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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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 법사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공판 절차 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이 개정안이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최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비롯해 이 후보 관련 재판이 모두 멈춰서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에 반대한 셈이다. 법무부는 국회 측에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수호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된다”며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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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 법사위 통과... 민주당 형소법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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