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의 의의는?
한-중 FTA !! 거대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
①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 완성
-한·중 FTA 의의 美․中․EU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체결 (10대 경제체 중 유일)
- FTA 체결국의 시장 규모 합계가 세계 5위에서 3위로 도약 (73.45%)
- 우리나라 전체 교역 중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이 62.94%로 제고
②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 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 기회 확보
⇒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
※ 중국 GDP(10.4조불)는 한국(1.4조불)의 7배 이상 : 세계의 공장 & 시장
* 중국은 매년 GDP 7% 이상 성장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 시장
- 국내 내수형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기업화 轉機
* 기존 소재․부품 외에도 패션․영유아용품․의료기기․생활가전 등 수출 확대 기대
* 기술력․디자인․브랜드를 보유한 혁신제품․융합제품에 새로운 기회가 부여
- 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1위 守城의 버팀목 마련
* 중국내 수입시장 점유율 : ①한국(9.7%), ②일본(8.3%), ③미국(7.8%), ④대만(7.7%)
- 발효 즉시 무관세로 거래되는 품목의 교역액이 對中수출 730억불, 對中
수입 418억불로서, 한-미 교역액 전체(1,036억불)를 초과
* 최장 20년내 관세철폐 대상 품목 금액 : 한국 736억불 < 중국 1,417억불(약 2배)
- 자유화 최종 달성시, 對中수출의 관세절감액이 연간 54.4억불에 달함
* 한-미 FTA(9.3억불)의 5.8배, 한-EU FTA(13.8억불)의 3.9배
- 우려 많았던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 경제 발전에 최고의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한-중 FTA는 우리에게 제2의 기회가 될 것
③ 국내 농수산 시장은 최대한 방어하면서 중국 시장 진출 기회 마련
- 우리의 기체결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우리 농수산 시장을 보호
* 한국의 FTA 중 농수축산물 자유화율 비교 (품목수기준/수입액기준, %)
- 한-미 FTA (98.3/92.5), 기체결 10개 FTA 평균 (78.1/89.0), 한-중 FTA (70/40)
- 중국 농산물의 91%, 수산물의 99%를 자유화(품목수 기준)하여 한국산
고급․안전 농수산식품의 對中수출 기회 확보
④ 수출 ․ 투자 기업의 손톱 밑 가시 등 비관세장벽 해소
- 통관․시험인증․지재권 등 분야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 (통관) 48시간 통관 원칙, 700불이하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일관적인 세관 집행 원칙
(시험인증)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시험인증기관 상호 인정 협력 강화
(지재권) 외국 유명상표 보호 강화, 지재권 침해물품의 압류․폐기, 권리구제 장치
- 주재원 체류기간 및 복수비자 확대, 중국 정부내 애로해소 담당기관 지정
- 비관세조치 시행 전 유예기간 확보, 비관세조치 분쟁해결 중개 절차 도입
⑤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개방 (도시화 관련 산업, 문화, 유통 등)
- 건설․환경․엔터테인먼트․유통․법률 등 유망 시장 일부 개방
- 네거티브 방식에 기반한 추가적인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 기회 확보
* 본 협정 발효 후 2년 내 후속 협상을 개시하여, 개시 후 2년 내 마무리
⑥ 글로벌 FTA 허브로서 투자유치 확대 기대
- 歐美向중국 기업들의 對韓투자 확대와 中國向미국․EU․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의 對韓투자 증대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 우리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U턴 포함)
⑦ 한-중 관계 심화와 (한류) 문화 ․ 관광 교류 활성화
- 한-중 FTA는 경제 분야에서의 제2의 수교이자, 양국 경제관계 규율의
제도적인 틀
- 중국인에게 한국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 구축 → 금전 이상의 가치
- 중국인 방한 관광객 증가는 국내 서비스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610만명, 2020년에는 1,000만명에 달할 전망
- 저작권․저작인접권 보호 수준 제고로 한류 컨텐츠 보호 강화
⑧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 및 한반도 평화 안보에 기여
- 한-중 FTA는 아태지역 경제 통합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핵심축
(Linchpin)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 마련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개성공단) 생산 제품에도 원산지 지위 인정
*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중인 품목을 포함한 총 310개 품목(HS코드 6단위 기준)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키로 하여 우리의 기체결 FTA 중 가장 우호적인 결과
- 비원산지재료 등 원산지 인정 기준에 개성공단 임금을 제외하여 기체결 FTA에 비해 유리
- 한-중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는 한반도 평화 안보에 도움
출처 : 통상산업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