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업종별 설명자료 (일반기계 /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4. 일반기계
【 현 황 】
□ (관세) ’12년 기준 우리 평균 관세율은 6.9%, 중국은 약 9%로 중국의
관세율이 우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
□ (교역) 對中교역액은 ’12년 기준 약 163억불로, 중국 내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확대에 따라 약 57억불 규모 무역흑자 시현
ㅇ 수출은 광학기기, 공작기계, 건설기계 등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이며,
수입은 기계요소, 공구 등 가격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저가 부품
□ (투자) ‘13년 對中투자는 전년대비 23.4% 감소한 97백만불이며,
이는 제조업 전체 對中투자의 2.1% 수준
ㅇ 중국은 일반기계 분야 1위 최대 투자 대상국이나, 최근 중국내
인건비 상승, 위안화 절상 등에 따라 투자 비중 감소세
(‘03년 88.6% → ’13년 42%)
【 한-중 FTA 협상 결과 】
□ 중측은 중국 내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 등),
환경오염저감장비(기타 액체용 여과/청정기, 기타 집진기) 등을 개방,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 확보
ㅇ 단, 굴삭기 등 건설기계 및 고급공작기계는 관세철폐대상 제외
□ 우리는 중소기업 생산 제품인 기계요소(볼 베어링 및 부분품) 및 전동
공구(전기드릴 및 기타) 등을 보호
ㅇ 공작기계 등 일반기계 분야 주요 수출국인 미국, EU 등에 이미
개방한 완제품을 중심으로 시장 개방
5. 자동차·부품
【 현 황 】
□ (관세) 우리 관세 수준은 완성차 8~10%, 부품 8%, 중국은 완성차
3~25%, 부품 10% 수준으로 중국의 관세율이 우리보다 높은 수준
□ (교역) ’13년 자동차(완성차) 분야 對中흑자 규모는 약 17억불(수입액
2천만불 이하), 자동차 부품 교역액은 약 70억불로 흑자는 약 42억불
ㅇ (완성차) 중국내 판매되는 우리 완성차는 대부분(95%)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여, 한-중간 완성차 교역액은 적은 규모
ㅇ (부품) 중국은 한국산 자동차 부품 수출 2위 시장(1위 : 미국)으로
중국 현지 공장으로의 수출물량이 대부분
□ (투자) 중국의 높은 관세율 및 비관세장벽 등으로 인해 소형·중형·
SUV 위주의 현지생산 체계 旣구축
ㅇ 현재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업체(현대 4개소, 기아 3개소)의 생산
능력은 연간 195만대 육박
【 한-중 FTA 협상 결과 】
□ 양국 모두 산업정책 차원에서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대부분
양허제외 또는 중 장기 관세철폐로 양허하여 FTA 영향은 제한적
ㅇ 중국은 승용차 및 주요 자동차 부품(기어박스, 핸들, 클러치 등)을 관세
철폐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일부 버스, 화물차에 대해서는 장기 철폐
(15~20년), 일부 자동차 부품(충격흡수기 등)은 10년내 관세 철폐
ㅇ 우리는 승용차를 포함,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화물차 및 승합차
등 완성차를 양허제외하고, 대중 주요 수입 자동차 부품은 대부분
장기 철폐로 양허하여 시장 보호
6. 전자·전기
【 현 황 】
□ (관세) ’12년 기준 전자전기 분야 평균 관세율은 중국 8.4%, 우리
5.2%로 중국 관세율이 우리보다 높은 수준
ㅇ ITA*에 따라 반도체, 통신기기, 일부 전자부품 등은 한·중 양국
모두 이미 무관세
*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 WTO 회원국간 IT제품의 교역확대를
위한 협정으로 IT품목(HS6단위 203개)을 무관세화
□ (교역) ’12년 기준 對中교역규모는 953억불로서 전체 교역의 약
50%가 이미 무관세로 교역중으로 무역수지는 총 309억불 흑자
□ (투자) ‘12년 전자 분야 對中투자규모는 6.7억불로 중국은 한국의
전자 분야 최대 투자대상국(‘12년 44.3% 차지)
ㅇ 우리 기업들은 원가경쟁력 확보와 중국 내수시장 진출 및 제3국
수출을 위해 중국 현지에 생산기지 구축
* (전자) 삼성전자 및 LG전자 등 (전기) LS산전, 효성, 현대중공업, LS전선 등
【 한-중 FTA 협상 결과 】
□ 전기밥솥, 세탁기(10kg 이하), 냉장고(500L 이하) 등 중소형 생활가전
및 의료기기, 가전 부품에 대한 중측 시장 개방 확보
ㅇ 단, 대형 가전제품, 이차전지, OLED 패널 등 우리 대비 경쟁력
열위 제품에 대해서는 중측이 장기 철폐 또는 양허 제외
ㅇ 우리 경쟁력 우위이나 최근 중국 공급능력이 확대되고 있는 LCD
패널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10년내 관세철폐(발효 후 9년차부터 감축시작)
□ 우리는 전동기, 변압기 등 주요 중전기기의 국내 시장을 중장기
철폐로 보호
자료제공 : 통상산업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