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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올해 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도 늘어났는데 결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첫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천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고,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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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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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5천만→1억원 상향...24년만 한도 상향
- 여야는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한 회동을 마친 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한 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만에 1억원으로 상향되었다. 그동안 GDP 상승 등 경제 여건 변화와 미국 3억5천만원, 영국 1억5천만원 등 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점이 문제였다. 이외에도 여야는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위기 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 등의 처리에도 합의했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에도 이견이 없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 인구전략부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인공지능(AI) 산업 진흥을 위한 인공지능산업육성법 등에 대해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아이돌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신용회복 채무조정 대상에 비(非) 금융채무를 포함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농업재해 관련 보상 범위를 조정하는 농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에도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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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5천만→1억원 상향...24년만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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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건보료 부과 검토
- 건강보험 당국이 소득이 높아진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돼 관행적으로 건보료를 거두지 않았지만, 이제 더는 저소득 계층 소득이 아닐 정도로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자진 신고하게 해서, 사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즉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를 보면 건보료 부과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인데, 여기서 근로소득에는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된다. 과거 일용근로소득은 가난한 일용직이 어렵게 일해서 번 돈으로 여겨졌지만, 지속적인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전반적으로 올랐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 수준은 2021년 865만원, 2022년 938만원, 2023년 984만원으로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고 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해 세금을 납부하면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이렇게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다 보니, 우리나라 일용근로 일자리를 점차 잠식해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일용근로소득을 올린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보료 부과 면제'라는 혜택을 받는 상황마저 벌어진다.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도 건보료는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이다. 내외국인 형평을 유지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고육지책이다. 일용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에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이런 일용근로자가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여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일급 15만원 초과분부터 6%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 뒤 해당 세금에 55%를 세액공제(세금을 깎아주는 것)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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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건보료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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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수출 7.5% 증가…12개월 연속 증가
- 산업통상자원부의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9월 수출이 7.5% 증가하면서 수출이 12개월째 전년보다 증가한 '수출 플러스' 흐름이 계속됐다. 9월 반도체 수출은 136억달러로 역대최대치를 경신했다. 9월 수출액은 587억7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7.5% 증가하고, 9월 수입액은 521억2천만달러로 작년 대비 2.2% 늘어났다. 이로써 9월 무역수지는 66억6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 6월 이후 16개월 연속 흑자다. 작년 10월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뒤 12개월 연속해 전년 같은 달보다 수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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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수출 7.5% 증가…12개월 연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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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가입 '59→64세' 연장 검토
-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연금개혁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18세∼59세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60세가 되기 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27세 미만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에 최소 10년 이상 가입한 국민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원래 법적 정년과 같은 60세였다. 그러나 수급 개시 연령이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법이 개정됐다. 현재도 이런 의무가입연령과 상관 없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64세까지 내는 것이 가능은 하다. 다만 60세 이상에게는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보험료 절반을 지원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취업을 한 고령자더라도 보험료는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64세까지 가입이 의무화된다면 고령 피고용자가 64세까지는 '직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주는 보험료 절반을 낼 의무를 갖게 된다. 전문가들은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즉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65세까지 계속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해 보험료 납부 종료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한다. 노동계는 의무가입 연령 상향으로 60세 이상 노동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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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가입 '59→64세'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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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677조…2년 연속 '고강도 긴축'
