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소주·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주세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외식용 소주 가격이 1년 전 동기 대비 4.7% 오르는 등 주류 가격이 상승하자 이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이다.
소주 원료인 주정(에탄올) 값이 10.6%, 병 가격이 21.6% 오른 탓이다. 소주 출고가 상승은 음식점 등에서의 주류 판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세 개편을 통해서라도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주·위스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기준판매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와 국내 주류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는데,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이런 구조 탓에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이 더 크다는것이다.
특히 최근 소주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주세 개편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이달 9일부터 1년 7개월만에 참이슬 등 소주 출고가를 7% 올리고 테라, 켈리 등 맥주 출고가를 평균 6.8% 인상했다.
오비맥주도 재룟값과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달 1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