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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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외도 감시' 휴대폰 감청앱 판매해 27억원 챙겨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감청하는 앱을 판매해 27억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관련 업체 대표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직원인 홍보담당자 B씨와 서버관리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앱을 이용해 불법 감청을 한 고객 12명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석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해당 앱 이용권을 판매했다. 유튜브, 블로그, 이혼소송 카페 등에서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해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경찰이 확인한 고객은 5년간 모두 6천여명이었다. 이중 실제 불법 감청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고객은 30대 이상 성인 12명이었다. 이중 남성은 2명, 여성은 10명이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앱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앱의 아이콘을 보이지 않게 제작했다. 이런 치밀함 덕분에 A씨의 고객들은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 몰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한 이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불법으로 감시할 수 있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 소송 증거 수집을 명목으로 불법 흥신소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스마트폰 도청 앱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배우자 외도 의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 추적, 직장 동료 사생활 엿보기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감청 앱이 사용되고 있다. 이 앱들은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통화 내용, 음성, 문자 메시지, 전화번호부, 사진, 동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스파이 앱은 설치되더라도 화면에 아이콘이 뜨지 않고, 일반 백신 프로그램으로도 잘 탐지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도청 사실을 알기 어렵다. 만일 배터리 소모가 빠르거나 데이터 사용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해 봐야 한다. 악성 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 행위에 해당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타인의 통신을 도청하거나 통신 내용을 유출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도 있다. 불법 감청 앱을 통해 얻은 정보는 이혼 소송 등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없고, 오히려 불법 행위로 판매자와 사용자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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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2
  •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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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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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4
  •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오늘일보=김준연 기자]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파업하고 안전운임 3년 연장에도 강행할 듯 노동계 '동투' 본격화 할 예정이고 정부는 화물연대 불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25만 명으로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4일 0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본격화하는 노동계의 '동투(冬鬪)'는 학교 비정규직연대(25일), 서울지하철노조(30일), 전국철도노조(12월 2일)의 파업 등으로 이어진다.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과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방침 등으로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겨울철 투쟁을 일컫는 '동투'(冬鬪)가 본격화한 셈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끌 수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법적인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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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실시간 사회 기사

  • ‘K-방산’의 저력... 한국, 핵 없이도 3년 연속 세계 군사력 ‘TOP 5’
    대한민국 재래식 군사력이 전 세계 주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3년 연속 세계 5위 자리를 수성했다. 핵무기 등 비대칭 전력을 배제한 평가에서 거둔 성과로, 한국은 상위 5개국 중 유일한 ‘비핵 보유국’으로서 독보적인 군사적 위상을 입증했다. 3년 연속 세계 5위... 흔들림 없는 ‘군사 강국’ 27일(현지시간)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발표한 ‘2026 군사력 랭킹(2026 Military Strength Ranking)’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력 평가지수 0.1642점을 기록하며 조사 대상 145개국 중 5위에 올랐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강한 군사력을 의미한다. 한국은 2024년 처음 5위에 진입한 이후 3년째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순위표 최상단에는 미국(1위·0.0741), 러시아(2위·0.0791), 중국(3위·0.0919), 인도(4위·0.1346) 등 전통적인 군사 대국들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 뒤를 이어 프랑스(6위), 일본(7위), 영국(8위) 순으로 집계됐다. 포병 전력과 예비군 병력이 순위 견인 한국이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막강한 화력 자산과 전시 동원 능력에 있다. GFP는 특히 한국의 자주포 및 견인포 전력, 호위함 전력, 그리고 방대한 규모의 예비군 병력 항목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K9 자주포를 필두로 한 세계 최고 수준의 포병 전력과 꾸준한 국방 예산 투입이 재래식 전력의 질적·양적 성장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또한, 북한과의 대치 상황 속에서 유지해 온 상시 전투 준비 태세와 군 현대화 사업이 지표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3계단 상승한 31위... 남북 격차 여전 북한은 평가지수 0.5933으로 지난해 34위에서 3계단 상승한 31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2019년 18위까지 올랐으나 이후 장비 노후화 등으로 하락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2년간 다시 순위가 소폭 반등하는 추세다. 다만 재래식 전력만을 평가하는 GFP 지수 특성상, 핵무기와 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포함될 경우 실제 위협 수준은 이번 순위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비대칭 전력 제외된 ‘재래식 전력’의 한계 GFP 군사력 지수는 병력, 무기 수량, 국방 예산, 지리적 요인 등 60개 이상의 지표를 활용하지만, 핵무기 보유 여부는 평가 항목에서 제외한다. 이 때문에 핵 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한국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실제 전쟁 수행 능력에는 핵 억제력이 핵심 변수로 작용하므로, 해당 순위는 재래식 무기 체계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참고 자료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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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8
