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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조씨 "항소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씨의 부정행위 정도,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말했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그러나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씨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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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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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1월1일 0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33번의 '제야의 종'이 힘차게 울려 퍼지자 일제히 환호하며 '검은 토끼의 해'를 맞이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보신각 타종 행사에는 5만명(경찰 추산)이 모여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낸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카타르 월드컵 16강의 주역인 조규성 선수와 폭우 때 배수구를 뚫어 시민들을 구한 최영진 씨,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영희 역으로 출연한 정은혜 미술작가 등이 시민 대표로 참여했다. 새해맞이 타종을 위해 천안에서 온 이영순씨는 부동산 등 경제적 회복과 밝은 세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 성산포, 서울 관악산 등 전국 주요 장소에는 해맞이 인파가 몰려 축원을 빌었다. 타종을 기다리는 동안 특설 무대에서 퓨전국악과 팝페라 공연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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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감시' 휴대폰 감청앱 판매해 27억원 챙겨
-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감청하는 앱을 판매해 27억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관련 업체 대표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직원인 홍보담당자 B씨와 서버관리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앱을 이용해 불법 감청을 한 고객 12명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석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해당 앱 이용권을 판매했다. 유튜브, 블로그, 이혼소송 카페 등에서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해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경찰이 확인한 고객은 5년간 모두 6천여명이었다. 이중 실제 불법 감청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고객은 30대 이상 성인 12명이었다. 이중 남성은 2명, 여성은 10명이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앱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앱의 아이콘을 보이지 않게 제작했다. 이런 치밀함 덕분에 A씨의 고객들은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 몰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한 이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불법으로 감시할 수 있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 소송 증거 수집을 명목으로 불법 흥신소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스마트폰 도청 앱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배우자 외도 의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 추적, 직장 동료 사생활 엿보기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감청 앱이 사용되고 있다. 이 앱들은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통화 내용, 음성, 문자 메시지, 전화번호부, 사진, 동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스파이 앱은 설치되더라도 화면에 아이콘이 뜨지 않고, 일반 백신 프로그램으로도 잘 탐지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도청 사실을 알기 어렵다. 만일 배터리 소모가 빠르거나 데이터 사용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해 봐야 한다. 악성 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 행위에 해당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타인의 통신을 도청하거나 통신 내용을 유출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도 있다. 불법 감청 앱을 통해 얻은 정보는 이혼 소송 등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없고, 오히려 불법 행위로 판매자와 사용자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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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감시' 휴대폰 감청앱 판매해 27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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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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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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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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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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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오늘일보=김준연 기자]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파업하고 안전운임 3년 연장에도 강행할 듯 노동계 '동투' 본격화 할 예정이고 정부는 화물연대 불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25만 명으로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4일 0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본격화하는 노동계의 '동투(冬鬪)'는 학교 비정규직연대(25일), 서울지하철노조(30일), 전국철도노조(12월 2일)의 파업 등으로 이어진다.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과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방침 등으로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겨울철 투쟁을 일컫는 '동투'(冬鬪)가 본격화한 셈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끌 수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법적인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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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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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인한도(참을 한도)' 넘은 층간소음에 "정신적 고통" 인정… 300만원 배상 판결
-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살인 등 강력 범죄로까지 비화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법원이 '참을 한도(수인한도)'를 넘긴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3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아래층 입주민에게 위층 입주민이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통상 100만 원 안팎에서 결정되던 기존 판례를 크게 웃도는 금액으로, 법원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보다 무겁게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法, "지속적 기준치 초과 소음… 평온한 주거생활 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아래층)가 B씨(위층)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B씨)는 원고(A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년여간 B씨 측의 '쿵쿵'거리는 발소리, 가구 끄는 소리, 늦은 밤 세탁기 및 청소기 소리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B씨 측에 수차례 소음 자제를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중재 신청, 경찰 신고 등을 거쳤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전문 업체를 통해 소음을 측정,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소음 측정 자료에서 B씨 측이 발생시킨 소음이 현행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한 점에 주목했다. 