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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와 납세자의 저항권
    --“설린조세서원” 제1주년 기념사-- 조세와 납세자의 저항권 최 명 근 강남대 석좌교수, 조세법학 우리나라가 외국학자들의 머리를 직접 빌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학계와 실무계가 독자적 의견으로 세제를 가꾸기 시작한 것이 1980년대 초부터이다. 이 때 재무부에 자문기관으로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세제발전심의회”이다. 20여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의 조세학문도 여러 가지 시각에서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다. 우리의 세제를 경제적으로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조세정책학, 조세문제를 국가와 국민간의 법률관계로 보는 시각에서 납세자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킨 조세법학, 그리고 신고납세주의에 의해 납세액을 납세자 스스로가 산정하는 세무회계학의 발전이 그것이다. 오늘 여기에 오신 전문가들이 바로 이러한 발전을 이끌어 온 주역들이고, 현재 석․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그러한 발전과제를 계승하게 될 미래의 주역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조세연구에는 아직도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 그것은 조세가 우리의 문명사(文明史)를 발전시킨 근본철학이 무엇인가 하는 탐구가 아직 시작도 되지 아니했고, 조세를 둘러싸고 정부와 국민간의 타협 없는 마찰에서 납세자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堡壘)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특히 조세를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학계가 수행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즉, 이는 모든 법적 수단을 활용해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기본인권의 침해에 대해 국민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문제인바 그것은 바로 자연법적 기본인권인 국민의 저항권(抵抗權), 그에 내포된 조세저항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조세는 실천적 과제이다. 그러므로 사회는 조세설계를 하는 조세정책의 대가(大家), 조세관계를 힘의 사실관계에서 규범상의 권리의무관계로 이론을 승화(昇華)시키는 조세법학의 대가, 그리고 회계이론과 실정세법을 치밀한 논리로 접합시키는 세무회계의 대가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들이 조세제도 설정ㆍ운영의 주역임에도 틀림없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대부분 위의 분야 중 어느 한 가지를 담당하는 주역들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다. 조세제도가 국민의 기본인권을 근원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 규범적 테두리 안에서 법적으로 저항하는 제도로서는 사전청문, 행정심판, 사법구제 등의 제도가 있고, 가장 높은 차원의 법적항쟁수단으로 헌법재판제도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모두 현행 실정법의 규범적 한계를 뛰어 넘지 못한다. 그러므로 조세제도가 국민의 경제생활을 근원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이러한 제도로는 그 근원적 침해를 구제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최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조세저항권을 내포하는 국민의 저항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규명과 국민의 자연법적 기본인권의 최후적 보루인 저항권의 본질 내지 그 유무를 정치철학의 시각에서 규명해야 한다. 동시에 근대 시민국가를 탄생시킨 여러 가지 혁명의 정치철학을 더듬으면서 조세의 본질을 규명하는 깊은 연구도 거쳐야 한다. 즉, 홉스ㆍ루소ㆍ록크 등의 사회계약론을 재음미하고, 그러한 사상 내지 철학(이들 정치 사상가는 모두 조세를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다)이 시민혁명에 끼친 영향과 시민혁명을 통해 구현되는 과정을 알아보면서, 현대 헌법에 미친 영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록크의 사회계약론은 국민의 저항권을 긍정하고,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이나 미국의 버지니아인권선언과 미국의 독립선언은 이를 승계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는 지금도 국민의 저항권을 실정헌법으로 수용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라나 일부 법실증학파(法實證學派)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도 국민의 저항권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어떻든 이러한 연구가 깊게 수행될 때 조세에 관련된 국민의 기본인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철학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본다. 철학이 없는 조세제도의 설계와 운영은 음주운전과 같다. 음주운전의 사고가 바로 국민의 조세저항을 유발하는 빌미의 제공인 것이다. Adams도 조세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즉,“성난 납세자는 억압적인 조세제도를 설정하는 정부에 대해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납세자는 본능적으로 저항적이다. 제1의 국면에서의 저항적 경고는 만연된 탈세와 조세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제2국면에서는 소동을 일으킨다. 제3의 국면에서는 폭력화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을 다루듯이 조세를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자연적 기본인권으로서 조세저항권을 연구하는 것은 국민의 마음 속에 담긴 조세불만을 정부가 미리 읽어서 조세저항의 제3국면인 폭력화에 의한 사회적 파탄을 사전에 방지하는 지혜를 얻음과 동시에 국민의 인권보장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다. 이러한 거대과제를 다루는 데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본인의 체력이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이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후학과 더불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자들이 이곳 내 연구실에 “조세서원”현판식을 가진지가 벌써 1년이 흘렀다. 오늘 여기에 모인 조세의 주역들 중에서 반드시 연구자가 나와 조세에 관한 학문을 철학적으로 한 차원 높이는데 동참해 주기를 간절하게 기대한다. 또한 10여년 후에는 그러한 연구업적이 여러분의 연구결과로 꽃을 피우리라 확신한다.(끝) 2007.04.28. 최 명 근.