  • “허위 신고, 끝까지 파산시킨다”... 경찰, 모든 폭파 협박범에 ‘무관용’ 손배소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폭파 협박’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찰이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는 실제 피해 발생 여부나 피해 금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폭파 협박범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형사 처벌만으로는 범죄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경제적 응징’ 조치로 풀이된다. “소액도 예외 없다”... 전건 손해배상 청구 원칙 확립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공중협박이 빈발하며 시민 불안을 조장하고 막대한 경찰력을 낭비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는 소액이거나 미검거 상태더라도 모든 건에 대해 손해를 산정해놓고, 검거 즉시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동안 경찰은 출동 인원이 많거나 대피 소동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대형 사건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손배소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 방침은 ‘단돈 150만 원’ 수준의 소액 피해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인해 정작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중협박죄’ 신설에도 잇따르는 테러 예고 지난해 3월,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공중협박죄(형법 제114조의2)’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유죄 판결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폭파 협박은 멈추지 않고 있다. 작년 10월 : 119 안전신고센터에 ‘인천국제공항 폭파’ 예고 게시 지난해 12월 :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으로 4,000여 명 대피 (경찰력 242명 투입) 올해 1월 : 김포공항 자폭 예고 및 대한항공 항공기 폭파 협박 등 경찰은 현재까지 접수된 공중협박 신고 22건 중 11건을 검거해 송치했으며,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도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팀(TF)을 꾸려 추적 중이다. 수천만 원대 고지서… ‘철없는 장난’의 대가 실제로 최근 경찰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작년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범에게는 약 1,256만 원, 성남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게는 약 5,505만 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산정 기준에는 투입된 경찰관들의 수당, 유류비, 차량 및 장비 동원 비용 등이 꼼꼼하게 포함됐다. 박 청장은 “추산 결과 가장 적은 금액이 150만 원 정도였고, 많은 건은 수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며 “범인이 검거되기 전이라도 손해액 산정 자료를 미리 보관해 ‘검거 즉시 고지서’를 날릴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전망: 법조계 “민사 책임 인정 가능성 높아” 법조계에서는 형사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공권력 낭비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활성화되면, ‘장난삼아 올린 글’로 인해 평생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경각심이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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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 강도 역고소 당한 ‘나나’, 경찰 “정당방위” 불송치 결정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에게 역고소당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국민적 공분을 샀던 '강도 역고소' 사건의 주인공, 시민 나나(30대·여) 씨가 법의 심판대 앞에 서는 위기를 넘겼다.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혔다는 이유로 오히려 강도에게 고소당했던 나나 씨에 대해 경찰이 '정당방위'를 인정,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우리 사회의 '방위권' 논란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1. 사건의 발단: 한밤의 침입과 필사의 저항 사건은 지난 12월 15일 새벽,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 강도 박 모(40대) 씨가 침입하면서 시작됐다. 나나 씨는 잠을 자던 중 인기척에 깨어나 거실에서 흉기를 든 박 씨와 맞닥뜨렸다. 나나 씨는 격렬한 몸싸움 끝에 박 씨의 흉기를 빼앗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박 씨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 2. 충격의 역고소: 피해자가 피의자로 강도 박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나나 씨가 과도한 폭력을 행사해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며 나나 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피해자가 강도를 잡았는데 오히려 고소당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등 국민적 공분이 들끓었다. ■ 3. 경찰의 결론: “생명의 위협 느낀 정당방위” 수사를 진행한 서울 강북경찰서는 광범위한 현장 감식, CCTV 분석, 나나 씨와 강도 박 씨의 진술, 그리고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나나 씨에게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 : "나나 씨가 당시 흉기를 든 강도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느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판단 근거 : 경찰은 특히 강도 박 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했다는 점, 나나 씨가 여성이며 혼자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물리력 행사의 불가피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4. ‘방위권’ 논란의 종지부 찍을까? 이번 경찰의 결정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우리 사회의 '정당방위' 적용 기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오히려 가해자로 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국민들의 법 감정과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법원의 판례나 검찰의 지휘 없이 선제적으로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린 고무적인 사례"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는 향후 유사한 강도 사건이나 주거 침입 사건에서 방어자의 방위권 인정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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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
