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0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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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외도 감시' 휴대폰 감청앱 판매해 27억원 챙겨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감청하는 앱을 판매해 27억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관련 업체 대표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직원인 홍보담당자 B씨와 서버관리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앱을 이용해 불법 감청을 한 고객 12명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석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해당 앱 이용권을 판매했다. 유튜브, 블로그, 이혼소송 카페 등에서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해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경찰이 확인한 고객은 5년간 모두 6천여명이었다. 이중 실제 불법 감청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고객은 30대 이상 성인 12명이었다. 이중 남성은 2명, 여성은 10명이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앱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앱의 아이콘을 보이지 않게 제작했다. 이런 치밀함 덕분에 A씨의 고객들은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 몰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한 이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불법으로 감시할 수 있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 소송 증거 수집을 명목으로 불법 흥신소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스마트폰 도청 앱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배우자 외도 의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 추적, 직장 동료 사생활 엿보기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감청 앱이 사용되고 있다. 이 앱들은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통화 내용, 음성, 문자 메시지, 전화번호부, 사진, 동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스파이 앱은 설치되더라도 화면에 아이콘이 뜨지 않고, 일반 백신 프로그램으로도 잘 탐지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도청 사실을 알기 어렵다. 만일 배터리 소모가 빠르거나 데이터 사용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해 봐야 한다. 악성 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 행위에 해당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타인의 통신을 도청하거나 통신 내용을 유출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도 있다. 불법 감청 앱을 통해 얻은 정보는 이혼 소송 등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없고, 오히려 불법 행위로 판매자와 사용자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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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2
  •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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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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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4
  •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오늘일보=김준연 기자]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파업하고 안전운임 3년 연장에도 강행할 듯 노동계 '동투' 본격화 할 예정이고 정부는 화물연대 불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25만 명으로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4일 0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본격화하는 노동계의 '동투(冬鬪)'는 학교 비정규직연대(25일), 서울지하철노조(30일), 전국철도노조(12월 2일)의 파업 등으로 이어진다.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과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방침 등으로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겨울철 투쟁을 일컫는 '동투'(冬鬪)가 본격화한 셈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끌 수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법적인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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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실시간 사회 기사

  • "수험서·신간이 클릭 한 번에 PDF로"... 5년간 도서 불법 복제·판매업자 검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 수사를 벌여 신간 도서 등을 불법 스캔해 PDF 형태의 전자책으로 제작·판매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업자 A씨를 지난 22일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약 5년간 수천 권에 달하는 도서를 무단 복제해 유통하며 출판 생태계를 교란한 혐의를 받고 있다. SNS 통한 '맞춤형 PDF' 주문 제작... 교묘한 범행 수법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부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주된 범행 통로로 활용했다. 그는 SNS상에 '단행본, 절판서, 문제집, 수험서를 PDF 이(e)북으로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게시해 구매자를 끌어모았다. A씨는 구매자가 특정 도서를 요청하면 해당 서적을 스캔 장비로 디지털화한 뒤, 이를 파일 형태로 전송하는 방식을 취했다. 특히 대학생들의 수요가 높은 고가의 전공 서적이나 수험서,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절판 도서 등을 집중 타깃으로 삼아 구매자들의 요구에 대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이어진 불법 행위... 출판 시장 피해 극심 A씨의 범행은 약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직적으로 지속됐다. 현행법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로 만드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개인 간 메시지(DM)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고, 입금 확인 후 파일을 전송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출판 업계는 이번 사건에 대해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한 출판 관계자는 "신간 도서가 나오자마자 PDF로 풀리는 통에 정상적인 도서 판매량이 급감하는 피해를 입어왔다"며 "특히 수험서 시장의 경우 불법 파일 공유가 만연해 저작권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디지털 포렌식과 가상자산 추적 등 최신 수사 기법을 동원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지난 22일 검거 당시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대형 스캔 장비와 다수의 저장 매체가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태블릿 PC 사용 확대로 도서 불법 스캔 및 PDF 유통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검거를 기점으로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변칙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단순히 개인이 소장하기 위해 스캔하는 것을 넘어 이를 유료로 판매하는 행위는 영리 목적이 분명하므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를 구매하거나 공유하는 소비자들 역시 저작권 침해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향후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대학가 주변 불법 복제물 유통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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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 고1 평균 키 남 173㎝·여 161.3㎝… 학생 ‘비만군’ 29.7%로 다시 반등
