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7-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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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외도 감시' 휴대폰 감청앱 판매해 27억원 챙겨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감청하는 앱을 판매해 27억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관련 업체 대표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직원인 홍보담당자 B씨와 서버관리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앱을 이용해 불법 감청을 한 고객 12명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석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해당 앱 이용권을 판매했다. 유튜브, 블로그, 이혼소송 카페 등에서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해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경찰이 확인한 고객은 5년간 모두 6천여명이었다. 이중 실제 불법 감청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고객은 30대 이상 성인 12명이었다. 이중 남성은 2명, 여성은 10명이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앱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앱의 아이콘을 보이지 않게 제작했다. 이런 치밀함 덕분에 A씨의 고객들은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 몰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한 이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불법으로 감시할 수 있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 소송 증거 수집을 명목으로 불법 흥신소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스마트폰 도청 앱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배우자 외도 의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 추적, 직장 동료 사생활 엿보기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감청 앱이 사용되고 있다. 이 앱들은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통화 내용, 음성, 문자 메시지, 전화번호부, 사진, 동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스파이 앱은 설치되더라도 화면에 아이콘이 뜨지 않고, 일반 백신 프로그램으로도 잘 탐지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도청 사실을 알기 어렵다. 만일 배터리 소모가 빠르거나 데이터 사용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해 봐야 한다. 악성 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 행위에 해당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타인의 통신을 도청하거나 통신 내용을 유출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도 있다. 불법 감청 앱을 통해 얻은 정보는 이혼 소송 등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없고, 오히려 불법 행위로 판매자와 사용자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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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2
  •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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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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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4
  •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오늘일보=김준연 기자]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파업하고 안전운임 3년 연장에도 강행할 듯 노동계 '동투' 본격화 할 예정이고 정부는 화물연대 불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25만 명으로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4일 0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본격화하는 노동계의 '동투(冬鬪)'는 학교 비정규직연대(25일), 서울지하철노조(30일), 전국철도노조(12월 2일)의 파업 등으로 이어진다.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과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방침 등으로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겨울철 투쟁을 일컫는 '동투'(冬鬪)가 본격화한 셈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끌 수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법적인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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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실시간 사회 기사

  • 생산연령인구 70% 첫 붕괴… '초고령사회' 진입한 대한민국
    국가데이터처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방식)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70%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20%를 돌파하며 국가 인구 구조가 공식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음을 수치로 입증했다. 경제 허리 꺾이고 노년층 급증 이번 조사의 핵심은 인구 피라미드의 구조적 역전이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82만 명으로 전년 대비 1만여 명(0.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내국인은 4,971만 명으로 전년보다 5만 명(-0.1%) 줄었으나, 외국인이 211만 명으로 7만 명(3.2%) 늘어나며 총인구 감소세를 방어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경제 동력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587만 명(69.2%)을 기록, 2015년 집계 시작 이래 최초로 70% 선이 무너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년 새 60만 명 이상 폭증해 1,072만 명(20.7%)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0~14세 유소년 인구(522만 명, 10.1%)의 두 배를 훌쩍 넘는 규모다. 1인 가구 820만 시대… 가구 구조의 파편화 가구 형태 역시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 1인 가구는 전년 대비 약 20만 가구 늘어난 824만 가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6%에 달한다. 특히 고령화와 맞물려 전국 10집 중 1집은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거주 형태도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친구나 연인 등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아닌 사람들과 함께 사는 비(非)친족 가구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수준으로 급증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청년층의 독립과 비혼 증가, 노년층의 사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구의 파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정체 속 '빈집'의 역설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화는 부동산 지표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전국 주택 수 증가 폭은 최근 4년 만에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총가구 수는 1인 가구 증가의 영향으로 늘어났지만, 신규 주택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지역적 미스매치를 보였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빈집'의 증가다. 