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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유통업허가 관련문제
- 유제품유통업허가 관련문제 <문>중국에서 한국의 유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부터 법규가 바뀌어 유제품유통허가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답>중국에서는 식품관련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2009. 2. 28. 종래의 식품위생법을 강화한 <식품안전법>을 공포하고 모든 식품의 생산과 유통을 허가제로 관리하고 있으며 2009. 7. 30.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식품유통허가증관리방법>을 제정하여 식품유통업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유제품을 유통하는 업자들도 위 법에 따라 허가증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2011. 3.경 국가품질검사총국의 요구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식품유통허가중에 유제품에 대하여 영유아용을 별도 관리하기 위하여 유제품유통허가증을 영유아용포함과 불포함의 2종류로 나누어 허가를 받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에 유제품유통허가를 받은 업체들도 2011. 4. 1. 부터 2011. 7. 31.까지 사이에 기존의 허가증을 반납하고 새로이 영유아용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새로운 허가증을 받고 영업을 하도록 통제하는 것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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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공사업
- 석재공사업 (문) 중국내 석재시공사를 설립하고 중국내 청도,대련,심양에 지사를 설립하여 공사를 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업종의 설립절차, 자본금등 전반에 걸처 자문을 구합니다, 어떤회사를 설립하여야 시공사를 할 수 있는지등을 알고자 합니다 (답) 중국에서 석재공사업은 幕墙施工企业에 속하며 건축법규상 3급이상의 면허를 받아야 시공할 수 있습니다. 3급의 건설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저자본금 인민폐 200만원과 전문건설인력 15인 이상을 구비해야 하며 외국인에게도 개방되어 있어 독자회사도 가능합니다. 실내인테리어업체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석재를 가공하여 내부장식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은 면허있는 업체가 하여야 하며 외장석재공사는 면허없이 시공하지 못합니다. 지사 설립도 가능하나 전문건설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공사수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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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과 출국금지
- 민사분쟁과 출국금지 문) 중국의 조선족 B로부터 음식점을 양수한 한국인 A는 어느날 갑자기 건물주로부터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음식점을 비우고 나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B는 A에게 건물주와는 얘기가 되었고 밀린 차임은 없으며 앞으로의 차임은 A로부터 받아서 자신이 건물주에게 지급하겠다고 해서 A는 영업을 하면서 꼬박꼬박 월세를 B에게 지급했었는데 B는 A에게 넘기기 전부터 차임이 밀려있었고 넘긴 이후에도 A에게서 받은 차임을 건물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A와 B의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번지자 B는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허위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선임한 A의 중국변호사는 매우 불성실하게 변론을 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B와 합의를 보아 해결해주겠다면서 항소기간을 넘겨 항소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B는 민사재판이 계류중에 A에 대하여 법원에 출국금지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출국금지결정이 되고 출입국에 통보되었는데 A는 재판진행중에는 출입국에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출국했다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A는 패소한 것이 너무 억울하여 B에게 감액하여 합의하자고 하였으나 B는 그에 응하지 않으며 매년 20%씩 불어나는 이자까지 받아야겠다고 요구하고 최근에는 관할 공안국에 압력을 가하여 공안국에서는 B의 동의를 받아오지 않으면 A의 체류자격 연장을 불허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A는 중국에서의 생활이 막막하여 한국독자회사의 지사장으로 취업하여 일하고 있는데 체류자격연장이 안되면 국내출장등에 많은 장애를 받기 때문에 고민중에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 중국의 출입국관리법에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범죄피의자 이외에도 해결이 안된 민사사건으로 인민법원이 출국을 금지한 사람이나 기타 중국의 법률을 위반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행위가 있어 관련 주관기관이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출입경관리법 제28조) 따라서 중국에서는 민사소송의 미해결을 이유로 법원이 외국인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으므로 중국의 지방에서 중국인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아는 직원들을 통해 로비를 하여 민사상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외국인은 불측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계류중에는 아직 채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담보를 제공하고 일시 출국금지를 풀어 출국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나 채권채무가 판결로 확정되고 집행단계가 되면 판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출국금지를 해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의 변호사들중에는 불성실한 사람이 많고 때로는 상대방과 결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항소기간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놓쳤다면 재심이라도 신청하여 억울한 사정이 법원에 계류되게 해야 그것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하기가 용이합니다. 