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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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외도 감시' 휴대폰 감청앱 판매해 27억원 챙겨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감청하는 앱을 판매해 27억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관련 업체 대표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직원인 홍보담당자 B씨와 서버관리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앱을 이용해 불법 감청을 한 고객 12명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석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해당 앱 이용권을 판매했다. 유튜브, 블로그, 이혼소송 카페 등에서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해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경찰이 확인한 고객은 5년간 모두 6천여명이었다. 이중 실제 불법 감청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고객은 30대 이상 성인 12명이었다. 이중 남성은 2명, 여성은 10명이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앱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앱의 아이콘을 보이지 않게 제작했다. 이런 치밀함 덕분에 A씨의 고객들은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 몰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한 이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불법으로 감시할 수 있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 소송 증거 수집을 명목으로 불법 흥신소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스마트폰 도청 앱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배우자 외도 의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 추적, 직장 동료 사생활 엿보기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감청 앱이 사용되고 있다. 이 앱들은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통화 내용, 음성, 문자 메시지, 전화번호부, 사진, 동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스파이 앱은 설치되더라도 화면에 아이콘이 뜨지 않고, 일반 백신 프로그램으로도 잘 탐지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도청 사실을 알기 어렵다. 만일 배터리 소모가 빠르거나 데이터 사용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해 봐야 한다. 악성 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 행위에 해당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타인의 통신을 도청하거나 통신 내용을 유출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도 있다. 불법 감청 앱을 통해 얻은 정보는 이혼 소송 등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없고, 오히려 불법 행위로 판매자와 사용자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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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2
  •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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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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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4
  •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오늘일보=김준연 기자]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파업하고 안전운임 3년 연장에도 강행할 듯 노동계 '동투' 본격화 할 예정이고 정부는 화물연대 불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25만 명으로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4일 0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본격화하는 노동계의 '동투(冬鬪)'는 학교 비정규직연대(25일), 서울지하철노조(30일), 전국철도노조(12월 2일)의 파업 등으로 이어진다.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과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방침 등으로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겨울철 투쟁을 일컫는 '동투'(冬鬪)가 본격화한 셈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끌 수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법적인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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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실시간 사회문화 기사

  • "어린놈의 XX" 는 모욕죄 아니다…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아파트 입주자 회의 중 상대방의 반말에 항의하며 "어린놈의 XX"라고 발언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를 상대방의 무례한 태도에 대한 불만 표출일 뿐,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모욕적 언사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형을 유예한 원심을 파기했다. 반말에 격분한 주민, 1·2심은 모욕죄 인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거친 언사를 범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사건은 지난 2022년 6월 경기도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회의를 주재하려던 입주자대표회장 B씨의 자격 문제를 두고 일부 주민들과 B씨 간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보다 연장자인 주민 C씨에게 반말을 사용했고, 이를 지켜보던 A씨가 개입했다. 관계자들의 증언과 조사 내용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향해 "야, 야, 친구냐? 어린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라며 욕설을 섞어 항의했다. 검찰은 A씨의 해당 발언이 다수 앞에서 B씨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모욕 행위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앞선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다만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범죄 정황이 경미하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하되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황이 가벼울 때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해주는(면소) 처분이다. 대법원, "사회적 평가 저하할 모욕행위 아냐" 무죄 취지 파기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객관적으로 피해자 B씨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발언은 피해자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단순히 화가 난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표현을 쓴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인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대법원의 이번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으로 돌아가 새로운 재판을 받게 된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만큼, 하급심에서는 대법원의 법리 해석에 따라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될 확률이 높다. 모욕죄 성립 요건의 엄격화 경향 대법원은 최근 단순한 욕설이나 무례한 표현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을 섣불리 인정하지 않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준이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상적인 갈등 상황에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온 거친 표현이나 욕설을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전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 역시 발언의 맥락(연장자에 대한 반말 항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법 개입의 경계를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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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9