    대한민국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 평균 키가 173.0㎝, 여학생은 161.3㎝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발달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코로나19 종식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학생 비만율이 다시 상승하며 학생 건강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성장판은 ‘안정세’, 고등학교 1학년 신장 기록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131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초·중·고 전 학년의 신체 발달 상황과 초 1·4학년, 중·고 1학년의 건강검진 결과를 정밀 분석한 수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 평균 키는 173.0㎝로 전년 대비 미미한 변화를 보이며 안정기에 접어든 양상을 띠었다. 여학생 역시 161.3㎝를 기록해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은 153.5㎝, 여학생은 153.4㎝였으며, 중학교 3학년은 남학생 171.1㎝, 여학생 161.1㎝로 집계됐다. 비만군 비율 29.7%, ‘건강 지표’는 역행 성장세와 달리 체중 관리 지표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과체중과 비만을 합친 이른바 ‘비만군’ 학생 비율은 29.7%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조사 결과보다 상승한 수치로, 국내 학생 10명 중 3명이 적정 체중을 초과한 상태임을 시사한다. 특히 도시 지역보다 읍·면 지역의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 간 격차도 관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는 높아지고 채소 섭취 및 운동량은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학교 내 체육 활동 강화와 급식 식단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시력 이상 및 치아 우식… 학년 높아질수록 심화 신체 발달 외 건강검진 항목에서는 시력 이상과 치아 건강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드러났다. 좌우 어느 한쪽이라도 맨눈 시력이 0.7 이하인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전체의 절반을 상회했다.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치아 우식(충치) 유병률 역시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당류 섭취 증가와 불규칙한 양치 습관이 중·고등학생의 구강 건강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 전문가들은 학생 비만율의 재상승을 심각한 사회적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청소년기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행될 확률이 80%에 달하며,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번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보완할 방침이다. 교육부 보건정책과는 “학교 체육 교과 시간의 실질적 운영을 지원하고, 늘봄학교 등과 연계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신체 활동량을 근본적으로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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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8
  • 2월 출생아 13.6% 급증 ‘역대 최고 증가율’
    지난 2월 태어난 아기가 약 2만 3천 명을 기록하며 7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후 2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년 만에 2월 출생아 최대치... 전년 대비 13.6% 급증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 2,8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달보다 2,747명(13.6%) 증가한 수치다. 2월 기준 출생아 수가 2만 2,000명을 넘어선 것은 2019년(2만 5,710명)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이례적인 반등세가 확인됨에 따라 학계와 정부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계 작성 45년 만에 가장 가파른 증가세 이번 출생아 수 증가율(13.6%)은 1981년 월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2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 기록이다. 증가 폭(2,747명) 또한 1990년(5,041명), 2000년(3,418명)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를 보였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전년도 기저효과와 더불어 최근 1~2년 사이 증가한 혼인 건수가 실제 출산으로 이어진 결과로 보인다"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치"라고 분석했다. 지역별 고른 증가세... 현장 분위기도 고무적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생아 증가 현상이 고르게 나타났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분만 예약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지원 정책이 강화되면서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인구정책 전문가는 "2월 통계가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고무적이나, 이것이 완전한 추세 전환(Pivot)인지는 향후 2분기 통계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혼인 증가라는 선행 지표가 출산으로 이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주거 지원 및 육아 환경 개선 등 정책적 뒷받침이 지속되어야 이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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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2
  • ‘공공질서 유린’ 유튜버 조니 소말리, 결국 징역형… 전격 법정구속
