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며느리의 상속후 재가우려


(문)

부모가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사주고 아들이 결혼하여 내외가 그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였는데 며느리가 현재 아들의 유복자를 임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니 부모는 며느리가 재가할 것이 염려되어 그 아파트는 실제로는 부모의 소유인데 아들 명의로 신탁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중국에서도 부동산의 명의신탁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재가시에는 상속받은 재산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

중국에서도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시장경제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하여 명의신탁과 같은 명의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법원의 실무도 실제권리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으로 회사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실제 주주가 명의주주에게 주식의 명의이전과 주식배당금의 교부를 청구하면 인정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아직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없으나 2010년12월2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北京市高级人民法院의 <<关于审理房屋买卖合同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指导意见(试行)>>은 실제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의견 제15조에 의하면,

당사자 간에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약정하고 수탁인에게 명의등기를 한 경우 실제소유권자가 명의신탁계약에 의해 수탁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시 법원은 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이 등기명의인의 채권자가 압류하거나 기타 이유로 인해 이전등기를 할 수 없거나 선의제3자의 이익에 관련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당사자 일방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출자하였다는 증거가 있지만 명의신탁관계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경우 그가 해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주장 및 이전등기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 단, 당사자가 명의인에게 별도로 출자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시 출자의 성질에 따라 관련 법률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며느리가 부모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죽은 아들과 부모간의 명의신탁약정서 등이 없을 가능성이 커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기 어렵겠지만 명의신탁약정서가 있고 실제 부모가 아파트를 관리한 증거가 있다면 송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며느리가 상속받은 재산은 일단 며느리의 재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처분권도 며느리에게 있으므로 재가하더라도 며느리가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동안 그러한 분쟁이 많았던 탓에 중국 상속법 제30조는 "부부 일방이 사망후 다른 일방이 재혼할 경우 상속한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도 간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소유임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그와 다른 약정을 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며느리의 상속후 재가우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