  • 훈계 조롱한 흡연 고교생에 흉기 위협… 일가족 '특수협박' 송치
    자신의 집 담장을 넘어 들어와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들을 훈계하다 되레 조롱을 당하자, 격분하여 흉기와 청소 도구 등으로 위협을 가한 일가족이 나란히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아버지 A씨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그의 아들 2명을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1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담배 피우지 마라" 훈계에 돌아온 건 욕설과 조롱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책가방을 멘 고등학생 무리가 A씨 자택의 담을 넘어 건물 구석에서 흡연을 시작했다. 열린 창문을 통해 담배 연기가 고스란히 집 안으로 유입되자, 거주자 A씨는 밖으로 나가 "담을 넘지 마라",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학생들을 제지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행동을 멈추거나 반성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A씨를 향해 심한 욕설을 내뱉으며 조롱했다. 이에 격분한 A씨가 청소용 밀대를 들고 이들을 쫓아내려 했으나, 고등학생들은 시비를 피하는 척하며 주택가 골목을 뛰어다니며 A씨를 지속적으로 비아냥거렸다. 지적장애 아들들의 흉기 반입… 경찰 출동으로 소동 일단락 이 과정에서 집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A씨의 지적장애 아들 2명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이들은 고등학생 무리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아버지 A씨가 즉각 아들들을 달래며 흉기를 빼앗았고, 소란을 목격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물리적 충돌이나 인명 피해 없이 사건은 일단락됐다. 빗나간 대응의 대가, '특수협박' 혐의 적용 사건의 1차적인 원인 제공은 무단침입과 흡연을 일삼은 고등학생들에게 있었으나, 사법당국은 A씨 일가족의 물리적 위협을 중대한 범법 행위로 판단했다. 우리 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예외 없이 특수협박죄가 성립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버지가 흉기를 곧바로 회수해 실제 찔리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흉기와 청소 도구 등을 들고 위협을 가한 행위 자체가 범죄 요건을 충족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평소에도 청소년들의 상습적인 흡연과 소음, 이른바 '담치기(담장 넘기)'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원성이 끊이지 않던 곳으로 확인됐다. 사적 제재의 한계와 공권력의 역할 배경 사건이 발생한 광주 신창동 일대 주택가는 좁은 골목과 사각지대가 많아 청소년들의 상습적인 탈선(흡연, 무단침입 등) 장소로 잦은 민원이 발생해 왔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주거권 침해와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해 온 상태였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본 사건이 '누적된 피해로 인한 우발적 사적 제재'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한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자신의 주거지를 침입한 자들에게 훈계를 하거나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방어적 성격이 있으나, 그 수단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 될 경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원인 제공자가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거주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무력을 행사하기보다 즉각적인 112 신고를 통해 공권력의 개입을 요청해야 한다"며 "경찰과 지자체 역시 상습 민원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와 선제적인 환경 개선(CPTED)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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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7
  • 연인 휴대전화에 ‘몰래 감시 앱’ 설치한 5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연인 관계인 남성의 휴대전화에 이른바 '감시 앱'을 몰래 설치해 2년 넘게 사생활을 무단으로 훔쳐본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앱은 당초 자녀 위치 추적용으로 개발됐으나 배우자 및 연인 감시용으로 불법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2년간 이어진 무단 감시, 유튜브 광고가 시발점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임주혁)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6월 부산 금정구 소재의 한 주점에서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휴대전화에 불법 감시용 애플리케이션(앱)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외도 여부를 의심하던 중 유튜브를 통해 해당 앱의 광고를 접하고 구매를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설치한 프로그램은 피해자의 통화 내용 녹음 파일,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실시간 GPS 위치 정보 등을 가해자의 기기로 실시간 전송하는 악성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A씨는 이 앱을 통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B씨의 사생활 전반을 유출·확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980명에게 불법 프로그램 판매…34억 챙긴 판매책은 ‘징역 7년’ 취재 결과, 해당 프로그램은 당초 미성년 자녀의 안전을 위한 위치 추적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었다. 그러나 판매자인 50대 남성 C씨는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며 불법적인 용도로 홍보 및 판매를 감행했다. C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를 포함한 총 980명의 구매자들에게 불법 프로그램을 유통했으며, 이를 통해 34억 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불법 감청을 조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판매책 C씨는 앞서 진행된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타인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임의로 설치해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온전한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갈등의 당사자인 피해자 B씨 측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통신 비밀과 사생활을 장기간에 걸쳐 심각하게 침해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사적 감시 목적의 스파이앱 구매·설치 모두 중범죄" 법조계 및 IT 보안 전문가들은 타인의 동의 없는 디지털 감시 행위가 엄격한 처벌을 받는 범죄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익명을 요구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연인이나 배우자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 스파이앱을 설치해 통화 내용을 감청하거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정해진 법정형의 하한선이 징역 1년일 만큼 무거운 범죄"라며 "외도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사적 목적으로 행해진 디지털 스토킹은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제언했다.