전국 주택의 8.5%는 조사 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미거주 주택으로 분류됐다.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자연 감소가 겹치면서, 도심 공동화 및 주거 환경 악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단순한 인구 유지가 아닌, 질적 향상과 구조적 개편이 시급한 시점" 현재 대한민국은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노인 30명을 부양해야 하는(노년부양비 29.9명)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 등 학계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출산율 반등에 매몰되기보다, 첨단 제조업 등 산업 인재를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영입하는 방향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급증하는 독거노인 가구와 빈집 8.5%라는 수치는 현행 복지 및 주거 인프라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시사하므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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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9
  • 서울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823만명…카드 소비 5조6천억원 '역대 최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와 이들의 신용카드 소비액이 나란히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서울시는 29일, 상반기 서울을 찾은 외국인이 82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이들이 결제한 카드 소비액은 5조 6,192억 원으로 56.8% 급증했다고 밝혔다. 관광객 수보다 가파른 소비액 증가세 서울시의 데이터에 따르면, 양적인 관광객 증가 폭을 소비액 증가 폭이 크게 앞질렀다. 국적별 방문객은 중국이 247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 150만 명, 대만 88만 명, 미국 62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의 월별 카드 소비액은 지난 4월 처음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3개월 연속 월간 1조 원대를 유지하며 서울 관광이 단순 방문을 넘어 체류와 소비 중심의 성장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쇼핑과 의료 · 웰니스가 이끄는 소비 지형 업종별 카드 소비 비중을 살펴보면 쇼핑업이 전체의 46.4%를 차지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의료·웰니스업이 24.4%로 그 뒤를 이었다. 두 분야의 합산 비중은 70.8%에 달해 서울 외국인 관광 소비를 견인하는 명확한 양대 축으로 자리 잡았다. 식음료업은 13.1%, 숙박업은 10.7%를 각각 차지했다. 소비액 증가 폭 역시 주요 업종 전반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곳은 대형쇼핑몰로, 지난해 상반기 7,063억 원에서 올해 1조 2,234억 원으로 73.2% 급증했다. 의료관광 소비액은 5,563억 원에서 9,084억 원으로 63.3%, 외식 소비액은 3,782억 원에서 5,843억 원으로 54.5% 늘어났다. 뷰티 분야 또한 40.0% 증가한 4,6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소비의 중심축 '강남 · 중구 · 마포' 지역별 쏠림 현상도 확인된다. 강남구가 전체 외국인 카드 소비의 29.3%를 흡수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통적 관광 상권인 중구는 28.4%로 뒤를 이었으며, 마포구는 7.3%를 기록했다. 이들 3개 자치구에서 전체 소비액의 65.0%가 결제됐다. 기존 명동과 동대문 중심의 쇼핑 동선이 강남권의 의료 · 쇼핑, 홍대 · 성수 등 일상과 로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지역으로 다변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랜드마크 관람에서 '체류 · 체험형' 관광으로의 진화 이번 수치는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패턴이 변화했음을 방증한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관광지를 관람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K-콘텐츠와 축제, 한강, 미식 등 서울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형태로 변화한 것이 소비 확대의 핵심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상반기 한강 일대에서 개최된 '서울스프링페스티벌 2026'에는 외국인 117만 명이 방문하며 체류 시간 확대를 견인했다. 향후 서울시는 관광객 수 증가를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잇기 위해, 하반기 도심 야간관광 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 · MICE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 인력을 기존 108명에서 1,000명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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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9
  •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부하직원에 자리 강요한 상사, 법원 "감봉 정당"
    직장 내 식사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외모를 언급하며 상급자 옆자리에 앉을 것을 종용한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내린 사측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모 재단법인 예술단 소속 기획실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모 재단법인 소속 무용단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A씨가 기획팀 직원들과 함께한 점심 식사 자리에서 발생했다. 사측과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참석한 부하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할 텐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은 이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신고했고, 사측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초 A씨의 징계 사유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근무를 시행 중인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과 업무 중 고성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A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 신청 과정에서 해당 사유들은 징계 근거에서 제외됐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성희롱 발언' 단 한 가지만으로도 감봉 1개월의 처분은 징계 양정상 타당성을 잃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지난해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A씨는 지난해 9월 행정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해당 발언이 성적 굴욕감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A씨 측은 "'예쁘다'는 표현 자체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모를 평가할 맥락에서 나온 말도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당시 사장과의 식사 자리에서 직원들이 좌석을 정하지 못해 어수선한 상황이었고, 이를 무마하고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던진 '자기비하성 발언'에 불과하다는 것이 원고 측의 핵심 논리였다. 