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결과 및 성과는?
13. 우리 농수산물 보호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인지?
□ 중국과의 지리적 접근성, 생산 작물의 유사성 등을 감안, 우리
기체결 FTA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내 농수산물 시장을
보호하였습니다.
ㅇ 전체 농수산물 중 품목수 기준 30%, 수입액 기준 60%를 관
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체 수입액의 30%를 양허 제
외하는 등 기체결 FTA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내 농수
산물 시장을 보호하였습니다.
※ 한-중 FTA 농수산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서
기체결 FTA 역대 최저 수준(10개국 평균 78.1%, 89%)
□ 쌀, 양념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등), 육고기(쇠고기, 돼지고기 등),
과실류(사과, 감귤, 배 등), 수산물(조기, 갈치, 오징어 등) 등 국내 주요
생산 농수산물을 양허제외하여 FTA로 인한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ㅇ (TRQ)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 중 TRQ(저율할당관세)를
통해 국내 산업 보호 및 수급 안정을 기할 수 있는 품목 중에서
제한적 선정
※ TRQ 품목 : 대두, 참깨, 고구마전분, 팥, 보리, 냉동낙지 등 21개 품목
ㅇ (부분감축) 양허 제외 품목에 비해 국내적으로 상대적 민감
성이 덜한 품목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한된 범위의 관세 감
축을 통해 시장 개방으로 인한 충격 완화
※ 부분감축 품목 : 김치, 당면, 땅콩, 들깨, 냉동꽃게, 냉동복어 등 35개 품목
14. 국내 농산물 보호 안전장치인 세이프가드 포함 여부?
□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한중 FTA에서는 주요 농산물 대
부분이 양허제외되어 농산물 세이프가드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ㅇ 한-미, 한-EU 등 기체결 FTA에서 도입된 농산물 세이프가드
는 FTA로 인해 관세철폐된 품목에 대한 보호 장치로서 도입
된 것으로,
- 한-미 또는 한-EU FTA에서 고추, 양파, 마늘, 사과 등에 적용
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관세 철폐 과정에서 일정 기준 이상
으로 수입이 급증할 경우에 FTA 발효 전 기존 관세까지 인상
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ㅇ (국내영향) 한-중 FTA에서는 상기 품목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내 생산 농산물이 양허제외 대상 품목으로서 FTA 발효 이
후에도 기존 관세율이 유지되는바, 별도의 농산물 세이프가드
규정 도입의 필요성은 없으며, 상품 협정 내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로 대응 가능
□ (WTO 특별세이프가드(SSG)) 우리나라의 WTO상 SSG 권리는
유지하되, 한중 FTA를 통해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44개 농산
물에 한해 관세철폐 이행기간 이후(철폐 후)에는 SSG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ㅇ 과거 SSG 발동 실적이 있는 품목(고구마전분, 녹두, 대두, 땅콩,
인삼류, 율무, 팥, 홍삼류 등)을 포함하여 100여개 주요 농산물에
대한 SSG 발동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ㅇ (국내 영향) 한중 FTA로 SSG 발동에 영향을 받는 44개 품목*의
경우, 식물 종자, 번식용 가축, 사료와 같이 농업용 기초 원
자재이거나, WTO 저율할당관세(TRQ) 품목이나 국내 수요가
적어 대세계/대중국 수입액이 많지 않은 품목들로,
- 최근 10년간 SSG 발동 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향후 발동
가능성도 극히 낮은바, 금번 합의로 인하여 우리 국내 농업에
피해를 미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5. 농업분야 상품협상의 주요 결과 및 성과는?
□ 전체 농산물(1,611개) 중 일반품목 36.6%(589개), 민감품목 27.4%
(441개), 초민감품목 36.1%(581개)로 합의*하고
* (일반) 10년내 철폐, (민감) 10년 초과 20년 이내 철폐, (초민감) 관세 완전철폐 예외 인정
ㅇ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 비중이 63.4%(1,022개)로 기체결 FTA
의 평균인 36.3%를 훨씬 상회하여
ㅇ 전체 농산물의 1/3 수준인 548개 품목을 양허제외로 확보,
주요 생산품목 보호가 가능하여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하였습니다.
