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업무방해·마약 등 혐의 인정… 징역 6개월·구류 20일 선고
- 재판부 “수익 창출 위해 타인의 평온 깨뜨려… 엄중 처벌 불가피” 판시
대한민국 공공장소에서 각종 기행과 난동을 일삼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1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편의점 난동부터 마약 투약까지… 법원 "죄질 불량"
재판부는 소말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소말리는 지난해부터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컵라면 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점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취재 결과 그는 국내 거주 기간 중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확인되어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오직 자신의 SNS 조회수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히고 공공의 질서를 조롱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가 일관되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법정구속 사유로 “피고인이 외국인 신분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고 도주의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시했다.
반성문 제출에도 냉담한 법정 분위기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소말리는 선고 직전까지 고개를 숙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앞서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가 범행 직후에도 자신의 채널을 통해 조롱 섞인 영상을 게시했던 점을 근거로 반성의 진정성을 낮게 평가했다.
사건 현장인 서울서부지법 앞은 취재진과 유튜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소말리가 법정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소말리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자리를 떠났다.
표현의 자유 한계와 ‘콘텐츠 범죄’에 대한 경종
이번 판결은 조회수를 위해 자극적인 범죄를 생중계하는 이른바 ‘콘텐츠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엄중한 경고로 풀이된다. 그간 외국인 유튜버들이 국내에서 난동을 피우고도 벌금형이나 강제 출국에 그쳤던 관례와 비교하면, 이번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은 이례적인 조치라는 평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며 “수익을 위해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긴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소말리는 형기가 만료된 이후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 조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SNS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범죄에 대해 우리 사법 체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특히 외국인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출국 정지 및 신병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더욱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 기관이 범죄 수익 환수 등 실질적인 압박 수단을 강구해야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