  • 양념치킨을 처음 만든 맥시칸치킨 설립자 별세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인 ‘양념치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외식 산업의 혁명을 일으킨 윤종계(尹種桂) 맥시칸치킨 설립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5시경 경북 청도 자택에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4세. ■ 실패에서 피어난 ‘붉은 양념’의 기적 고인은 1952년 대구에서 태어나 인쇄소 운영 실패 후 생계를 위해 1970년대 말 대구 효목동에 6.6㎡(약 2평) 남짓한 ‘계성통닭’을 차렸다. 당시 통닭은 가마솥에 튀긴 프라이드치킨이 전부였으나, 고인은 식으면 퍽퍽해지고 비릿해지는 치킨을 손님들이 남기는 모습에 고민을 거듭했다. 6개월 넘게 레시피 연구에 매진하던 중, “물엿을 한 번 넣어보라”는 동네 할머니의 우연한 조언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고추장, 마늘, 생강에 물엿을 더해 탄생한 달콤하고 매콤한 양념 소스는 한국인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1980년 양념치킨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순간이었다. ■ 산업의 기틀을 잡다… 치킨무와 염지법의 창시자 고인의 업적은 단순히 양념 소스에 그치지 않는다. 오늘날 치킨의 영원한 단짝인 ‘치킨무’ 역시 그의 작품이다. 느끼함을 달래기 위해 무와 식초, 사이다를 섞어 내놓은 것이 시초가 됐다. 또한, 닭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속까지 간이 배게 하는 ‘염지법’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치킨 조리의 표준을 정립했다. 1985년 ‘맥시칸치킨’ 브랜드를 본격화한 고인은 당시 파격적이었던 TV 광고(모델 ‘순돌이’ 이건주)를 시도하며 전국에 1,700여 개의 가맹점을 거느리는 ‘치킨 왕국’을 건설했다. 페리카나, 처갓집양념치킨 등 수많은 1세대 치킨 브랜드들이 고인의 기술과 시스템에서 파생되거나 그의 휘하에서 일했던 인물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 “나보다 모두가 잘 살기를”… 특허 대신 나눔 택해 윤 설립자는 과거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양념치킨의 특허권을 고집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감동을 주기도 했다. 그는 “특허를 통해 독점적인 수익을 얻기보다, 이 기술이 널리 퍼져 수많은 이들이 치킨집으로 생계를 잇고 산업이 커지는 것이 더 큰 보람”이라고 말해왔다. 고인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후에도 대구치맥페스티벌 창립 멤버로 활동하며 지역 문화 발전에 헌신했다.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은 과거 고인과의 인연을 잊지 않고 재기 자금을 지원하는 등 업계 내에서도 고인에 대한 존경과 예우가 각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으로는 부인 황주영 씨와 아들 윤준식 씨 등이 있다. 빈소는 대구 전문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지난 1일 발인을 거쳐 경북 청도대성교회에 안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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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국내 등록외국인 160만 명… 경기·서울·인천에 50.4% , 2명 중 1명은 ‘수도권’ 거주
    대한민국 내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수가 사상 처음으로 160만 명 선을 넘어섰다. 특히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밀집해 살고 있어, 인구 감소 대책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 유입 정책이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새로운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2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은 160만6천633명으로, 전년 동기(148만8천91명)보다 8.0% 늘었다. 이는 등록외국인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다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체류 외국인이 264만여명에서 272만여명으로 3.2% 증가한 것보다 오름폭이 더 크다. 단기 체류자 등을 포함한 국내 체류 외국인 총수는 270만 명에 육박한다. ■ 국적별로는 중국이 1위… 베트남·네팔 뒤이어 등록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한국계 중국인 포함)이 약 60만 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의 숙련기능인력(E-7-4) 및 비전문취업(E-9) 쿼터 확대에 따라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출신 근로자들의 유입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 등록외국인 160만 시대의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 수도권 거주 비중 50.4%… “일자리 찾아 서울로” 주목할 점은 거주 지역의 편중 현상이다. 통계에 따르면 등록외국인의 50.4%인 약 80만 9,000명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약 5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2만 명), 인천(5만 명) 순이었다. 외국인들이 교육 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중소 제조업체와 서비스업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지역 소멸 대응용 ‘비자 정책’ 실효성 논란 정부는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지방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F-2-R)’ 등을 도입하며 외국인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통계 결과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외국인 인력조차 수도권으로 흡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인구정책 전문가는 “외국인 160만 명 시대는 이미 우리 사회가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며 “단순히 머릿수를 채우는 유입 정책을 넘어, 이들이 지방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연계하는 보다 정교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향후 전문 인력과 유학생 비자 제도를 개선해 우수 외국 인재의 국내 정착을 돕는 한편, 불법 체류 단속 및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등록외국인은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해 등록을 마친 외국인을 의미한다. 이들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거주지 변경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고용허가제로 알려진 비전문취업(E-9) 비자가 33만5천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학(D-2) 22만2천99명, 영주(F-5) 21만9천266명, 결혼이민(F-6) 15만2천546명 등의 순이었다. 등록외국인의 54.0%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남권(20.6%), 충청권(12.8%), 호남권(8.9%)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 등록외국인이 가장 많이 몰려 사는 곳은 경기 화성시(5만4천584명)였다. 경기 시흥시(4만2천158명), 경기 안산시 단원구(3만8천398명), 경기 평택시(3만5천893명)도 등록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꼽혔다. 국적 별로 보면 중국(29.8%), 베트남(18.4%), 네팔(5.5%), 우즈베키스탄(4.3%), 캄보디아(4.1%)의 순이었다. 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 55만3천927명 중 69.7%는 중국이었다. 미국은 9.5%, 러시아는 5.9%, 우즈베키스탄은 5.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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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7
