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곧바로 잃고 절차에 따라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 ‘조국 사태’ 이후 조 대표가 두 자녀의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이날 판결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2일 내로 수감될 전망이다.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대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정씨는 앞서 다른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돼 형을 살다가 가석방됐다.
혁신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잔여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의미의 '3년은 너무 길다'를 슬로건으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 창당 한 달여 만에 원내 3당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김선민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조 대표는 고교, 대학 입시와 관련해 총 7개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 2017년 최강욱 변호사가 준 허위 인턴 확인서를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와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조 대표 부부가 대리 응시했다는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