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 체납과 형사처벌
문)
중국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한중합자회사인 A회사는 회사경영이 어려워지면서 1,000명 직원들에게 지급할 노임을 몇달 동안 체불하였는데 그 금액이 인민폐 400만원에 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여러방면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도저히 체납한 노임을 마련할 길이 없게 되자 회사 사장인 B씨는 한국에 들어가서 체납금액을 마련해보려고 공항에 갔는데 중국공안당국에서 노임지급 날짜가 다가오자 회사의 책임자가 본국으로 도망간다는 정보를 받고 왔다면서 출국금지를 하고 B씨를 공안사무실로 압송해 갔습니다. 노임을 체납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답)
현재 중국에서는<노동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해 노동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회사의 노동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을 때 당사자 일방이 중재를 원하면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은 직접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노동법> 제83조에 의하면 노동분쟁 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불복하면 중재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중재판정내용대로 이행하지도 않을 때,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임체납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하자는 주장이 거론되고는 있으나 중국 형법에는 아직까지 “노임체납죄”라는 죄명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임을 체납하는 경영자들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을 추궁하기는 어려우며 노임체불한 개인 혹은 회사를 상대로 행정벌금, 회사 등기부등본을 말소하고 회사 법인자격을 취소하는 등의 수단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노동자들의 노임을 체납하는 외국인 회사들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연구 중에 있으며 고의로 노임을 체불한자에 대한 형사책임문제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건의가 많이 들어가고 있으므로 향후 형사책임을 지우는 법률이 제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노임체불의 문제는 많은 노동자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치안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노임체불의 고발에 대하여 공안당국에서는 세금포탈이나 회사자금횡령등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건으로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노동자들이 민사소송을 해도 인민법원에서 회사 대표를 소송기간중 출국정지할 수 있으므로 회사 사정이 어려우면 파산을 신청하여 청산을 해서라도 노동자들의 노임은 우선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건에서 공안이 출국금지를 하고 체포할 때에는 노임체불만이 아닌 형사건으로 처리할 만한 다른 요건을 갖추고 체포하였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현재 공안이 장악하고 있는 범죄정보와 체포사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들과의 노임체불 문제를 잘 해결하여야 합니다.
정익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