2003년에 체결되고 2005. 4. 27. 발효된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 제1조 4호는 "일방당사국은 그 성문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단지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건의 당사자인 타방당사국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건 계류중에는 이 규정을 근거로 영사관과 협조하여 당국과 법원을 설득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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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과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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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로 인한 재입국불허조치의 해결방법
- 불법체류로 인한 재입국불허조치의 해결방법 (문) 한국사람이 중국에서 조선족 중국여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다가 체류기한을 넘겨 약 5개월이 지난후 공안에 불법체류자로 단속되어 추방을 당하였고 3년기간의 재입국불허조치를 받았습니다. 그후 조선족 여자와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호구부에 등재를 하였는데 장기간 재입국이 불허되어 부부간의 애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자의 생계도 곤란한 지경입니다. 남자는 중국 당국의 재입국 불허처분을 풀고 중국에 들어가 처와 행복한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싶은데 해결방법이 있는지요 1. 처의 딱한 처지를 주장하고 행정소송을 하면 가능성이 있는지? 2. 그밖의 다른 해결방법은 무엇이 가능한지? (답) 일찍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거류권을 취득하여 살았으면 불법체류로 강제출국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매우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중국 공안부의 "외국인 출입국 불허 명단 관련 구체적 방법에 관한 통지“의 규정에 따르면 강제출국시의 재입국불허기간은 1 - 5년의 기간내에서 정해지는데 그 기간중에는 해당자에 대한 비자발급이 거부됩니다. 중국의 행정소송에서는 법규와 정책에 위배된 행정처분이 아니면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상태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입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입국불허의 취소는 불법체류를 단속한 해당 공안기관에서 신청하고 성급공안부서에서 심사하여 중앙의 공안부에 통보하여야 하므로 중국에 있는 부인이 해당 공안기관에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민원을 제기하여 공안기관의 선처를 받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입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한국 외무부나 중국대사관, 영사관 등에 탄원을 하여 한국의 외교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은 기간동안 여자가 한국에 들어와 한국에서 남편과 거주하다가 재입국제한기간이 지난 후에 함께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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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로 인한 재입국불허조치의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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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국인 영구거류 신청
- 중국의 외국인 영구거류 신청 문) 한국인 사업가 A씨는 2년 동안 중국에 투자를 하면서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비자 받는 것도 번거롭고 하여 이번에는 가족을 전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중국에서도 외국인에게 영구거류증을 발급해주는지요 답) 중국공안부와 외교부에서는 2004년 8월15일 ≪중국에서의 외국인영구거류 심사허가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에서의 직접투자 : 3년 연속 투자의 상황이 안정적이고 납세기록이 양호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중국투자에 있어 실제로 납부하는 등록자본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① 국가에서 공포한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진흥사업의 투자합계 미화 50만달러 이상 ② 중국 서부지역과 국가빈민구재개발사업에서 중점현의 투자합계 미화 50만달러 이상 ③ 중국 중부지역에서의 투자 합계가 미화 100만달러 이상 ④ 중국에서의 투자 합계가 미화 100만달러 이상 2. 중국에서 부총지배인, 부공장장 이상의 직위를 맡고 있거나 부교수, 부연구원 등 이상의 직무를 맡고 있거나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연속재직한 기간이 4년이 되거나 4년 안에 중국에서 거주한 시간이 3년 이상되고 납세 기록이 양호한 사람 외국인이 재직하는 단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① 국무원의 각부서 또는 성급인민정부의 소속기관 ② 중점 고등교육기관 ③ 국가의 중점 공사 항목이나 중대과학연구항목을 집행하는 기업, 사업단체 ④ 첨단기술 기업, 진흥외상투자 기업, 외상투자 선진기술기업 외상투자제품 수출기업 3. 