- 내년 정부예산이 올해보다 3.2% 증가한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지난해(24조원)와 올해(23조원)에 이어 3년 연속으로 20조원대 재구조화를 진행한 것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총수입은 39조6천억원(6.5%) 증가한 651조8천억원으로 짜였다. 국세를 15조1천억원(4.1%)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24조5천억원(10.0%) 늘려 잡은 결과다. 총지출은 20조8천억원(3.2%) 늘어난 677조4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예산(604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12.1% 늘어난 규모로,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로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내년도 지출증가분의 대부분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로 채워진다. 의무지출은 347조4천억원에서 365조6천억원으로 18조2천억원(5.2%), 재량지출은 309조2천억원에서 311조8천억원으로 2조6천억원(0.8%) 각각 증가했다. 재량지출이 지난 2017년(-0.1%)처럼 마이너스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1%에도 못 미치는 0%대 증가율로 사실상 제자리걸음 한 것이다.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도 20조원을 웃도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으로 '순수한' 재량지출에서는 여력이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이번에는 각종 경직성 경비까지 '테이블'에 올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1천196조원에서 1천277조원으로 81조원 늘어난다. 기재부는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뒀다고 강조하면서 4대 키워드로 ▲ 약자복지 ▲ 경제활력 ▲ 체질개선 ▲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을 제시했다. 약자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인상한다. 관련 예산은 1조원가량 증액된다. 노인 일자리를 현행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린다. '1천만 노인 인구'의 최소 10%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1조6천억원을 투입해 기초연금을 1만원(33만4천원→34만4천원) 인상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호(임대 15만2천호·분양 10만호) 공급한다. 예산은 14조9천억원에 달한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사업주의 대체인력지원금을 늘리고,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원)을 신설한다.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 2조원이 투입된다.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에 맞춰 의대 교수와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는 용도다. 중기적으로는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를 투자한다. 국방예산은 60조원 넘는 규모로 편성된다. 인건비가 총 22조8천억원을 웃돈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오르면서 매달 205만원을 받게 된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에는 1조1천495억원이 들어가며 레이저 대공무기도 712억원을 들여 양산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준수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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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677조…2년 연속 '고강도 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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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 5억씩' 상속세 25년만에 대수술…5년간 세수 4.4조 감소
-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개편이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한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인다.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조정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막바지 논의에서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첫해인 2022년 큰 폭으로 완화한 데다,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시장 심리까지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애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폐지를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와의 과세 형평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경제 역동성,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4대 목표로 총 15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3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상속세로서 25년만에 세율·과표 및 공제를 모두 조정하겠다는 게 세제당국 입장이다. 현재 ▲ 1억원 이하 10% ▲ 1억~5억원 20% ▲ 5억~10억원 30% ▲ 10억~30억원 40% ▲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이를 ▲ 2억원 이하 10% ▲ 1억~5억원 20% ▲ 5억~10억원 30% ▲ 10억원 초과 40%로 조정하기로 했다. 즉, 10%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30억원 초과 50%' 구간을 아예 없애겠다는 얘기다. 공제에서는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기로 했다. 배우자공제 5억~30억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공제 5억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가령, 상속재산 25억원에 배우자 1명·자녀 2명이라면 기존에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공제 10억원 및 기초공제 2억원까지 12억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중심으로 거론됐던 종부세 개정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년 유예하는 쪽으로 법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두차례 유예된 사안을 한 번 더 미루는 조치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으로 1천만원을 벌었다면 750만원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저출산 대응과 관련, 결혼 장려 인센티브로서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신혼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올해 1월1일 혼인신고분부터 소급되며 2026년까지 3년간 생애 1회 한정이다. 그 밖에 신혼부부 1세대 2주택자 세제 특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첫째 15만→25만원·둘째 20만→30만원·셋째 30만→40만원) 등 기발표된 조치들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10만원을 상향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 상향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도 1년간 연장한다. 고용을 늘리면 고용주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되었다. 1년 이상 통상의 근로자인 '계속고용'에 대해서는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간제 또는 단시간 고용인 '탄력고용'에는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는 개념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기존에 받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투자·R&D·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특히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공제 한도를 폐지한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주주환원촉진세제'를 신설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정책목적을 달성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올해 일몰 예정인 29개 조세특례 중 7개는 적용을 종료하고, 8개는 정책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향후 4조3천515억원(전년 대비 기준 순액법)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수감소의 대부분이 상속·증여세라는 점에서 국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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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 5억씩' 상속세 25년만에 대수술…5년간 세수 4.4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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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알리바바, 한국시장 공습…3년 1.5조 투자, 축구장 25개 통합물류센터
