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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맹국의 기술자에 채워진 '쇠사슬'…'조지아 쇼크'
    미국 조지아주(州)의 한적한 공장 건설 부지에서 날아온 사진 한 장이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다. 사진 속에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손에 수갑을 차고 발목에는 쇠사슬 형태의 족쇄까지 채워진 채 연행되고 있었다. 그들은 중범죄자가 아닌,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기차 시대를 열기 위해 미국 땅으로 건너간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파트너사 소속 기술자들이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자행한 이번 대규모 단속 작전은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70년 혈맹을 자랑해 온 한미동맹의 신뢰에 깊은 균열을 내고 있다. 미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 유치 요청에 화답한 한국 기업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비자 문제의 기술적 논란을 넘어 '동맹국에 대한 존중'과 '인권'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조지아 쇼크'로 명명된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부터 각국의 반응,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1. 사건의 재구성: 조지아의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현지 시각 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헬기까지 동원한 ICE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약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300여 명이 한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단속 과정에서 벌어졌다. 미 당국은 비자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기술자들을 단순 행정사범이 아닌 흉악범처럼 다뤘다. 손목에 수갑을 채운 것은 물론, 도주 우려가 거의 없는 기술자들의 발목에 쇠사슬을 묶어 연행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체포된 이들 대부분은 공장 설비 설치 및 시험 가동을 위해 단기 파견된 전문 인력으로,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단기상용비자(B-1)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 구금 시설 등지에 분산 수용되었으며, 열악한 환경과 가족과의 연락 두절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2. 美 현장의 과잉 대응 논란… '인권침해' vs '법 집행' 브라이언 카운티 보안관실과 ICE는 이번 단속이 "수개월간의 정보 수집 끝에 이뤄진 합법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체포된 인원들이 ESTA 등 방문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로 사실상의 '노동' 행위를 하여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강경 보수 성향의 일부 지역 정치인은 "불법 노동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자신이 직접 신고했음을 밝히는 등,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그들은 불법적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단속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과잉 대응과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진보 성향 언론은 물론, 일부 보수 논객들조차 "동맹국 투자 유치를 외치면서 그 기술자들을 쇠사슬로 묶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폭력성이 없는 기술 인력에게 족쇄를 채운 것은 명백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며,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판이 미국 시민사회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3. 韓 정부의 총력 대응과 외교적 파장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한국 정부는 즉각 총력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와 인권침해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또한, 워싱턴 주미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팀을 급파하여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석방 교섭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 영사 문제를 넘어선 '외교 현안'으로 규정하고, 미국 측에 △우리 국민의 조속하고 안전한 석방 △비인도적 처우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미국으로 출국해 국무부 등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구금된 인원들이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귀국할 수 있도록 전세기 투입 등을 미국 측과 최종 조율 중이다. 4. "이것이 혈맹의 대우인가"… 들끓는 韓 국민 여론 한국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인 사진 한 장은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모욕감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미국의 필요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더니 돌아온 것이 쇠사슬이냐", "동맹국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태에 분노한다",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적 처사" 등 격앙된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는 단순히 자국민이 당한 부당한 대우를 넘어선다. 그 저변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한미 경제동맹'의 핵심 파트셔십을 자처해 온 한국에 대한 미국의 존중 부재가 깔려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의 딜레마 속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 현장에서는 이처럼 푸대접을 받는 현실에 대한 자괴감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5. 사건의 본질: 'ESTA 관행'과 美 남부의 강경 이민 정책 이번 사태의 표면적인 원인은 한국 기업들의 오랜 '비자 관행'에 있다. 공장 설립 초기, 단기간에 대규모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식 취업 비자(H-1B 등) 발급이 까다롭고 오래 걸리자, 편의상 ESTA나 단기상용비자로 기술자들을 파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엄밀히 말해 미국 이민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더 깊은 본질에는 미국, 특히 남부 '선벨트' 지역의 복잡한 정치·사회적 맥락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민 문제에 매우 민감하며, 강경한 이민 정책이 정치적 지지를 얻는 곳이다. 최근 불법 이민자 유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역 право 집행 기관이 '보여주기식' 단속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한국 기술자들이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의 안일한 관행과 미국 현지의 경직된 법 집행, 그리고 이민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6. '조지아 쇼크' 이후, 한미동맹의 과제 '조지아 쇼크'는 견고해 보였던 한미동맹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책무를 안게 되었다. 첨단 제조업 부활을 위해 동맹국의 투자는 유치하면서, 정작 그 성공에 필수적인 인력 이동의 편의는 외면하는 모순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 역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기업들은 더 이상 편법적인 비자 관행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현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소속 직원들을 보호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겪는 현실적인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자존심과 동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쇠사슬'로 상징되는 이번 굴욕적인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잊혀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이 군사적, 경제적 수치를 넘어 상호 존중이라는 가치 위에서 재정립될 때, 비로소 '조지아 쇼크'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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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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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올해 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도 늘어났는데 결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첫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천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고,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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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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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요 도시 세무관서
