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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결정기준과 통관절차나 소요시간 개선여부
    원산지결정기준과 통관절차나 소요시간 개선여부 19. 원산지 결정기준(PSR) 최종협상 결과는? □ 양측은 교역패턴, 생산공정, 산업 민감성 등을 고려, 5,205개 (HS 6단위 기준)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규정하였습니다. ㅇ 중국측이 협상 초기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엄격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ㅇ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중측이 제안한 1,010개 세번에 대한 결합기준(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을 47개로 축소하였습니다 □ 신선농수산물은 민감성을 반영하여 완전생산기준으로 설 정하였고, 가공농수산품은 수출 가능성을 반영한 세번변경기준 중심으로 합의하였습니다. □ 공산품의 경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한 수준 (세번변경기준 중심)으로 합의 도출하였고, 일부 민감 품목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석유화학) 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중심으로 설정하였고, 일부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을 도입 하여 우리 업계의 한중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 하였습니다. * 2710.12(경질석유와 조제품), 2710.19(등유, 경유, 중유 등 기타 조제품) ㅇ (기계.전기전자.정밀기기) 세번변경기준(4단위(CTH), 6단위(CTSH)) 중심으로 설정하여 업계의 활용 편의를 제고하되, 양국 산업상 민감성이 있는 경우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예) 액정 디바이스(LCD) 및 부분품 (9013.80, 9013.90) : RVC 45% ㅇ (섬유·의류) 섬유 제품은 주로 세번변경기준(예외기준 포함) 또는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40%) 으로 설정, 의류 제품은 2 단위 세번변경기준(CC*) 또는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40%) 으로 합의하였습니다. * 원사 또는 원단을 수입하여 의류를 생산.수출 시에도 원산지 기준 충족 가능 ㅇ (철강) 도금, 선재 등 품목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으로 합의하였고, 냉연 제품은 예외기준을 포함한 4단위 세번변경 기준(CTH ex. from~)으로 설정하였습니다. ㅇ (자동차) 양국의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승용차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과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60%)을 모두 충족시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였고, 기타 완성차는 단일 부가 가치기준(RVC 5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기타) 자동차 부품 : RVC 50%, 새시.차체 : CTH 또는 RVC 40% 20.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의 통관 절차나 소요 시간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 한-중 FTA 통관 및 무역원활화 협정문에서 통관 절차의 신속· 간소화 및 중국의 일관적인 세관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 들을 명시하였습니다. ㅇ 일관성 조항 반영에 따라, 기업들의 애로사항이었던 중국내 지역세관의 비일관적 집행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48시간 내 통관’ 원칙을 명시하였으며, 특별히 규제되는 물품 외에는 보세창고 반입 없이 반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ㅇ 전자적 서류제출을 통한 사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통 해 물품 도착 즉시 반출이 가능하므로 보세창고 이용료 및 통관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세관간 협의 및 관세위원회를 통한 이행 점검,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협정 이행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1. 개성공단 관련 사항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 양측은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을 인정하여 협정 발효와 동시에 현재 생산 중인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ㅇ 대상품목은 HS code 6단위 기준 310개 품목으로, 기체결 FTA중 가장 많은 품목을 확보하였으며, 매년 양국 합의에 따라 대상품목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한-EFTA: 267개, 한-인도 108개, 한-ASEAN, 페루, 콜롬비아: 100개 ㅇ 원산지지위 인정기준은 ①비원산지재료* 가치가 수출가격 (FOB)의 40% 이하와 ②원산지재료 가치가 총재료가치의 60% 이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비원산지 재료에 개성공단 임금이 제외되어 기체결 FTA규정에 비해 유리 기체결 FTA 한중 FTA 비원산지 투입가치(임금 포함) ×100 . 40(%) 수출가격(FOB) 비원산지 재료가치(임금 제외) ×100 . 40(%) 수출가격(FOB) □ 더불어, 양측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여 추후 한.중 양국의 북한내 역외가공지역 추가 지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22.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소액 특송화물 무관세조항을 확보하지 못하여 중국시장개척에 한계가 있다는데? □ 한-중 FTA 협상시 해외역직구를 고려하여 중국측에 특송화물 면세 제도 도입(기준금액을 200불)을 지속 요구하였으나, ㅇ 중국측은 자국 제도*와의 차이 및 기체결 FTA 사례** 등을 이유로 면세 조항 도입 불가 입장을 고수하여 최종적으로 면세금액을 명시하지 못하였습니다. * 중국의 경우 특송화물에 대한 별도의 면세 조항은 없으며, 특송화물 여부와 무관하게 관세액이 50위안(약 8,700원) 이하일 경우 관세면세 (일반 소액면세 제도) - 관세율 10%를 가정할 경우, 면세 가능 제품 가격은 운송비 포함 약 87,000원 ** (중국) 기체결 FTA 9건 중 특송화물 조항 명시 3건, 면세 금액 명시 사례 전무 (우리) 기체결FTA 12건중특송화물조항명시5건, 그중면세금액명시2건(한-미, 한-콜) □ 그러나, 기존 우리 기업들의 통관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특송화물에 대한 특례 조항 및 .48시간 내 통관원칙, . 부두직통관제, .일관적인 법령 집행, .700불 이하 물품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등 통관 원활화를 위한 다수의 조항을 포함 하는 데는 성공하였습니다. □ 향후 정부는 FTA이행과정에서 한중간 직구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중측에 특송화물 면세 관련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對중국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 현황(’14.10월~12월, 관세청)> 구분 100불 이하 100불~200불 200불 이상 건수(비중) 13,778건(74.9%) 1,611건(8.8%) 3,001건(16.3%) □ 한편, 對中수출 품목중 71%인 5,846개가 10년내 관세가 철폐 되며, 발효일을 시작으로 하여 매년 1월 1일 단계적으로 관세 인하의 혜택이 주어지므로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료제공 : 통상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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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2
  • 농수산물의 결과 및 성과는?