중국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거나 국가에서 특별히 필요로 하는 사람 4. 본조항의 1.2.3에서 가리키는 대상의 배우자 및 만 18세가 되지 않은 미혼의 자녀 5. 중국국민 또는 중국에서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배우자 등입니다. 영주권은 시,현급 공안기관에 신청하고 성급 공안기관에서 심의 결정하며 최종 허가기관은 국무원의 공안부이며 공안부서는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고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발급합니다. 외국인 영구거류증의 유효기간은 미성년자는 5년이고 성년자는 10년이며 영구거류증을 받으면 중국에서의 거류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출입국시 별도의 비자없이 여권과 영구거류증만으로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A씨는 투자자 자격으로는 아직 신청자격이 되지 않으므로 50만달라 이상의 투자후 3년이 되기를 기다려 신청을 하거나 국가유공자로 당국의 추천서를 받아서 영구거류증 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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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국인 영구거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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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과 여권의 압수
- 민사분쟁과 여권의 압수 문) 중국에 설립한 한국의 독자회사인 A회사는 중국 흑룡강성의 B중국회사에 기계설비를 판매하였는데 총대금을 10억원으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5억원을 받고 물품을 인수한 후 잔금 5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B회사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여 A회사는 한국의 본사에 기계설비를 주문하였는데 물품이 중국의 항구에 도착한 뒤 B회사는 기계설비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고 대금전액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기계설비의 값을 감액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B회사는 A회사를 난처한 처지에 빠뜨려 기계설비를 헐값에 매수하려는 것이었는데 A회사가 대금반환을 거부하자 B회사는 A회사의 한국인 총경리 김모씨를 중국 현지공안에 사기죄로 고소하고 A회사를 상대로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지공안에서는 이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접수하여 한국인 김모씨를 공안에 출석시켜 조사를 하면서 여권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인민법원에 여권을 인계하였고 인민법원에서는 여권을 압류하고 돌려주지 아니하여 김모씨는 해외로 출국도 하지 못하고 매우 비참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민법원에서는 김모씨가 사방에 탄원을 하자 보증금 인민폐 300만원을 내면 여권을 반환해주겠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민사소송에서도 여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요 답) 중국의 민사소송법은 국내사건의 경우 사건의 처리기한 1심 6개월, 2심 3개월로 정해놓고 기한의 연장을 제한하며 엄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섭외사건의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중국인들이 법원과 결탁하여 섭외사건의 소송기간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상대방인 외국인들을 지치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건은 특히 공안과 법원을 연계시켜 외국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례입니다. 중국의 여권법에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행정감찰기관은 사건처리상 필요하면 사건당사자의 여권을 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사건당사자가 여권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전항에 규정한 국가기관은 여권발급기관에 사건당사자의 여권폐기선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호조법 15조) 또 중국의 출입국관리법에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범죄피의자 이외에도 해결이 안된 민사사건으로 인민법원이 출국을 금지한 사람이나 기타 중국의 법률을 위반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행위가 있어 관련 주관기관이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외국인출입경관리법 23조) 인민법원등이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여권이나 기타 유효한 출입국 서류를 압류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서류를 압류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법원의 여권압류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지방에서 중국인들이 공안이나 법원의 아는 직원들을 통해 로비를 하여 여권압류로 민사상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권압류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채권담보등의 목적으로 쉽게 여권을 중국인들에게 교부해서는 안되며 공안이나 법원의 여권제출요구에 대하여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것인지를 따지고 여권을 교부하면 반드시 여권압류사실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법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005. 4. 27. 발효된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 제1조 4호는 "일방당사국은 그 성문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단지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건의 당사자인 타방당사국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당국과 법원을 설득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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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과 여권의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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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탈과 출국정지