< 농림업 생산액 상위 30대 품목 협상 결과 >
1~10위 미곡 돼지 한우 닭 우유 고추 계란 약용작물 딸기 인삼
11~20위 오리 수박 사과 토마토 배추 감귤 콩 마늘 고구마 참외
21~30위 포도 오이 무 떫은감 꿀 산나물 양파 단감 풋고추 산딸기
주1) 은 모든 관련품목 양허제외, 은 국내 영향이 적은 품목을 제외하고 양허제외
주2) 축산물은 번식용 가축, 채소 과일은 가공식품, 국내 수요가 없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 철폐기간 장기화
주3) 특히, 미곡(쌀)은 협정 적용 대상에서 배제
ㅇ 그 밖에 부분감축*, TRQ 제공** 등을 통해 국내 수급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부분감축(26개) : 김치, 당면, 땅콩, 들깨, 옥수수(종자용) 등
** TRQ(7개) : 대두, 참깨, 고구마전분, 팥(건조/기타), 기타사료, 보리(맥아)
□ 우리 주요 농산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최대한 반영하여 중국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농산물의 중국
농산물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16. 한·중 FTA를 통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산 분야는?
□ (수출증진) 중국측 수산물 자유화율이 품목수 기준 99%,
수입액 기준 100%로 완전 개방되어 앞으로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이 제고 되었습니다.
* 수산물 교역규모(‘10∼’12년 평균)는 787백만불 적자(수출 356, 수입 1,143),
중측 수산물 기본관세 평균 10%
ㅇ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주요 對중 수출품목 대부분이
관세 즉시 철폐 또는 10년 내 철폐로 조기 개방될 것입니다.
* ‘12년 수출 현황 : 어란(46백만불), 오징어(40), 명태(34), 김(31), 넙치(20) 등
17. 기체결 FTA와 비교할 때, 한-중 FTA 수산물 분야 협상
결과는 어떠한지?
□ 1단계 모델리티 협상을 통해 민감성 보호를 위한 충분한 초
민감품목군을 확보하고, 2단계 협상을 통해 불법어업 및
수산물 민감성 강조로 협상력을 제고하였으며
ㅇ 이에 주요 수입 품목의 대부분(수입액 64%)이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되어 한-미/한-EU 등 기체결 FTA에 비해 가장 보수적
양허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미 FTA : 99.3%/100%, 한-EU FTA : 99.3%/99.3% 자유화 (품목수/수입액)
□ 반면, 중국 수산물 시장은 100%(수입액 기준) 개방함으로써, 우리
수산물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8. 한중 FTA로 중국산 보일러 및 보일러부품의 수입 급증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피해 대책은?
□ 한중 FTA로 우리 보일러 및 보일러부품의 관세(8%)가 즉시철폐
되는 반면, 중국측 관세(10%)는 10년내 철폐되어 우리 보일러
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보일러는 현재 양국간 교역규모*가 크지 않으며, 가스보일러 내수
시장(‘13: 5.02억불 규모)은 대부분(99% 이상)을 국산제품이 차지하고
중국산 등 수입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 한중간 가스보일러 교역규모(‘13) : 수출(韓→中) 15.1백만불 vs. 수입(中→
韓) 0.6백만불
** 중국산 가스보일러 수입액 및 시장점유율 : (‘12) 1.5백만불(0.29%) → (’13)
0.6백만불(0.11%)
□ 국내 보일러산업은 국내시장이 정체되어 적극적인 수출시장
모색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그간 국내생산량의 15% 이상을
러시아, 미국 등으로 수출해 왔으며, 앞으로는 현재 급성장하
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 확대가 더욱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 中보일러 보급률은 현재 2.5%에 불과, 연평균 25%씩 시장 성장 중(업계 추정)
□ 정부는 보일러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 개선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마케팅을 통해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 통상산업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