    • 사회문화
    2026-06-15
  • '개 식용 종식' 앞둔 청주, 사육농가 83% 셔터 내렸다… 조기 폐업 가속화
    오는 2027년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충북 청주시 관내 식용 목적 개 사육 농가의 83%가 조기 폐업을 단행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법적 유예기간이 1년여 남은 시점에서, 폐업 시기에 따라 보상 규모를 달리하는 지자체의 차등 지원 정책이 현장의 빠른 태세 전환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텅 빈 사육장, 철거 속도 내는 농가들 13일 오전, 짙은 구름이 낀 청주시 외곽의 한 개 사육 농가 밀집 지역. 불과 몇 달 전까지 수백 마리의 육견이 내던 소음은 사라지고, 텅 빈 철창 구조물과 부서진 건축 잔해만이 현장에 남아있었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관내 식용 목적으로 신고된 개 사육 농가 35곳 가운데 29곳(83%)이 사육장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단순 사육 중단을 넘어 시설 자체를 없애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폐업을 신고한 농가 중 16곳은 견사 등 관련 시설물 철거를 완전히 마무리한 상태다. 인근 마을 주민 김모(65)씨는 "올해 초부터 대형 트럭이 오가며 개들을 싣고 나가고 시설을 부수는 작업이 매일같이 이어졌다"며 "악취와 소음이 줄어 동네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청주시는 현재까지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나머지 6곳의 농가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면담을 통해 조기 폐업을 강도 높게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간이 곧 돈'… 차등 지원 단가로 결단 압박 이러한 조기 폐업 러시의 이면에는 청주시의 전략적인 전·폐업 지원사업이 자리 잡고 있다. 시는 단순히 폐업을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 사육 두수와 폐업 시기를 연동해 금전적 보상 체계를 세분화했다. 우선 사육 농가에 폐업 이행 촉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기존 시설물의 잔존가액과 철거 비용 일체를 지원한다. 핵심은 폐업 시기에 따른 구간별 차등 단가 적용이다. 법면 시행일에 임박해 마지못해 폐업하는 것보다, 이른 시일 내에 자발적으로 문을 닫을수록 농장주가 받게 되는 지원금의 규모가 커지도록 설계했다. 익명을 요구한 청주시 축산과 관계자는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고 보상금을 최대화하려는 농장주들의 경제적 판단이 조기 폐업으로 직결되고 있다"며 "운영 중인 남은 6곳의 농가들 역시 차등 지원의 구조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과 향후 과제 지난 2월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보신탕집 등 관련 식품접객업의 설치 및 운영도 원천 차단되며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동물복지 및 농계 전문가들은 현재의 조기 폐업 흐름을 긍정적으로 진단하면서도, 사후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수의학계 전문가는 "지자체의 금전적 보상책이 초기 폐업률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데는 확실한 효과를 입증했다"면서도 "폐업 과정에서 농가에 남겨진 개들의 인도적 보호 및 입양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행정 당국의 철저한 추적 감시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장주들이 원활하게 타 축종이나 타 업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직업 훈련과 컨설팅이 병행되어야만, 법 시행 이후 불법 도살 등 음성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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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3
  • 노인 학대 가해자 10명 중 4명은 '배우자'… 벼랑 끝에 몰린 '노노(老老) 돌봄'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가운데, 국내 노인 학대 사건이 1년 새 11.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대 가해자 5명 중 2명 꼴로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이른바 '노노(老老) 부양'의 부담이 가정 내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제10회 노인 학대 예방의 날(6월 15일)을 사흘 앞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가파른 신고 증가세… 5년 새 50% 이상 폭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총 2만 6,57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접수 건수인 2만 2,746건과 비교해 16.8% 증가한 수치다. 5년 전인 2020년(1만 6,973건)과 비교하면 무려 50% 이상 급증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신고 접수 후 실제 학대로 판정된 건수 역시 전년 대비 11.2%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현장에서는 이 같은 증가세가 은폐되어 있던 가정 내 학대 사례가 밖으로 드러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절대적인 학대 발생 빈도 자체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지적한다. 과거와 달리 노인 단독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웃이나 지역 사회의 감시망에서 벗어난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가까운 적' 된 가족… 가해자 1위는 배우자 학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5.1%가 가족과 친척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가해자의 유형이다. 과거 주된 가해자로 지목되던 '자녀'의 비중을 제치고 '배우자'가 전체 가해자의 약 40%(5건 중 2건)를 차지하며 1위로 올라섰다. 전통적인 대가족 형태가 해체되고 자녀 없이 노인 부부만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급증한 것이 핵심 원인이다. 치매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배우자를 홀로 돌보며 발생하는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결국 학대와 방임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장 조사관들에 따르면, 배우자에 의한 학대는 오랜 기간 누적된 피로감과 우울증이 동반된 경우가 많아 단순한 처벌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계에 달한 사적 부양… 공적 돌봄망 확충 시급 전문가들은 노인 학대 문제를 개인의 도덕적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돌봄의 책임을 오롯이 개별 가정, 특히 고령의 배우자에게 전가하는 현재의 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더라도 경제적 빈곤이나 돌봄 인력 부재로 인해 피해 노인이 다시 학대 가정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주야간 보호센터 확충, 가족 돌봄 제공자를 위한 휴식 지원(Respite care) 프로그램 등 공적 개입의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처벌 중심의 접근에서 돌봄 제공자 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익명을 요구한 대한노인법률지원센터 관계자는 "배우자에 의한 노인 학대 사건의 상당수는 '간병 살인'과 궤를 같이하는 구조적 비극입니다. 