- 세금포탈과 출국정지 문) 한국인 A사장은 중국에 투자한 독자기업 B사의 사장으로서 수년동안 아무 문제없이 중국에서 회사를 잘 운영해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업차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려다가 중국출입국관리기관에 의해 출국 정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물으니 회사에서 탈세한 세금과 미납한 세금이 있으므로 처리를 한 후에야 출국 할 수 있다고 하는데 A사장은 외상투자기업의 특혜면세기간이 끝나자 매출누락과 비용 과다계산 등의 방법으로 과세금액을 줄인 사실이 있었으며 최근 회사 직원중 공금을 횡령한 사람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된 직원이 세무당국에 제보를 하여 탈세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출국할 방법이 없는지요 답: 외자기업의 특혜 면세기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영업실적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매출누락이나 비용과다계상, 흑자가 나는 연도를 지연하는 방법등으로 탈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금징수관리법”제44조는 “세금을 미납한 납세인 혹은 그 법인 대표가 출국할 경우 반드시 출국 전에 세무기관에 세금 혹은 지연된 세금을 납부하거나 납부하겠다는 담보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세금 지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또 담보도 제공하지 못하면 출입국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출국정지를 시킬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23조3항에는 ≪기타 중국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데 아직 처리가 안되어 유관 주관기관에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 정지가 가능하며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거나 아니면 담보를 제공해야만 출국정지를 풀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01조에는 ≪납세자가 위조, 변조, 은닉 또는 제 마음대로 장부, 증빙서류기록을 소각하거나 장부에 비용지출을 많이 하거나 하지 않고 수입을 적게 기록하고 세무기관의 신고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신고를 거부하고 허위로 납세신고를 하는 수단으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서 탈세금액이 응당 내야할 세금의 10%이상 30% 되지 않고 또한 탈세금액이 1만원 이상 10만원이 되지 않았을 때 혹은 탈세를 하여 세무기관에서 2차례나 행정 처벌을 받고도 탈세를 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하며 동시에 탈세금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탈세 금액이 응당 내야할 세금의 30% 이상이고 또한 탈세금액이 10만원이 넘을 때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 유기징역형에 처하며 동시에 탈세금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B회사의 매출 누락과 비용 과다계산의 방법으로 세금액을 줄인것은 위의 형법처벌 대상으로 될 수 있고 세무기관의 2차례의 행정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법 제25조에 의하여 탈세한 부분의 세금과 탈세한 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벌금에 대하여 5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세무당국에 재량권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태도로 세무기관과 접촉하여 벌금을 줄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기관에서 탈세로 인해 처벌당할 경우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어 중국사업의 토대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으며 중국은 현재 WTO 가입을 계기로 선진국의 제도와 경험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관련 인력을 확충하여 세무 관리를 크게 강화하고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외자기업의 탈세로 인한 연간 세수손실액이 인민폐 3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매년 외자기업 중 50%이상이 적자를 내고 있으나 이 가운데 2/3는 탈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적자를 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어 세무조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4. 6.에 발표한 “조세회피 방지업무의 강화에 대한 통지”에 따르면 중국 세무 당국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릴 대상기업은 1. 2년간 연속 적자를 내거나 2. 아주 적은 이윤를 내거나 적자를 기록하지만 경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거나 3. 이윤이 오르내리거나 4. 이윤이 업종평균보다 낮거나 5. 면세기간이 끝난 후부터 급격한 이윤감소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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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경영자격