    • 오피니언
    • 자유기고
    2011-07-08
  • 중국 사업철수, 正道를 걷는 기업들도 많다
    중국 사업철수, 正道를 걷는 기업들도 많다. 언론 부풀리기로 ‘혐한류’ 확산… 中에 훈훈한 한국기업 알려야 엠케이차이나컨설팅 상무 박경하 지난 2월, 한중 양국의 최대 명절인 설[春節, 춘지에]을 전후하여 우울한 소식들이 넘쳐났다. 임금, 세금, 채무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한국인들이 집단적으로 도망을 쳤고, 2000년 이후 칭다오 지역에서 무단 철수한 기업이206개사에 이르며 이 중 42.2%가 지난해에 '야반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우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소식들이 선량한 다른 한국기업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반론도 많음을 알아야 한다. 산업현장에서 중국문제를 다루고 있는 필자는 수많은 기업인들로부터 정상적인 사업철수 방안을 상담해 왔고 개별기업들의 경영애로와 중국 현지문제점에 대해 원인분석을 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느라 전전긍긍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철수와 관련해서 신문과 방송이 다루는 이슈는 한결같이 우리 기업들의 부정적인 면을 앞세우는 경향이 너무 강해서 해법마련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야반도주'라는 선정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무단철수로 중국인들의 가슴에 멍을 들이고 결국에는 사회문제의 주범이 되어 '혐한류(嫌韓流)'가 확산되고 있다는 식의 보도는 우리 기업, 우리정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중국 언론에게 역 인용되어 부정적 요소를 증폭시키는 결과마저 초래하고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정상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도주'하거나 범법행위를 저지른 일부 초소형 기업들의 상황을 마치 전체 한국기업들의 보편적 현상인양 보도되는 사실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사업철수는 기업인에게 수치스런 일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철수를 진행하는 그들은 소란을 떨지 않으므로 잘 알려지지 않는다. 우리들은 아름다운 퇴출을 발굴하여 중국 정부와 현지인들에게 훈훈한 한국기업들의 면면을 알게 해 줘야 한다. 청산절차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아… 필자는 지난 해 초부터 지금까지 심양, 청도, 천진지역에서 3건의 철수를 진행해 오고 있다. 2건은 일반청산이고 1건은 파산청산이다. 수많은 해프닝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3건 모두 완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청산이 실패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일반청산은 마무리 단계에 왔고, 파산청산은 파산신청서가 이미 수리되어 관리인이 나와 있다. 작년 7월, 외자기업에게도 적용되는 신 기업파산법이 발효된 이후해당 지방에서는 아마도 처음이지 않을까 싶다. 법원과 지방정부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이 한국기업을 고마워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청산절차는 한국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자산이 부채를 초과한 상태라면 기업체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일반청산을 진행한다. 기업의 자산으로 부채를 모두 상환할 수 없는 상태라면 관할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법원 관리인의 손을 거쳐 이른바 ‘법정관리' 기간을 거치다가 채권채무 정리과정을 거쳐 파산선고를 받고 청산의 수순을 밟는다. 중국에서 외자기업이 청산을 진행하다 보면 느린 행정, 복잡한 절차, 법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는 노동문제 등으로 기업 스스로 느끼는 피로감은 대단히 커진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비단 중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해당 기업은 그 국적이 어디이든 청산에 대한 번잡한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우리 기업들이 유독 중국에서고통을 받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급변하는 정책의 변화와 일선 행정공무원들의 경험부족 때문에 의논하려고 해도 도움 받을 곳이 없어 외롭게 고민하고 판단해야 하는 감성적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 정신바짝 차리자! 