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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성주참외, 6천억 수입 기록…사드 괴담 가짜 뉴스 극복
    경북 성주군 매출이 역대 최고 기록으로 6천 억을 넘어 참외농가의 절반 정도가 억대 수입을 올렸다. 2016년 사드 결정 이후 가짜 뉴스와 근거 없는 괴담을 극복한 결과로 보인다. 26일 성주군에 따르면 2023년산 성주참외 생산 및 매출을 최종 분석한 결과 6천14억원, 생산량 17만톤, 1천862호의 억대농 배출 기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조수입 5천763억 대비 4%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경기침체로 소비위축이 심화된 상황에서도 역대 최고 매출을 올렸다고 성주군은 밝혔다. 성주군 참외농가는 최근 4년 연속 5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는 6천억원대로 올라섰다. 또 전체 3천800여 참외 농가중 48%인 1천862호가 억대농으로 명품 성주 참외의 지위와 부농도시 성주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군은 밝혔다. 올 초 1~2월에 기온하락, 일조부족에 따른 수정·착과불량으로 인한 생육부진으로 출하시기가 지연되고 3~4월에는 수정벌 감소로 인해 참외수정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농가로서는 힘든 한해였지만, 성주군은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전국 최고로 꼽히는 참외재배농가의 재배기술, 지역농협·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의 통합마케팅에 힘입어 가격 방어와 소비촉진 증가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성주군은 껍질째 먹는 참외 등 신품종을 육성, 참외 막걸리 등을 개발 하면서 해외 판로도 개척 중이다. 지난 6월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됐다. 조사 결과 사드의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의 0.2%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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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아맥축제' ... 아귀포+맥주 즐긴다
    경남 창원시는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오동동 문화광장에서 '제3회 창원 오동동 아맥축제'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창원지역 특산물인 아귀포와 맥주를 즐기는 '아맥축제'는 2019년 처음 시작됐다. 오동동상인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창원시 등이 후원하는 올해 축제에서는 '맥주 마시고 림보', '맥주잔 높이 쌓기', '아귀포 길게 찢기' 등 행사가 열려 참석자들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아귀포는 아귀찜과 더불어 창원을 대표하는 음식이다. 축제가 열리는 오동동 문화광장과 오동동 문화의거리 일원은 아귀요리를 전문으로 내놓는 식당이 밀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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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 벚꽃 축제...봄의 전령 제61회 진해군항제 개막
    전국 최대 규모 벚꽃축제인 경남 창원 진해군항제가 24일 공식 개막했다. 오는 4월 3일까지 10일간 이어질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4년 만에 돌아온 올해 진해군항제는 전날인 24일 오후 전야제를 시작으로 개막행사를 열고 이날부터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제61회 축제 개막식은 해군진해기지사령부 의장대와 해군본부 군악대의 식전공연으로 시작돼 개막선언, 축하공연 등으로 이어졌다. 이충무공 추모대제(25일 오후 1시 30분 북원로터리), 승전행차(31일 오후 3시 진해공설운동장∼북원로터리)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펼쳐진다. 진해군항제의 백미로 꼽히는 군악의장 페스티벌은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 진해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진행된다. 대한민국 육·해·공군, 해병대, 미군 군악·의장대 등 14개 팀 700여명이 행진과 의장시범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연분홍 벚꽃이 만개한 진해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공군 특수비행팀의 블랙이글스 에어쇼는 31일 오후 2시에 볼 수 있다. 4월 1일과 2일 이틀간 오후 1시 30분부터는 북원로터리∼진해역∼중원로터리∼공설운동장 구간을 행진하는 호국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중원로터리에는 창원지역 기업이 생산한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전시한다. 밤에도 진해군항제는 계속된다. 29일 오후 8시 진해루 앞 해상에서는 이충무공 승전 기념 해상 불꽃쇼를 관람할 수 있다. 여좌천에서는 경관조명과 어우러진 또 다른 벚꽃의 매력을 감상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축제 기간에는 평소 출입이 힘든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진해기지사령부 등 군부대를 개방한다. 벚꽃 구경은 물론이고 함정 공개, 거북선 승선 체험, 해군 사진전, 군복 체험, 페인트볼 건 사격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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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 첫사랑의 촉석루, 밤이 아름다운 진주시…야간관광 특화도시 지정
    첫 사랑과 거닐던 촉석루의 밤은 아름다웠다. 경남 진주시는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사업에 최종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 체류형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주시는 '365일 불과 빛이 흐르는 진주의 밤, 리버 나이트(River Night)'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유등 공원이 있는 남강과 중앙동 상권이 대상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우리 시는 천혜 관광자원 남강과 진주성이 있어 야간 관광 특화도시로 성장 가능한 여건을 갖춘 최적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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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경북 안동 암산얼음축제 4년 만에 돌아왔다
    경북 최대 겨울 축제인 안동 암산얼음축제가 고온 현상과 코로나19 영향으로 28일 개막식과 함께 4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이번 축제는 다음 달 5일까지 안동시 남후면 암산유원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안동시는 겨울왕국을 옮겨놓은 듯한 얼음 조각 조형물들과 수십 미터의 빙벽 포토존을 조성했다. 또 썰매 타기, 빙어낚시, 스케이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가족과 연인이 참여할 수 있는 썰매타기 대회와 아이스컬링 대회도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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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8
