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50여분 뒤에 여야 의원 190명은 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헌법 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이날 새벽 4시 27분께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했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검사 탄핵과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 등을 계엄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전 사회에서 증폭되기도 했다.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이 임명돼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됐다.
그러나 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친 한동훈) 의원까지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계엄 동력은 급속히 빠지기 시작했다.
계엄선포로 야당의 탄핵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