    농수산물의 결과 및 성과는? 13. 우리 농수산물 보호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인지? □ 중국과의 지리적 접근성, 생산 작물의 유사성 등을 감안, 우리 기체결 FTA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내 농수산물 시장을 보호하였습니다. ㅇ 전체 농수산물 중 품목수 기준 30%, 수입액 기준 60%를 관 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체 수입액의 30%를 양허 제 외하는 등 기체결 FTA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내 농수 산물 시장을 보호하였습니다. ※ 한-중 FTA 농수산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서 기체결 FTA 역대 최저 수준(10개국 평균 78.1%, 89%) □ 쌀, 양념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등), 육고기(쇠고기, 돼지고기 등), 과실류(사과, 감귤, 배 등), 수산물(조기, 갈치, 오징어 등) 등 국내 주요 생산 농수산물을 양허제외하여 FTA로 인한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ㅇ (TRQ)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 중 TRQ(저율할당관세)를 통해 국내 산업 보호 및 수급 안정을 기할 수 있는 품목 중에서 제한적 선정 ※ TRQ 품목 : 대두, 참깨, 고구마전분, 팥, 보리, 냉동낙지 등 21개 품목 ㅇ (부분감축) 양허 제외 품목에 비해 국내적으로 상대적 민감 성이 덜한 품목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한된 범위의 관세 감 축을 통해 시장 개방으로 인한 충격 완화 ※ 부분감축 품목 : 김치, 당면, 땅콩, 들깨, 냉동꽃게, 냉동복어 등 35개 품목 14. 국내 농산물 보호 안전장치인 세이프가드 포함 여부? □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한중 FTA에서는 주요 농산물 대 부분이 양허제외되어 농산물 세이프가드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ㅇ 한-미, 한-EU 등 기체결 FTA에서 도입된 농산물 세이프가드 는 FTA로 인해 관세철폐된 품목에 대한 보호 장치로서 도입 된 것으로, - 한-미 또는 한-EU FTA에서 고추, 양파, 마늘, 사과 등에 적용 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관세 철폐 과정에서 일정 기준 이상 으로 수입이 급증할 경우에 FTA 발효 전 기존 관세까지 인상 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ㅇ (국내영향) 한-중 FTA에서는 상기 품목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내 생산 농산물이 양허제외 대상 품목으로서 FTA 발효 이 후에도 기존 관세율이 유지되는바, 별도의 농산물 세이프가드 규정 도입의 필요성은 없으며, 상품 협정 내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로 대응 가능 □ (WTO 특별세이프가드(SSG)) 우리나라의 WTO상 SSG 권리는 유지하되, 한중 FTA를 통해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44개 농산 물에 한해 관세철폐 이행기간 이후(철폐 후)에는 SSG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ㅇ 과거 SSG 발동 실적이 있는 품목(고구마전분, 녹두, 대두, 땅콩, 인삼류, 율무, 팥, 홍삼류 등)을 포함하여 100여개 주요 농산물에 대한 SSG 발동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ㅇ (국내 영향) 한중 FTA로 SSG 발동에 영향을 받는 44개 품목*의 경우, 식물 종자, 번식용 가축, 사료와 같이 농업용 기초 원 자재이거나, WTO 저율할당관세(TRQ) 품목이나 국내 수요가 적어 대세계/대중국 수입액이 많지 않은 품목들로, - 최근 10년간 SSG 발동 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향후 발동 가능성도 극히 낮은바, 금번 합의로 인하여 우리 국내 농업에 피해를 미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5. 농업분야 상품협상의 주요 결과 및 성과는? □ 전체 농산물(1,611개) 중 일반품목 36.6%(589개), 민감품목 27.4% (441개), 초민감품목 36.1%(581개)로 합의*하고 * (일반) 10년내 철폐, (민감) 10년 초과 20년 이내 철폐, (초민감) 관세 완전철폐 예외 인정 ㅇ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 비중이 63.4%(1,022개)로 기체결 FTA 의 평균인 36.3%를 훨씬 상회하여 ㅇ 전체 농산물의 1/3 수준인 548개 품목을 양허제외로 확보, 주요 생산품목 보호가 가능하여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하였습니다.< 농림업 생산액 상위 30대 품목 협상 결과 > 1~10위 미곡 돼지 한우 닭 우유 고추 계란 약용작물 딸기 인삼 11~20위 오리 수박 사과 토마토 배추 감귤 콩 마늘 고구마 참외 21~30위 포도 오이 무 떫은감 꿀 산나물 양파 단감 풋고추 산딸기 주1) 은 모든 관련품목 양허제외, 은 국내 영향이 적은 품목을 제외하고 양허제외 주2) 축산물은 번식용 가축, 채소 과일은 가공식품, 국내 수요가 없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 철폐기간 장기화 주3) 특히, 미곡(쌀)은 협정 적용 대상에서 배제 ㅇ 그 밖에 부분감축*, TRQ 제공** 등을 통해 국내 수급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부분감축(26개) : 김치, 당면, 땅콩, 들깨, 옥수수(종자용) 등 ** TRQ(7개) : 대두, 참깨, 고구마전분, 팥(건조/기타), 기타사료, 보리(맥아) □ 우리 주요 농산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최대한 반영하여 중국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농산물의 중국 농산물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16. 한·중 FTA를 통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산 분야는? □ (수출증진) 중국측 수산물 자유화율이 품목수 기준 99%, 수입액 기준 100%로 완전 개방되어 앞으로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이 제고 되었습니다. * 수산물 교역규모(‘10∼’12년 평균)는 787백만불 적자(수출 356, 수입 1,143), 중측 수산물 기본관세 평균 10% ㅇ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주요 對중 수출품목 대부분이 관세 즉시 철폐 또는 10년 내 철폐로 조기 개방될 것입니다. * ‘12년 수출 현황 : 어란(46백만불), 오징어(40), 명태(34), 김(31), 넙치(20) 등 17. 기체결 FTA와 비교할 때, 한-중 FTA 수산물 분야 협상 결과는 어떠한지? □ 1단계 모델리티 협상을 통해 민감성 보호를 위한 충분한 초 민감품목군을 확보하고, 2단계 협상을 통해 불법어업 및 수산물 민감성 강조로 협상력을 제고하였으며 ㅇ 이에 주요 수입 품목의 대부분(수입액 64%)이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되어 한-미/한-EU 등 기체결 FTA에 비해 가장 보수적 양허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미 FTA : 99.3%/100%, 한-EU FTA : 99.3%/99.3% 자유화 (품목수/수입액) □ 반면, 중국 수산물 시장은 100%(수입액 기준) 개방함으로써, 우리 수산물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8. 