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비관세장벽 해결책은?
11. 한중 FTA 체결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 한-중 FTA는 생산품목, 품목별 경쟁력, 판매형태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해 개별 중소기업에 대해 상이한 영향을 미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나,
ㅇ △수출 중소기업과 중국진출 중소기업은 관세인하와 비관세
장벽 개선, 투자환경 개선,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으로 기회요인이 클 것이나, △내수 중소기업은 중저가
제품 유입으로 위협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중국의 내수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과 최종소비재에
대해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고, 차별화된 브랜드와
기술력, 유통망 확보 등을 통해 중국 시장진출을 준비한다면
중소기업에게도 위협보다는 기회요인이 클 것으로 평가됩니다.
ㅇ 업종별로는 전자, 기계, 화학 등 對중국 경쟁 우위를 갖는
업종은 긍정적 영향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의류,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수입급증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으나,
- 정부는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취약한
영세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경제협력 챕터 내 “중소기업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의 중소기업 발전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2. 중국내 비관세장벽 해결책은?
□ 한중 FTA에서는 다각적 방면에서 각종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들을 협정문에 다수 반영하였습니다.
□ (제도적기반 마련) 그간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비관세장벽 문제 해결을 위하여 ①양국 투자기업 애로사항
해소 담당부서 지정, ② 정부간 비관세조치 협의기구(작업반)
설치, ③비관세조치 관련 분쟁해결 신속해결 절차 도입 등을 마
련하였습니다.
□ (절차개선) 우리기업의 對中 수출 및 중국 진출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①신규.수정 수입허가조치 적용시 사전 공표
의무, ②비관세조치 공표와 발효 전 유예기간 보장 의무 등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 (통관) 우리기업들의 민원이 많았던 통관절차 분야에서는 ① 700불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② 48시간 내 통관원칙,
③지역 세관간 일관적인 법령 집행 등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 (주재원 체류)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었던 비
자문제와 관련하여 ① 주재원 최초 2년 체류기간 허용 합의 ②
복수비자 발급 활성화 등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 (기술장벽) ①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② 시험·인증
기관 설립 지원, ③ 시험·인증 관련 애로완화 협력 등 무역기술장
벽(TBT) 애로완화 방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료제공 : 통상산업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