    대한민국 공공장소에서 각종 기행과 난동을 일삼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1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편의점 난동부터 마약 투약까지… 법원 "죄질 불량" 재판부는 소말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소말리는 지난해부터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컵라면 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점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취재 결과 그는 국내 거주 기간 중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확인되어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오직 자신의 SNS 조회수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히고 공공의 질서를 조롱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가 일관되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법정구속 사유로 “피고인이 외국인 신분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고 도주의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시했다. 반성문 제출에도 냉담한 법정 분위기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소말리는 선고 직전까지 고개를 숙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앞서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가 범행 직후에도 자신의 채널을 통해 조롱 섞인 영상을 게시했던 점을 근거로 반성의 진정성을 낮게 평가했다. 사건 현장인 서울서부지법 앞은 취재진과 유튜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소말리가 법정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소말리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자리를 떠났다. 표현의 자유 한계와 ‘콘텐츠 범죄’에 대한 경종 이번 판결은 조회수를 위해 자극적인 범죄를 생중계하는 이른바 ‘콘텐츠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엄중한 경고로 풀이된다. 그간 외국인 유튜버들이 국내에서 난동을 피우고도 벌금형이나 강제 출국에 그쳤던 관례와 비교하면, 이번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은 이례적인 조치라는 평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며 “수익을 위해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긴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소말리는 형기가 만료된 이후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 조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SNS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범죄에 대해 우리 사법 체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특히 외국인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출국 정지 및 신병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더욱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 기관이 범죄 수익 환수 등 실질적인 압박 수단을 강구해야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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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노동절 출근하면 '2.5배' 받지만... 정부 "대체공휴일 적용 불가"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공식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노동절이 주말과 겹치더라도 평일이 쉬는 날로 대체되지 않으며, 당일 근무 시에는 최대 250%에 달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어 현장 혼란에 대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 "노동절은 '특정한 날'... 대체휴일 배제"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간한 지침을 통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설·추석 연휴나 어린이날 등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직후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지만, 노동절은 그 '날' 자체에 의미가 부여된 법정 휴일이라는 취지다. 따라서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더라도 다음 월요일이 휴무가 되지는 않는다. 현장 근무 시 '임금 2.5배' 지급 원칙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지만, 노동절 당일 근무에 대한 보상은 강력하게 규정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다. 만약 이날 출근해 근무할 경우 근로자는 다음 세 가지 항목을 합산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유급휴일분(100%) : 일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되는 기본 임금 해당 근로분(100%) : 당일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 휴일가산수당(50%) : 휴일 근로에 따른 추가 가산분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하루 일급의 총 250%를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50%)은 제외될 수 있다. 휴일대체 합의해도 '가산수당'은 필수 현장에서는 업무 특성상 노동절에 근무하고 다른 날을 대신 쉬게 하는 '휴일대체'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노동절만큼은 일반적인 휴일대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취재 결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더라도 노동절 근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노무법인 관계자는 "노동절은 일반 공휴일과 달리 '성격상 대체가 불가능한 특수한 휴일'이라는 것이 대법원과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과, 당일 근무 시 발생하는 고율의 수당 지급 의무를 명확히 인지해 임금 체불 등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조항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며,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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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불 붙이지 않아도 과태료" 서울시, 24일부터 금연구역 전자담배 전면 단속
    오는 4월 24일부터 서울시 내 모든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기존 일반 궐련 담배에 집중됐던 금연구역 단속 범위를 전자담배까지 전면 확대하고, 그간 자치구별로 상이했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서울 전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24일 0시 기점 단속... "계도 기간 끝났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에 따라 오는 24일 0시를 기점으로 시내 모든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흡연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실외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간접흡연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서울시 내 금연구역은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 정류소, 광장, 공원 및 학교 정화구역 등을 포함하여 총 수만 곳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그간 전자담배는 냄새가 적다는 이유로 금연구역 내에서도 공공연하게 사용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시행으로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액상형·궐련형 포괄 적용... '무니코틴' 주장 안 통해 단속 대상에는 아이코스(IQOS), 릴(lil) 등 궐련형 전자담배는 물론, 액상을 가열해 증기를 흡입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모두 포함된다. 특히 현장에서 단속 직원이 적발할 시 "니코틴이 없는 단순 증기"라고 주장하더라도,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유사 행위'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되므로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없다. 