특히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의 1분간 등가소음도(Leq) 기준인 38dB(데시벨)을 여러 차례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발생시킨 소음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며, 피고는 헌법과 민법에서 보장하는 원고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300만원 배상', 기존 판례 대비 '이례적'… 왜? 이번 300만 원 배상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금액'에 있다. 그간 층간소음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피해 정도와 기간에 따라 달랐으나, 통상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선을 넘기 어려웠다. 소음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설령 기준치를 넘겼다 하더라도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금전으로 환산하는 데 법원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층간소음이 단순한 '이웃 간의 불편함'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극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법원 내부에서도 확산하고 있다"며, "피해 입증 자료(객관적 소음 측정치, 지속적인 중재 요청 기록 등)가 명확하다면 배상액을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제도적 한계' 속… 건설 기준 강화, 갈등 중재 실효성 높여야 법원의 엄격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2022년 층간소음 기준을 야간 38dB(기존 40dB) 등으로 강화했지만, 이는 '권고' 기준일 뿐 강제성이 약하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중재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가해 세대가 중재 자체를 거부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근본적으로는 아파트 건설 시 층간소음 방지 기준 자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정 기준 이상의 바닥 두께와 차음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부실시공 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사회학과 교수는 "법원의 배상액 상향은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긍정적 신호"라면서도 "하지만 소송까지 가는 것은 이미 이웃 관계가 파탄 난 최후의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갈등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중재 시스템을 마련하고, 건설 단계에서부터 소음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는 새로운 구제 기준을 제시하고, 가해자들에게는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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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인한도(참을 한도)' 넘은 층간소음에 "정신적 고통" 인정… 3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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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 부활 '청신호'…행안위 소위 통과
-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최근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며 재지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제헌절은 주 40시간 근무제(주 5일제) 도입과 함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또는 법안 공포 시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즉,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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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 부활 '청신호'…행안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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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서 中 군복 단체 행진... 韓 여론 '부글'
- 서울의 대표적인 시민 휴식 공간인 한강공원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군복 형태의 복장을 갖춰 입고 단체로 행진하는 일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군복 형태의 옷을 입은 이들이 중국어가 적힌 빨간 깃발을 들고 발을 맞춰 행진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하며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이 들고 다닌 깃발에는 '한국(한강)국제걷기교류전 중국 걷기 애호가'라는 문구가 한글과 한자로 쓰여 있다. 휴일을 맞아 공원을 찾았던 시민들은 "공공장소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라며 강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드러냈으며, 관련 신고가 빗발쳐 경찰이 출동해 이들을 해산시키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어제(9일) 오후 3시경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20~30명 규모의 한 단체가 중국 인민해방군 군복과 유사한 얼룩무늬 전투복과 베레모 등을 착용하고 대열을 맞춰 행진했다. 이들은 공원 광장부터 강변 산책로까지 약 30여 분간 행진하며, 이따금 자신들만의 구호를 중국어로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시민들은 이들의 돌발적인 행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목격자는 "단순한 코스튬 플레이(분장)라고 보기에는 인원수가 많고 너무 조직적이었다"며 "마치 무력시위를 하는 듯한 위압감을 느껴 바로 112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오후 '한강공원에서 외국인들이 군복을 입고 돌아다닌다', '불안감을 느낀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10여 건 이상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의 신원 파악에 나서는 한편,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위화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하고 즉각 해산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30대 이하의 국내 체류 중국인들로, "특정 동호회(커뮤니티)의 정기 모임 차원에서 단체복을 맞춰 입고 '팀 빌딩' 활동을 한 것"이라며 "한국 사회에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싸늘하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도발 행위", "다른 나라의 심장부인 서울 한복판 공원에서 군복 행진이라니 제정신인가",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무례한 행동"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주를 이뤘다. 현행법상 특정 국가의 군복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이나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엄중 경고 후 해산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 위반 여부를 떠나 다수 시민에게 심각한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한 사안"이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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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서 中 군복 단체 행진... 韓 여론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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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설 발전소 냉각탑 붕괴... 작업자 5명 매몰, 2명 사망
- 6일 오후 2시 30분경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울산 신(新)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대형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 중이던 대형 냉각탑(Cooling Tower)의 상부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상부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작업자 5명이 약 30미터 아래로 추락, 매몰되었다. 이 사고로 현재(오후 7시 기준)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시공사를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는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일대에 건설 중인 '울산 신 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냉각탑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울산소방본부와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작업자들은 냉각탑 최상단(약 30m 높이)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굳히기)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오후 2시 30분경, "쾅" 하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작업자들을 지탱하던 거푸집과 임시 구조물(비계)이 타설 중이던 콘크리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현장에 있던 한 작업자는 "갑자기 땅이 울리는 듯한 굉음과 함께 철골 구조물이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무너져 내렸다"며 "순식간에 현장이 먼지로 뒤덮여 아비규환이 되었다"고 참혹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사고로 구조물 상부에 있던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5명이 쏟아지는 콘크리트 더미, 철근과 함께 30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소방본부는 즉각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중앙119구조본부 및 울산 특수화학구조대 인력 120여 명과 크레인 등 중장비 30여 대를 현장에 급파했다. 