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02(월)
 
  • 여당 주도 법안 처리, 5박 6일 필리버스터 정국 전격 종료
  • 지방자치법·국민투표법 등 민생 법안 3건도 함께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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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묶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반발하며 이어온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중단함에 따라, 통합 특별법을 비롯한 주요 쟁점 법안들이 일괄 처리됐다. 이로써 인구 330만 명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필리버스터 중단과 법안 처리 경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수정안을 재석 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 처리는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온 여야 대치 국면이 극적으로 해소되며 가능해졌다.

 

당초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으나, 이날 오후 팩트와 명분을 앞세운 협상 끝에 토론 종결을 선언했다. 

 

필리버스터 중단 직후 열린 표결에서는 통합 특별법 외에도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장기 계류 중이던 민생 법안들이 줄지어 통과됐다.

 

 

통합 특별법의 핵심 내용과 기대 효과

 


이번 특별법 통과로 광주와 전남은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통합 지방정부 권한 강화 :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를 통합 지자체로 이양하여 자치권 확대.

재정 지원 특례 : 통합에 따른 초기 비용 지원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우선 지원.

행정 기구 재편 : 중복되는 행정 기관을 통폐합하여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통합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남부권 경제 거점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광주의 첨단 산업 역량과 전남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해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본회의장 분위기는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여당 측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처리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비판했으나, 국정 운영의 부담과 민생 법안 처리라는 실익을 고려해 퇴장을 선택하는 대신 표결에 참여하는 방식을 택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5박 6일간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여당 지도부가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은 법안 통과 소식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세부적인 청사 소재지 결정 등 향후 과제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김형석 지방자치연구소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합병을 넘어,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지자체들에게 새로운 생존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소장은 "행정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패권 다툼이나 공무원 조직 재편 과정의 갈등을 관리할 정교한 후속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련 법령 안내]

 

지방자치법 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국민투표법 :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나 지자체 통합 등 중대 사안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규정함.

 

이번 법안 통과로 광주·전남은 2026년 통합 지방정부 출범이라는 거대 담론의 첫발을 뗐습니다. 행정 통합이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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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거대 지자체 탄생 ‘신호탄’…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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