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파격적인 세정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세청은 7일, 매출이 급감한 영세 소상공인 124만 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1. 부가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및 환급금 조기 지급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핵심은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대한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이다. 대상은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25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 등 8개 생활밀착형 업종이 포함된다.
해당하는 약 124만 명의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2개월 연장된다.
또한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을 돕기 위해 부가세 환급금을 법정 기한보다 6~12일 앞당겨 지급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역시 한 달가량 앞당긴 8월 말에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2. 간이과세 적용 확대와 세무 검증 부담 완화
영세 사업자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이뤄진다. 국세청은 그동안 도심 일부 지역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묶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관련 기준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더 많은 영세 상인이 간이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연 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상공인이 세무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3. 폐업자 재기 지원 및 체납액 면제
실패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패자부활’ 지원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2020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된 구직 지원금에 대해 부과된 소득세를 전액 환급(약 107억 원 규모)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미납한 체납자 중 실태 조사를 거쳐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주거나, 실익이 없는 압류 재산을 해제하는 등 과감한 세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