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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는 언제 발효되나? 그 기대효과는?
- 한중FTA는 언제 발효되나? 그 기대효과는? 1 금번 가서명의 의의는? □ 가서명이란 양측이 협정문에 합의하여 문안을 최종 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한중 양국은 작년 11월 10일 양국 정상간 한중 FTA 협상 실질 타결 선언 이후 협정문안에 대한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금번에 이러한 작업을 최종 종료하고 협정문 (영문본)에 가서명을 하였습니다. □ 금번에 가서명된 영문본은 앞으로 한글본과 중문본으로 번역 하여, 법제처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하게 됩니다. 2 가서명이 다소 지체된 것은 아닌지? 그 이유는? □ 실질적 타결 선언 이후 가서명이 이루어지기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우리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조속히 FTA 결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1월말 가서명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 FTA별 타결 및 가서명일자 : 한.EU(‘09.7.13, ’09.10.15), 한.페루 (‘10.8.30, ’10.11.15), 한.콜롬비아(‘12.6.25, ’12.8.31), 한.호주(‘13.12.4, ’14.2.10), 한.캐나다(‘14.3.11, ‘14.6.12) □ 그러나, 작년 11월 중측의 바쁜 협상일정*으로 인해, 기술협의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기술협의 4회, 법률검토 회의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 중미 BIT(양자 투자협정) 집중협상 , RCEP 6차협상, 한중일 FTA 6차협상 등 ** 기술협의(4회) : ‘14.12.8-12 서울, 12.17-19 서울, 12.29-31 베이징, ’15.1.14-18 도쿄 법률검토 회의(3회) : ‘14.12.23 베이징, 12.30-31 베이징, ‘15.1.22 베이징 ㅇ 또한 협정문.양허표의 중측 내부 협의.확인 과정에서도 예상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 한-중 FTA는 중국의 기체결 FTA 중에서 가장 방대한 22개 챕터로 구성 □ 당초 지난 1월말 양측은 최종적인 협정문(영문) 검독회의*를 개최 하여 가서명을 추진하려 했으나, 중국측 내부 협의(법률 검토 등)가 지연되어 가서명이 2월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협정문 검독회의 : 양측이 가서명에 앞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협정문 (영문본)을 대조하여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가서명 최종본으로 확정 3 향후 계획은? 한중 FTA는 언제 발효가 되는지? □ 협정문 가서명 이후에는, 협정문 번역,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정식 서명(영문.한글.중문)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정식 발효하게 됩니다 * 가서명 이후 발효까지의 절차 가서명(영문) → 협정문 번역 → 법제처 심의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정식 서명(영문.한글.중문) → 협상 결과 국회 보고 → 국회 비준동의 → 발효 □ 정부는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하여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국내보완대책 등을 마련하여 국회에 비준 동의 요청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4 한중FTA 체결로 기대되는 효과는? □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한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한중 FTA를 통해 급성장하는 중국 거대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 시장으로 선점하고, 경쟁국 대비 유리한 교역조건을 확보하였습니다 ㅇ 국내 농수축산분야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향후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을 확보하였으며,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우리 기업 진출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 미래 한중 경제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한중 FTA를 통하여 양국 경제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한중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였습니다. ㅇ 한중 FTA를 통한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는 양국간 전략 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미국, EU에 이어 중국과의 FTA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FTA 허브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동북아 및 아태지역 경제통합 과정에서 핵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러한 지위와 역할을 활용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제공 : 통상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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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는 언제 발효되나? 그 기대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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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설명자료(생활용품/농업/수산업)
- 한중FTA 업종별 설명자료( 생활용품 / 농업 / 수산업) 7. 생활용품 【 현 황 】□ (관세) 우리나라의 ’12년 기준 관세율 평균은 약 6.6%로 중국 평균 관세율 13.6%에 비해 낮은 수준 ㅇ 가구의 경우 한.중 양국 대부분 무세이며, 문구를 제외한 생활 용품에 대해서는 중국의 관세율이 높은 구조 □ (교역) 대중 교역규모는 ’12년 약 42억불로 우리나라는 가구, 가방, 완구 등 저가 생활용품 수입 확대로 ’12년 약 28억불의 적자 기록 □ (투자) ’99년~’12년간 對中생활산업 투자 누계는 약 10억불로, ’04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12년 9천만달러), 가구, 시계. 주얼리, 악기 관련 일부 기업 등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상황 【 한-중 FTA 협상 결과 】□ 중측은 콘텍트렌즈, 주방용 유리제품 등 향후 중국내 수요 증대 품목을 포함한 생활용품 시장 대부분을 개방한 바, 우리보다 10배 이상 큰 중국 내수 시장 진출 기회 확보 * ’13년 중국 생활용품 시장 규모는 우리(31조원)보다 10배이상 큰 316조원으로 추정 ㅇ 우리는 생활용품 시장의 원부자재 가격인하 효과, 고급소비재의 對中수출증대를 위해 대부분의 품목을 10년 이내 개방하였으나, ㅇ 對中수입액이 적거나, 국내 생산량이 적은 품목 중심으로 개방하여 국내 시장개방 영향은 제한적이며, 핸드백(기타가죽), 골프채 등 對中수입액이 많은 일부 품목은 장기(15~20년) 관세철폐 □ 중국측의 고율 관세철폐와 더불어 지재권 보호, 시험인증, 통관 간소화 등 비관세 장벽 해소로 국내업체의 중국진출 가능성 제고 8. 농업 【 현 황 】□ (관세) ’12년 기준 우리 농산물 평균관세는 56.7%로 중국의 평균 관세율 15%에 비해 높은 수준 □ (교역) 중국은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액의 15.5%(47억불)를 차지하는 주요 농산물 교역국으로서 우리나라는 ’13년 약 38억불의 적자를 기록 * 농산물 대중 무역수지(백만불) : (’11)△3,084 → (’12)△3,307 → (’13)△3,767 ㅇ 주요 수입품은 채소류, 박류, 곡류, 채유종실, 기타 농산가공품 등이며, 주요 수출품은 당류(당, 시럽 등), 낙농품(크림, 치즈 등), 음료, 커피류, 기타 농산가공품(유자, 향미용조제품 등) 등 【 한-중 FTA 협상 결과 】□ 국내 생산이 있는 대부분의 품목을 양허제외*하는 등 기체결 FTA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우리 농업의 민감성 보호 * 쌀(협정대상 제외), 양념채소류(고추, 마늘 등),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등), 과실류(사과, 감귤, 배 등) 등 전체 농산물의 1/3 수준인 548개 품목 ㅇ 일부 품목에 한정한 TRQ 제공 및 관세 소폭 감축 등의 보호 장치를 활용하여 시장개방 충격 최소화 □ 중국 농산물 전체 품목의 91%에 대한 관세 철폐로 고품질·안전 우리 농산물의 對중국 수출 확대 가능성 확보 ㅇ 우리 30대 주력 수출품목(전체 수출액의 93%)중 21개 품목에 대해 양허 개선 * 커피조제품, 비스킷, 음료, 인스턴트 면 등 관세철폐 기대 □ SPS(위생ㆍ검역)분야는 농업계의 우려를 감안, WTO/SPS 협정 수준으로 타결 ㅇ WTO/SPS 협정 이상의 추가적인 의무부담은 발생하지 않음 9. 수산업 【 현 황 】□ (관세) 우리나라의 ’12년 기준 관세율 평균은 약 18%로 농산물 (56.7%)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중국은 평균 관세율 10.4% □ (교역) 중국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액의 27.2%(10억불)를 차지하는 주요 수산물 교역국으로서 우리나라는 ’13년 약 6.5억불의 적자를 기록 * 수산물 대중 무역수지(백만불) : (’11)△786 → (’12)△704 → (’13)△656 ㅇ 주요 수입품은 낙지, 조기, 갈치 등 주요 국내 소비 수산물이며 주요 수출품은 어란, 오징어 등 가공 원재료 중심 * 對중국 주요 수입수산물(수입비중) : 낙지(15.3%), 조기(11.7%), 갈치(5.8%) 【 한-중 FTA 협상 결과 】□ 주요 대중 수입수산물의 대부분(수입액 64.3%)이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되어, 국내 수산물 생산 및 자원관리를 위한 보호장치 확보 * 우리나라 수산물 자유화율 : 품목수 86.2%, 수입액 35.7% ㅇ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전복, 조기 등 국내 20대 생산 품목(전체 생산액의 85.3%)이 초민감품목군 포함 □ 중국 수산물 시장은 자유화율 약 100%(수입액기준)로 완전 개방 되어 우리 수산물의 對중국 수출 확대 가능성 제고 * 중국 수산물 자유화율 : 품목수 99%, 수입액 약 100% □ 주요 불법조업 대상품목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시켜 FTA 특혜관세 혜택에서 배제 ㅇ 또한, 수산협력 협정문에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어업을 통한 건전한 수산물 교역 활성화 명시 자료제공 : 통상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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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설명자료(생활용품/농업/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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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설명자료 (일반기계/자동차부품/전자기기)