가해자 역시 고령의 노인으로, 장기간의 수면 부족과 우울증 등 한계 상황에 내몰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인복지법상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제39조의9)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가 발생하기 전 돌봄 제공자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가족휴식지원제도'의 법제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 간호 서비스 확대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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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3
  • "익명 뒤 숨어도 덜미"…온라인 명예훼손·모욕죄 역대 최다 기록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온라인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은 역대 최다인 1만 2,900건을 기록했으며, 수사당국은 익명성 뒤에 숨은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해 구속 수사와 징역형 구형 등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2014년 대비 발생 건수 248.5% 폭증 온라인 공간에서의 '댓글 배틀'과 무분별한 비하 발언이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 특정 유명인에 국한됐던 악성 댓글 범죄는 이제 일반 사건·사고의 피해자 및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은 잠정 1만 2,9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만 1,931건) 대비 8.1% 증가한 수치이며, 별도 집계를 시작한 2014년(3천 702건)과 비교하면 무려 248.5%가 폭증한 결과다. 검거율 역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검거 건수는 1만 262건(1만 1,454명, 잠정)으로 전년(1만 22건) 대비 2.4% 늘었다. 2014년 검거 건수(2천 744건)와 비교하면 274.0% 상승한 수치로, 사법당국의 추적 및 검거 기술이 고도화되었음을 입증한다. '익명성' 착각…실형 선고받는 악플러들 일부 네티즌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익명성을 신뢰하며 법망을 피할 수 있다고 오인하지만, 법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 국가적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해 허위 주장 및 비방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작성자들이 구속 수사를 받았다. 연예인 등 유명인을 향한 조직적 비방 행위도 사법 단죄를 피하지 못했다. 배우 신세경, 가수 아이유 등 연예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해 온 피의자들에게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특정인을 향한 단순 욕설이나 비하를 일삼는 모욕 범죄의 심각성도 더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대면과 온라인을 합산한 모욕 사건은 매해 2만 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하루 평균 60건 이상의 모욕 범죄가 공식 접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해외 서버나 표현의 자유 방패 안 통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온라인 명예훼손 범죄의 처벌 수위가 과거에 비해 대폭 강화되었다고 경고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무겁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는 "단순히 '내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라거나 '해외 사이트라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라며 "디지털 포렌식 및 국제 공조 수사의 발전으로 IP 추적이 신속해졌으며, 특히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파장이 큰 재난 유가족 및 연예인 대상 악플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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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
  •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보험 전면 의무화… 미가입 시 '계약 불가·해지'
    3일부터 전국 모든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전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배달업계의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 종사자는 배달 플랫폼과의 신규 위탁 계약이 전면 차단되며, 기존에 맺은 계약 또한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해지된다. 10명 중 4명은 ‘무보험’… 피해 구제 사각지대 정조준 이번 개정안 시행은 배달 이륜차 사고 발생 시 빈번하게 발생했던 피해자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은 약 60% 수준에 머물렀다. 배달 종사자 10명 중 4명은 사고 시 제대로 된 배상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로 도로를 주행해 온 셈이다. 그동안 일반 가정용 이륜차 보험에만 가입한 채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낼 경우, 보험사가 약관 위반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로 인해 사고 피해자가 막대한 치료비와 수리비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와 시민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인 무한·대물 2000만 원 요건 충족해야… 플랫폼 업계도 ‘초긴장’ 법 시행에 따라 배달 종사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배상 20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유상운송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사자는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당하게 된다. 