한중 FTA로 중국산 보일러 및 보일러부품의 수입 급증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피해 대책은? □ 한중 FTA로 우리 보일러 및 보일러부품의 관세(8%)가 즉시철폐 되는 반면, 중국측 관세(10%)는 10년내 철폐되어 우리 보일러 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보일러는 현재 양국간 교역규모*가 크지 않으며, 가스보일러 내수 시장(‘13: 5.02억불 규모)은 대부분(99% 이상)을 국산제품이 차지하고 중국산 등 수입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 한중간 가스보일러 교역규모(‘13) : 수출(韓→中) 15.1백만불 vs. 수입(中→ 韓) 0.6백만불 ** 중국산 가스보일러 수입액 및 시장점유율 : (‘12) 1.5백만불(0.29%) → (’13) 0.6백만불(0.11%) □ 국내 보일러산업은 국내시장이 정체되어 적극적인 수출시장 모색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그간 국내생산량의 15% 이상을 러시아, 미국 등으로 수출해 왔으며, 앞으로는 현재 급성장하 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 확대가 더욱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 中보일러 보급률은 현재 2.5%에 불과, 연평균 25%씩 시장 성장 중(업계 추정) □ 정부는 보일러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 개선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마케팅을 통해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 통상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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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2
  •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비관세장벽 해결책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비관세장벽 해결책은? 11. 한중 FTA 체결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 한-중 FTA는 생산품목, 품목별 경쟁력, 판매형태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해 개별 중소기업에 대해 상이한 영향을 미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나, ㅇ △수출 중소기업과 중국진출 중소기업은 관세인하와 비관세 장벽 개선, 투자환경 개선,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으로 기회요인이 클 것이나, △내수 중소기업은 중저가 제품 유입으로 위협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중국의 내수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과 최종소비재에 대해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고, 차별화된 브랜드와 기술력, 유통망 확보 등을 통해 중국 시장진출을 준비한다면 중소기업에게도 위협보다는 기회요인이 클 것으로 평가됩니다. ㅇ 업종별로는 전자, 기계, 화학 등 對중국 경쟁 우위를 갖는 업종은 긍정적 영향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의류,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수입급증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으나, - 정부는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취약한 영세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경제협력 챕터 내 “중소기업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의 중소기업 발전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2. 중국내 비관세장벽 해결책은? □ 한중 FTA에서는 다각적 방면에서 각종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들을 협정문에 다수 반영하였습니다. □ (제도적기반 마련) 그간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비관세장벽 문제 해결을 위하여 ①양국 투자기업 애로사항 해소 담당부서 지정, ② 정부간 비관세조치 협의기구(작업반) 설치, ③비관세조치 관련 분쟁해결 신속해결 절차 도입 등을 마 련하였습니다. □ (절차개선) 우리기업의 對中 수출 및 중국 진출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①신규.수정 수입허가조치 적용시 사전 공표 의무, ②비관세조치 공표와 발효 전 유예기간 보장 의무 등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 (통관) 우리기업들의 민원이 많았던 통관절차 분야에서는 ① 700불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② 48시간 내 통관원칙, ③지역 세관간 일관적인 법령 집행 등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 (주재원 체류)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었던 비 자문제와 관련하여 ① 주재원 최초 2년 체류기간 허용 합의 ② 복수비자 발급 활성화 등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 (기술장벽) ①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② 시험·인증 기관 설립 지원, ③ 시험·인증 관련 애로완화 협력 등 무역기술장 벽(TBT) 애로완화 방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료제공 : 통상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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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2
  • 수혜분야 및 품목은? 자동차와 LCD패널은?
    수혜분야 및 품목은? 자동차와 LCD패널은? 7. 한중 FTA 체결로 대표적인 수혜분야 및 품목은? □ 대중 수출 공략 품목으로서 석유화학, 철강, 기계류와 패션 기능성 의류, 가전 등 최종 소비재 및 관련 부품 분야에서 중측의 관세철폐를 확보하여 급성장세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됩니다. ㅇ (석유화학) 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수지, 폴리우레탄 등 고부 가가치 제품 및 중국내 공급 부족인 에틸렌 등 기초원료 ㅇ (철강) 냉연강판, 스텐레스 열연강판 등 현지 공장 납품 품목을 포함한 우리 수출 품목 ㅇ (기계) 농기계부품 등 현지 공장 납품 기계부품류 및 환경오염 저감장비.고급 식품포장기계 등 향후 수요확대 예상품목 ㅇ (전자전기) 전기 밥솥,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진공청소기 등 중소형 생활가전, 치과용 X레이 기기 등 의료기기 ㅇ (섬유) 직물류, 기능성 의류(아웃도어), 유아복, 기타 정장류. 캐주얼 의류 ㅇ (농수산) 라면, 혼합조미료, 비스킷, 음료 등 농산물 및 김, 미역, 전복, 해삼 등 대중 전략 수출 수산물 8. 