그러나 현장은 붕괴된 철근과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뒤엉켜 구조 작업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구조대는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콘크리트 잔해를 제거하는 한편, 구조견과 열화상 카메라를 동원해 매몰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였다. 사고 발생 약 1시간 만인 오후 3시 40분경, 작업자 A씨(52세)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어 오후 5시 10분경, 미처 굳지 않은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작업자 B씨(45세)가 추가로 발견되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함께 추락한 나머지 작업자 3명(C씨 등)은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무너진 구조물의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혹시 모를 추가 매몰자나 부상자가 있는지 현장 수색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1차적으로 '하중을 견디지 못한 부실 공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구조물의 하중이 가장 많이 가해지는 공정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막대한 무게를 지탱해야 할 거푸집이나 동바리(지지대)가 부실하게 설치되었거나, 혹은 설계 기준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현장 관계자는 "최근 공사 기일을 맞추기 위해 콘크리트 양생 시간을 단축하는 등 작업 속도를 무리하게 높인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더불어 시공사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는지 ▲안전 기준에 맞는 자재를 사용했는지 ▲작업 전 안전 점검 및 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해당 발전소 건설 현장 전체에 대해 즉각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사망자가 2명 발생하고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현장인 만큼, 명백한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즉시 산업안전보건본부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현장 사고수습지원반'을 구성했다. 노동부는 원청인 OO건설(시공사)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다. 수사의 초점은 원청인 OO건설의 경영책임자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위험성 평가 미실시 ▲안전 관리 시스템 부재 ▲안전 예산 미편성 등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사고가 발생한 '울산 신 복합화력발전소'는 총 사업비 약 1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에너지 시설이다. 노후화된 기존 화력발전소를 대체하고, 늘어나는 산업단지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 LNG(액화천연가스) 복합발전 방식으로 건설 중이었다. 오는 2026년 말 상업 운전을 목표로 현재 약 60%의 공정률을 보이며 주요 설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으나, 이번 대형 인명 사고로 인해 공사 일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안전 관리에 대한 총체적 부실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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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설 발전소 냉각탑 붕괴... 작업자 5명 매몰,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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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절도범' 누명 쓴 초등생... 사진 공개한 업주, 결국 피소
- 최근 한 무인점포에서 절도범으로 오인되어 얼굴 사진이 공개됐던 초등학생의 어머니가 점주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학생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으나, 점주 측이 사과나 보상 조치 없이 사진 게재를 강행한 데 따른 법적 대응이다. 미성년자인 아동의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한 행위를 두고 아동 인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 9월 경기도 지역의 한 무인점포에서 발생했다. 업주 A씨는 초등학생 B군이 물건값을 계산하지 않고 매장을 나갔다며, B군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CCTV 캡처 사진을 매장 내부에 게시했다. A씨는 사진과 함께 '절도범', '부모님은 연락 달라'는 취지의 경고 문구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진은 매장을 방문한 다른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어머니 C씨는 "아이가 물건을 고르다 깜빡하고 그냥 나온 것일 뿐, 고의성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경찰에 즉각 신고했다. A군은 지난달 11일 학원 수업을 마치고 인근 무인점포에서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고 가게에 적힌 계좌로 800원을 송금했다. '받는 분에게 표기란'에 자신의 이름과 상품명까지 적었다. 경찰은 관련 CCTV 영상과 B군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B군의 행동에 절도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C씨 측은 B군이 혐의를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주 A씨가 사진을 즉각 철거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별다른 사과나 정신적 피해 보상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C씨는 지난 20일 업주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MOM(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C씨는 고소장을 통해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범죄자 취급하며 사진을 공개해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2차 가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정서적 학대를 가한 행위로 판단되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관련 법리에 따라 업주 A씨의 혐의점을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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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절도범' 누명 쓴 초등생... 사진 공개한 업주, 결국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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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 년 함께 일군 공동재산 장남에게 넘긴 90대 남편…대법 “이혼 사유”
- 60여 년의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남에게 전부 넘겨준 90대 남편의 행위는 이혼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4일, 80대 아내 A씨가 90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61년 혼인한 두 사람은 농사일과 식당일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재산 대부분은 남편 B씨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갈등은 2022년 부부의 주거지가 산업단지에 편입되면서 받은 보상금 3억 원과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 B씨가 아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두 장남에게 증여하면서 시작됐다. 평생을 바쳐 이룬 공동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A씨는 "회복할 수 없는 파탄"이라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B씨의 증여 행위가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며 "배우자의 기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해 상대방의 남은 생애에 대한 경제적 기대를 무너뜨린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부부 일방이 명의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재산을 독단적으로 처분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황혼 이혼에서 재산 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실질적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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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 년 함께 일군 공동재산 장남에게 넘긴 90대 남편…대법 “이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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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때린 애들, 똑같이 갚아줘"...또래 폭행 사주한 30대 母, 징역형 법정구속