- 한중FTA 업종별 설명자료 (일반기계 /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4. 일반기계 【 현 황 】□ (관세) ’12년 기준 우리 평균 관세율은 6.9%, 중국은 약 9%로 중국의 관세율이 우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 □ (교역) 對中교역액은 ’12년 기준 약 163억불로, 중국 내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확대에 따라 약 57억불 규모 무역흑자 시현 ㅇ 수출은 광학기기, 공작기계, 건설기계 등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이며, 수입은 기계요소, 공구 등 가격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저가 부품 □ (투자) ‘13년 對中투자는 전년대비 23.4% 감소한 97백만불이며, 이는 제조업 전체 對中투자의 2.1% 수준 ㅇ 중국은 일반기계 분야 1위 최대 투자 대상국이나, 최근 중국내 인건비 상승, 위안화 절상 등에 따라 투자 비중 감소세 (‘03년 88.6% → ’13년 42%) 【 한-중 FTA 협상 결과 】□ 중측은 중국 내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 등), 환경오염저감장비(기타 액체용 여과/청정기, 기타 집진기) 등을 개방,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 확보 ㅇ 단, 굴삭기 등 건설기계 및 고급공작기계는 관세철폐대상 제외 □ 우리는 중소기업 생산 제품인 기계요소(볼 베어링 및 부분품) 및 전동 공구(전기드릴 및 기타) 등을 보호 ㅇ 공작기계 등 일반기계 분야 주요 수출국인 미국, EU 등에 이미 개방한 완제품을 중심으로 시장 개방 5. 자동차·부품 【 현 황 】□ (관세) 우리 관세 수준은 완성차 8~10%, 부품 8%, 중국은 완성차 3~25%, 부품 10% 수준으로 중국의 관세율이 우리보다 높은 수준 □ (교역) ’13년 자동차(완성차) 분야 對中흑자 규모는 약 17억불(수입액 2천만불 이하), 자동차 부품 교역액은 약 70억불로 흑자는 약 42억불 ㅇ (완성차) 중국내 판매되는 우리 완성차는 대부분(95%)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여, 한-중간 완성차 교역액은 적은 규모 ㅇ (부품) 중국은 한국산 자동차 부품 수출 2위 시장(1위 : 미국)으로 중국 현지 공장으로의 수출물량이 대부분 □ (투자) 중국의 높은 관세율 및 비관세장벽 등으로 인해 소형·중형· SUV 위주의 현지생산 체계 旣구축 ㅇ 현재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업체(현대 4개소, 기아 3개소)의 생산 능력은 연간 195만대 육박 【 한-중 FTA 협상 결과 】□ 양국 모두 산업정책 차원에서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대부분 양허제외 또는 중 장기 관세철폐로 양허하여 FTA 영향은 제한적 ㅇ 중국은 승용차 및 주요 자동차 부품(기어박스, 핸들, 클러치 등)을 관세 철폐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일부 버스, 화물차에 대해서는 장기 철폐 (15~20년), 일부 자동차 부품(충격흡수기 등)은 10년내 관세 철폐 ㅇ 우리는 승용차를 포함,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화물차 및 승합차 등 완성차를 양허제외하고, 대중 주요 수입 자동차 부품은 대부분 장기 철폐로 양허하여 시장 보호 6. 전자·전기 【 현 황 】□ (관세) ’12년 기준 전자전기 분야 평균 관세율은 중국 8.4%, 우리 5.2%로 중국 관세율이 우리보다 높은 수준 ㅇ ITA*에 따라 반도체, 통신기기, 일부 전자부품 등은 한·중 양국 모두 이미 무관세 *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 WTO 회원국간 IT제품의 교역확대를 위한 협정으로 IT품목(HS6단위 203개)을 무관세화 □ (교역) ’12년 기준 對中교역규모는 953억불로서 전체 교역의 약 50%가 이미 무관세로 교역중으로 무역수지는 총 309억불 흑자 □ (투자) ‘12년 전자 분야 對中투자규모는 6.7억불로 중국은 한국의 전자 분야 최대 투자대상국(‘12년 44.3% 차지) ㅇ 우리 기업들은 원가경쟁력 확보와 중국 내수시장 진출 및 제3국 수출을 위해 중국 현지에 생산기지 구축 * (전자) 삼성전자 및 LG전자 등 (전기) LS산전, 효성, 현대중공업, LS전선 등 【 한-중 FTA 협상 결과 】□ 전기밥솥, 세탁기(10kg 이하), 냉장고(500L 이하) 등 중소형 생활가전 및 의료기기, 가전 부품에 대한 중측 시장 개방 확보 ㅇ 단, 대형 가전제품, 이차전지, OLED 패널 등 우리 대비 경쟁력 열위 제품에 대해서는 중측이 장기 철폐 또는 양허 제외 ㅇ 우리 경쟁력 우위이나 최근 중국 공급능력이 확대되고 있는 LCD 패널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10년내 관세철폐(발효 후 9년차부터 감축시작) □ 우리는 전동기, 변압기 등 주요 중전기기의 국내 시장을 중장기 철폐로 보호 자료제공 : 통상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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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설명자료 (일반기계/자동차부품/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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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설명자료 ( 철강/석유화학/섬유 )
- 한중FTA 업종별 설명자료 ( 철강/석유화학/섬유 ) 1. 철 강 【 현 황 】□ (관세) MSA*(’94년) 등으로 우리는 대부분의 품목이 이미 무관세인 반면, 12년 기준 중국의 무관세 품목은 전체 품목수 기준 1.2% * Multilateral Steel Agreement : 1994년 당시 철강분야 선진 6개국(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EU, 스웨덴)이 철강분야 관세 철폐에 합의 □ (교역) 중국은 우리 최대 철강교역국(’13년 수출의 14%, 수입의 36% 차지) 으로 우리 對中철강교역은 ’13년 약 55억불 적자 * 철강 대중 무역수지(억불) : (’12)△66.8 → (’13)△54.8 → (’14.1∼11)△66.9 ㅇ 냉연, 아연도강판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 특화 □ (투자) 중국은 우리 최대 철강투자 대상국으로, ’14.10월까지 對中투자는 약 18억불(실투자 기준) 【 한-중 FTA 협상 결과 】□ 중측은 우리 업체들의 중국 현지공장 소재로 활용되는 냉연강판, 스테인레스 열연강판과 범용제품인 후판, 열연강판 등을 개방 ㅇ 다만, 자국내 산업육성 측면에서 아연도금강판, 전기강판 등 고부 가가치 제품은 개방 제외 □ 중견·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페로망간 등 합금철은 장기양허, 상· 하수도로 사용되는 주철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 □ 철강 분야 경제협력을 통해 정책동향 및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촉진할 것에 양측 합의 2. 석유화학 【 현 황 】□ (관세) ’12년 기준 평균 관세율은 한국이 약 5.8%, 중국이 약 6.1%로, 우리측 무관세 품목은 에틸렌, 프로필렌 등 13개 품목 (중측 무관세 품목 無) □ (교역) 지리적 이점과 공급능력을 바탕으로 對中수출액이 수입액 보다 13배 이상 큰 흑자산업으로, ’13년 217억불 흑자 기록 ㅇ ’13년 기준 對中수입은 18억불로 수출의 7.5% 수준이지만, 국내 공급이 부족한 실리콘 수지 등 합성수지를 중심으로 증가 추세 □ (투자) 석유화학 분야의 대중 투자는 전반적으로 정체·감소* 추세 이나, 최근 대형화 및 기술협력을 통한 투자**는 증가 * 대중투자(단위 : 백만불) : (’08) 32 → (’09) 32 → (’10) 72 → (’11) 98 → (’12) 62 ** 합작투자 : SK 종합화학-SINOPEC(’13/’15년), LG화학-중국 해양석유(’11년) 【 한-중 FTA 협상 결과 】□ 중국의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시장 선점 및 우리 중소 생산업체인 후방산업 측면을 고려한 양허 도출 □ 중측은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수지, 폴리우레탄 등)과 자국 내 공급 부족 기초원료(에틸렌, 프로필렌 등) 시장 개방 * 현재 국내 S社이온교환수지, 국내 S社고흡수성수지 합작공장 건설 중 ㅇ 다만, 범용제품의 자급률 확대를 위해 자국 內신·증설 중인 제품 (P-X, TPA 등)은 양허제외 및 부분감축 □ 우리는 중소기업 생산제품(초산에틸) 및 對中무역수지 적자폭이 큰 제품(초산 등)은 양허 제외하여 시장 보호 ㅇ 대기업이 생산하고 중소 플라스틱·고무업체가 원료로 많이 쓰는 합성수지(PE, ABS, PC 등)와 합성고무(BR, SBR, NBR 등) 시장 개방 3. 섬 유 【 현 황 】□ (관세) ’12년 기준 평균 관세율은 한국이 약 9.8%, 중국이 약 11.3%로 중국이 더 높은 수준 □ (교역) 우리 생산기지의 중국 이전과 중국의 섬유산업 육성에 따라 ’02년 이후 對中무역적자 증가(’02년 4억불 → ‘13년 36억불) 추세 ㅇ 주로 저가 의류를 중심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기능성 직물 위주로 대중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점차 감소 추세 □ (투자) ‘04년 이후 對中투자는 감소세로 반전되었으나, 총 해외투자 중국 비중은 38.1%로 최대 투자대상국(‘04년 2.7억불 → ‘13년 0.4억불) ㅇ 중국의 인건비 상승, 위안화 절상 등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로 최근 對中투자는 임가공 생산보다는 중국 시장 진출 목적이 주류 【 한-중 FTA 협상 결과 】□ 취약한 대중 경쟁력을 감안, 업계의 국내 생산기반 보호 요구를 반영하여 準농업 수준으로 보호하였으며, 對中수출 유망품목(기능성 의류, 편직물 등) 중측 관세 철폐로 수출 확대 기대 □ 중측은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직물류(화섬직물, 편직물) 및 유망품목 (기능성 의류, 유아복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품목을 개방하되, 섬유 육성정책에 따라 화섬사 위주 양허제외 □ 우리는 순면사, 직물제/편직제 의류, 모사, 면직물 등 對中무역적자가 크고 경쟁력이 취약한 제품 위주로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ㅇ 기술경쟁력 우위 분야(견.마 등) 및 국내 대량생산이 어려운 분야(자켓· 코트류, 스웨터류)를 중심으로 개방 자료제공 : 통상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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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설명자료 ( 철강/석유화학/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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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의 의의는?