한중 FTA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이 별로 없다는 비판(알맹이 없는 FTA)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한중 FTA 실질타결(‘14.11.10) 선언이후, FTA 절차상 전체 품목에 대한 양허 내용을 담고 있는 양허표를 공개하지 못해, 한중 FTA로 인한 실익이 많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금번 가서명을 계기로 상품양허 전체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한중 FTA로 인한 실체적인 이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 한중 FTA로 인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크게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ㅇ 첫째,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을 경쟁국들보다 나은 조건 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되어, 한중 교역확대 및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둘째, 우리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최대한 반영하여 중국 농수축산물 수입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ㅇ 셋째, 중국내 각종 비관세장벽 및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어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넷째, 세계 3대경제권과 FTA를 체결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9. 자동차가 초민감품목에 배치된 배경은? □ 자동차의 경우, 우리 업계의 현지화 전략과 함께 중국 현지 에서 생산된 외국 브랜드 자동차의 수입 급증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감안하였습니다. * 우리자동차 대중투자실적(‘14) : △중국내 생산능력은 195만대 수준(’18년 까지 270만대 예상), △전체 해외생산중 중국내 생산이 40퍼센트 차지, △충칭, 허베이에 신공장 건설 예정으로 향후 중국투자 더욱 확대 전망 □ 우리는 협상과정에서 중측에 지속적으로 자동차 시장의 상호 개방을 제안하였으나, 중측이 강경한 개방 불가 입장을 고수 하였는바, ㅇ 우리 자동차 시장만 중측에 일방적으로 개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품목이 양국 모두에게 초민감 품목군 으로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10. 對中 수출 1위 품목 LCD 패널의 시장 개방 결과는? □ LCD 패널은 양국 모두 한중 FTA 발효 후 10년차에 현행 관세 (중국 5%, 우리 8%)가 철폐됩니다. ㅇ 단, 발효 후 8년간 현행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9년차부터 관세 감축이 시작되는 비선형 철폐 방식 채택 □ 우리측은 LCD 패널의 對中 교역 및 투자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 양국간 동등 수준의 상호 조기 개방을 중측에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ㅇ 자국의 경쟁력 열위를 우려하는 중측이 조기 개방 불가 입장을 완강히 고수함에 따라, 우리측 역시 중측과 동일한 수준으로 10년 비선형 철폐로 양허하였습니다. * 과거 LCD 패널은 셀 또는 모듈 형태로 국내 생산하며, 중국 현지에서 모듈 또는 세트로 2차 가공하는 형태였으나, ‘13년부터 중국내 셀 생산공장 준공·현지 생산 자료제공 : 통상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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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2
  • 상품분야 주요내용, 성과 및 관세철폐 방식은?
    상품분야 주요내용, 성과 및 관세철폐 방식은? 5. 상품 분야 주요 내용 및 성과는? □ 양측은 지난 1단계 협상시 합의한 모델리티(기본협상지침)를 초과한 상품 자유화율을 달성하였습니다. * 중측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90.7%, 수입액 기준 85%, 우리측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92.1%, 수입액 기준 91.2% ㅇ 중국의 전체 품목 91%(수입액 85%)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의 전반적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중국 내 수입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 미국, 대만, 독일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 선점 □ 농수산 자유화율(즉시철폐~20년내 철폐)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서 기체결 FTA 역대 최저 수준(10개국 평균 품목수 78.1%, 수입액 89%)으로 우리 농수산 시장을 보호하였습니다. ㅇ 양념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등), 육고기(쇠고기, 돼지고기 등), 과실류 (사과, 감귤, 배 등) 등 국내 주요 생산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차단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석유화학(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 수지), 철강(냉연강판, 스텐레스 열연강판), 기계류(포장기계, 환경오염저감장비) 등 우리 수출 유망 품목과 생활가전(전기 밥솥, 에어컨, 냉장고 등), 패션 기능성 의류 등 최종 소비재에 대한 중측 관세철폐 확보로 급성장세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됩니다. ㅇ 對中 유관세 수출 품목 상위 100개 품목 중 26개 품목*에 대한 10년내 관세 철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제트유 등 석유제품, 광학렌즈 및 광학기기부품(편광재료 판), 에틸렌 및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 유분, 유선전화기 부품 및 기타 무선통신기기 부품, 냉연강판 및 중후판, 엔진 부품 등 6 상품의 관세철폐 방식은? □ 한-중 양국 모두 원칙적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 철폐(linear cut) 방식을 도입하여,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 인하가 적용되고, 매년 1월 1일마다 추가 인하가 시행되는 철폐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ㅇ 예를 들어 금년 중 FTA 협정이 발효될 경우, 발효일에 1년차 관세 인하가 이뤄지고, 2016년 1월 1일에 2년차 추가 인하가 적용되므로 전체적으로 관세철폐 일정이 당겨지는 효과가 발생 하게 됩니다. □ 한중 FTA를 통해 관세철폐 되는 품목 대부분의 경우, 상기와 같은 선형철폐 방식이 적용되어 매년 일정한 비율로 관세가 인하(1/N씩 감소)되며 최종 연도에는 관세가 없어지게 됩니다. ㅇ 현행 관세 10%인 제품이 10년 철폐 품목으로 양허되었다면, 1년차 (발효일 즉시)에는 관세가 1%p(10%의 1/10)만큼 낮아진 9%, 2년차 (차년도 1월 1일)에는 8%, 3년차 7% 순으로 매년 균등하게 낮아져 10년차(발효연도 후 9년차 1월 1일)에는 관세가 없어지게 됩니다. ㅇ 다만, 양국의 상품별 민감성을 감안하여, 한국은 5개 품목(농산물 3개, 공산품 2개), 중국은 공산품 2개 품목에 한해 비선형 (non-linear) 관세인하 방식의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 10A품목 : 8년간 관세 유지, 9년차부터 균등 인하하여 10년차에 무세 - 한국 : 액정디바이스 (2개 품목, 관세 8%), 중국 : LCD 패널 (1개 품목, 관세 5%) * 15A품목 : 10년간 관세 유지, 11년차부터 균등 인하하어 15년차에 무세 - 중국 : 광학기기부품 (1개 품목, 관세 8%) * 20A품목 : 10년간 관세 유지, 11년차부터 균등 인하하여 20년차에 무세 - 한국 : 잼(1개 품목, 관세 30%), 조제저장 기타과실견과 (1개 품목, 관세 45%) * 20B품목 : 12년간 관세 유지, 13년차부터 균등 인하하여 20년차에 무세 - 한국 : 기타한약재 (1개 품목, 관세 8%) 자료제공 : 통상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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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2015-03-12
  • 한중 FTA는 언제 발효되나? 그 기대효과는?
