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원산지결정기준과 통관절차나 소요시간 개선여부


19. 원산지 결정기준(PSR) 최종협상 결과는?


□ 양측은 교역패턴, 생산공정, 산업 민감성 등을 고려, 5,205개
(HS 6단위 기준)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규정하였습니다.
ㅇ 중국측이 협상 초기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엄격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ㅇ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중측이 제안한 1,010개 세번에 대한
결합기준(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을 47개로 축소하였습니다


□ 신선농수산물은 민감성을 반영하여 완전생산기준으로 설
정하였고, 가공농수산품은 수출 가능성을 반영한 세번변경기준
중심으로 합의하였습니다.


□ 공산품의 경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한 수준
(세번변경기준 중심)으로 합의 도출하였고, 일부 민감 품목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석유화학) 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중심으로 설정하였고,
일부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을 도입
하여 우리 업계의 한중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
하였습니다.
* 2710.12(경질석유와 조제품), 2710.19(등유, 경유, 중유 등 기타 조제품)
ㅇ (기계.전기전자.정밀기기) 세번변경기준(4단위(CTH), 6단위(CTSH))
중심으로 설정하여 업계의 활용 편의를 제고하되, 양국 산업상
민감성이 있는 경우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예) 액정 디바이스(LCD) 및 부분품 (9013.80, 9013.90) : RVC 45%

ㅇ (섬유·의류) 섬유 제품은 주로 세번변경기준(예외기준 포함)
또는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40%) 으로 설정, 의류 제품은 2
단위 세번변경기준(CC*) 또는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40%)
으로 합의하였습니다.
* 원사 또는 원단을 수입하여 의류를 생산.수출 시에도 원산지 기준 충족 가능
ㅇ (철강) 도금, 선재 등 품목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으로
합의하였고, 냉연 제품은 예외기준을 포함한 4단위 세번변경
기준(CTH ex. from~)으로 설정하였습니다.
ㅇ (자동차) 양국의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승용차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과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60%)을 모두
충족시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였고, 기타 완성차는 단일 부가
가치기준(RVC 5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기타) 자동차 부품 : RVC 50%, 새시.차체 : CTH 또는 RVC 40%


20.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의 통관 절차나 소요 시간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 한-중 FTA 통관 및 무역원활화 협정문에서 통관 절차의 신속·
간소화 및 중국의 일관적인 세관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
들을 명시하였습니다.
ㅇ 일관성 조항 반영에 따라, 기업들의 애로사항이었던 중국내
지역세관의 비일관적 집행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48시간 내 통관’ 원칙을 명시하였으며, 특별히 규제되는 물품
외에는 보세창고 반입 없이 반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ㅇ 전자적 서류제출을 통한 사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통
해 물품 도착 즉시 반출이 가능하므로 보세창고 이용료 및
통관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세관간 협의 및 관세위원회를 통한 이행 점검,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협정 이행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1. 개성공단 관련 사항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 양측은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을 인정하여 협정 발효와
동시에 현재 생산 중인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ㅇ 대상품목은 HS code 6단위 기준 310개 품목으로, 기체결
FTA중 가장 많은 품목을 확보하였으며, 매년 양국 합의에
따라 대상품목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한-EFTA: 267개, 한-인도 108개, 한-ASEAN, 페루, 콜롬비아: 100개
ㅇ 원산지지위 인정기준은 ①비원산지재료* 가치가 수출가격
(FOB)의 40% 이하와 ②원산지재료 가치가 총재료가치의
60% 이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비원산지 재료에 개성공단 임금이 제외되어 기체결 FTA규정에 비해 유리
기체결 FTA 한중 FTA
비원산지 투입가치(임금 포함)
×100 . 40(%)
수출가격(FOB)
비원산지 재료가치(임금 제외)
×100 . 40(%)
수출가격(FOB)
□ 더불어, 양측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여
추후 한.중 양국의 북한내 역외가공지역 추가 지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22.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소액 특송화물 무관세조항을
확보하지 못하여 중국시장개척에 한계가 있다는데?


□ 한-중 FTA 협상시 해외역직구를 고려하여 중국측에 특송화물
면세 제도 도입(기준금액을 200불)을 지속 요구하였으나,
ㅇ 중국측은 자국 제도*와의 차이 및 기체결 FTA 사례** 등을
이유로 면세 조항 도입 불가 입장을 고수하여 최종적으로
면세금액을 명시하지 못하였습니다.
* 중국의 경우 특송화물에 대한 별도의 면세 조항은 없으며, 특송화물
여부와 무관하게 관세액이 50위안(약 8,700원) 이하일 경우 관세면세
(일반 소액면세 제도)
- 관세율 10%를 가정할 경우, 면세 가능 제품 가격은 운송비 포함 약 87,000원
** (중국) 기체결 FTA 9건 중 특송화물 조항 명시 3건, 면세 금액 명시 사례 전무
(우리) 기체결FTA 12건중특송화물조항명시5건, 그중면세금액명시2건(한-미, 한-콜)


□ 그러나, 기존 우리 기업들의 통관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특송화물에 대한 특례 조항 및 .48시간 내 통관원칙, .
부두직통관제, .일관적인 법령 집행, .700불 이하 물품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등 통관 원활화를 위한 다수의 조항을 포함
하는 데는 성공하였습니다.


□ 향후 정부는 FTA이행과정에서 한중간 직구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중측에 특송화물 면세 관련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對중국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 현황(’14.10월~12월, 관세청)>
구분 100불 이하 100불~200불 200불 이상
건수(비중) 13,778건(74.9%) 1,611건(8.8%) 3,001건(16.3%)


□ 한편, 對中수출 품목중 71%인 5,846개가 10년내 관세가 철폐
되며, 발효일을 시작으로 하여 매년 1월 1일 단계적으로 관세
인하의 혜택이 주어지므로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료제공 : 통상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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