- 한중FTA의 의의는? 한-중 FTA !! 거대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 ①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 완성 -한·중 FTA 의의 美․中․EU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체결 (10대 경제체 중 유일) - FTA 체결국의 시장 규모 합계가 세계 5위에서 3위로 도약 (73.45%) - 우리나라 전체 교역 중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이 62.94%로 제고 ②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 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 기회 확보 ⇒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 ※ 중국 GDP(10.4조불)는 한국(1.4조불)의 7배 이상 : 세계의 공장 & 시장 * 중국은 매년 GDP 7% 이상 성장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 시장 - 국내 내수형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기업화 轉機 * 기존 소재․부품 외에도 패션․영유아용품․의료기기․생활가전 등 수출 확대 기대 * 기술력․디자인․브랜드를 보유한 혁신제품․융합제품에 새로운 기회가 부여 - 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1위 守城의 버팀목 마련 * 중국내 수입시장 점유율 : ①한국(9.7%), ②일본(8.3%), ③미국(7.8%), ④대만(7.7%) - 발효 즉시 무관세로 거래되는 품목의 교역액이 對中수출 730억불, 對中 수입 418억불로서, 한-미 교역액 전체(1,036억불)를 초과 * 최장 20년내 관세철폐 대상 품목 금액 : 한국 736억불 < 중국 1,417억불(약 2배) - 자유화 최종 달성시, 對中수출의 관세절감액이 연간 54.4억불에 달함 * 한-미 FTA(9.3억불)의 5.8배, 한-EU FTA(13.8억불)의 3.9배 - 우려 많았던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 경제 발전에 최고의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한-중 FTA는 우리에게 제2의 기회가 될 것 ③ 국내 농수산 시장은 최대한 방어하면서 중국 시장 진출 기회 마련 - 우리의 기체결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우리 농수산 시장을 보호 * 한국의 FTA 중 농수축산물 자유화율 비교 (품목수기준/수입액기준, %) - 한-미 FTA (98.3/92.5), 기체결 10개 FTA 평균 (78.1/89.0), 한-중 FTA (70/40) - 중국 농산물의 91%, 수산물의 99%를 자유화(품목수 기준)하여 한국산 고급․안전 농수산식품의 對中수출 기회 확보 ④ 수출 ․ 투자 기업의 손톱 밑 가시 등 비관세장벽 해소 - 통관․시험인증․지재권 등 분야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 (통관) 48시간 통관 원칙, 700불이하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일관적인 세관 집행 원칙 (시험인증)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시험인증기관 상호 인정 협력 강화 (지재권) 외국 유명상표 보호 강화, 지재권 침해물품의 압류․폐기, 권리구제 장치 - 주재원 체류기간 및 복수비자 확대, 중국 정부내 애로해소 담당기관 지정 - 비관세조치 시행 전 유예기간 확보, 비관세조치 분쟁해결 중개 절차 도입 ⑤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개방 (도시화 관련 산업, 문화, 유통 등) - 건설․환경․엔터테인먼트․유통․법률 등 유망 시장 일부 개방 - 네거티브 방식에 기반한 추가적인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 기회 확보 * 본 협정 발효 후 2년 내 후속 협상을 개시하여, 개시 후 2년 내 마무리 ⑥ 글로벌 FTA 허브로서 투자유치 확대 기대 - 歐美向중국 기업들의 對韓투자 확대와 中國向미국․EU․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의 對韓투자 증대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 우리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U턴 포함) ⑦ 한-중 관계 심화와 (한류) 문화 ․ 관광 교류 활성화 - 한-중 FTA는 경제 분야에서의 제2의 수교이자, 양국 경제관계 규율의 제도적인 틀 - 중국인에게 한국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 구축 → 금전 이상의 가치 - 중국인 방한 관광객 증가는 국내 서비스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610만명, 2020년에는 1,000만명에 달할 전망 - 저작권․저작인접권 보호 수준 제고로 한류 컨텐츠 보호 강화 ⑧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 및 한반도 평화 안보에 기여 - 한-중 FTA는 아태지역 경제 통합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핵심축 (Linchpin)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 마련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개성공단) 생산 제품에도 원산지 지위 인정 *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중인 품목을 포함한 총 310개 품목(HS코드 6단위 기준)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키로 하여 우리의 기체결 FTA 중 가장 우호적인 결과 - 비원산지재료 등 원산지 인정 기준에 개성공단 임금을 제외하여 기체결 FTA에 비해 유리 - 한-중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는 한반도 평화 안보에 도움 출처 : 통상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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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의 의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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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중국진출을 한 한국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입니다. -국세청 제공, 2011.12- 자세한 내용은 첨무파일을 참조바랍니다. 1.중국의 현행 세법체계 2.세수징수관리법 3.소득세류(중국 주재원에 대한 과세문제 포함) 4.유전세류 5.자원세류 6.특정목적세류 7.재산세류 8.행위세류 9.기타세목 10.조세행정법제 11.이전가격세제 및 APP 12.한중조세협약에 따른 이중과세의 방지 13.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등록 및 청산 첨부자료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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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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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국세청 제공(2009. 12. 31. 현재) 시 행 국(76) 그 리 스 (‘98.07.10) 남아프리카공화국 (‘96.01.07) 네델란드 (‘81.04.17) 네 팔 (‘03.05.29) 노 르 웨 이 (‘84.03.01) 뉴질랜드 (‘83.04.22) 덴 마 크 (‘78.01.07) 독 일 (‘78.05.04) 라 오 스 (‘06.02.09) 라 트 비 아 (‘09.12.26) 러 시 아 (‘95.08.24) 루마니아 (‘94.10.06) 룩셈부르크 (‘86.12.26) 리투아니아 (‘07.07.14) 말레이시아 (‘83.01.02) 멕 시 코 (‘95.02.11) 모 로 코 (‘00.07.01) 몰 타 (‘98.03.21) 몽 골 (‘93.06.06) 미 국 (‘79.10.20) 미 얀 마 (‘03.08.04) 방글라데시 (‘84.08.22) 베네수엘라 (‘07.01.15) 베 트 남 (‘94.09.09) 벨 기 에 (‘79.09.19) 벨 라 루 스 (‘03.06.17) 불가리아 (‘95.06.22) 브 라 질 (‘91.11.21) 사우디아라비아 (‘08.12.01) 스리랑카 (‘86.06.20) 스 웨 덴 (‘82.09.09) 스 위 스 (‘81.04.22) 스 페 인 (‘94.11.21) 슬 로 바 크 (‘03.07.08) 슬로베니아 (‘06.03.02) 싱 가 폴 (‘81.02.11) 아랍에미리트 (‘05.03.02) 아이슬란드 (‘08.10.23) 아일랜드 (‘91.12.27) 아제르바이젠 (‘08.11.25) 알 바 니 아 (‘07.01.13) 알 제 리 (‘06.08.31) 영 국 (‘78.05.13) 오 만 (‘06.02.13) 오스트리아 (‘87.12.01) 요 르 단 (‘05.03.28) 우즈베키스탄 (‘98.12.25) 우크라이나 (‘02.03.19) 이 란 (‘09.12.08) 이 스 라 엘 (‘97.12.13) 이 집 트 (‘94.02.06) 이 태 리 (‘92.07.14) 인 도 (‘86.08.31) 인도네시아 (‘89.05.03) 일 본 (‘70.10.29) 중 국 (‘94.09.28) 체 코 (‘95.03.03) 칠 레 (‘03.07.25) 카자흐스탄 (‘99.04.09) 카 타 르 (‘09.04.15) 캐 나 다 (‘80.12.19) 쿠 웨 이 트 (‘00.06.13) 크로아티아 (‘06.09.15) 태 국 (‘07.06.29) 터 키 (‘86.03.27) 튀니시아 (‘89.11.25) 파 키 스 탄 (‘87.10.20) 파푸아뉴기니 (‘98.03.21) 포르투갈 (‘97.12.21) 폴 란 드 (‘92.02.21) 프 랑 스 (‘81.02.01) 핀 란 드 (‘81.12.23) 필 리 핀 (‘86.11.09) 헝 가 리 (‘90.04.01) 호 주 (‘84.01.01) 휘 지 (‘95.02.17) 서 명 국(3) 나이지리아 (’06.11.06) 수단 (’04.09.09) 에 스 토 니 아 (’09.09.23) 가서명국(6) 리 비 아 ('09.08.14) 콜 롬 비 아 ('09.11.27) 키르키즈스탄 ('08.11.18) 타 지 키 스 탄 ('09.10.28) 탄 자 니 아 ('99.04.01) 투르크메니스탄 ('09.11.03) 개 정(11) 영 국 뉴 질 랜 드 일 본 독 일 캐 나 다 (’96. 12. 29 (’97. 10. 10 (’99. 11. 22 (’02. 10. 31 (’06. 12. 18 - 발 효) - 발 효) - 발 효) - 발 효) - 발 효) 프 랑 스 벨 기 에 네 덜 란 드 오스트리아 태 국 쿠 웨 이 트 (’92.03 01 (’96.12.31 (’99.04.02 (’02.03.30 (’07.06.29 (’07.10.02 - 발 효) - 발 효) - 발 효) - 발 효) - 발 효) - 서 명)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가나다 순) (2009. 12. 31 현재)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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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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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과세제도 해설
- 과소자본 과세제도 제 1 절 과소자본세제의 의의 1. 과소자본세제의 개념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국내사업장 포함)에 대한 자금지원 형태는 크게 지분출자와 자금대여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들이 발생시키는 비용(배당, 지급이자)에 대한 과세원칙은 상이합니다. 즉, 자본에 대한 배당은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과세상의 차이로 인해 국내자회사는 외국법인(국외지배주주)으로부터자금을 조달할 때 출자의 형식(equity capital)보다는 차입금의 형식(debt capital)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소자본이란 이러한 자금조달형태로 조세부담을 덜고자 인위적으로 국내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줄이고 차입을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결과 차입자(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에서는 납세자의 과세소득 감소로 인해 조세수입의 일실이 우려되므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자 기업이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과다보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제도를 과소자본세제라 합니다. 2.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 도입 우리나라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을 별도의 장으로 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이하 같음)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포함)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 2 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1. 국외지배주주의 개념 및 범위 “국외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주주․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함) 및 당해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②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함), 당해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당해 외국법인․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가. 