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중 폭행죄에 대해선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상해 등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폭행과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가정 내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일임하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죄 중 폭행과 존속폭행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가정폭력 행위자의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검사가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검사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성품과 행실) 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재범 위험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기소유예가 나온다는 목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