  • 부산 불꽃축제…이태원 참사 이후 최대 규모 행사
    부산 불꽃축제…이태원 참사 이후 최대 규모 행사 부산불꽃축제가 열리는 17일 오후 7시 광안리해수욕장과 이기대, 동백섬 일대에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는다. 주제는 '불꽃으로 부산을 노래하는 감동의 하모니'다. 오후 6시부터 50분간 부산 시민의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고 그와 어울리는 불꽃을 연출하는 '불꽃 토크쇼'가 진행된다. 이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개막식 후 오후 7시부터 15분간 중국 SUNNY사 초청 불꽃쇼를 선보인다. 하이라이트는 오후 7시 25분부터 35분간 펼쳐지는 부산 멀티 불꽃쇼. 젊음과 열정, 바다와 낭만, '다시, 우리', 부산 하모니를 테마로 웅장한 음악, 화려한 조명과 어우러지는 불꽃의 향연을 펼친다. 코로나19 사태로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부산불꽃축제는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최대 규모 행사여서 부산시와 관계 당국이 안전관리에 총력전을 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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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7
  • 구미시, 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유치
    구미시, 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유치 구미시가 2025년에 열리는 제2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아시아육상연맹(AAA)은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한 이사회 투표를 통해 구미시를 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최지로 확정 발표했다. 1973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되는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아시아권 육상대회 중 가장 큰 규모이자 권위 있는 대회로,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서울(제2회 대회), 2005년 인천(제16회 대회) 대회 이후 20년 만인 2025년에 구미시에서 개최된다. 구미시는 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 기반을 조성하고 2023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2024년 경북도민체전 개최 등으로 차질없이 대회를 준비할 예정이다. 제2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2025년 6~7월 기간에 5일간, 45개국 1천200여명 선수 및 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구미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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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애니메이션중국진출
    애니메이션중국진출 (문) 애니메이션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으로 애니메이션 수출을 하고자 하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 중국에서는 애니메이션 방송관련 규제가 너무나도 심해서 '중국산'이 아니면 아예 방송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중국산' 판정을 내리는지 알고싶습니다. 한국에서는 국산물판정기준이 포인트 시스템이고, 그리고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비슷한 포인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포인트중 총 20점 중 14점 이상이면 국산물 판정입니다. 저작권 1점 기획/창작 1점 시놉시스 1점 시나리오 1점 감독 2점 원화 1점 동화 1점 컬러 1점 성우녹음 1점 등 등 현재 중국에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중국산 판정을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답) 중국도 국내의 애니메이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산애니메이션의 방송을 장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외국에서 수입한 애니메이션 제품의 방송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의 영화와 티브이 방송관련업무를 총괄하는 기구인 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줄여서 광전총국이라고 함)이 제정한 <중국 경외 티브이 프로그램 도입 · 방송에 관한 규정>(《境外电视节目引进、播出管理规定》)을 보면 국가광전총국 혹은 그 위탁 받은 관련행정부문의 허락이 없으면 외국 프로그램을 도입. 방송할 수 없도록 하였고(제4조), 시사성 뉴스 프로그램의 도입금지(제2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외에도 1.중국헌법의 기본원칙에 반대하는 것 2. 중국국가통일, 주권, 영토완전성을 해하는 것 3.중국의 국가비밀을 누설하거나 중국 국가안전, 중국 명예와 이익에 손해가 되는 것 4. 중국 민족원한 또는 민족경시를 선동하거나 민족단결을 파괴, 민족관습을 침해하는 것 5. 사교 또는 미신을 선양하는 것 6. 중국의 사회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중국의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것 7.음란, 도박, 폭력을 선양하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것 8. 타인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타인의 합법권익을 침해하는 것 9. 중국의 사회도덕 또는 문화전통을 위해하는 것 10. 기타 중국법률, 법규, 규장규정의 내용을 위반하는 것의 도입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이러한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 애니메이션의 도입과 방송은 가능하지만 외국 드라마의 방송시간에 대하여는 당일 방송시간의 25%를 초과하지 못하고 기타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은 당일 방송시간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광전총국의 허락이 없으면 황금시간대(19:00-22:00)에는 외국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18조) 위와같이 중국 정부는 국내영상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산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의 도입과 방송에 대하여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제한을 뚫고 진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산이 아니고 중국산으로 평가를 받으면 되는데 그 기준은 제작자의 국적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의 중국내 투자방침을 정하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의하면 방송드라마제작업은 외상투자 금지항목이므로 중국회사와의 합작제작만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중외합작제작티브이드라마관리규정>《中外合作制作电视剧管理规定》에 의하면 합작제작에는 연합제작, 협작제작, 위탁제작의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제5조) 중국정부는 외국과의 합작제작 티브이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에 대하여 허가제도를 운용하며 심사에 통과되지 아니한 중외합작제작 티브이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은 발행하거나 방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제4조) 중국특색을 표현하는 중외합작제작물중 연합제작 티브이애니메이션은 국산으로 보아 방송할 수 있다(18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합제작의 방법으로 합작제작을 하면 국산으로 평가받아 방송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입니다. 