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03(화)
 
  •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발표… 12월 23일 보유분 한정, 1인당 5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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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내 투자 및 외환 안정 세제지원 방안 브리핑. 연합뉴스

 

 

정부가 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국내 증시로 돌아오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을 대상으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학개미'들에게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동학개미'로 갈아타라는 메시지다. 이를 통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는 동시에 국내 증시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기록적인 엔저와 달러 강세 속에서 개인투자자의 해외 자산을 국내로 환류시켜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고 침체된 국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학개미의 자금을 ‘동학개미’로 전환하기 위한 사상 초유의 세제 혜택을 담고 있다.

 

 

■ 1분기 복귀 시 세금 '제로'… 시점별 차등 혜택


이번 비과세 혜택은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계약 체결 포함) 중인 해외 주식에 한해 적용된다.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한 뒤, 신설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통해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는 1인당 매각 대금 기준 5,000만 원까지다. 특히 정부는 국내 증시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1~3월) 복귀자: 양도소득세 100% 면제

내년 2분기(4~6월) 복귀자: 양도소득세 80% 감면

내년 하반기 복귀자: 양도소득세 50% 감면

 

 

■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가 최대 목적

 

정부가 이례적으로 해외 주식 세금을 건드린 이유는 외환시장의 구조적 불균형 때문이다. 2025년 3분기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액은 약 1,611억 달러(약 210조 원)에 달한다. 개인들이 해외 주식을 사기 위해 달러를 대거 사들이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인투자자의 해외 투자 비중이 과거 10% 미만에서 최근 30% 이상으로 급증했다”며 “이 자금의 일부만 국내로 유입되어도 외환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시장 반응 "파격적 혜택" vs "국내 증시 매력이 우선"

 

증권가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해외 주식 수익률이 좋아도 22%(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세금은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이었다”며 “이번 비과세 조치가 우량주 위주의 서학개미들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제 혜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결국 수익률이 중요한데, 국내 상장사들의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세금 때문에 억지로 복귀하는 투자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증권사들과 협력해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RIA 전용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서학개미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신조어이다. 

19세기 말 외세에 대항했던 '동학농민운동'에서 이름을 따와 국내 주식을 사들였던 '동학개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였던 '서학(西學)'에 개인 투자자를 뜻하는 '개미'를 합성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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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돌아와! 세금 면제”… 정부, 해외주식 양도세 20% 한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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