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받으면 6개월내 실거주해야

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8일부터 수도권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은 6억원을 넘기지 못하며, 주담대를 받았다면 6개월 내 실거주 의무도 부여된다.
개인의 소득·집값과 상관없이 대출 한도 자체를 제한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로,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와 '패닉 바잉' 조짐에 극약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부 지역에서 수십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 거액 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6억원으로 한도를 설정한 근거를 대지는 않았지만, 6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았을 때 월 평균 원리금이 300만원이라는 점에서 이를 실수요자가 감내할 수 있는 한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갭투자 수요를 제한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매에는 금융권 대출을 사실상 막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다주택자는 대출을 활용한 주택 추가 구입이 금지(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받을 수 없다.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땐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긴다.
다른 지역 거주자 등이 은행 대출을 받아 수도권 주택을 사두는 형태의 '갭투자'가 사실상 막히는 것이다.
1주택자가 집을 옮기기 위해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살 경우 기존 집 처분 기한이 2년에서 6개월로 강화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추가로 집을 매수할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갭투자에 쓰이기 쉬운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한다.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들은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해 시행함으로써 침체를 겪는 지방 부동산 시장과 차별 대응 원칙을 명확히 했다.
디딤돌 대출 한도는 일반 구입용은 기존 2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생애최초는 3억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신혼부부는 4억원에서 3억2천만원으로, 신생아 특례는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된다.
전세 자금을 위한 버팀목 대출 역시 생애최초 및 일반 청년은 2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신혼부부는 수도권 기준 3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지방은 2억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신생아 특례는 전 지역 3억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런 초강력 조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