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상품분야 주요내용, 성과 및 관세철폐 방식은?


5. 상품 분야 주요 내용 및 성과는?


□ 양측은 지난 1단계 협상시 합의한 모델리티(기본협상지침)를
초과한 상품 자유화율을 달성하였습니다.
* 중측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90.7%, 수입액 기준 85%, 우리측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92.1%, 수입액 기준 91.2%
ㅇ 중국의 전체 품목 91%(수입액 85%)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의 전반적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중국 내 수입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 미국, 대만, 독일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 선점


□ 농수산 자유화율(즉시철폐~20년내 철폐)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서 기체결 FTA 역대 최저 수준(10개국 평균
품목수 78.1%, 수입액 89%)으로 우리 농수산 시장을 보호하였습니다.
ㅇ 양념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등), 육고기(쇠고기, 돼지고기 등), 과실류
(사과, 감귤, 배 등) 등 국내 주요 생산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차단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석유화학(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 수지), 철강(냉연강판, 스텐레스
열연강판), 기계류(포장기계, 환경오염저감장비) 등 우리 수출 유망
품목과 생활가전(전기 밥솥, 에어컨, 냉장고 등), 패션 기능성
의류 등 최종 소비재에 대한 중측 관세철폐 확보로 급성장세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됩니다.
ㅇ 對中 유관세 수출 품목 상위 100개 품목 중 26개 품목*에 대한
10년내 관세 철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제트유 등 석유제품, 광학렌즈 및 광학기기부품(편광재료 판), 에틸렌 및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 유분, 유선전화기 부품 및 기타 무선통신기기
부품, 냉연강판 및 중후판, 엔진 부품 등


6 상품의 관세철폐 방식은?


□ 한-중 양국 모두 원칙적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
철폐(linear cut) 방식을 도입하여,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
인하가 적용되고, 매년 1월 1일마다 추가 인하가 시행되는 철폐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ㅇ 예를 들어 금년 중 FTA 협정이 발효될 경우, 발효일에 1년차
관세 인하가 이뤄지고, 2016년 1월 1일에 2년차 추가 인하가
적용되므로 전체적으로 관세철폐 일정이 당겨지는 효과가 발생
하게 됩니다.


□ 한중 FTA를 통해 관세철폐 되는 품목 대부분의 경우, 상기와 같은
선형철폐 방식이 적용되어 매년 일정한 비율로 관세가 인하(1/N씩
감소)되며 최종 연도에는 관세가 없어지게 됩니다.
ㅇ 현행 관세 10%인 제품이 10년 철폐 품목으로 양허되었다면, 1년차
(발효일 즉시)에는 관세가 1%p(10%의 1/10)만큼 낮아진 9%, 2년차
(차년도 1월 1일)에는 8%, 3년차 7% 순으로 매년 균등하게 낮아져
10년차(발효연도 후 9년차 1월 1일)에는 관세가 없어지게 됩니다.
ㅇ 다만, 양국의 상품별 민감성을 감안하여, 한국은 5개 품목(농산물
3개, 공산품 2개), 중국은 공산품 2개 품목에 한해 비선형
(non-linear) 관세인하 방식의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 10A품목 : 8년간 관세 유지, 9년차부터 균등 인하하여 10년차에 무세
- 한국 : 액정디바이스 (2개 품목, 관세 8%), 중국 : LCD 패널 (1개 품목, 관세 5%)
* 15A품목 : 10년간 관세 유지, 11년차부터 균등 인하하어 15년차에 무세
- 중국 : 광학기기부품 (1개 품목, 관세 8%)
* 20A품목 : 10년간 관세 유지, 11년차부터 균등 인하하여 20년차에 무세
- 한국 : 잼(1개 품목, 관세 30%), 조제저장 기타과실견과 (1개 품목, 관세 45%)
* 20B품목 : 12년간 관세 유지, 13년차부터 균등 인하하여 20년차에 무세
- 한국 : 기타한약재 (1개 품목, 관세 8%)


자료제공 : 통상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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