-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 모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이 1조원 넘는 투자 계획으로 한국 시장을 공습 한다. 알리바바그룹에 따르면 한국에서 사업을 확대하고자 앞으로 3년간 11억달러(약 1조4471억원)를 투자하는 사업계획서를 이미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알리바바는 우선 2억달러(약 2천632억원)를 투자해 올해 안에 국내에 18만㎡(약 5만4천450평) 규모의 통합물류센터(풀필먼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축구장 25개와 맞먹는 면적으로 단일 시설로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규모다. 물류센터가 확보되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배송 기간이 크게 단축돼 플랫폼 경쟁력도 그만큼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알리바바는 또 한국 셀러의 글로벌 판매를 돕는데 1억달러(약 1천316억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우수한 한국 상품을 발굴하기 위한 소싱센터를 설립하고 오는 6월에는 수출 플랫폼 역할을 할 글로벌 판매 채널도 개설할 방침이다. 한국 시장 진출 이후 지속해 문제가 제기된 소비자 보호에도 1천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300명의 전문 상담사가 있는 고객서비스센터를 공식 개설해 소비자 불만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직접구매(직구) 상품의 경우 구매 후 90일 이내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100% 환불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직구 상품이 위조 상품이나 가품으로 의심되면 100% 구매대금을 돌려준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가품 차단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플랫폼 내 가품 의심 상품을 걸러내고 한국 브랜드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데 1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가품 의심 상품을 취급한 5천개의 셀러를 퇴출하고 182만4천810개 위조 의심 상품을 삭제 조치했다. 또 해당 기간 위조 의심 상품을 구매한 한국 소비자로부터 4만2천819건의 환불 요청을 받아 4만2천476건을 환불 조치했으며 나머지는 환불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알리바바는 이런 투자를 통해 3년간 3000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에 독립적인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한국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한국 법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있다고 알리바바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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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알리바바, 한국시장 공습…3년 1.5조 투자, 축구장 25개 통합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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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後 2년까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 아이 출산 후 2년 안에 직장에서 받은 2회의 출산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한도없이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을 주제로 17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 20만원(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급한 기업에도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기업으로서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 '탈세 루트'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근로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최소 10%)가 부과된다. 기재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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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後 2년까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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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오피스텔도 ' 주담대 갈아타기' 확대키로
-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현재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에 대해서만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 중인 상황이지만 아파트뿐만 아니라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금융당국이 선보인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된 지 한 달 만에 2만 명 이상이 4조2천억원 규모의 이동 신청이 이뤄졌고, 4000여명에 달하는 전세대출 이용자들도 낮은 금리 대출 이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서비스 이용 편의성 개선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달 9일 개시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전날까지 총 2만3천598명의 차주가 신규 대출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규모는 약 4조2조원이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출 관련 주택의 시세 및 선순위 채권 여부, 세대원의 주택 보유 현황뿐 아니라 보증기관별 보증 가입요건 충족 여부, 임대차계약의 진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실제 대출 이동은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편의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아파트로 한정돼 운영돼온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한 대출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차주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 협의 등을 거치기로 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넘기 전까지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데 보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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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오피스텔도 ' 주담대 갈아타기'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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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합의 불발...27일부터 5~49인 영세기업, 빵집, 식당 등 확대 적용
-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둔 24일 시행 유예 기간을 2년 늘리는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가 불발됐다.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 법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져 이대로라면 5인 이상을 고용한 동네 빵집, 찜질방, 식당 등 83만여 곳이 이 법을 적용받는데 대부분 모르고 있거나 준비가 안 돼 있어 큰 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의 25일 본회의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법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중소기업 등 경영계 요청에도 이날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를 재차 촉구했다. 또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법이 확대 적용되면 건설기업의 99%가 넘는 중소 건설기업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중소·영세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간청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표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 법이 공포됐을 때 올해까지 적용이 유예돼 있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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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합의 불발...27일부터 5~49인 영세기업, 빵집, 식당 등 확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