정리는 최소 1년 전부터 여기에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정부가 할 일, 해당기업이 할 일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하는지 총력을 기울일 때가 온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고, 이로 인해 엄청난 금액의 국부(國富)가 중국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한번 나간 자본을 유지관리하고 회수하는 일에 신경을 얼마나 썼는지 반성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지원책은 해외투자지원, 수출지원, 시장개척 등 진출일변도로 시행되었으나 이젠 진출지원, 현지경영 지원, 사업철수 지원 등 3원화로 변경 추진되어야만 한다. 해외 사업에서의 내성(耐이 약한 중소기업들에게 전문가 풀에 의한 경영관리 지원)은 결과적으로 우리 국부의 유지, 회수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전략 없이 부하뇌동 식으로 중국으로 건너간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실패를 했다. 사전에 미리 중국진출에 대한 기초 상식을 공부하고, 영업, 생산 측면보다는 재무계획을 중심으로 사업의 중장기 플랜을 철저히 수립한 후에 진출을 결정해야 한다. 사업을 정리하려는 기업은 적어도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머뭇거리다가 철수시기를 놓치면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냉정히 인식하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객관적인 시각에서 퇴출(Exit)을 선택해야 한다. 절대로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무지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련기관을 설득하여 긍정적인 모습이 인식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사업철수를 바라보는 언론과 한중 양국 정부의 시각은 다양할 수 있지만,눈부신 중국의 경제성장의 어두운 한 면을 지나치게 사회문제화 하거나전체적인 차이나 리스크로 다루는 것은 아직도 열심히 노력하여 연착륙을시도하고 있는 수많은 한국기업들에게 불안감과 무력감을 안겨 줄 뿐이다. 이제 중국에서 성공한 중소기업들의 훈훈한 사례를 소개하여 그들을 배워 세계 제1위의 소비시장을 개척하려는 건전한 중소기업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자.
    • 오피니언
    • 자유기고
    2011-06-24
  • 중국에서 성공할려면...
    중국에서 성공 할려면 … 요사이 중국으로 한국사람들이 엄청들 들어옵니다. 유학을 목적으로 또는 월세,전세 보증금빼서 뭐 해볼게 없냐 하는식으로 또는 일할사람이 없는 공장사장님은 한국에서 공장을 정리하자니그렇고 아니면 바이어가 꼬셔서 오다 엄청 다줄것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기계를 팔자니 똥값이고 이런저런 많은 이유로 배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그런데 중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무작정 들어오다보니 또는 한국사람들이 몰려있는 지역으로만 들어오니 유학생은 엄청바가지를 쓰고 유학을 하고 있고, 개인사업을 하는분은 조선족교포나 한족, 한국사람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신 사장님은 비싼수업료를 내면서도 맨날 잠못이루시고 중국공장은 어려움에 처해있고, 음식점을 개업하신 사장님은 하루빨리 투자한 돈을 챙길려는욕심에 한국보다도 더비싼 음식값을 받을려고 참 저는 잘안갑니다. 한족음식점은 누구는 임대료 안내고 세금 안내고 직원봉급 안주는지? 오히려 시설은 한족음식점이 더 잘해 놨읍니다. 조그마한 돈 투자해서 뻥튀기하고 싶은게 사람마음이지만 재료 싸고 인건비 싼 중국에서 한국보다도 더 비싼 음식값받는 한국정신병자 엄청 많습니다. 조선족이름으로 하고있는 한국음식점 엄청 많읍니다. 잔머리는 한국사람이 한수위입니다. 이모든 일들은 정확한 정보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고 정식으로 투자도 안하고 정도를 안걸으려는 일부 약싹바른 한국사람들의 얇은 꾀에서 비롯된 일이니 누구를 탓하겠읍니까? 제발 중국은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유명한 10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에서 오랜기간동안 공부하던 똑똑한 인재가 엄청많은곳이 중국입니다. 