징계 처분이 개인의 발언 의도를 곡해하여 지나치게 무겁게 내려졌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발언자의 주관적인 의도나 현장의 어색한 분위기와 무관하게, 해당 발언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여성 근로자에게 외모를 기준으로 상급자 옆에 착석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는, 직장 내 성차별적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성적 대상화에 해당한다는 것이 기존 법원 판례의 일관된 태도다. 재판부는 이러한 맥락을 종합할 때 사측의 감봉 1개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직장 내 '분위기 띄우기' 명목의 언행, 성인지 감수성 결여의 방증 노동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직장 내 회식이나 식사 자리에서 관행처럼 굳어져 온 '상석 착석 강요' 및 '외모 품평'에 대해 사법부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한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판례)한다. A씨가 "분위기를 풀기 위함"이었다고 호소했으나, 법적으로는 행위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체감'과 '사회적 통념'이 우선시된 것이다. 노무법인 관계자는 "과거에는 회식 자리에서 젊거나 외모가 뛰어난 직원을 상급자 옆에 앉히는 행위가 조직 문화라는 이름으로 묵인되었으나, 현재는 명백한 징계 사유이자 법적 제재 대상이다. 관리자급 임직원들은 본인의 의도가 선의나 농담이었다 할지라도, 객관적인 성인지 감수성 기준에 미달하는 언행은 즉각적인 징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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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9
  • '고위험 음주'... 남성 줄고 30대 이상 여성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음주 관련 지표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 연령대 남성의 고위험 음주율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30대 이상 여성의 고위험 음주율은 일제히 상승하며 성별에 따른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반등하는 음주율, 월간 폭음률 33.7% 질병관리청 분석에 따르면, 국내 성인의 음주율은 2021년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기준 성인의 57.1%가 월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간 폭음률은 33.7%를 기록했다. 보건 당국이 규정하는 폭음의 기준은 1회 술자리에서 남성의 경우 소주 7잔(또는 맥주 5캔) 이상, 여성의 경우 소주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을 마시는 것을 뜻한다. 남성 전 연령대 하락 vs 여성 30대 이상 급증 월간 폭음의 기준과 동일한 양의 술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고위험 음주율'은 전체 성인 기준 12.0%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성별과 연령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확인된다. 남성은 전 연령대에서 고위험 음주율이 하락했다. 특히 남성 20대는 41.6%, 30대는 36.1% 줄어들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음주 문화가 크게 개선된 수치를 보였다. 반면 여성은 20대에서만 18.5% 하락했을 뿐, 3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폭음 및 고위험 음주율이 모두 올랐다. 구체적으로 여성 30대는 19.1%, 40대는 31.0%, 50대는 13.2% 급증하며 40대 여성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흡연 및 만성질환과의 상관관계 고위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흡연 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다. 흡연자의 고위험 음주 가능성은 비흡연자 대비 2.6배에 달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진단 경험자는 1.3배, 우울 증상 유병자는 1.2배 높은 고위험 음주 성향을 보였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최근 10년 새 국내 고위험 음주율이 일부 하락했지만,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성 고위험 음주 증가의 이면과 보건학적 과제 의료계 및 사회학 전문가들은 30대 이상 여성의 고위험 음주 증가 현상을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직결된 문제로 진단한다. 1.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스트레스 가중 : 30~50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직장 내 회식 문화 노출 빈도가 늘었다. 이와 더불어 직장 업무와 가사 노동, 육아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해소 창구로 음주를 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2. 타겟 마케팅과 주류 접근성 : 과거에 비해 저도주, 과일 맛 주류 등 여성 소비자의 선호를 겨냥한 주류 업계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여성의 음주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일조했다. 3. 생물학적 취약성에 따른 경고 : 의학계 익명을 요구한 간장학 전문의는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남성보다 체내 수분량이 적고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부족해, 동일한 양의 술을 마셔도 간질환이나 심혈관질환, 유방암 등의 발병 위험이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고위험 음주율이 상승하는 30대 이상 여성들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절주 보건 정책과 위험성 인식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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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7
  •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9,440억 현금 지급"… 세기의 이혼 마침표
    최태원 SK그룹 회장(66)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현금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2017년 7월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소송전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한 이번 선고로 9년여 만에 사실상 종착역에 다다랐다. 파기환송 취지 반영… 비자금 제외 속 '주식 가치 상승' 참작 이날 선고의 핵심 쟁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노 관장 측의 재산 형성 기여에서 완전히 배제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비자금 유입에 따른 몫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부 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이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되거나 취득됐다는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66.7%), 노 관장 3분의 1(33.3%)로 확정했다. 재판부가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산정한 금액은 2조 원대 SK 주식을 포함해 총 3조 원가량이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최 회장의 SK㈜ 주식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분할 대상 주식 가액의 산정 기준일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이 아닌 2심 변론종결일(2024년 4월 16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주가가 16만 원대에서 81만 원대로 크게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준일 설정 배경을 명확히 했다. 주가 급등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평한 분배를 위해 참작되었다. 