내국법인의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①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②위 ①의 규정에 의한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③내국법인과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관계에 있는 외국주주 ✰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일방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가. 타방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일방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일방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일방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할 것 다. 타방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타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일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타방이 일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할 것 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①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함) ②위 ①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 ③위 ① 또는 ②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 ✰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함 1. 일방 법인이 타방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방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타방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일방 법인의 타방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 법인의 타방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일방 법인이 타방 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일방 법인의 타방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 법인의 타방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방법은 타방 법인의 주주법인과 일방 법인 사이에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게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가. 차입금의 범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합니다. 다만,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정부(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요청에 의하여 외화로 차입하는 금액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은행의 본․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및 차입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①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외화로 예치 또는 대출하는 방법 ②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방법 외국은행의 본․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또는 차입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연평균 잔액 기준) 등에 계상된 자금의 원천비율로 그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연평균 잔액은 일별 또는 월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외지배주주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와 동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외국법인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외국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외국주주의 지급보증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합산합니다.(국조법시행령 제24조 제3항)(2009.2.4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하거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국조법시행령 제24조 제4항) 금융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은 차입한 금액을 환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환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택하여 적용한 환산방식은 최소한 해당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5년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국조법시행령 제24조 제5항)(2009.12.31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② 일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계산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금불산입액 = A × B - C (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항) B A: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이하 같음)이 국외지배주주(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내국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제3자를 포함. 이하 같음)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 이는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B: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총차입금 적수 C: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또는 국내사업장) 출자금액 적수의 3배(금융업 6배)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 D × E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3항) F D: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중 큰 금액 E: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F: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납입자본총액 ※ 국외지배주주에 국조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와 동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E÷F)을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봄.(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3항)(2009.2.4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국외지배주주의 국내사업장 출자금액 = G - H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G: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H: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총액 사업연도 중 합병․분할 또는 증자․감자 등에 따라 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위 산식의 적수로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의 제4항) ○ 간접 소유의 경우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비율 계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5항) ①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고 모두 직렬로 연결(직렬출자관계)되어 있는 경우 • 납입자본금 비율 : 100%×70%×90% = 63% ※ 직렬출자관계에 국조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와 동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2항(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이 경우 “간접소유비율”은 “납입자본금비율”로 봄.(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5항 제1호)(2009.2.4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②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 • 납입자본금 비율 : (50%×40%×30%) (30%×10%×20%) = 6.6% 다.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소득처분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6항)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6항)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가 같은 과세기간내에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를 안분하여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및 기타사외유출로 각각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7항) 이 경우 국외지배주주에 제24조제3항에 따라 차입금이 합산되는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외국주주로부터의 차입금과 외국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의 비율에 따라 손금불인정된 이자비용을 안분하고, 외국주주의 지급보증에 따라 차입한 금액과 외국법인의 지급보증에 따라 차입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손금불인정된 이자비용을 안분함.(2009.2.4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3.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3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인세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자료 ②당해 내국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이하 “비교대상배수”라 함)에 관한 자료(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이란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 대표성이 있는 법인을 말함)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 산정방법은 아래 산식과 같습니다. 손금불산입액 = 내국법인이국외지배 주주에게지급하여야할 이자 및 할인료 × 내국법인의국외지배주주 에대한총차입금적수 - 국외지배주주의내국 법인출자금액적수 × 비교대상배수 내국법인의국외지배주주에대한총차입금적수 4. 