  • 일회용컵 ‘공짜’ 시대 종언… 플라스틱컵 유상 판매 및 종이컵 금지 재개
    앞으로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과거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규제가 철회됐던 종이컵의 매장 내 사용 금지 조치도 다시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정권마다 번복됐던 일회용품 정책의 혼선을 매듭짓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보증금제’ 폐지하고 ‘컵 따로 계산제’ 도입 정부는 기존에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운영 중이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방식이었으나, 회수 절차의 번거로움과 매장 측의 관리 부담으로 인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새로 도입되는 방식은 ‘컵 가격 내재화(유상 판매)’다.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돈 주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회용 컵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별도 결제하게 하는 방식이다. 컵 가격은 매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부는 생산 단가를 고려해 최소 100원에서 200원 사이의 하한선을 설정할 방침이다. ■ 종이컵 규제 부활… “대형 업소부터 단계적 금지” 지난 2023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혼란을 빚었던 종이컵의 매장 내 사용도 다시 금지된다. 다만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규모가 큰 식당과 프랜차이즈 카페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종이컵 역시 재활용률이 낮고 일회용품 감량이라는 대원칙에 어긋난다”며 “다만 소규모 식당에서 물컵으로 사용하는 작은 종이컵 등은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 빨대는 ‘요청 시’ 제공… 23일 최종안 공개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의 경우, 매장 내 비치를 금지하되 노약자나 장애인 등 꼭 필요한 고객이 요청할 때만 무상으로 제공하는 ‘넛지형’ 규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어 이번 대책의 세부 실행 방안을 담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테이크아웃 시 개인 컵(텀블러)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지출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사용한 일회용 컵을 회수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제주 등에서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는 성과를 냈으나, 소상공인에게 부담은 주면서도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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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 남편 중요 신체부위 절단' …검찰, 가해 아내에 징역 15년 구형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가 출소하면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위 B(39)씨에게는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 딸 C(36)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극히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신체 일부를 소실하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범행 당시 A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일 때 공격한 점을 들어 범행의 계획성과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지난 7월 인천시 강화군에 위치한 A씨 부부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남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112에 전화해 "남편을 해쳤다"고 자수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남편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손상이 심해 기능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갈등을 빚어왔고, 사건 당일에도 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남편의 외도와 폭언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사건 당시 심한 우울증과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 간의 갈등이 끔찍한 강력 범죄로 이어진 이번 사건에 대해 지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진 상태다. '외도 의심'이라는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대응 방식이 극도로 잔혹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으며,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중순경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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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7
  • '이혼 후 육아, 휴가 함께 한' 전 남편 스토킹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과 가족 휴가에 동행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전 남편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이혼했지만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전 남편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혼 후 휴가도 함께 보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 남편은 스토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을 취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A씨의 행위에 대해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은 인정되나, A씨가 '자녀 양육'이라는 목적을 내세웠고 과거 함께 휴가를 가는 등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스토킹 행위의 고의성 및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구성 요건에 완전히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소유예(起訴猶豫)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에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신체의 자유, 평온한 사생활을 누릴 권리)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의 손을 들어주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 후에도 함께 휴가를 가거나 연락을 지속한 점, A 씨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며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점, B씨가 A씨에게 아이를 돌봐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도 있었던 점 등들 고려해A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접근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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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7
