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한중FTA는 언제 발효되나? 그 기대효과는?


1 금번 가서명의 의의는?


□ 가서명이란 양측이 협정문에 합의하여 문안을 최종 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한중 양국은 작년 11월 10일 양국 정상간 한중 FTA 협상 실질
타결 선언 이후 협정문안에 대한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금번에 이러한 작업을 최종 종료하고 협정문
(영문본)에 가서명을 하였습니다.


□ 금번에 가서명된 영문본은 앞으로 한글본과 중문본으로 번역
하여, 법제처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하게 됩니다.


2 가서명이 다소 지체된 것은 아닌지? 그 이유는?


□ 실질적 타결 선언 이후 가서명이 이루어지기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우리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조속히 FTA 결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1월말 가서명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 FTA별 타결 및 가서명일자 : 한.EU(‘09.7.13, ’09.10.15), 한.페루
(‘10.8.30, ’10.11.15), 한.콜롬비아(‘12.6.25, ’12.8.31), 한.호주(‘13.12.4,
’14.2.10), 한.캐나다(‘14.3.11, ‘14.6.12)


□ 그러나, 작년 11월 중측의 바쁜 협상일정*으로 인해, 기술협의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기술협의 4회,
법률검토 회의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 중미 BIT(양자 투자협정) 집중협상 , RCEP 6차협상, 한중일 FTA 6차협상 등
** 기술협의(4회) : ‘14.12.8-12 서울, 12.17-19 서울, 12.29-31 베이징, ’15.1.14-18 도쿄
법률검토 회의(3회) : ‘14.12.23 베이징, 12.30-31 베이징, ‘15.1.22 베이징
ㅇ 또한 협정문.양허표의 중측 내부 협의.확인 과정에서도 예상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 한-중 FTA는 중국의 기체결 FTA 중에서 가장 방대한 22개 챕터로 구성


□ 당초 지난 1월말 양측은 최종적인 협정문(영문) 검독회의*를 개최
하여 가서명을 추진하려 했으나, 중국측 내부 협의(법률 검토 등)가
지연되어 가서명이 2월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협정문 검독회의 : 양측이 가서명에 앞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협정문
(영문본)을 대조하여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가서명
최종본으로 확정

 
3 향후 계획은? 한중 FTA는 언제 발효가 되는지?


□ 협정문 가서명 이후에는, 협정문 번역,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정식 서명(영문.한글.중문)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정식
발효하게 됩니다
* 가서명 이후 발효까지의 절차
가서명(영문) → 협정문 번역 → 법제처 심의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정식 서명(영문.한글.중문) → 협상 결과 국회 보고 →
국회 비준동의 → 발효


□ 정부는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하여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국내보완대책 등을 마련하여 국회에 비준
동의 요청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4 한중FTA 체결로 기대되는 효과는?


□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한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한중 FTA를 통해 급성장하는 중국 거대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
시장으로 선점하고, 경쟁국 대비 유리한 교역조건을 확보하였습니다
ㅇ 국내 농수축산분야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향후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을 확보하였으며,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우리 기업 진출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 미래 한중 경제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한중 FTA를 통하여 양국 경제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한중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였습니다.
ㅇ 한중 FTA를 통한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는 양국간 전략
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미국, EU에 이어 중국과의 FTA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FTA
허브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동북아 및 아태지역 경제통합
과정에서 핵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러한 지위와 역할을 활용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제공 : 통상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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