플랫폼 기업들 역시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 기업은 3일부터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종사자와의 신규 근로 계약 및 운송 위탁 계약 체결을 전면 중단한다. 기존에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 중이던 종사자들 역시 보험 미가입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즉각 해지될 수 있다. 제도 정착 위해선 '보험료 부담' 완화책 병행돼야 이번 조치는 배달 서비스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안전장치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유상운송보험의 높은 보험료가 종사자들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상운송보험은 일반 이륜차 보험 대비 보험료가 수 배 이상 비싸, 연간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통물류학과 A 교수는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는 도로 위 안전망을 구축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배달 종사자의 수익 구조를 고려할 때 지나친 보험료 부담은 음성적인 '콜뛰기(불법 유상운송)'를 부추길 부작용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시간제 보험 확대,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대폭 할인, 플랫폼 기업과 정부의 보험료 일부 지원 등 실질적인 보완책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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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3
  • "우리 딸은 이채원"'광주 여고생 묻지마 살인' 유족, 피해자 실명·얼굴 전격 공개 "법정 최고형 선고해야"
    "다시는 이 땅에 우리 아이와 같은 불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 채원이를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한밤중 귀가하다 흉기에 찔려 숨진 여고생 고(故) 이채원(17) 양의 유가족이 1일 피해자의 실명과 초상화를 전격 공개하며 사법부의 엄벌촉구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광주 광산구 일대에서 발생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의 피의자 장윤기(23)가 분풀이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유족 측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와 지역 사회의 치안 인프라 확충을 강력히 요구했다. "부당한 감형은 두 번째 살인"… 억울함 호소한 유족 이양의 부모는 1일 오전 딸의 초상화를 대중에 공개하며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족 측은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꿈꾸고 누군가를 돕는 일을 좋아했던 아이를 잃은 뒤 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며 피해자 얼굴 공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고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장을 낸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피의자 장윤기를 향해 "추호의 동정도 받을 자격이 없는 범죄자"라고 규정하며, 사법부를 향해 "엄중한 처벌을 통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감형이 이뤄진다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두 번째 살인과 다름없다"며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엄벌 탄원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분풀이성' 묻지마 범행… "청소년 안전망 확충해야"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5일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피의자 장윤기는 애초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절한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해당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인적이 드문 밤길을 걷던 이양을 상대로 분풀이성 흉기 난동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참극의 재발 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이들은 이양의 친구와 교사들에 대한 심리 치유 지원을 비롯해, 사건 현장 주변의 LED 가로등, 고화질 CCTV, 안심 비상벨 설치 확대를 요구했다. 아울러 학생 하교 시간대 방범 순찰 강화를 촉구하며 "채원이의 희생이 청소년 안전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추모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유족 측과 연대해 오는 22일 이양의 49재를 봉행하며 추모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법조계와 심리 전문가들은 사법부의 엄격한 양형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특정인에게 향했던 사적 분노가 무관한 불특정 약자를 향한 폭력으로 전이된 전형적인 '이상동기 범죄'"라며 "피해 회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유족의 처벌 의사가 확고한 만큼, 재판부가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무거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사당국은 장윤기에 대한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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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1
  • 내년 상반기부터 수학여행 사고 교사 '고의·중과실' 없으면 면책… 전담 변호사 즉각 투입
