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30(월)
 
  • 대통령 직무정지, 한총리가 권한대행…12·3 비상계엄 선포 11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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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PG)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검찰이 내란죄 혐의로 수사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내년 8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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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안, 찬성 204표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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