과태료 액수는 10만 원으로 일괄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일부 자치구에 따라 과태료가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차이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나, 서울시는 이번 지침을 통해 시내 전 지역의 과태료를 상한선인 10만 원으로 통일했다. 간접흡연 피해 호소 급증... 실효성 있는 규제 요구 수용 서울시가 전자담배 단속을 강화한 배경에는 매년 급증하는 간접흡연 관련 민원이 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 흡연 관련 민원 중 전자담배와 관련된 비중은 지난 3년간 매년 15% 이상씩 증가했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 특유의 찐 냄새와 액상형의 과도한 연무량으로 인한 불쾌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난 점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강남역 인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박모 씨(34)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항의해도 담배가 아니라는 식의 반응이 많았다"며 "강력한 단속이 시행된다니 현장의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자담배 역시 니코틴을 포함한 각종 화학물질을 배출하며, 이는 주변인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준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다. 이번 서울시의 조례 강화는 금연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 것이다. 다만, 단속 인력의 한계를 고려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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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0
  • 전자담배 ‘무해성’ 논란 마침표… 20년 연구가 증명한 ‘간접흡연의 습격’
    국내외 공동 연구진이 지난 20년간 축적된 전자담배 유해성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전자담배 연기가 간접흡연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대기 오염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호흡기내과 변민광 교수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로렌 E. 월드 교수, UC 샌디에이고 의과대학 로라 E. 크로티 알렉산더 교수 연구팀이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8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20년 데이터의 경고… 전 세계 140여 편 핵심 연구 집대성 이번 연구는 전자담배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후 발표된 전 세계 핵심 연구 사례 140여 편을 정밀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지난 20년간의 데이터를 토대로 전자담배 노출이 인체 장기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배출되는 연기의 성분과 인체 영향력 측면에서 일반 궐련 담배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전자담배 사용 시 발생하는 연기는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라 니코틴, 초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 다양한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흡연의 재발견 … 실내 대기질 오염 및 호흡기 질환 유발 연구팀은 전자담배 연기가 주변인에게 미치는 ‘간접 노출’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했다. 분석 결과, 전자담배 사용 시 배출되는 에어로졸은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급격히 높이며, 이는 비흡연자의 호흡기 및 심혈관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초미세먼지(PM2.5)보다 작은 입자들이 폐 깊숙이 침투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저하시켜 심장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팩트가 도출됐다. 연구진은 전자담배 연기에 노출된 주변 사람들의 소변 및 혈액 검사에서 유해 물질 대사체가 검출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장기별 손상 뚜렷 … 뇌·심장·폐에 걸친 전방위적 악영향 본문 분석에 따르면 전자담배 노출은 특정 장기에 국한되지 않고 전신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호흡기계 : 기도 염증 발생 및 천식 증상 악화, 폐 기능 저하 유발. 심혈관계 : 혈압 상승 및 심박수 변화, 동맥경화 위험 증가. 신경계 : 뇌 발달 저해 및 인지 기능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확인. 연구팀은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의 ‘안전한 대안’이라는 인식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오해임을 분명히 했다. 전자담배 기기에서 발생하는 고열이 액상 성분을 변형시켜 새로운 독성 물질을 생성한다는 점도 이번 종합 분석을 통해 재차 입증됐다. 변민광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전자담배가 흡연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에게도 명백한 건강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20년간의 누적 데이터로 증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전자담배 연기는 보이지 않는 미세물질의 집합체로, 간접흡연 보호 대책이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 의료계는 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전자담배 관련 규제 입법 및 공공장소 흡연 금지 정책의 강력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의 유해성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 증진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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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가축 유기' 시 최고 징역형 처벌… 제2의 '안마도 사슴' 사태 막는다
    앞으로 가축을 무단으로 유기하는 축산업자는 최고 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가축 유기 금지 및 축산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축산법 개정안'이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서 발생한 사슴 무단 유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해온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다. 가축 유기 시 ‘1년 이하 징역’… 형사 처벌 규정 신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축 유기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존에는 가축을 버려도 이를 제재할 명확한 처벌 규정이 미비했으나, 앞으로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가축을 단순한 재산적 가치를 넘어 생명체로서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책임한 가축 유기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주민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조항을 삽입했다"고 설명했다. 축산업자의 의무 범위도 넓어졌다. 개정안은 축산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이는 축산 현장에서 가축의 생존권과 위생적인 사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또한, 가축사육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업 단계에 있는 농가에 대한 관리도 엄격해진다. 허가 및 등록이 취소된 축산업자는 반드시 6개월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가축을 처분해야 한다. 