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한중FTA 업종별 설명자료( 생활용품 / 농업 / 수산업)


7. 생활용품
【 현 황 】
□ (관세) 우리나라의 ’12년 기준 관세율 평균은 약 6.6%로 중국 평균
관세율 13.6%에 비해 낮은 수준
ㅇ 가구의 경우 한.중 양국 대부분 무세이며, 문구를 제외한 생활
용품에 대해서는 중국의 관세율이 높은 구조


□ (교역) 대중 교역규모는 ’12년 약 42억불로 우리나라는 가구, 가방,
완구 등 저가 생활용품 수입 확대로 ’12년 약 28억불의 적자 기록


□ (투자) ’99년~’12년간 對中생활산업 투자 누계는 약 10억불로,
’04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12년 9천만달러), 가구, 시계.
주얼리, 악기 관련 일부 기업 등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상황


【 한-중 FTA 협상 결과 】
□ 중측은 콘텍트렌즈, 주방용 유리제품 등 향후 중국내 수요 증대 품목을
포함한 생활용품 시장 대부분을 개방한 바, 우리보다 10배 이상
큰 중국 내수 시장 진출 기회 확보
* ’13년 중국 생활용품 시장 규모는 우리(31조원)보다 10배이상 큰 316조원으로 추정
ㅇ 우리는 생활용품 시장의 원부자재 가격인하 효과, 고급소비재의
對中수출증대를 위해 대부분의 품목을 10년 이내 개방하였으나,
ㅇ 對中수입액이 적거나, 국내 생산량이 적은 품목 중심으로 개방하여
국내 시장개방 영향은 제한적이며, 핸드백(기타가죽), 골프채 등 對中
수입액이 많은 일부 품목은 장기(15~20년) 관세철폐


□ 중국측의 고율 관세철폐와 더불어 지재권 보호, 시험인증, 통관
간소화 등 비관세 장벽 해소로 국내업체의 중국진출 가능성 제고



8. 농업


【 현 황 】
□ (관세) ’12년 기준 우리 농산물 평균관세는 56.7%로 중국의 평균
관세율 15%에 비해 높은 수준

 
□ (교역) 중국은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액의 15.5%(47억불)를 차지하는
주요 농산물 교역국으로서 우리나라는 ’13년 약 38억불의 적자를 기록
* 농산물 대중 무역수지(백만불) : (’11)△3,084 → (’12)△3,307 → (’13)△3,767
ㅇ 주요 수입품은 채소류, 박류, 곡류, 채유종실, 기타 농산가공품
등이며, 주요 수출품은 당류(당, 시럽 등), 낙농품(크림, 치즈 등), 음료,
커피류, 기타 농산가공품(유자, 향미용조제품 등) 등


【 한-중 FTA 협상 결과 】
□ 국내 생산이 있는 대부분의 품목을 양허제외*하는 등 기체결 FTA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우리 농업의 민감성 보호
* 쌀(협정대상 제외), 양념채소류(고추, 마늘 등),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등),
과실류(사과, 감귤, 배 등) 등 전체 농산물의 1/3 수준인 548개 품목
ㅇ 일부 품목에 한정한 TRQ 제공 및 관세 소폭 감축 등의 보호
장치를 활용하여 시장개방 충격 최소화


□ 중국 농산물 전체 품목의 91%에 대한 관세 철폐로 고품질·안전
우리 농산물의 對중국 수출 확대 가능성 확보
ㅇ 우리 30대 주력 수출품목(전체 수출액의 93%)중 21개 품목에 대해 양허 개선
* 커피조제품, 비스킷, 음료, 인스턴트 면 등 관세철폐 기대


□ SPS(위생ㆍ검역)분야는 농업계의 우려를 감안, WTO/SPS 협정 수준으로 타결
ㅇ WTO/SPS 협정 이상의 추가적인 의무부담은 발생하지 않음


9. 수산업


【 현 황 】
□ (관세) 우리나라의 ’12년 기준 관세율 평균은 약 18%로 농산물
(56.7%)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중국은 평균 관세율 10.4%


□ (교역) 중국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액의 27.2%(10억불)를 차지하는
주요 수산물 교역국으로서 우리나라는 ’13년 약 6.5억불의 적자를 기록
* 수산물 대중 무역수지(백만불) : (’11)△786 → (’12)△704 → (’13)△656
ㅇ 주요 수입품은 낙지, 조기, 갈치 등 주요 국내 소비 수산물이며
주요 수출품은 어란, 오징어 등 가공 원재료 중심
* 對중국 주요 수입수산물(수입비중) : 낙지(15.3%), 조기(11.7%), 갈치(5.8%)


【 한-중 FTA 협상 결과 】
□ 주요 대중 수입수산물의 대부분(수입액 64.3%)이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되어, 국내 수산물 생산 및 자원관리를 위한 보호장치 확보
* 우리나라 수산물 자유화율 : 품목수 86.2%, 수입액 35.7%
ㅇ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전복, 조기 등 국내
20대 생산 품목(전체 생산액의 85.3%)이 초민감품목군 포함


□ 중국 수산물 시장은 자유화율 약 100%(수입액기준)로 완전 개방
되어 우리 수산물의 對중국 수출 확대 가능성 제고
* 중국 수산물 자유화율 : 품목수 99%, 수입액 약 100%


□ 주요 불법조업 대상품목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시켜 FTA 특혜관세
혜택에서 배제
ㅇ 또한, 수산협력 협정문에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어업을 통한 건전한
수산물 교역 활성화 명시


자료제공 : 통상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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