  • 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대폭 완화…국가장학금 II유형 폐지
    정부가 지난 18년간 유지해 온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대가로 지급되던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 지원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교육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등록금 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 인상률 기준 상향 이번 조치의 핵심은 등록금 인상률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여 대학들의 재정 확보 숨통을 트이게 하는 데 있다. 현재 사립대는 물가상승률의 1.5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한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 완화 조치로 인상률 산정 기준이 물가상승률의 2배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2007년부터 시작된 등록금 동결 기조가 18년 만에 해제되는 '역사적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장기화로 대학의 교육 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며, "등록금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이 확보한 재정을 교육 혁신과 학생 복지 향상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 폭은 향후 몇 년간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등록금 동결 대가였던 국가장학금 II유형 폐지 등록금 규제 완화와 맞물려, 그동안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는 핵심 당근책이었던 국가장학금 II유형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할 경우 정부가 대학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여 학생 장학금이나 교육 환경 개선에 사용하도록 했던 제도다. 이 제도는 사립대의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강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교육부는 "등록금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대학의 재정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체계를 소득분위 중심의 I유형(소득연계 지원형)으로 일원화하여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II유형 폐지로 절감되는 국가 예산은 I유형의 지원 단가를 높이거나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한 새로운 복지 제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계 및 학생 사회의 상반된 반응 이번 조치에 대해 대학 총장 협의체 등 교육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으나, 학생 사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사립대학 총장 협의회는 "등록금 현실화는 대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재정 확보를 통해 교육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 대학생 연합회는 "물가 상승으로 가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중고를 안기는 행위"라며 "국가장학금 II유형 폐지는 서민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예고했다. 등록금 인상 현실화와 정부의 투명성 요구 이번 조치로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정부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어떻게 투명하게 교육 투자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교육 투자 계획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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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3
  • 1인 가구, 사상 첫 800만 시대 개막…36.1% 역대 최고
    국내 1인 가구가 사상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36%를 돌파하며 주요 가구 형태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다만, 이들의 절반 이상이 연간 소득 3,000만 원 미만으로 조사돼 주거와 경제적 안정성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9일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700만 가구대에 올라선 이후 불과 3년 만에 800만 가구를 넘어선 수치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6.1%**로 전년 대비 0.6%포인트(p)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 가구 증가는 비혼 증가에 따른 청년층 증가와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사별 고령층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이른바 ‘이중 증가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비중을 살펴보면 70세 이상이 1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29세 이하(17.8%), 60대(17.6%), 30대(17.4%) 순이었다. 특히 70세 이상 1인 가구 비중은 2년 연속 29세 이하 비중을 앞서며 고령화의 영향을 실감하게 했다. 성별로는 연령별 특징이 극명하게 갈렸다. 남성 1인 가구는 30대(21.8%)와 29세 이하(17.8%) 등 청년층에서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여성 1인 가구는 70세 이상(29.0%)과 60대(18.7%) 등 고령층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39.9%), 대전(39.8%), 강원(39.4%) 등에서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1인 가구의 42.7%는 서울·경기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1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은 전체 가구 평균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423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7,427만 원)의 46.1% 수준에 그쳤다. 소득 구간별로는 전체 1인 가구의 **53.6%**가 연간 소득 3,0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돼 경제적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자산 규모 역시 2억 2,302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5억 6,678만 원)의 39.3% 수준이었다.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39.0%)이 가장 많았고 아파트(35.9%)가 뒤를 이었다. 이는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과 대조적인 양상으로, 1인 가구의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시사한다. 주택 소유율은 32.0%로 전체 가구(56.9%)보다 24.9%p 낮았다. 이와 함께 1인 가구 중 평소 자주 또는 가끔 외롭다고 응답한 비중은 48.9%로, 2명 중 1명꼴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관계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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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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