- 자신의 자녀가 또래 학생들에게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른 미성년자를 동원해 '보복 폭행'을 사주한 3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유진 판사는 4일,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중학생 자녀가 동급생인 B군 등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자, 이에 대한 복수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C군에게 "내 아이를 때린 애들을 똑같이 때려달라"며 현금 10만 원을 건네고 폭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은 A씨의 지시를 받고 B군 등을 찾아가 실제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녀가 폭행당한 것에 대한 부모로서의 격분한 심정은 이해되나, 국가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사적 구제 수단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자신의 복수를 위한 범죄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부모가 법적 절차가 아닌 사적 보복으로 대응할 경우, 그 동기와 상관없이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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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때린 애들, 똑같이 갚아줘"...또래 폭행 사주한 30대 母, 징역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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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디지털 대한민국' 심장이 멈췄다
- 26일 오후 8시 15분경, 대한민국 행정·공공 전산 시스템의 핵심부인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등 주요 대국민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화재는 화재발생 후 약 22시간만인 27일 오후 6시께 완전 진화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전산실 내 무정전전원장치(UPS)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현장에서는 배터리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작업자 1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번 화재로 정부 부처 홈페이지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이 접속 장애를 일으켰으며, 119 문자 및 영상 신고 시스템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일부 시스템도 영향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화재 발생 직후 재난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으며, 27일 오전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해 범정부적 대응에 나섰다. 화재 진압은 데이터 손상을 우려해 초기에는 이산화탄소 가스 소화 설비를 사용하는 등 난항을 겪었으며, 27일 새벽이 되어서야 큰 불길이 잡혔다. 하지만 이미 핵심 서버와 장비들이 화재와 단전의 영향을 받아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긴급 관계 부처 장관 회의를 소집하고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 핵심 데이터 시설의 재난 대비 시스템과 백업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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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밤 수놓은 15만 발의 불꽃"… 100만 인파, 서울세계불꽃축제에 '환호'
- 2025년 9월 27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의 가을 밤하늘이 15만 발의 화려한 불꽃으로 뒤덮였다. 서울시와 ㈜한화가 주최하는 '한화와 함께하는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가 100만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 축제는 '함께하는 빛, 하나가 되다(Light Up Together)'를 주제로 대한민국, 이탈리아, 캐나다 3개국 대표팀이 참여해 각국의 특색을 담은 환상적인 불꽃 쇼를 선보였다. 오후 7시 20분, 이탈리아의 '파렌테 파이어웍스 그룹'이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의 선율에 맞춰 '어둠 속 빛을 향해'라는 주제로 축제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캐나다의 '로열 파이로테크닉'팀이 슈퍼히어로 영화 OST와 함께 '세상을 지키는 빛'을 표현하며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축제의 대미는 대한민국의 ㈜한화가 장식했다. '골든 아워-찬란한 순간 속으로'라는 주제 아래, K팝 OST 등을 배경으로 한층 더 웅장하고 섬세한 불꽃을 연출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원효대교를 중심으로 마포대교와 한강철교 방향 양쪽에서 동시에 불꽃을 터뜨리는 '데칼코마니' 형식의 연출을 선보여 입체감과 화려함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서울시와 경찰, 소방 당국은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종합안전본부를 운영하고, 전년 대비 13% 증원된 약 2,500명의 안전요원을 현장에 배치했다. 또한, 오후 2시부터 여의동로 일대 교통을 전면 통제하고 지하철 운행을 증편하는 등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특별 대책을 시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장을 찾아 "안전하고 질서 있는 관람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축제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제가 끝난 후에도 주최 측과 자원봉사자들은 '클린 캠페인'을 진행하며 시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성숙한 축제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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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밤 수놓은 15만 발의 불꽃"… 100만 인파, 서울세계불꽃축제에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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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중국 국적 피의자 2명 전격 구속
- 최근 수도권 일대 KT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모두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1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A씨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공범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 수도권 서남부 일대에서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를 차량에 싣고 다니며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 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소액결제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360여 명, 피해 금액은 2억 4천만 원에 달한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답하며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그는 "중국에 있는 C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단순한 개인의 범행이 아닌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A씨와 B씨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한 점, 그리고 정보통신(IT)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였다는 점은 배후에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이 존재할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구속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수법과 '윗선'의 구체적인 신원, 그리고 범죄 수익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한, 중국 공안 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윗선'으로 지목된 인물을 추적하고, 추가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불법 기지국을 이용한 신종 금융 범죄 수법으로, 통신 보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전모와 배후 조직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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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중국 국적 피의자 2명 전격 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