제3자 개입 차입거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②의 요건에만 해당되어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①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간에 사전계약이 있을 것 ② 차입조건이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5.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배당(즉, 손금불산입 이자․할인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합니다.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금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동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불산입 합니다. 7. 서식제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지급보증을 포함함)한 내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소자본세제관련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을)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 명세서(정) - 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과소자본세제 계산 사례1 미국법인 “ABC”는 2008. 1. 1일 한국에 100% 출자하여 자회사 “ABC Korea”(금융업이 아님)를 설립하였습니다. ABC Korea는 다음과 같이 자금을 차입하고 해당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 2008. 1. 1일 ABC로부터 직접 ₩600,000,000 차입하고 국내은행에서 ABC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400,000,000 추가 차입 - 각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10%로 동일하고 이자비용은 ₩100,000,000 - 2009연도말 ABC Korea의 대차대조표 자 산 1,200,000,000 부 채 자 본 금 주 식 발 행 초 과 금 이 익 잉 여 금 1,000,000,000 100,000,000 50,000,000 50,000,000 자 산 합 계 1,200,000,000 부 채 와 자 본 합 계 1,200,000,000 계산 1)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 계산 = = = 5배 ✔ 차입금 = 1,000,000,000원(직접 600,000,000원 지급보증 400,000,000원) ✔ 갑의 차입금이 ABC의 출자금액의 3배를 초과하므로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임 2)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계산 = 지급이자 × = = 즉, 지급이자 중 ₩를 손금불산입 3) 소득처분을 위한 구분계산 ① 국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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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가격세제 제 1 절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이전가격세제란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과세당국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도 이전가격 거래시에는 법령상의 정상가격결정방법을 통하여 정상가격을 찾아 이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 신고시에 과세당국이 적용가격의 타당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료를 신고첨부자료로서 제출하여야 하며, 이전가격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과세당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제출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과세당국(거래상대방을 관할하는 과세당국 포함)과의 분쟁소지를 미연에 제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는 향후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미리 승인받아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국외특수관계자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 이하 같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 포함) ②당해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 ③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④당해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 ✰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국조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가. 타방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일방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일방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일방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할 것 다. 타방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타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일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타방이 일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할 것 ⑤당해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 ✰ ⑤의 특수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관계(국조령 제2조 제1항 제5호) 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일방과 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상기 ④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타방과의 관계 나.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일방과 당해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 상기 ④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타방과의 관계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일방과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타방과의 관계 라.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사업방침을 상기 ④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당사자 쌍방간의 관계 ⑥ 당해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다른 국외사업장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간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됨(이전가격세제 적용배제) 가. 주식소유비율 계산방법 국외특수관계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지 여부는 일방 법인이 타방 법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과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을 합한 비율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일방 법인이 타방 법인의 주주인 법인을 소유함으로써 타방 법인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간접소유라고 하며 그 비율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방 법인이 타방 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 법인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비율 주식소유비율 계산 예시 (50%이상) ○ 직접 소유비율:10% ○ 간접 소유비율:45%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10% 45% = 55% ② 일방 법인이 타방 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50% 미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비율과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 법인에 대한 의결권있는 주식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주식소유비율 계산 예시 (50%미만) ○ 직접 소유비율:30% ○ 간접 소유비율:20% (= 40% × 50%)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30% 20% = 50% 2. 정상가격이란? 정상가격이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이들의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동일․유사한 거래로서 특수관계없는 자(독립기업)간의 거래(비교대상거래)에서 적용되었거나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동일․유사한 거래라 함은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및 특성, 계약조건, 거래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시장 및 경제여건 등의 측면에서 당해 특수관계거래와 비교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비교대상거래 확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8조) 정상가격 산출시 비교대상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국제거래로 한정하였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국제거래와 국내거래를 동시에 수행하므로 국제거래만을 비교대상거래로 하는 경우 자료확보가 곤란하여 비교대상거래에 국내거래도 포함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납세자부담 완화 (200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제 2 절 정상가격 산출방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서는 전통적 거래접근 방법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UP), 재판매가격방법(RP) 및, 원가가산방법법(CP)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교가능성, 자료의 확보․이용가능성, 설정된 가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전통적인 방법으로 신뢰성 있는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익분할방법(PS), 거래순이익율방법(TNMM) 및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방법(Berry Ratio) 중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이들 방법 외에 보충적으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특수관계거래의 일방 당사자와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거래가격 또는 서로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2. 