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19(목)
 
  • 법원, ‘내란 수괴’ 혐의 유죄 판결… 사상 초유 전직 대통령 내란죄 인정
  • 군 병력 동원한 국회 마비 시도 ‘폭동’ 규명… “민주주의 근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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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9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군 병력의 국회 투입'으로 규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통해 군을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것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강제로 의회를 점령하거나 의원들을 체포하는 행위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에 해당한다"며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과 '국헌문란의 목적'을 모두 인정했다. 

 

특히 계엄군 철수 계획이 전무했다는 점을 들어, 국회 마비 상태를 상당 기간 유지하려 했다는 사실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야당의 탄핵 공세와 예산 삭감에 따른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한 '경고성·상징적 계엄'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동기나 명분에 불과할 뿐, 실체는 무력으로 국회 진압을 시도한 것"이라며 단호히 배격했다.

 

또한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17세기 영국 찰스 1세의 반역죄 판결을 인용하며 "국왕이라 할지라도 의회를 공격하는 것은 주권을 침해하는 반역"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대통령이 오히려 헌법 기관을 무력으로 억압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평가한다.

다만, 특검이 구형했던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 선고된 배경에는 '사전 계획의 치밀함 부족'과 '실제 인명 살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 등 일부 증거만으로는 1년 전부터의 치밀한 사전 모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과 특검 양측은 판결문 검토 후 7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치주의의 붕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항소심에서는 '내란죄의 폭동 요건'과 '사전 공모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 내란죄(형법 제87조)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죄를 말한다.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이후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인정된 두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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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윤석열 1심 무기징역… “헌정 질서 파괴한 국헌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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