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으로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가 1천쌍을 돌파했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부부 수급자는 65만3천805쌍(130만7천610명)으로 나타났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후 35년이 흐르는 등 제도가 무르익으면서 부부 수급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부부합산으로 가장 많은 연금을 타는 부부 수급자는 월 469만원을 받고 있다.
개인으로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최고액 수령자는 월 266만4천원을 수령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부부 월 277만원, 개인은 월 177만3천원이었고, '최소 생활비'는 부부 월 198만7천원, 개인 월 124만3천원이었다.
일부에서는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나중에는 한 명만 받게 된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로 노후 위험(장애, 노령, 사망)에 대비해 가입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중복급여 조정은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 급여 수급권이 생겼을 때 하나만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수급자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