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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영산, 금강산 세계유산 등재...北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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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의 영산, 금강산이 마침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북한 측이 신청한 금강산을 세계유산으로 확정했다.
정식 명칭은 '금강산'(Mt. Kumgang - Diamond Mountain from the Sea)이다.
앞서 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지난 5월 금강산에 대해 등재를 권고한 바 있다.
이번 등재는 북한이 2021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4년 만에 이뤄진 성과다. 당초 북한은 금강산을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모두 지닌 '복합유산'으로 신청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등 자문기구의 권고에 따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으로 성격이 조정되었다.
이는 금강산이 단순히 빼어난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정선(鄭敾)의 '금강전도'를 비롯한 수많은 예술 작품의 영감이 되고, 표훈사, 정양사 등 유서 깊은 사찰과 불교 유적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가치를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는 의미를 지닌다.
다만 이번 등재는 북한의 단독 추진으로 이루어져 과거 남북이 함께 논의했던 '남북 공동 등재'의 꿈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남북은 2018년 씨름(Ssirum/Ssireum)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공동 등재하며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으나, 경색된 남북 관계로 인해 금강산-설악산 연계 등재와 같은 추가적인 협력은 이뤄지지 못했다.
높이 1천638m의 비로봉을 중심으로 수많은 봉우리와 기암괴석, 폭포와 연못이 어우러지며 태백산맥 북부, 강원도 회양군과 통천군, 고성군에 걸쳐 있다.
위치에 따라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으로 나뉘며 다양한 식물 종이 서식해 생태·자연 자원의 보고(寶庫)로도 꼽힌다.
철마다 아름다운 풍광을 뽐내는 점도 유명하다.
유네스코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북한 측은 2021년 금강산의 등재 신청서를 냈으나, 당시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고 올해 대상에 포함됐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북한은 '고구려 고분군'(2004년)과 '개성역사유적지구'(2013년) 등 세계유산 2건과 인류무형문화유산 5건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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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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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사전 알림서비스 14일부터 신청,1차 7월 2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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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금액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의 가입 신청을 14일부터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 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국민 비서에 가입하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국민비서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춰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금액과 대상자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다만 국민비서로 안내받았다고 소비쿠폰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다.
안내받은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로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 후,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게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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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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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담계곡에서 피서객들 물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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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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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최저임금 290원 인상... 시간당 1만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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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0,030원에서 290원(2.9%) 인상된 금액으로,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215만 6,880원이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이루어진 노사공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기며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다. 협상 막바지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1.8%~4.1% 인상)을 두고 노사 간의 갈등이 깊어졌다.
특히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의 안이 사용자 측에 치우쳤다며 강하게 반발,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남은 한국노총 측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들이 논의를 지속한 끝에 2.9% 인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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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