경영권 흔들림 막은 현금 지급… 당사자 불출석 속 차분한 법정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직접 분할하는 대신, 최 회장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의 몫은 현금으로 쥐여주는 '대상분할' 방식을 택했다. 이는 현물 분할에 따른 지분 변동이 SK그룹의 경영권 방어와 지배구조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급이 늦어지면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하루 약 1억 3,000만 원)가 부과된다. 이날 선고가 열린 서울고법 법정 안팎은 '세기의 이혼' 결론을 확인하려는 취재진으로 북적였으나, 양측 당사자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산정 이유에 대한 긴 부연 설명 없이 주문 낭독만을 신속하고 건조하게 진행했다. 양측 대리인단은 대법원 재상고 여부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사실심이 마무리됨에 따라 장기화되었던 법적 분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파기환송심이 인정한 9,440억 원의 재산분할액은 파기환송 전 2심이 판결한 1조 3,808억 원보다 4,368억 원 줄어든 규모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가 원천 배제된 데다, 최 회장이 과거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 등이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된 점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서초동의 한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비자금 300억 원의 기여도가 배제됐음에도, 노 관장이 30년 이상 전담한 가사·양육과 대외적 내조의 가치를 33.3%라는 높은 비율로 인정한 것은 재벌가 이혼 판결 역사상 상당히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편, 재계 고위 소식통은 "현금 지급 명령이 내려지면서 SK그룹 지배구조를 둘러싼 최악의 불확실성은 일단 면하게 됐다"면서도 "경영권 훼손 없이 1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현금을 최 회장이 단기간에 어떻게 조달할지가 향후 금융시장과 재계의 핵심 관심사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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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5
  • 대법원, "27년 부모 부양 자녀, 다른 형제에게 상속유류분 줄 필요 없다"
    장기간 부모를 홀로 부양한 자녀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다른 형제자매가 유류분(법적 최소 상속분)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언니 박모 씨가 이부동생 신모 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기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재판에 소급 적용한 핵심 사례다. 27년의 부모 부양과 1억 9,800만 원의 증여 동생 신 씨는 지난 27년간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며 요양병원비와 생활비, 휴대전화 요금 등을 전담해 왔다. 어머니는 지난 2016년 목돈 약 1억 9,800만 원이 생기자 이를 전액 신 씨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어머니는 2022년 사망했으며, 남겨진 재산은 예금 31만 원이 전부였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언니 박 씨는 어머니가 신 씨에게 미리 증여한 1억 9,800만 원 중 자신의 법적 몫(유류분)을 돌려달라며 202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동생 신 씨의 부양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고 옛 민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했다. 2심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나, 법 개정 전까지는 구법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신 씨에게 박 씨의 유류분인 약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재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의 경우, 개정법 시행 전인 2024년 4월 25일 이전 상속 개시 건이라도 개정안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뒤집었다. 유류분 제도는 본래 장남에게 재산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부양 의무를 저버린 이른바 '패륜 가족'에게도 무조건 상속권이 보장된다는 부작용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기여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상속 제도의 개편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의 이번 파기환송은 장기간 부양의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실무 재판에 즉각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헌재 결정 이후 재판 실무에 혼란이 빚어지던 '개정법 소급 적용'의 명확한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중대한 이정표"라고 분석했다. 이어 "부양 의무를 다한 자녀의 기여를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향후 기계적인 1/n 분할이 아닌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상속 분쟁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법부의 이번 결정으로 현재 계류 중인 유사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들 역시 대대적인 판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유류분(遺留分) 제도 개편과 소급효의 의의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재산 몫을 뜻한다. 1977년 도입 이래 40여 년간 유지되었으나, 최근 핵가족화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 갈등 등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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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5
  • "바가지 요금 받으면 즉시 영업정지"… 숙박업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13일 전격 시행
    앞으로 숙박업소에서 게시된 요금을 초과해 요금을 징수하거나 숙박요금표 자체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단 1회 적발만으로도 즉각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관용 원칙 적용된 '바가지 요금' 단속 이번 개정령 시행에 따라 숙박업자의 요금 관련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요금 미게시나 초과 징수 적발 시 경고나 시정 명령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선행되는 경우가 잦았으나, 이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적발 즉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누적 적발 시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즉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위반이 반복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은 폐쇄 명령까지 받게 된다. 또한 숙박요금표를 현장 접객대뿐 아니라 온라인 화면에 게시하도록 의무를 확대하고, 온라인에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는 경우도 같은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정부 합동 '바가지 근절 대책'의 후속타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2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당시 정부는 지역 축제와 주요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들의 고질적인 요금 횡포가 국내 관광 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환영" vs 숙박업계 "과도한 처사" 엇갈린 표정 제도 시행 첫날인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등 주요 관광지 인근 숙박업소 밀집 지역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소비자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직장인 김모 씨(34)는 "성수기마다 부르는 게 값이라 불쾌했던 경험이 많았는데, 강력한 처벌 규정이 생겨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숙박업주들은 우려를 토로했다. 