중국어도 못하고 영어는 아예 입도 벙긋 못하시면서 중국에서 한국말만 하면서 사업을 하겠다는 엄청난 생각을 하니까 모든게 어려운것입니다. 자기자신의 능력이 없으면 똑똑한 인재를 데려다가 일을 시켜도 될까말까인데 싸구려 멍청한 돌대가리를 쓰니 일이 되겠읍니까? 중국을 우습게 보지마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성공을 하실려면… 1.중국어를 유창하게 할때까지는 어떤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오늘부터 중국어를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2.중국인의 관념과 관습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지나면 이해가 됩니다. 3.똑똑한 인재를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재가 회사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싸고좋은 물건없듯이 월급 조금주면 인재를 못구합니다. 능력보다 월급을 10%만 더주시면 죽어라고 열심히 합니다.또 장금(보너스, 성과급)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한 댓가는 확실하게 페이한다는것을 직원들이 인식하도록, 4.조선족에게 의지할려는 생각은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물론 다는아니지만 대부분의 조선족이 교육을 받을때 영어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고 동북에 있는 조선족 학교의 수준이 낮읍니다. 그러다보니 중요한 얘기는 통역을 못합니다. 어휘력의 부족입니다. 5.중국에서 사업을 하실려면 죽기살기로 해도 모자랍니다. 중국에서 뼈를 묻겠다라는 의지와 확신을 가지시고 열심히 한눈팔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6.자기업종에 맞는 지역으로 가시면 좀더빨리 성공하실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한국사람 등이 많이 몰려있다고 다해결되는게 아닙니다.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7.항상 웃음을 입가에 띄우시고 천천히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웃으시면 건강에도 좋고 다른사람이 봐도좋고 사무실이나 공장현장의 직원들의 분위기가 많이 좋아집니다. 빨리 빨리는 빨리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8.확인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밑의 직원을 너무 믿지마시기 바랍니다. 확인의 생활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9.남자에게 달려있는 가운데끝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데나 휘두르시면 사업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휘두르는 상황을 다알고 있습니다. 정 휘두르실려면 차로 한시간 이상 떨어진곳으로 버스나 택시타고 가세요, 회사차량은 가급적 이용하시지 마세요, 회사안에 안테나가 한둘이 아닙니다. 늘감시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기사가 안테나일수도 있습니다. 10.되도록이면 광동성이나 절강성쪽으로 오셔서 일을 하시되 자기업종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시기가 그만큼 편합니다. 가격도 싸고 원재료를 금방 구할수가 있읍니다. 김치나 농산물식품공장은 산동입니다. 11.주변도시에 있는 코트라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많이 방문을 하세요 도움을 꼭 줄것입니다. 북경, 대련, 청도, 상해, 광조우, 샤문, 청뚜 등지에 코트라사무실이 있습니다. 12.처음부터 너무크게 벌리지마세요, 크게 벌리면 가지많은 나무에 바람잘날없다라는 옛말 기억하세요, 메인만 하시고 나머지는 하청을 2군데 이상 경쟁시키면서 주시면 직접하는것보다도 났습니다. 하청사장이 비싼술 사면 30% 하청비 더깍으세요, 꽈이찬(싸구려) 사면 더깍을게 없는것입니다. 13,먼저 진출한 업체의 사장님한테 소주사지마시고 양주사면서 정보나 노하우를 얻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정보료는 확실하게 페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방법이 엄청싸게 먹힙니다. 14.무엇이든지 자기 하기나름입니다. 성실하게 자만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솔되게 사업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열릴것입니다. 중국에서 17년동안 많은 한국기업들을 보았습니다. IMF때 많은 한국기업들이 도산을 하였고 지금도 새로오는 기업들이 3년을 못버티고 조용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있는 상황이 안타까울뿐입니다. 