    주요 도시 세무관서 관서명칭 주소 전화번호 관할구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서울 종로 수송 104 397-1436~8 전국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서울 강남 역삼 824 국번없이126 1588-0560 전국 서울지방국세청 서울 종로 수송 104 397-2581~8 서울시내 24개 세무서 반포세무서 서울 서초 방배 874-4 590-4200 동별 구분 도봉세무서 서울 강북 미아 327-5 944-0200 동대문세무서 서울 동대문 청량리 235-5 958-0200 동작세무서 서울 동작 노량진 116-2 840-9200 강동세무서 서울 송파 풍납 388-6 2224-0200 강남세무서 서울 강남 청담 45-1 519-4200 강서세무서 서울 영등포 양평동4가 24 2630-4200 금천세무서 서울 금천 독산본 953-9 850-4200 구로세무서 서울 영등포 문래동1가 23-1 2630-7200 2. Tax Offices in Major Cities NTS : National Tax Service RTO : Regional Tax Office DTO : District Tax Office Name of Office Location TEL Jurisdiction Int'l Tax Resource Man- agement Division of NTS 104 Susong-dong Jongno-gu, Seoul 397-1436~8 Nationwide NTS Customer Satisfaction Center 824 Yeuksam-dong Gangnam-gu, Seoul 126 or 1588-0560 Nationwide Seoul RTO 104 Susong-dong Jongno-gu, Seoul 397-2581~8 24 DTOs in Seoul area Banpo DTO 874-4 Bangbae 4-dong Seocho-gu, Seoul 590-4200 Taxable Business in given Dong Area Dobong DTO 327-5 Mia 8-dong Gangbuk-gu, Seoul 944-0200 Dongdaemun DTO 235-5 Cheongryangri 1-dong Dongdaemun-gu, Seoul 958-0200 Dongjak DTO 116-2 Noryangjin, Dongjak, Seoul 840-9200 Gangdong DTO 388-6 Pungnap 2-dong, Songpa-gu, Seoul 2224-0200 Gangnam DTO 45-1 Cheongdam-dong Gangnam-gu, Seoul 519-4200 Gangseo DTO 24 Yangpyeongdong 4-ga Yeongdeungpo-gu, Seoul 2630-4200 Geumcheon DTO 953-9 Doksanbon-dong Geumcheon-gu, Seoul 850-4200 Guro DTO 23-1 Mullaedong 1-ga Yeongdeungpo-gu, Seoul 2630-7200 2. 주요 도시 세무관서(계속) 관서명칭 주소 전화번호 관할구역 종로세무서 서울 종로 경운 70 760-9200 동별 구분 중부세무서 서울 중 남학 12-3 2260-9200 마포세무서 서울 마포 신수 43 705-7200 남대문세무서 서울 중 저동1가 1 2260-0200 노원세무서 서울 도봉 창 15 3499-0200 삼성세무서 서울 강남 역삼 824 3011-7200 서초세무서 서울 강남 역삼 824 3011-6200 서대문세무서 서울 서대문 홍제 251 2287-4200 성북세무서 서울 성북 삼선동3가 3-2 760-8200 성동세무서 서울 성동 성수2가 281-4 460-4200 송파세무서 서울 송파 풍납 388-6 2224-9200 양천세무서 서울 양천 신정 319-12 2650-9200 역삼세무서 서울 강남 역삼 824 3011-8200 영등포세무서 서울 영등포 당산동 3가 552-1 2630-9200 용산세무서 서울 용산 한강로3가 65-342 748-8200 2. Tax Offices in Major Cities(Continued) Name of Office Location TEL Jurisdiction Jongno DTO 70 Gyeongwun Jongno-gu, Seoul 760-9200 Taxable Business in given Dong Area Jungbu DTO 12-3 Namhak-dong Jung-gu, Seoul 2260-9200 Mapo DTO 43 Sinsu-dong Mapo-gu, Seoul 705-7200 Namdaemun DTO 1 Jeodong 1-ga Jung-gu, Seoul 2260-0200 Nowon DTO 15 Changdong Dobong-gu, Seoul 3499-0200 Samseong DTO 824 Yeuksam-dong Gangnam-gu, Seoul 3011-7200 Seocho DTO 824 Yeuksam-dong Gangnam-gu, Seoul 3011-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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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정보
    2011-07-03
  • 비거주자의 소득세 신고 및 납부 개요, 국세청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방법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2가지 방법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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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정보
    2011-07-03
  • 한중수교 기념식
    2007년 한중수교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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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8
  • 중국 후진타오 주석과 한중친선협회 이세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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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11-06-25
  •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조세 경감제도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조세 경감제도 내국인이 외국에 진출·영업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진출국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이하 국외원천소득으로 칭함)에 대하여 국내에서 다시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등 합산과세되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되는 결과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세부담면에서 내국인의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에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아래와 같은 이중과세를 경감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4.1 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소득세법 제57조) 내국인의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방법과 손금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적용방법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 종전에는 조세감면 여부에 상관없이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국내에서 납 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법인세과세표준 또는 종합소득금액) - 법령개정으로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개인인 경우 '9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세액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감면대상국외원천소득 × 감면비율)〕/법인세 과세표준 또는 종합소득금액 ②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방법 외국납부세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2) 9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세액공제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5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되며, 일괄한도제 (국외소득합계액 기준) 또는 국별한도제 중 기업이 선택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4.2 간주외국세액공제(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상기 4.1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 법인세액으로 봅니다. 4.3 간접외국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국내모기업이 해외현지법인 (외국자회사)으로부터 이익배당을 받는 경우에 이익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관계없이 현지법인이 부담한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추가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합니다. 1) 공제대상법인 - 외국자회사 자본금의 20% 이상을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 (수입배당금)이 포함된 법인 2)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대상 금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당해사업연도 법인세액)] 3)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에 해외현지법인을 두고 그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4.4 대응조정(법인세법 제53조) 1)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세조약의 상대국과 당해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지점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행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대응조정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상호합의 종결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 양식에 국세청장이 발급한 상호합의종결통보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4.5 국외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제12조)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받는 보수 (국내에서 지급받는 분도 포함)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 4.6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외국에서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우리나라보다 길고 또한 조사결정후 상호 합의 등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우리나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정부가 감액결정을 할 수 없어 대응조정이 불가능하게 되기에 상호합의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제척기간에 관계없이 경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불복심리기관의 결정시한도 상호합의 진행중에는 정지됩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의 2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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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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