    내년 상반기부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이나 교내외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솔 교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한 사고 발생 시 교육 당국이 즉시 전담 변호사를 배정해 법률 대응을 일괄 지원한다. 학교안전법 개정 추진… "고의·중과실 제외 시 전면 면책"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교원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의 개정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교직원이 사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온전히 다한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사고 발생 시 교사가 모든 규정을 준수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은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교내외 교육활동 총망라… 소송 전 과정 밀착 지원 면책 대상이 되는 학교 안전사고의 범위는 수학여행 등 교외 현장체험학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운동장 체육활동, 실험실 실습 등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교육활동 전반이 포함된다. 사실상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생 지도 과정에 개정안이 적용되는 셈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사들이 학부모의 무분별한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고 발생 즉시 교사에게 전담 변호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초기 상황 파악 및 법률 상담부터 향후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회와 조속히 협의해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안이 현장에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최근 몇 년간 일선 학교 현장에서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이 줄취소되는 이른바 '교육활동 위축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그간 교사들은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해도 형사 입건되거나 거액의 민사 소송에 휘말리는 등 과도한 법적 리스크를 떠안아 왔다.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부의 무죄 추정 원칙과 별개로, 교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교육 현장에는 치명적인 위협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과실의 입증 책임을 전환하여 교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균형 있는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교사의 면책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자칫 학교 현장의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과실'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판례로 적립해야 하며, 피해 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체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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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8
  • 액상형 가향담배 흡연자, 2년 뒤 금연 실패율 '비가향의 2배'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오는 31일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을 앞두고, 액상형 가향 전자담배 사용자의 금연 실패 확률이 비가향 제품 사용자보다 약 2배가량 높다는 내용의 분석 자료를 26일 발표했다. 가향담배가 청소년 흡연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성인의 금연을 방해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보건 당국은 이를 경고하는 대국민 카드뉴스를 배포하며 집중적인 규제 및 억제 캠페인에 나선다. 청소년 첫 담배 77.3%가 '가향담배'… 진입장벽 무너졌다 가향담배란 멘톨, 과일, 초콜릿 등 특정 맛과 향이 나도록 제조된 담배 제품을 통칭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향을 첨가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며, 궐련 담배 필터에 캡슐을 삽입하거나 포장지 자체에 향을 입히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담배 특유의 독한 냄새를 감추고 달콤한 향을 내세워 거부감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성은 10대 청소년과 젊은 층을 흡연으로 끌어들이는 미끼로 작용하고 있다. 질병청이 공개한 2024년 '제6차 청소년건강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77.3%(남학생 79.5%, 여학생 73.1%)가 생애 첫 담배로 가향담배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향담배가 신규 흡연자를 양산하는 주요 경로임이 통계로 입증된 것이다. "한두 모금 피웠을 뿐인데"… 중증 니코틴 의존 매개체 전락 가향담배는 흡연 시작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흡연을 지속하게 하고 금연을 방해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질병청이 인용한 연세대학교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도(1~2모금)한 집단은 비가향 담배 시도군 대비 '현재 흡연율'이 1.4배(남 1.6배, 여 1.3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향담배를 통해 지속적인 흡연자로 남을 확률은 비가향 담배 시도 대비 무려 10.9배(남 11.4배, 여 10.3배) 폭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역학조사에서도 액상형 가향 전자담배 사용자가 2년 후 담배를 끊지 못할 확률이 비가향 액상 전자담배 사용자의 1.9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향 성분이 단순한 '맛'의 차이를 넘어 강력한 니코틴 중독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에어로졸화 된 향료, 폐 깊숙이 침투해 호흡기 치명상" 보건 전문가들은 가향담배가 주는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심리적 착각이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입을 모은다. 가향 성분은 담배 본연의 거친 느낌과 위험성을 덜 느끼게 조작하는 도구일 뿐, 실제 유해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에서 발생하는 물리·화학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액상에 첨가된 향료나 당류가 전자기기 내부에서 고온으로 가열될 경우, 미세한 에어로졸(공기 중 부유하는 미립자) 형태로 변환되어 폐 깊숙이 흡입된다"고 경고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 반응은 단순 니코틴 중독을 넘어 예상치 못한 급성 호흡기 질환이나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보건 당국은 금연의 날을 기점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화학적 위험성과 가향 성분의 규제 필요성을 공론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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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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