이는 방치된 가축이 야생화되어 인근 농가나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안마도 사슴 사태가 쏘아 올린 제도적 결단 이번 법안 개정의 배경에는 이른바 '안마도 사슴 사태'가 자리 잡고 있다.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무단 유기된 사슴들이 야생화되어 수백 마리로 불어났고, 이들이 섬 생태계를 파괴하고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정부는 해당 사건 이후 관계 부처 합동 점검을 통해 현행 축산법의 허점을 확인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기 방지부터 사후 처분까지 전 과정을 법적 테두리 안에 두게 됐다. 축산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이 국내 축산 산업의 패러다임을 '생산' 중심에서 '책임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소속 한 관계자는 "가축 유기 처벌 규정 신설은 축산업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다만, 고령화된 농가나 경영 위기에 처한 영세 농가가 가축을 원활히 처분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적인 지원 대책이 병행되어야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공포 후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를 통해 전국의 축산 농가에 변경된 수칙을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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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1
  • 5월 1일 노동절, ‘전 국민 쉬는 날’ 된다… 국회, 공휴일법 개정안 통과
    그동안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됐던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이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전격 지정됐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로써 노동절은 신정, 설날, 추석 등과 같은 국가 법정 공휴일 지위를 갖게 되었으며, 전 국민이 차별 없이 휴무 혜택을 받게 됐다. ‘근로자의 날’에서 ‘법정 공휴일’로 격상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압도적 찬성으로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묶여 있던 5월 1일을 '공휴일법'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그간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분류되어 일반 직장인들은 쉬었으나,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학교 교사 등은 정상 근무를 해야 해 현장에서 혼선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관공서와 학교, 은행 등이 모두 문을 닫는 '국가 공휴일' 체계가 완성됐다. 이번 법안은 여야가 '국민의 보편적 휴식권 확대'라는 대의에 합의하며 급물살을 탔다. 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즉시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쳐 다가오는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포함해 약 440만 명에 달하는 공공 및 교육 부문 종사자들이 새롭게 휴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휴식을 통한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조합 측은 "지체됐던 권리를 이제야 찾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중소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 확대에 따른 수당 지급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전 대책이나 인건비 지원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모 노무사는 "이번 개정은 노동절을 특정 계층의 기념일이 아닌 국가적 명절 수준으로 격상시킨 법적 결단"이라며 "다만 민간 기업의 경우 휴일 근로 수당 발생 등 노무 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세부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연간 법정 공휴일 수는 기존 15일에서 16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향후 노동절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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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1
  • ‘약물 운전’ 처벌, 음주보다 무거워진다…징역 5년
    오는 4월 2일부터 약물 영향 아래 운전대를 잡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초범 법정형이 '5년 이하'로 상향되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운전 처벌 수위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최근 마약류 확산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약물 운전을 음주운전보다 엄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처벌 수위 대폭 상향… ‘3년’에서 ‘5년’으로 경찰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내달 2일부터 약물 운전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수위가 일제히 상향 조정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간 처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라 약물 운전 적발 시 부과되던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징역형의 상한선이 2년 높아졌으며, 벌금형 규모는 2배로 늘어났다. 음주운전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이번 개정의 핵심은 약물 운전을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행위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내달 시행되는 약물 운전 처벌 규정은 벌금의 하한선 규정은 없으나 전체적인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한이 음주운전과 대등하거나 더 높은 처벌을 가능케 한다. 이는 약물의 특성상 환각이나 섬망 등 운전자의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케 할 위험이 음주보다 크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재범 방지 위해 ‘징역 6년’까지 상한선 확대 반복적인 약물 운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도 신설 및 강화됐다. 약물 운전으로 재범을 저지를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약물 운전이 단순 사고의 부수적 요인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단속 현장에서 약물 복용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간이 검사 및 정밀 감정 절차도 더욱 엄격히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 A씨는 "기존 도로교통법이 약물 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음에도 처벌이 약해 경각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법 개정은 약물 운전을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강력 범죄'로 보겠다는 사법 당국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 법정형을 상회하는 처벌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실형 선고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등 마약류 투약 후 운전을 하다 인명 사고를 낸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입법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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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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