한 지역 숙박업협회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탄력적 요금 적용이나 아르바이트생의 단순 실수로 인한 요금 오류까지 일률적으로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은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과도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법조계 및 소비자 학계 전문가들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국내 관광 문화 개선에 기여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장 집행 과정에서의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소비자법률 전문 변호사는 "단 1회 적발로 영업정지가 내려지는 침익적 행정처분인 만큼, '바가지 요금'에 대한 명확하고 세부적인 단속 가이드라인이 일선 지자체에 배포되어야 행정 소송 등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족한 지자체 단속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 및 소비자 단체 간의 상시 감시 공조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만 개정법의 실효성을 온전히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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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3
  • 별거 아내에 730차례 메시지·장모 집 잠복… 60대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
    별거 중인 아내에게 약 10개월 동안 730차례가 넘는 연락을 취하고 장모의 자택 인근에서 배회하며 스토킹을 일삼은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개월간 이어진 집착과 '문자 폭탄'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박인범 판사)은 1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수강과 출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0월 8일까지 별거 상태였던 50대 아내 B씨에게 총 730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당초 부부 관계의 회복을 요구하는 취지의 연락이었을지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연락이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는 범행 마지막 날인 2023년 10월 8일 오후 2시 13분경, 장모가 거주하는 인천광역시 모 아파트 인근까지 찾아가 B씨를 기다리는 등 물리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가족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배회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주는 전형적인 스토킹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700차례가 넘는 반복적인 연락과 주거지 접근은 범행의 횟수와 기간 면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선고 직후 피고인 측은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스토킹 범죄, '가족 내 발생' 피해 심각성 간과해선 안 돼 최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이번 사건처럼 별거 중인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다. 형사법 전문 김 모 변호사는 "가족이나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스토킹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상 동선과 주변인(장모 등 가족)의 정보를 이미 숙지하고 있어 물리적 폭력이나 강력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이번 판결에서 가해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법원이 부과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통해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을 철저히 감시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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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3
  •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10월부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오는 10월 1일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학원 입학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이른바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된다. 필기와 구술시험은 물론, 외부 기관의 성적표를 요구하거나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편법적 평가 방식도 모두 불법 행위로 규정돼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필기부터 외부 성적표 요구까지 … '편법 테스트' 원천 차단 교육부는 7일 유아 대상 시험 및 평가 금지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둔 학원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법률상 규정된 유아 대상 평가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교육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설립·운영자와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학령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한 일체의 시험과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금지 대상에는 전통적인 방식의 필기·구술·면접·실기 시험이 모두 포함된다. 나아가 편법적인 평가를 막기 위해 문제풀이, 과제수행, 발표 등 수행형 시험이나 평가도 금지 대상에 명시했다. 특히 학원 자체 시험이 아닌 외부 공인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 타 학원의 평가 결과를 학부모에게 요구하여 입학이나 반 배정에 활용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규정했다. 등록 후 관찰 · 상담만 예외 허용 … 학부모 사전 동의 필수 다만 교육부는 유아의 발달 상태 확인과 적절한 교습 방향 설정을 위한 최소한의 진단 절차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정식으로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실시하는 평가가 이에 해당한다. 허용되는 진단 방식도 제한적이다. 시험 형태가 아닌 교강사의 관찰, 대화, 상담 방식으로만 유아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학원 측은 진단 실시 전 반드시 보호자(학부모)에게 진단의 목적과 방식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학 전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관찰이나 상담을 가장해 평가를 진행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신고포상금제 신설 … 3회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법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장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수단 및 신고 제도도 신설됐다. 교육부는 법을 위반해 유아 대상 모집 · 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학원을 관할 교육청 등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도 구체화됐다.