재판매가격방법 (Resale Price Method) 특수관계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구매한 재고자산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동 일방 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재판매한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 또는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재판매하는 제3자가 실현한 매출총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재판매가격방법 특수관계거래 재판매가격방법의 비교대상거래 1 ○ B의 매출총이익율 : (200 - 100) / 200 = 0.5 ○ 정상가격 : 120(재판매가격) - 120 × 0.5 = 60 재판매가격방법의 비교대상거래 2 ○ F의 매출총이익률:(600 - 300) / 600 = 0.5 ○ 정상가격:120(재판매가격) - 120 × 0.5 = 60 3. 원가가산방법 (Cost Price Method) 특수관계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등으로 재고자산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일방 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원가가산율 또는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등으로 재고자산을 제조하여 다른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제3자가 실현한 원가가산율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원가가산방법의 특수관계거래 원가가산방법의 비교대상거래 1 ○ B의 원가가산율:(200 - 100) / 100 = 1 ○ 정상가격:50(매출원가) +50 × 1 = 100 원가가산방법의 비교대상거래 2 ○ F의 원가가산율:(600 - 300) / 300 = 1 ○ 정상가격:50(매출원가) +50 × 1 = 100 4. 이익분할방법 (Profit Split Method) 특수관계거래의 당사자가 특수관계거래로 인하여 실현한 영업이익의 합계액(결합이익)을 거래당사자 각각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거래당사자의 상대적 공헌도는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활용된 자산가액, 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등의 배부기준에 의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합니다. 이익분할방법의 특수관계거래 상기 거래에서 B는 제조비용 50원을 지출하였고 C는 판매관리비 10원을 지출하여 B는 100원, C는 100원의 영업이익을 각각 창출하였다. B와 C의 영업자산이 각 200원과 100원인 경우 B와 C의 정상영업이익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 비용·자산기준(동일가중치)이익분할 - 비용비율 ⇒ B:C = 50:10 = 10:2 - 자산비율 ⇒ B:C = 200:100 = 10:5 - 결합비율 ⇒ B:C = (10 10):(2 5) = 20:7 - B의 정상 영업이익 ⇒ 200 × 20/27 = 148 - C의 정상 영업이익 ⇒ 200 × 7/27 = 52 5. 거래순이익률방법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특수관계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와 행한 거래에서 실현한 영업이익 또는 서로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행한 거래에서 실현된 영업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 2009.2.4. 국조법시행령 개정시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의 합)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Berry Ratio)을 거래순이익률에 포함하였습니다. Berry Ratio는 실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므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해당하며, 미국세법 및 OECD 과제논의에서도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순이익률방법의 특수관계거래 거래순이익률방법의 비교대상거래 1 ○ B의 영업이익률:15 / 150 = 0.1 ○ 정상 영업이익:120(매출액) × 0.1= 12 거래순이익률방법의 비교대상거래 2 ○ F의 영업이익률: 20/ 200 = 0.1 ○ 정상 영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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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및 법인세 신고 납부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과세표준의 계산 및 법인세 신고 납부 -국세청 제공 제1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제 1 절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1. 개요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의 특례규정 등을 제외하고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14조 내지 제5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법인세법 제92조 제1항)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이란 각 사업연도 중에 생긴 국내원천소득의 익금총액에서 그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각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은 결손금이 됩니다. 국내원천 소득금액 = 국내원천 소득별 익금의 합계액 -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손금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금액의 계산례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익금의 범위 내국법인의 경우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의 경우 익금이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의 금액(열거주의)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된 수익이라 할지라도 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익금에서 제외됩니다. 3. 손금의 범위 가. 손금용인의 특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을 위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공제될 손금은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되는 익금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합니다. 즉,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손금은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되는 수입금액·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하여 과세표준계산시 손금용인되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2항) 따라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라 할지라도 국내원천소득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은 소득금액의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지 않는 것이며, 공통경비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외국법인의 본점 및 관련지점경비라 할지라도 손금용인되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나. 관련점경비의 배분 외국법인의 비용이 국외의 본점이나 다른 지점에서 발생된 경비라 할지라도 국내원천소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관련 본․지점에서 발생된 공통경비의 국내사업장에의 배분방법은 기획재정부령에 의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4조) 관 련 점 수 행 업 무 본 점 국내사업장의 영업활동에 관한 기획, 지원, 지도·감독, 분석, 통계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타 관련점 상품의 공급, 자금의 공여 등 국내사업장의 영업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 관련점경비의 배분방법 1) 배분대상경비의 범위 관련 본·지점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그 경비가 국내사업장에 대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얻는데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비항목과 금액. 다만 그 경비가 발생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공제되는 것에 한합니다. 2) 배분경비액의 계산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 전세계관련점의 수입금액국내지점에 배분되는 전세계관련점의 경비는 다음공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배분액 = 배분대상경비액 × 여기에서 수입금액은 배분대상경비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수입금액에 한합니다. 나)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배부대상경비의 배부액 계산에 있어서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합니다. 관련점 경비의 배부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장이 정한 국세청고시 제2009-90호(2009.9.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9-90호, 2009.9.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 4 제4항 규정에 따라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이하 “지역통할점”이라 한다) 등의 공통경비의 배분방법 및 관련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일 국세청장 1. 배분대상경비의 범위 (1)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본점 및 지역통할점 등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경비 중에서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비를 배분대상경비로 한다. (2) 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경비 중에서 공통경비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직접 산입하지 않고 배분대상경비에 포함한다. 2.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경비 ①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 등 본점 및 지역통할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②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특정 부서나 특정 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③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④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나. 