    한중FTA는 언제 발효되나? 그 기대효과는? 1 금번 가서명의 의의는? □ 가서명이란 양측이 협정문에 합의하여 문안을 최종 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한중 양국은 작년 11월 10일 양국 정상간 한중 FTA 협상 실질 타결 선언 이후 협정문안에 대한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금번에 이러한 작업을 최종 종료하고 협정문 (영문본)에 가서명을 하였습니다. □ 금번에 가서명된 영문본은 앞으로 한글본과 중문본으로 번역 하여, 법제처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하게 됩니다. 2 가서명이 다소 지체된 것은 아닌지? 그 이유는? □ 실질적 타결 선언 이후 가서명이 이루어지기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우리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조속히 FTA 결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1월말 가서명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 FTA별 타결 및 가서명일자 : 한.EU(‘09.7.13, ’09.10.15), 한.페루 (‘10.8.30, ’10.11.15), 한.콜롬비아(‘12.6.25, ’12.8.31), 한.호주(‘13.12.4, ’14.2.10), 한.캐나다(‘14.3.11, ‘14.6.12) □ 그러나, 작년 11월 중측의 바쁜 협상일정*으로 인해, 기술협의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기술협의 4회, 법률검토 회의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 중미 BIT(양자 투자협정) 집중협상 , RCEP 6차협상, 한중일 FTA 6차협상 등 ** 기술협의(4회) : ‘14.12.8-12 서울, 12.17-19 서울, 12.29-31 베이징, ’15.1.14-18 도쿄 법률검토 회의(3회) : ‘14.12.23 베이징, 12.30-31 베이징, ‘15.1.22 베이징 ㅇ 또한 협정문.양허표의 중측 내부 협의.확인 과정에서도 예상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 한-중 FTA는 중국의 기체결 FTA 중에서 가장 방대한 22개 챕터로 구성 □ 당초 지난 1월말 양측은 최종적인 협정문(영문) 검독회의*를 개최 하여 가서명을 추진하려 했으나, 중국측 내부 협의(법률 검토 등)가 지연되어 가서명이 2월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협정문 검독회의 : 양측이 가서명에 앞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협정문 (영문본)을 대조하여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가서명 최종본으로 확정 3 향후 계획은? 한중 FTA는 언제 발효가 되는지? □ 협정문 가서명 이후에는, 협정문 번역,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정식 서명(영문.한글.중문)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정식 발효하게 됩니다 * 가서명 이후 발효까지의 절차 가서명(영문) → 협정문 번역 → 법제처 심의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정식 서명(영문.한글.중문) → 협상 결과 국회 보고 → 국회 비준동의 → 발효 □ 정부는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하여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국내보완대책 등을 마련하여 국회에 비준 동의 요청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4 한중FTA 체결로 기대되는 효과는? □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한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한중 FTA를 통해 급성장하는 중국 거대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 시장으로 선점하고, 경쟁국 대비 유리한 교역조건을 확보하였습니다 ㅇ 국내 농수축산분야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향후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을 확보하였으며,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우리 기업 진출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 미래 한중 경제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한중 FTA를 통하여 양국 경제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한중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였습니다. ㅇ 한중 FTA를 통한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는 양국간 전략 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미국, EU에 이어 중국과의 FTA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FTA 허브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동북아 및 아태지역 경제통합 과정에서 핵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러한 지위와 역할을 활용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제공 : 통상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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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2
  • 업종별 설명자료(생활용품/농업/수산업)
    한중FTA 업종별 설명자료( 생활용품 / 농업 / 수산업) 7. 생활용품 【 현 황 】□ (관세) 우리나라의 ’12년 기준 관세율 평균은 약 6.6%로 중국 평균 관세율 13.6%에 비해 낮은 수준 ㅇ 가구의 경우 한.중 양국 대부분 무세이며, 문구를 제외한 생활 용품에 대해서는 중국의 관세율이 높은 구조 □ (교역) 대중 교역규모는 ’12년 약 42억불로 우리나라는 가구, 가방, 완구 등 저가 생활용품 수입 확대로 ’12년 약 28억불의 적자 기록 □ (투자) ’99년~’12년간 對中생활산업 투자 누계는 약 10억불로, ’04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12년 9천만달러), 가구, 시계. 주얼리, 악기 관련 일부 기업 등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상황 【 한-중 FTA 협상 결과 】□ 중측은 콘텍트렌즈, 주방용 유리제품 등 향후 중국내 수요 증대 품목을 포함한 생활용품 시장 대부분을 개방한 바, 우리보다 10배 이상 큰 중국 내수 시장 진출 기회 확보 * ’13년 중국 생활용품 시장 규모는 우리(31조원)보다 10배이상 큰 316조원으로 추정 ㅇ 우리는 생활용품 시장의 원부자재 가격인하 효과, 고급소비재의 對中수출증대를 위해 대부분의 품목을 10년 이내 개방하였으나, ㅇ 對中수입액이 적거나, 국내 생산량이 적은 품목 중심으로 개방하여 국내 시장개방 영향은 제한적이며, 핸드백(기타가죽), 골프채 등 對中수입액이 많은 일부 품목은 장기(15~20년) 관세철폐 □ 중국측의 고율 관세철폐와 더불어 지재권 보호, 시험인증, 통관 간소화 등 비관세 장벽 해소로 국내업체의 중국진출 가능성 제고 8. 