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다 적발될 경우 학원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화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책정됐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1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유아 사교육 과열 제동 긍정적… 반 배정 기준 등 현장 대안 마련은 과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최근 몇 년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진 유아 사교육 및 과열 선행학습 경쟁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서울 강남과 목동 등 교육 특구에서는 4~7세 유아들이 학원 입학을 위해 '7세 고시', '4세 고시'로 불리는 고난도 레벨테스트를 치르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교육 ·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유아기 발달 특성에 역행하는 입시 경쟁을 법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울 소재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유아기에 겪는 통제적·경쟁적 시험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며 "외부 성적표 요구까지 금지한 것은 학원 간의 연계 사교육을 차단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반면, 학원계와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실효성 논란과 함께 교습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준별 교습이 불가피한 언어 · 예체능 학원의 경우, 등록 이후 관찰이나 상담만으로는 객관적인 반 배정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교육계 전문가는 "법 시행 초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학부모 상담을 가장한 음성적 테스트나 선착순 모집 방식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교육 당국은 강력한 단속과 함께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춘 교습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현장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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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7
  • 스토킹 신고에도 '고위험군' 제외… 성남 60대 여성, 끝내 흉기에 사망
    지난 5일 오전 3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길거리에서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의 '관계성 범죄 피의자 위험도 평가 체계'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아 사전 신병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물리적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는 가운데, 현행 경찰의 위험도 평가 시스템이 현장의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벽 직장 앞의 참극… 4년 교제 끝 흉기 범행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5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피의자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사건 당시 현장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까지 약 4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B씨가 직장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했으며,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의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고장 무색했던 이틀 … 23차례 연락에도 '신병 확보' 없었다 이번 참극은 피해자의 최초 신고 이후 약 한 달 만에 발생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8일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해 조사했으나, A씨의 폭행 등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고 B씨가 사건 접수를 원치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교제 폭력 경고장'을 발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A씨의 집요한 접근은 멈추지 않았다. 경찰이 이튿날인 9일 학대예방경찰관(APO)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B씨는 "A씨로부터 계속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오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경찰은 고소장 접수를 설득했고, B씨는 최초 신고 이틀 만인 지난달 10일 A씨를 정식 고소했다. 실제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경고장을 받은 직후부터 고소장이 접수되기까지 단 이틀 동안 B씨에게 15차례의 부재중 전화와 8차례의 항의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총 23차례에 걸쳐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유치장 입고나 구속 등 인신 구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물리력 없어서"… 고위험군 제외한 경찰 위험도 평가 경찰이 A씨의 신병을 신속하게 확보하지 못한 배경에는 현행 '관계성 범죄 피의자 위험도 평가 체계'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6일 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A씨는 3단계 위험도 분류 체계상 고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피의자"라고 밝혔다. 경찰의 위험도 평가는 '낮음-보통-고위험'의 3단계로 나뉜다. '고위험'으로 분류될 경우 피의자 유치장 입고나 구속영장 신청 등 적극적인 신병 처리가 가능하지만, A씨는 최초 신고 당시 직접적인 폭행이나 흉기 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한 전력이 없어 고위험군에서 제외됐다. 결국 단순 전화 연락이나 방문 등 비물리적 스토킹 행위는 현행 평가 기준상 위험도가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경찰이 강력한 선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이 이번 사건을 통해 겉으로 드러났다. "물리력 유무 중심의 평가 체계, '집요함'과 '전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의 가장 큰 특성은 '점진적 고조(Escalation)'다. 처음에는 연락 시도나 배회 등 비물리적 행위로 시작되지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거나 공권력이 개입하는 순간 물리적 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급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현행 경찰의 위험도 평가표는 눈에 보이는 상처나 폭행 여부 등 '현재의 물리력 행사'에 가중치를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의 살인 발전 메커니즘을 막기 위해서는 평가 체계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비물리적 집착 행위의 위험도 상향 : 폭행이 없더라도 단기간 내 반복적인 연락(전화, 문자 등)이나 직장·주거지 배회 행위가 확인되면 위험도 등급을 즉시 상향할 수 있는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피해자 주관적 공포감의 객관화 반영 : '사건 접수를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가해자의 보복 두려움에 따른 수동적 거부로 해석하고,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직권으로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보호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관계성 범죄 전용 유치 및 분리 조치 확대 : 사법 처리 전이라도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임시 입고 조치'의 적용 요건을 완화해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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