- 대외무역경영자격 <문>중국에 설립중인 법인 A는 한국의 B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였는데 설립중인 회사이므로 법인격이 없어 수입대행회사인 C회사에 위임하여 C회사의 명의로 수입하여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C회사는 수입자격이 없어 세관의 추천을 받아 D회사에 의뢰하여 D회사가 통관시켜준 것이었습니다. 본래는 A회사가 C회사에 대금을 주어 C회사가 B회사에 송금할 예정이었으나 C회사가 대외경영자격이 없어 송금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C회사가 다시 D회사에 돈을 주어 D회사가 송금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나 D회사를 믿을 수 없어 D회사를 통한 송금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대외경영자격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명의상 수입자인 C회사가 수입대금을 해외로 송금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2. C회사가 송금을 할 수 없다면 A회사가 B회사에 대금을 지급할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A회사가 직접 B회사에 대금을 지급할 방법은 없나요 (답) 중국의 <대외무역법(对外貿易法)>제8조는 "대외무역경영자(对外貿易經營者)란 법에 의한 공상등기 또는 기타 업무집행 수속을 밟고 동법이나 기타 다른 법률, 행정법규에 의하여 대외무역경영활동을 진행하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9조는 "화물(貨物)수ㆍ출입이나 기술 수ㆍ출입을 하려는 대외무역경영자는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문 또는 그가 위탁한 기타 기구에 신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세관(海關)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은 대외무역경영자에게 화물 수ㆍ출입 수속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무부가 2003년에 반포한 <수출입경영자격관리에 대한 조절>에는 생산기업이 자신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설비만을 수입하고 자신이 생산한 제품만을 수출할 수 있는 자영수출입권과 타인을 위한 수출입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대외무역유통경영권을 규정하고 각 권한을 취득하는 등록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최저자본금 규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시 영업범위에 수출입업무를 기재하여 수출입업무를 할 수 있는 기업도 화물이나 기술의 수출입에 있어서 실제 자신이 직접 수출입업무를 하지 않고 전문적인 수출입대행회사를 이용할 생각이면 별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한 기업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수출입업무를 할 수 없으며 등록을 하더라도 자영수출입권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수출입행위는 하지 못합니다. 또한 중국인민은행에서 반포한 <개인외환관리방법> 제10조에 따르면 대외무역경영자가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문이나 그가 위탁한 기타 기구에 등록한 후 개인외환결제통장을 개통하여 외환결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C회사가 수출입무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더라도 국무원무역주관부문이나 그가 위탁한 기타 기구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자영수출입권만을 등록한 경우에는 A회사를 위한 물품 수ㆍ출입활동과 외환송금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A회사는 설립중의 회사이므로 법인격이 없으므로 A회사는 자기의 이름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A회사는 자기이름으로 직접 B회사에게로 송금할 수 없으며 본건 수출입에 있어서 A회사는 관여한 바 없으므로 A회사의 명의로 외환당국의 허가를 받아 B회사에 송금할 방법도 없습니다. C와 D회사를 설득하여 A회사 직원이 직접 D회사의 명의로 B회사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심이 좋을 듯 하며 협의가 안되면 최종적으로는 B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에 기하여 상품대금을 받고 송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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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취소와 반환
- 송금취소와 반환 (문) 한국의 무역상 A는 중국의 무역상 B와 거래를 하여 무역대금 250$를 T/T로 송금하였는데 주변에 확인하니 그 무역상이 사기꾼이어서 다른 한국수입업자들이 많이 사기를 당한 것을 알았고 현지에서 확인한 결과 물품을 보내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어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요구하였고 한국측 은행이 중국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구하여 다행이 아직 지급하기 전이라서 중국측 은행에서도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A가 한국의 거래은행에 송금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한국의 거래은행에서는 중국측 은행이 이미 B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이상 B의 승낙이 있어야 돌려줄 수 있으나 현재 B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서 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 중국의 은행에서 B의 계좌에 입금시키기 전에는 반환이 가능하나 이미 B의 계좌에 입금이 된 다음에는 B의 소유로 되기 때문에 중국의 은행에서는 함부로 반환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거래은행에서 