농업 【 현 황 】□ (관세) ’12년 기준 우리 농산물 평균관세는 56.7%로 중국의 평균 관세율 15%에 비해 높은 수준 □ (교역) 중국은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액의 15.5%(47억불)를 차지하는 주요 농산물 교역국으로서 우리나라는 ’13년 약 38억불의 적자를 기록 * 농산물 대중 무역수지(백만불) : (’11)△3,084 → (’12)△3,307 → (’13)△3,767 ㅇ 주요 수입품은 채소류, 박류, 곡류, 채유종실, 기타 농산가공품 등이며, 주요 수출품은 당류(당, 시럽 등), 낙농품(크림, 치즈 등), 음료, 커피류, 기타 농산가공품(유자, 향미용조제품 등) 등 【 한-중 FTA 협상 결과 】□ 국내 생산이 있는 대부분의 품목을 양허제외*하는 등 기체결 FTA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우리 농업의 민감성 보호 * 쌀(협정대상 제외), 양념채소류(고추, 마늘 등),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등), 과실류(사과, 감귤, 배 등) 등 전체 농산물의 1/3 수준인 548개 품목 ㅇ 일부 품목에 한정한 TRQ 제공 및 관세 소폭 감축 등의 보호 장치를 활용하여 시장개방 충격 최소화 □ 중국 농산물 전체 품목의 91%에 대한 관세 철폐로 고품질·안전 우리 농산물의 對중국 수출 확대 가능성 확보 ㅇ 우리 30대 주력 수출품목(전체 수출액의 93%)중 21개 품목에 대해 양허 개선 * 커피조제품, 비스킷, 음료, 인스턴트 면 등 관세철폐 기대 □ SPS(위생ㆍ검역)분야는 농업계의 우려를 감안, WTO/SPS 협정 수준으로 타결 ㅇ WTO/SPS 협정 이상의 추가적인 의무부담은 발생하지 않음 9. 수산업 【 현 황 】□ (관세) 우리나라의 ’12년 기준 관세율 평균은 약 18%로 농산물 (56.7%)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중국은 평균 관세율 10.4% □ (교역) 중국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액의 27.2%(10억불)를 차지하는 주요 수산물 교역국으로서 우리나라는 ’13년 약 6.5억불의 적자를 기록 * 수산물 대중 무역수지(백만불) : (’11)△786 → (’12)△704 → (’13)△656 ㅇ 주요 수입품은 낙지, 조기, 갈치 등 주요 국내 소비 수산물이며 주요 수출품은 어란, 오징어 등 가공 원재료 중심 * 對중국 주요 수입수산물(수입비중) : 낙지(15.3%), 조기(11.7%), 갈치(5.8%) 【 한-중 FTA 협상 결과 】□ 주요 대중 수입수산물의 대부분(수입액 64.3%)이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되어, 국내 수산물 생산 및 자원관리를 위한 보호장치 확보 * 우리나라 수산물 자유화율 : 품목수 86.2%, 수입액 35.7% ㅇ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전복, 조기 등 국내 20대 생산 품목(전체 생산액의 85.3%)이 초민감품목군 포함 □ 중국 수산물 시장은 자유화율 약 100%(수입액기준)로 완전 개방 되어 우리 수산물의 對중국 수출 확대 가능성 제고 * 중국 수산물 자유화율 : 품목수 99%, 수입액 약 100% □ 주요 불법조업 대상품목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시켜 FTA 특혜관세 혜택에서 배제 ㅇ 또한, 수산협력 협정문에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어업을 통한 건전한 수산물 교역 활성화 명시 자료제공 : 통상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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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2015-03-12
  • 업종별 설명자료 (일반기계/자동차부품/전자기기)
    한중FTA 업종별 설명자료 (일반기계 /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4. 일반기계 【 현 황 】□ (관세) ’12년 기준 우리 평균 관세율은 6.9%, 중국은 약 9%로 중국의 관세율이 우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 □ (교역) 對中교역액은 ’12년 기준 약 163억불로, 중국 내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확대에 따라 약 57억불 규모 무역흑자 시현 ㅇ 수출은 광학기기, 공작기계, 건설기계 등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이며, 수입은 기계요소, 공구 등 가격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저가 부품 □ (투자) ‘13년 對中투자는 전년대비 23.4% 감소한 97백만불이며, 이는 제조업 전체 對中투자의 2.1% 수준 ㅇ 중국은 일반기계 분야 1위 최대 투자 대상국이나, 최근 중국내 인건비 상승, 위안화 절상 등에 따라 투자 비중 감소세 (‘03년 88.6% → ’13년 42%) 【 한-중 FTA 협상 결과 】□ 중측은 중국 내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 등), 환경오염저감장비(기타 액체용 여과/청정기, 기타 집진기) 등을 개방,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 확보 ㅇ 단, 굴삭기 등 건설기계 및 고급공작기계는 관세철폐대상 제외 □ 우리는 중소기업 생산 제품인 기계요소(볼 베어링 및 부분품) 및 전동 공구(전기드릴 및 기타) 등을 보호 ㅇ 공작기계 등 일반기계 분야 주요 수출국인 미국, EU 등에 이미 개방한 완제품을 중심으로 시장 개방 5. 자동차·부품 【 현 황 】□ (관세) 우리 관세 수준은 완성차 8~10%, 부품 8%, 중국은 완성차 3~25%, 부품 10% 수준으로 중국의 관세율이 우리보다 높은 수준 □ (교역) ’13년 자동차(완성차) 분야 對中흑자 규모는 약 17억불(수입액 2천만불 이하), 자동차 부품 교역액은 약 70억불로 흑자는 약 42억불 ㅇ (완성차) 중국내 판매되는 우리 완성차는 대부분(95%)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여, 한-중간 완성차 교역액은 적은 규모 ㅇ (부품) 중국은 한국산 자동차 부품 수출 2위 시장(1위 : 미국)으로 중국 현지 공장으로의 수출물량이 대부분 □ (투자) 중국의 높은 관세율 및 비관세장벽 등으로 인해 소형·중형· SUV 위주의 현지생산 체계 旣구축 ㅇ 현재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업체(현대 4개소, 기아 3개소)의 생산 능력은 연간 195만대 육박 【 한-중 FTA 협상 결과 】□ 양국 모두 산업정책 차원에서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대부분 양허제외 또는 중 장기 관세철폐로 양허하여 FTA 영향은 제한적 ㅇ 중국은 승용차 및 주요 자동차 부품(기어박스, 핸들, 클러치 등)을 관세 철폐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일부 버스, 화물차에 대해서는 장기 철폐 (15~20년), 일부 자동차 부품(충격흡수기 등)은 10년내 관세 철폐 ㅇ 우리는 승용차를 포함,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화물차 및 승합차 등 완성차를 양허제외하고, 대중 주요 수입 자동차 부품은 대부분 장기 철폐로 양허하여 시장 보호 6. 