졸렬하고 옹졸한 자존심은 있어서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가짐이 안타까울뿐입니다. 15. 중국에온지 얼마안되는 공장 사장들은 입으로는 중국통이더군요, 입으로만 잔뜩까져서 경험은 하나도 없는데 일부러 연락이 와도 싸가지가 없는 놈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연락을 안받았더니 1년도 안되어서 사라지더군요. 제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조언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16. 중국에온지 만16년인데 저도 아직 중국에 대해서 잘모르는게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도 중국에 대해서 잘아는지 입으로는 중국통입니다. 입으로만 귀로만 들은 풍월을 가지고 불나비같이 덤비는 그자체가 바로 멍청한 인간입니다. 17.요녕성 심양에는 특히 서탑에는 가지마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이 한국기소중지자, 중국불법체류자, 물론 열심히 정상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조선족 사기꾼, 한족사기꾼 등등 쫙 깔려있읍니다,. 다방에서 그사람들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한두달안에 중국돈은 다끌어모을텐데 한국으로나가는 비자는 금방받을수있는데 그 사람들 아는 한국사람이나 중국사람은 다 노무현 대통령,아니면 한국,중국최고위층이 전부 자기친구,선,후배입니다. 그사람들이 하면 말로는 안되는일이 없읍니다. 정말 사람버립니다. 아예가지마세요, 저는 지금도 심양 이나 동북에서 왔다는 한국사람만나면 받은명함 바로 명함 버립니다. 대부분이 아닙니다. 그이유는 그사람들에게 당해보고나서 비싼수업료를 내고나면 그이유를 알게됩니다. 물론 그사람들 지금은 그지역에서 안되니까 청도, 북경, 광조우 등지로 오는데 일단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같은 말통하면 그만큼 수업료를 내야합니다. 18.중국에서는 뭐든지 안되는것도 없고 되는것도 없다라고는 하지만 중국은 분명히 법치국가입니다. 분명히 정석대로 투자를 하시고 정석대로 사업을 하셔야 법의 보호를 받으실수가 있는것입니다. 엄연하게 법이 존재하는 나라에 와서 불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문제는 꼭발생합니다. 그것은 본인이 감수해야할 사항입니다. 정석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19.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수입의 60%는 중국에 환원하면서 사업을 하시기바랍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 중국사람은 하나를 받으면 꼭 둘 이상 되돌려줍니다. 이게 꽌시입니다. 하나주면 둘 이상 받읍니다. 베풀면서 사는게 회사가 발전하는 지름길입니다. 20.유학을 하실려면 직접 대학교 부설언어연수반에 직접가시면 아주저렴하게 하실수가 있으며 일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중국으로 언어연수도 받을겸 해서 한국유학원이나 중국내의 한국잡지에 낸 광고를 보고 오는데, 광고비 많이 비쌉니다. 광고비 투자한 만큼 비싸게 받습니다. 학교에는 소개비로 반타작하는것 같던데, 참으로 유학원이라는 분들 정말 도둑아찌들입니다. 참으로 많이 받아드십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같은 한국인입장에서는 매국노입니다. 중국학교 앞잡이하고 있는거죠. 광동성,북경.상해,청도,천진,광조우,심천 등지에는 외국인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국제학교라고해서 학비는 대단히 비쌉니다., 그대신에 학교에서 알아서 비자를 유학생 비자로 바꾸어줍니다. 일종의 장사속입니다. 6개월에 인민폐로 대략 이것저것다 포함해서 인민폐 20,000원정도 달라고 합니다. 비슷합니다. 단 부모님이 중국에 정식으로 투자를 해서 학생들이 거류증이 있으면 중국로컬학교에 다닐수가 있는데 중학생까지는 제도비라고해서 학비가 전부 면제입니다. 단 잡부금은 중국학생 내는것만큼 내야합니다. 일년에 2,400원 정도냅니다. 저희 애들도 로컬학교에 7년째 다니고 있는데 국제학교와 일부일장은 있습니다. 로컬학교는 중국어를 배우기에는 좋습니다. 단 환경이 특히 화장실은 아닙니다. 국제학교는 환경이 좋은대신에 중국어를 배우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꾸준히 다니면 몰라도 허나 부모도 없이 학생혼자서 중국에서 있을려면 국제학교가 좋읍니다.
    • 오피니언
    • 자유기고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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