연합제작은 자금과 인원을 모두 공동으로 투자하고 위험과 이익을 공동으로 받는 것을 말하며 중국측이 창작과 기술인원에 모두 참여하여야 하고 최소한 1/3이상의 인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제6조) 한국과 같은 포인트 시스템은 없지만 위와같은 규정을 참조하면 연합제작의 방법으로 합작하여 중국의 국내산 애니메이션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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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제조업자의 배신행위
    제조업자의 배신행위 (문) 중국에서 물품을 제조하여 한국에 납품하고 있는 한국독자회사(A)가 있는데 중국의 거래업체(B)에 금형설계도를 주고 금형을 제조하여 납품할 물건을 제조해줄 것을 의뢰하였던 바 A회사의 중국직원들이 B사의 사장과 짜고 금형을 제조하여 만든 완제품을 A사에 납품하지 아니하고 A사가 거래하고 있는 한국의 업체(C)에 직접 납품하여 거래처를 빼앗아 가 버렸습니다. A회사에서는 중국직원들과 B사에 대하여 1. 중국에도 한국에서의 배임죄와 같은 처벌이 가능한 조항이 있는지 2. A사가 제공한 금형설계도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팔아먹은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답) 중국 형법에는 한국의 배임죄와 같은 유형의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A회사가 B회사에 금형대금을 주었다면 A회사가 그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할 물건을 제조한 뒤 B회사에 납품하지 아니하고 타에 임의로 처분한 것에 대하여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A회사의 중국직원들이 B사의 사장과 짜고 제조한 완제품을 A사가 거래하고 있는 한국의 C회사에 직접 납품하여 거래처를 빼앗아간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으면 중국 형법상 회사 직원의 증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형법 제163조 제1항은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임직원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불법하게 수수하고 타인에게 이익을 도모해주었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도는 구역에 처하며 그 액수가 막대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재산몰수를 병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고 제164조 제1항은 “부당이득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임직원에게 재물을 주었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그 액수가 막대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A사가 제공한 금형설계도가 비밀보호조치를 취한 것으로서 상업비밀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부정당경쟁법위반에 해당하는데 반부정당경쟁법에는 형사처벌조항은 없고 손해배상책임과 행정제재에 대한 조항이 있으며 형법 제219조에 따라 상업비밀침해행위는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부과하며 특별히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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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공범사건의 항소포기와 확정여부
    공범사건의 항소포기와 확정여부 <내외국인공범사건 확정여부등> (문) 한국인과 중국인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다같이 검거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한국인은 1심판결이 끝난 후 항소를 포기하여 형량을 빨리 확정하고 수형생활중 감형을 받아 한국으로 조속히 귀국하고자 하는데 공범인 중국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되어 1심재판을 다시 하고 있으며 미결구금일수가 선고형량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항소를 포기한 한국인의 재판이 확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답) 중국의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제2심 인민법원은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적용된 법률에 대하여 전면적인 심사를 행하여야 하며 상소 또는 항소한 범위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공동범죄사건에 대하여 일부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에도 사건 전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피고인이 여러명 있는 공범사건에서는 한 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하고 사건을 끝내고자 하여도 다른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고 항소심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며 그 사건이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원심으로 환송되면 다시 계속하여 1심재판을 다시 받아야만 합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였고 제 364조의 2는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항소를 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으나 다른 공동피고인이 항소하여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더 존중하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형사사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통일을 기하는 것을 더 중시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중국에서도 구금된 피고인의 경우 환송된 1심에서 재판을 계속하는 동안 전에 1심에서 받았던 선고형량에 가까워지면 보석등으로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선임된 변호사등과 상의하여 보석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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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도
    • 형사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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