전자·전기 【 현 황 】□ (관세) ’12년 기준 전자전기 분야 평균 관세율은 중국 8.4%, 우리 5.2%로 중국 관세율이 우리보다 높은 수준 ㅇ ITA*에 따라 반도체, 통신기기, 일부 전자부품 등은 한·중 양국 모두 이미 무관세 *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 WTO 회원국간 IT제품의 교역확대를 위한 협정으로 IT품목(HS6단위 203개)을 무관세화 □ (교역) ’12년 기준 對中교역규모는 953억불로서 전체 교역의 약 50%가 이미 무관세로 교역중으로 무역수지는 총 309억불 흑자 □ (투자) ‘12년 전자 분야 對中투자규모는 6.7억불로 중국은 한국의 전자 분야 최대 투자대상국(‘12년 44.3% 차지) ㅇ 우리 기업들은 원가경쟁력 확보와 중국 내수시장 진출 및 제3국 수출을 위해 중국 현지에 생산기지 구축 * (전자) 삼성전자 및 LG전자 등 (전기) LS산전, 효성, 현대중공업, LS전선 등 【 한-중 FTA 협상 결과 】□ 전기밥솥, 세탁기(10kg 이하), 냉장고(500L 이하) 등 중소형 생활가전 및 의료기기, 가전 부품에 대한 중측 시장 개방 확보 ㅇ 단, 대형 가전제품, 이차전지, OLED 패널 등 우리 대비 경쟁력 열위 제품에 대해서는 중측이 장기 철폐 또는 양허 제외 ㅇ 우리 경쟁력 우위이나 최근 중국 공급능력이 확대되고 있는 LCD 패널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10년내 관세철폐(발효 후 9년차부터 감축시작) □ 우리는 전동기, 변압기 등 주요 중전기기의 국내 시장을 중장기 철폐로 보호 자료제공 : 통상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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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2
  • 업종별 설명자료 ( 철강/석유화학/섬유 )
    한중FTA 업종별 설명자료 ( 철강/석유화학/섬유 ) 1. 철 강 【 현 황 】□ (관세) MSA*(’94년) 등으로 우리는 대부분의 품목이 이미 무관세인 반면, 12년 기준 중국의 무관세 품목은 전체 품목수 기준 1.2% * Multilateral Steel Agreement : 1994년 당시 철강분야 선진 6개국(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EU, 스웨덴)이 철강분야 관세 철폐에 합의 □ (교역) 중국은 우리 최대 철강교역국(’13년 수출의 14%, 수입의 36% 차지) 으로 우리 對中철강교역은 ’13년 약 55억불 적자 * 철강 대중 무역수지(억불) : (’12)△66.8 → (’13)△54.8 → (’14.1∼11)△66.9 ㅇ 냉연, 아연도강판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 특화 □ (투자) 중국은 우리 최대 철강투자 대상국으로, ’14.10월까지 對中투자는 약 18억불(실투자 기준) 【 한-중 FTA 협상 결과 】□ 중측은 우리 업체들의 중국 현지공장 소재로 활용되는 냉연강판, 스테인레스 열연강판과 범용제품인 후판, 열연강판 등을 개방 ㅇ 다만, 자국내 산업육성 측면에서 아연도금강판, 전기강판 등 고부 가가치 제품은 개방 제외 □ 중견·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페로망간 등 합금철은 장기양허, 상· 하수도로 사용되는 주철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 □ 철강 분야 경제협력을 통해 정책동향 및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촉진할 것에 양측 합의 2. 석유화학 【 현 황 】□ (관세) ’12년 기준 평균 관세율은 한국이 약 5.8%, 중국이 약 6.1%로, 우리측 무관세 품목은 에틸렌, 프로필렌 등 13개 품목 (중측 무관세 품목 無) □ (교역) 지리적 이점과 공급능력을 바탕으로 對中수출액이 수입액 보다 13배 이상 큰 흑자산업으로, ’13년 217억불 흑자 기록 ㅇ ’13년 기준 對中수입은 18억불로 수출의 7.5% 수준이지만, 국내 공급이 부족한 실리콘 수지 등 합성수지를 중심으로 증가 추세 □ (투자) 석유화학 분야의 대중 투자는 전반적으로 정체·감소* 추세 이나, 최근 대형화 및 기술협력을 통한 투자**는 증가 * 대중투자(단위 : 백만불) : (’08) 32 → (’09) 32 → (’10) 72 → (’11) 98 → (’12) 62 ** 합작투자 : SK 종합화학-SINOPEC(’13/’15년), LG화학-중국 해양석유(’11년) 【 한-중 FTA 협상 결과 】□ 중국의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시장 선점 및 우리 중소 생산업체인 후방산업 측면을 고려한 양허 도출 □ 중측은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수지, 폴리우레탄 등)과 자국 내 공급 부족 기초원료(에틸렌, 프로필렌 등) 시장 개방 * 현재 국내 S社이온교환수지, 국내 S社고흡수성수지 합작공장 건설 중 ㅇ 다만, 범용제품의 자급률 확대를 위해 자국 內신·증설 중인 제품 (P-X, TPA 등)은 양허제외 및 부분감축 □ 우리는 중소기업 생산제품(초산에틸) 및 對中무역수지 적자폭이 큰 제품(초산 등)은 양허 제외하여 시장 보호 ㅇ 대기업이 생산하고 중소 플라스틱·고무업체가 원료로 많이 쓰는 합성수지(PE, ABS, PC 등)와 합성고무(BR, SBR, NBR 등) 시장 개방 3. 섬 유 【 현 황 】□ (관세) ’12년 기준 평균 관세율은 한국이 약 9.8%, 중국이 약 11.3%로 중국이 더 높은 수준 □ (교역) 우리 생산기지의 중국 이전과 중국의 섬유산업 육성에 따라 ’02년 이후 對中무역적자 증가(’02년 4억불 → ‘13년 36억불) 추세 ㅇ 주로 저가 의류를 중심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기능성 직물 위주로 대중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점차 감소 추세 □ (투자) ‘04년 이후 對中투자는 감소세로 반전되었으나, 총 해외투자 중국 비중은 38.1%로 최대 투자대상국(‘04년 2.7억불 → ‘13년 0.4억불) ㅇ 중국의 인건비 상승, 위안화 절상 등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로 최근 對中투자는 임가공 생산보다는 중국 시장 진출 목적이 주류 【 한-중 FTA 협상 결과 】□ 취약한 대중 경쟁력을 감안, 업계의 국내 생산기반 보호 요구를 반영하여 準농업 수준으로 보호하였으며, 對中수출 유망품목(기능성 의류, 편직물 등) 중측 관세 철폐로 수출 확대 기대 □ 중측은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직물류(화섬직물, 편직물) 및 유망품목 (기능성 의류, 유아복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품목을 개방하되, 섬유 육성정책에 따라 화섬사 위주 양허제외 □ 우리는 순면사, 직물제/편직제 의류, 모사, 면직물 등 對中무역적자가 크고 경쟁력이 취약한 제품 위주로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ㅇ 기술경쟁력 우위 분야(견.마 등) 및 국내 대량생산이 어려운 분야(자켓· 코트류, 스웨터류)를 중심으로 개방 자료제공 : 통상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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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2
  • 한중FTA의 의의는?