중국의 거래은행에 반환을 요구하여 중국의 거래은행이 B에게 확인하여 반환을 하면 좋은데 B가 연락이 두절되어 B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중국측 은행은 반환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A가 B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여 B가 처벌을 받는다면 그 과정에서 B의 계좌에 입금된 A의 돈을 압수하고 피해자인 A에게 돌려주거나 A가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B의 계좌를 압류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기는 어려울 듯 하네요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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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의 집행방해
- 중재판정의 집행방해 문) 한국의 A사는 중국의 B사에 2,000톤의 철강제품을 3차의 분할선적을 통하여 총대금 미화 150만불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선적하였는데 B사는 1,2차 선적분 1,000톤(대금 75만불)은 수령하였으나 3차 선적분 1,000톤(대금 75만불)은 목적지 항구에 도착후 수령을 거절하므로 A사는 고액의 보세창고 보관비용을 감안하여 손실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내의 다른 회사에 싼값으로 전매하였습니다. 그후 B사는 1,2차 선적분에 대하여 검사결과 품질 및 포장이 계약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200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화물반환 및 클레임을 청구하였고 A사는 제품의 중국내 시세 및 장기거래처인 B사의 처지를 고려하여 800톤의 잔여분에 대하여 톤당 50불의 할인을 제의하였으나 B사는 톤당 500불의 할인을 요구하다가 A사가 거절하자 잔여부분의 반환처리와 인민폐 300만위안의 클레임을 요구하였습니다. A사는 B사와의 중재약정에 따라 중국의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중재위원회는 품질의 하자는 존재하나 지급거절의 이유는 부족한 것으로 판정하여 B사가 화물대금 전부와 손실금, 중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품질하자에 대하여는 화물단가를 6% 인하하도록 결정하였으며 B사가 중재에 불복하므로 A사는 북경의 법원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그후 상해 법원으로부터 이건의 실질적인 수입자는 중국의 C사이며 C사는 1,2차 화물을 수령하여 즉시 D사에 매각하였고 D사는 제품의 품질이 당초 약정과 다르다는 이유로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C사가 B사에 책임을 전가하여 법원이 B사가 A사에 지급할 대금채무를 압류하여 법원이 이를 동결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와같이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에 A사는 중재내용대로 B사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수출무역에 있어서 수입자가 수령을 거절하면서 수출업자의 보세창고 보관비용등 물류비용 부담의 곤란을 이용하여 대금의 인하를 요구하거나 수령후 품질의 하자를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하여 이득을 보려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률적 분쟁은 시일이 많이 걸리고 중국의 사법풍토가 외국인의 승소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승소를 하여도 집행이 어려운 점 때문에 많은 수출업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수입업자의 요구를 들어주며 손해를 감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중재의 경우에는 일반 법원보다는 비교적 중립적이고 조속한 판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재판정에 대하여도 수입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일반 법원을 통하여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거나 그 집행단계에서 별도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정부에서도 국가의 신인도를 높이고 외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기관의 국수주의적 자세를 낮추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상황은 점점 좋아지고 있으므로 사법절차에 의한 해결을 하는 것도 귀담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으로서 2005년 12월 26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375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을 적용함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을 2006년 8월 23일 공고하여 2006년 9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이 해석에서는 중재합의의 무효, 중재판정의 취소, 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한 방해 등 일반법원의 중재판정에 대한 제동을 제한하고 있어서 앞으로 무역등 외국회사와 중국회사간의 다툼에 대한 중재에 의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위 사법해석은 필자의 홈페이지 www. lawcool.com에서 찾아볼 수 있음) A사는 B,C,D사간의 다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A사의 B사에 대한 채권을 D사가 압류할 아무런 권원도 없다는 취지로 상해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지급채무 동결의 무효를 주장하여 D사가 A사의 B사에 대한 채권을 동결한 민사판결을 취소하고 북경시 법원의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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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의 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