공통경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경비가 발생된 본점이나 지역통할점 소재지국의 조세법령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는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각종 충당금이나 준비금의 전입액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여 국내사업장의 적정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서 제외한다. 3. 경비배분액의 계산방법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공통경비배분액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그 국내사업장이 선택하여 적용한 배분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가. 항목별배분방법 (1) 항목별배분방법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경비항목별로 구분한 후 당해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그 배분기준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2) 항목별경비배분기준으로는 수입금액, 매출총이익, 자산가액, 인건비,기타 당해 경비항목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3)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발생장소별로 먼저 구분한 후 항목별배분대상 공통경비에 국내사업장의 배분기준액(자산가액, 인건비 등)이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배분기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나. 일괄배분방법 (1) 일괄배분방법은 항목별배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배분대상 공통경비액이 적어 항목별배분의 실익이 없는 때에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합계액을 수입금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일괄배분방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총액에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통할점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공통경비배분액 =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본점의 배분대상경비 × ─────────────────────────── 본점의 수입금액과 본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지역통할점의 × ──────────────────────────────── 배분대상경비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지역통할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공통경비배분액=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본점의 배분대상경비 × ──────────────── + 본점의 수입금액과 본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지역통할점의 배분대상경비 × ───────────────────────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지역 통할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3)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이들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본점과 지역통할점 및 산하 각 지점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말하며 본ㆍ지점간 또는 지점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4) 제(2)항의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산하 각 지점이라 함은 본점 및 지역통할점이 업무를 지휘, 관리, 감독 등을 하는 전세계에 있는 모든 지점ㆍ연락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금융업의 경우에는 당해 본점이 51% 이상 출자한 출자법인으로 그 영업의 성격상 국내사업장의 영업과 동일한 금융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4.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공통경비 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연평균율(당해 사업연도의 월평균 매매기준율의 합계액 /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5. 첨부서류 제출 및 입증 가.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서류를 법인세신고시 또는 법인세수정신고시에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별지1호서식) (2) 배분대상 공통경비명세 및 입증자료(손익계산서 등) (3)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명세 및 입증자료(통합손익계산서 등) (4)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규정 등 본점의 공통경비 배분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배분액과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은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국내사업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않은 공통경비배분액은 당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증할 때까지 그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종전의 ‘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1-10호, 2001. 2.27.)’는 이를 폐지한다. 다. 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 가) 간주자본 제도(deemed-cap) 및 자본금추산액 개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정상의 금액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자본금 추산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해외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총자금 중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간주자본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령§129의3) ① 국내지점의 총자산액에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및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국내지점의 자본금 추산액 =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 본․지점 자기자본금 본․지점 총자산액 ② 국내지점의 기능, 소유자산, 부담한 위험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위 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지점의 위험가중자산에 외국법인 본․지점의 자기자본(법령§129의3 제1항 제1호의 자기자본금을 말함)이 위험가중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방법을 말합니다. 이 경우 외국법인 본․지점이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점의 적용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2009.6.8.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3조의2 제1항) 나) 손금불산입 ‘간주자본 지급이자’의 계산 간주자본제도 적용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이자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금 불산 입액 = 본점 또는 해외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 자본금 추산액 - 지점의 자본금 계정금액 본점 또는 해외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총자금 다) 자본금 추산액에 관한 본・지점간 회계처리방법이 상이한 경우 자본금 추산액을 산정할 때 본・지점 간 회계처리방법에 차이가 있으면 본점의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본점의 회계처리방법으로 조정한 자료를 보관・비치하여야 합니다.(법인세령 제129조의3 제2항) 마) 과소자본 지급이자와 간주자본 지급이자의 중복적용 배제 국조법 제14조에 따른 과소자본 지급이자와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액이 큰 것을 한도로 하여 과소자본 지급이자를 먼저 손금불산입 합니다. *2009.2.4.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지급이자의 종류 손금불산입액 동시 적용시 손금불산입 여부 사례1 과소자본 지급이자 200 과소자본 지급이자 200 손금불산입 간주자본 지급이자 150 사례2 과소자본 지급이자 200 과소자본 지급이자 200 손금불산입 간주자본 지급이자 100 손금불산입 간주자본 지급이자 300 라. 퇴직급여충당금 외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다음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것에 한하여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첫째, 국내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채용된 임원 또는 사용인일 것 둘째, 국내 사업장, 부동산소득의 발생지에서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일 것(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 마. 외국법령에 의한 법인세 등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주민세․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공과금 등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것을 포함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3호) 바. 감가상각대상자산의 특례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 할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유형고정자산 및 동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은 당해 외국법인의 고정자산 중 국내에 가지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한정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4호) 사. 할부 또는 연불기간 중 국내사업장을 폐쇄한 경우의 손익귀속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합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이 할부 또는 연불기간 중에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회수되지 아니한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5호) 아. 기타 무형고정자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개발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 등은 당해 외국법인의 무형고정자산 중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거나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에 관련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6호) 자. 