    한중FTA의 의의는? 한-중 FTA !! 거대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 ①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 완성 -한·중 FTA 의의 美․中․EU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체결 (10대 경제체 중 유일) - FTA 체결국의 시장 규모 합계가 세계 5위에서 3위로 도약 (73.45%) - 우리나라 전체 교역 중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이 62.94%로 제고 ②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 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 기회 확보 ⇒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 ※ 중국 GDP(10.4조불)는 한국(1.4조불)의 7배 이상 : 세계의 공장 & 시장 * 중국은 매년 GDP 7% 이상 성장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 시장 - 국내 내수형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기업화 轉機 * 기존 소재․부품 외에도 패션․영유아용품․의료기기․생활가전 등 수출 확대 기대 * 기술력․디자인․브랜드를 보유한 혁신제품․융합제품에 새로운 기회가 부여 - 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1위 守城의 버팀목 마련 * 중국내 수입시장 점유율 : ①한국(9.7%), ②일본(8.3%), ③미국(7.8%), ④대만(7.7%) - 발효 즉시 무관세로 거래되는 품목의 교역액이 對中수출 730억불, 對中 수입 418억불로서, 한-미 교역액 전체(1,036억불)를 초과 * 최장 20년내 관세철폐 대상 품목 금액 : 한국 736억불 < 중국 1,417억불(약 2배) - 자유화 최종 달성시, 對中수출의 관세절감액이 연간 54.4억불에 달함 * 한-미 FTA(9.3억불)의 5.8배, 한-EU FTA(13.8억불)의 3.9배 - 우려 많았던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 경제 발전에 최고의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한-중 FTA는 우리에게 제2의 기회가 될 것 ③ 국내 농수산 시장은 최대한 방어하면서 중국 시장 진출 기회 마련 - 우리의 기체결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우리 농수산 시장을 보호 * 한국의 FTA 중 농수축산물 자유화율 비교 (품목수기준/수입액기준, %) - 한-미 FTA (98.3/92.5), 기체결 10개 FTA 평균 (78.1/89.0), 한-중 FTA (70/40) - 중국 농산물의 91%, 수산물의 99%를 자유화(품목수 기준)하여 한국산 고급․안전 농수산식품의 對中수출 기회 확보 ④ 수출 ․ 투자 기업의 손톱 밑 가시 등 비관세장벽 해소 - 통관․시험인증․지재권 등 분야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 (통관) 48시간 통관 원칙, 700불이하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일관적인 세관 집행 원칙 (시험인증)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시험인증기관 상호 인정 협력 강화 (지재권) 외국 유명상표 보호 강화, 지재권 침해물품의 압류․폐기, 권리구제 장치 - 주재원 체류기간 및 복수비자 확대, 중국 정부내 애로해소 담당기관 지정 - 비관세조치 시행 전 유예기간 확보, 비관세조치 분쟁해결 중개 절차 도입 ⑤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개방 (도시화 관련 산업, 문화, 유통 등) - 건설․환경․엔터테인먼트․유통․법률 등 유망 시장 일부 개방 - 네거티브 방식에 기반한 추가적인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 기회 확보 * 본 협정 발효 후 2년 내 후속 협상을 개시하여, 개시 후 2년 내 마무리 ⑥ 글로벌 FTA 허브로서 투자유치 확대 기대 - 歐美向중국 기업들의 對韓투자 확대와 中國向미국․EU․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의 對韓투자 증대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 우리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U턴 포함) ⑦ 한-중 관계 심화와 (한류) 문화 ․ 관광 교류 활성화 - 한-중 FTA는 경제 분야에서의 제2의 수교이자, 양국 경제관계 규율의 제도적인 틀 - 중국인에게 한국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 구축 → 금전 이상의 가치 - 중국인 방한 관광객 증가는 국내 서비스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610만명, 2020년에는 1,000만명에 달할 전망 - 저작권․저작인접권 보호 수준 제고로 한류 컨텐츠 보호 강화 ⑧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 및 한반도 평화 안보에 기여 - 한-중 FTA는 아태지역 경제 통합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핵심축 (Linchpin)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 마련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개성공단) 생산 제품에도 원산지 지위 인정 *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중인 품목을 포함한 총 310개 품목(HS코드 6단위 기준)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키로 하여 우리의 기체결 FTA 중 가장 우호적인 결과 - 비원산지재료 등 원산지 인정 기준에 개성공단 임금을 제외하여 기체결 FTA에 비해 유리 - 한-중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는 한반도 평화 안보에 도움 출처 : 통상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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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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