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세제
제 1 절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이전가격세제란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과세당국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도 이전가격 거래시에는 법령상의 정상가격결정방법을 통하여 정상가격을 찾아 이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 신고시에 과세당국이 적용가격의 타당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료를 신고첨부자료로서 제출하여야 하며, 이전가격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과세당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제출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과세당국(거래상대방을 관할하는 과세당국 포함)과의 분쟁소지를 미연에 제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는 향후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미리 승인받아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국외특수관계자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 이하 같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 포함)
②당해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
③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④당해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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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국조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가. 타방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일방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일방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일방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할 것 다. 타방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타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일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타방이 일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할 것 |
⑤당해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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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의 특수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관계(국조령 제2조 제1항 제5호) 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일방과 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상기 ④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타방과의 관계 나.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일방과 당해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 상기 ④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타방과의 관계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일방과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타방과의 관계 라.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사업방침을 상기 ④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당사자 쌍방간의 관계 |
⑥ 당해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다른 국외사업장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간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됨(이전가격세제 적용배제)
가. 주식소유비율 계산방법
국외특수관계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지 여부는 일방 법인이 타방 법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과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을 합한 비율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일방 법인이 타방 법인의 주주인 법인을 소유함으로써 타방 법인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간접소유라고 하며 그 비율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방 법인이 타방 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 법인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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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소유비율 계산 예시 (50%이상) |
○ 직접 소유비율:10%
○ 간접 소유비율:45%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10% 45% = 55%
② 일방 법인이 타방 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50% 미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비율과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 법인에 대한 의결권있는 주식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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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소유비율 계산 예시 (50%미만) |
○ 직접 소유비율:30%
○ 간접 소유비율:20% (= 40% × 50%)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30% 20% = 50%
2. 정상가격이란?
정상가격이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이들의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동일․유사한 거래로서 특수관계없는 자(독립기업)간의 거래(비교대상거래)에서 적용되었거나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동일․유사한 거래라 함은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및 특성, 계약조건, 거래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시장 및 경제여건 등의 측면에서 당해 특수관계거래와 비교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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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거래 확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8조) |
정상가격 산출시 비교대상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국제거래로 한정하였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국제거래와 국내거래를 동시에 수행하므로 국제거래만을 비교대상거래로 하는 경우 자료확보가 곤란하여 비교대상거래에 국내거래도 포함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납세자부담 완화 (200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제 2 절 정상가격 산출방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서는 전통적 거래접근 방법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UP), 재판매가격방법(RP) 및, 원가가산방법법(CP)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교가능성, 자료의 확보․이용가능성, 설정된 가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전통적인 방법으로 신뢰성 있는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익분할방법(PS), 거래순이익율방법(TNMM) 및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방법(Berry Ratio) 중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이들 방법 외에 보충적으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특수관계거래의 일방 당사자와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거래가격 또는 서로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2. 재판매가격방법 (Resale Price Method)
특수관계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구매한 재고자산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동 일방 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재판매한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 또는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재판매하는 제3자가 실현한 매출총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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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방법 특수관계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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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방법의 비교대상거래 1 |
○ B의 매출총이익율 : (200 - 100) / 200 = 0.5
○ 정상가격 : 120(재판매가격) - 120 × 0.5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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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방법의 비교대상거래 2 |
○ F의 매출총이익률:(600 - 300) / 600 = 0.5
○ 정상가격:120(재판매가격) - 120 × 0.5 = 60
3. 원가가산방법 (Cost Price Method)
특수관계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등으로 재고자산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일방 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원가가산율 또는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등으로 재고자산을 제조하여 다른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제3자가 실현한 원가가산율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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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가산방법의 특수관계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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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가산방법의 비교대상거래 1 |
○ B의 원가가산율:(200 - 100) / 100 = 1
○ 정상가격:50(매출원가) +50 × 1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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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가산방법의 비교대상거래 2 |
○ F의 원가가산율:(600 - 300) / 300 = 1
○ 정상가격:50(매출원가) +50 × 1 = 100
4. 이익분할방법 (Profit Split Method)
특수관계거래의 당사자가 특수관계거래로 인하여 실현한 영업이익의 합계액(결합이익)을 거래당사자 각각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거래당사자의 상대적 공헌도는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활용된 자산가액, 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등의 배부기준에 의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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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분할방법의 특수관계거래 |
상기 거래에서 B는 제조비용 50원을 지출하였고 C는 판매관리비 10원을 지출하여 B는 100원, C는 100원의 영업이익을 각각 창출하였다. B와 C의 영업자산이 각 200원과 100원인 경우 B와 C의 정상영업이익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 비용·자산기준(동일가중치)이익분할
- 비용비율 ⇒ B:C = 50:10 = 10:2
- 자산비율 ⇒ B:C = 200:100 = 10:5
- 결합비율 ⇒ B:C = (10 10):(2 5) = 20:7
- B의 정상 영업이익 ⇒ 200 × 20/27 = 148
- C의 정상 영업이익 ⇒ 200 × 7/27 = 52
5. 거래순이익률방법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특수관계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와 행한 거래에서 실현한 영업이익 또는 서로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행한 거래에서 실현된 영업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 2009.2.4. 국조법시행령 개정시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의 합)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Berry Ratio)을 거래순이익률에 포함하였습니다.
Berry Ratio는 실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므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해당하며, 미국세법 및 OECD 과제논의에서도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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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순이익률방법의 특수관계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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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순이익률방법의 비교대상거래 1 |
○ B의 영업이익률:15 / 150 = 0.1
○ 정상 영업이익:120(매출액) ×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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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순이익률방법의 비교대상거래 2 |
○ F의 영업이익률: 20/ 200 = 0.1
○ 정상 영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