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과정에서 헌법 기구를 무력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여러 재판 중 첫 번째 구형으로, 향후 이어질 내란 혐의 재판의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 특검,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권한 침해' 등 3개 혐의 병합 구형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구체적으로 혐의를 세분화하여 구형량을 제시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등을 동원해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일부 국무위원을 배제하고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및 외신 대상 허위 사실 유포,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미증유의 중대 범죄"라며 "국가 원수로서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 "반성 없는 태도" vs "정치적 탄압"… 법정 공방 치열
이날 논고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은 국민에게 사죄하기보다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소위 '법 기술'을 동원해 불법성을 감추기에만 급급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전례 없는 범행으로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려 했다"며 양형 기준보다 무거운 형량을 요청했음을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조치는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한 통치 행위의 일환이었으며, 체포 시도 자체가 절차적으로 부당했다"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최후 진술에서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내달 16일 1심 선고… 내란 혐의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법조계는 이번 구형이 윤 전 대통령이 직면한 다른 재판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내란, 일반 이적(평양 무인기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8개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6일을 1심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내란 특검법에 따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이 나와야 하는 만큼, 새해 초부터 사법부의 판단이 잇따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