외국법인의 자본금상당액 계산 외국법인의 자본금계산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자본금, 출자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즉,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외국법인의 자본금으로 하되 이 경우 부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점계정의 잔액은 부채로 보지 아니합니다. 차. 대손충당금의 계산 외국법인도 국내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1%(금융회사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카. 본‧지점간 지급경비의 손금부인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명문으로 본․지점간 지급경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본․지점간에 발생한 이자․사용료․기타 비용 등의 내부거래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지점은 경제적으로 하나의 실체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지점이 조세관할권을 달리하는 국가에서 과세받게 되므로 양자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소득이전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한 정확한 지점소득금액의 계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지점간의 이자․사용료 등의 내부거래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본사를 위하여 또는 국외의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광고․선전․정보의 제공․시장조사․기초적 연구활동 및 기타 본사의 사업수행에 있어서 보조적인 용역(auxiliary service)을 제공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은 당해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이와 같은 고정사업장의 활동은 그 고정사업장의 고유사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활동이므로 이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수익과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서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손비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 금융회사의 접대비 금융회사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를 접대비로 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을 2008.2.22. 개정시 삭제하여 2008.2.22.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는 지출성격에 따라 판매관리비, 접대비, 기부금 등으로 적용합니다. 파. 공통경비의 손금인정 출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자 사이에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는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부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계상은 물론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환산(평가)손익은 미실현 손익이므로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며, 외환매매가 주업인 은행에 대해서만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환산(평가)손익을 인정합니다. 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시 손비인정 외국법인이 국내지점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되거나 지급으로 인하여 해외모법인 등에게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때 외국법인은 외국에 상장되거나, 동 외국법인(외국자회사)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동 외국법인(외국자회사)을 90%이상 소유한 외국모회사가 상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국내 근로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며, 비용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7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2조의2) * 2009.2.4. 이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 제 2 절 과세표준의 계산 1. 개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계산합니다. 2. 이월결손금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이란 위와 같은 결손금이 전 사업연도에서 발생하여 이월되어 온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상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함)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법인세법 제13조) *200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이내 공제 이 경우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합니다. * 이 규정은 2009.12.31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3. 비과세소득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에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부터 동 비과세 소득을 공제합니다. ✔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법인세법 제51조) :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4. 상호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 법인세법은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 법인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면세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상 상호면세는 당해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적에 따라 적용(등록지주의)되는 것이 아니라, 동 선박을 운영하는 법인의 본점소재지국이 한국기업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면세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기업소재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법적으로 면세가 보장된 국가나 한국과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된 국가 또는 한국과의 조세조약에서 상호면세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법인은 한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외국항행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62조)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자기소유 선박을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나용선인 경우를 제외함)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자기소유 선박이 외국항행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수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등의 공통경비의 배분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본점 등의 경비배분], 같은법 시행규칙 제64조 [본점 등의 경비배분] 및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1-10호)에 따르는 것입니다.[국세청 서면2팀-1433, 2006.7.2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손금산입 여부 외국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부여하고 그 임직원 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사차액(즉, 주식의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내지점이 본점인 외국법인에 송금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지점의 과세표준 계산의 목적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의 임직원이 외국법인(해외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재국조-196, 2006.4.5] * 2009.2.4.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가 개정되어, 외국법인 지점이 외국법인에게 그 행사비용으로 보전하는 금액 중 국내근로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됩니다. 해외 모회사 발생비용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외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270, 2006.7.10] 통상가격을 초과하는 수출알선수수료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해외에서 동 내국법인제품의 수출을 알선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거래의 형태나 실질관계로 보아 특수관계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가 상거래관행에 따른 통상의 알선수수료를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하는 금액이 수출알선행위와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됩니다. [국총 46017-554, 1999. 8. 16]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퇴직급여충당금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를 지점으로 승격․설치하면서 연락사무소의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연락사무소의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추계액 전액을 계산하고 지점에서 이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전액 인수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연락사무소는 세법상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바, 세무상 부인되는 연락사무소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받은 지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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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및 법인세 신고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