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21(토)
 
  • 트럼프 “즉각 대체 수단 강구”, 전 세계 대상 10% 추가 관세 예고하며 정면 돌파
  • 비상사태 근거한 10% 기본관세 법적 기반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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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워싱턴DC의 연방 대법원.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교역국에 부과해온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가 사법부의 제동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해당 관세의 근거가 된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10%의 기본 관세와 국가별 차등 세율을 적용하던 상호관세 체계는 즉각 무효화됐다.

 

 

대법원 "대통령 권한 남용", 행정명령 효력 정지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적자 해소를 이유로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와 이에 따른 관세 부과 조치가 헌법상 의회에 부여된 타국과의 무역 규제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손실이나 무역 불균형 그 자체만으로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긴급 권한을 발동할 만큼의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온 '미국 우선주의' 기반의 관세 장벽은 법적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무효화된 10% 기본관세와 차등 세율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10%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해왔다. 여기에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국가별 차등 세율인 '상호관세'를 추가로 징수했다.

 

한국의 경우 자동차 및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에서 가격 경쟁력 저하를 겪어왔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통관 과정에서 적용되던 추가 세액 부담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됐다. 워싱턴 현지의 통상 전문가는 "미 세관국(CBP)은 판결 즉시 해당 관세 징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굴복 없다", 새로운 10% 관세 예고


사법부의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반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미국의 산업을 파괴하려는 사법부의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체 수단을 동원해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즉시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적한 행정명령의 절차적 결함을 보완하거나,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동원해 관세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제통상법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단기적으로는 수출 기업에 호재이나,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불확실성을 몰고 올 것으로 보고 있다.

 

박치만 국제무역연구소 선임연구원 "대법원의 위법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예고한 만큼 통상 환경의 변동성은 더욱 커졌다. 

 

우리 정부는 미 행정부가 검토 중인 '대체 수단'이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틀 내에서 대응 논리를 재정비해야 한다."

 

한편, 미 상무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판결 내용을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규칙 제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정가 관계자에 따르면, 차기 관세 조치는 이르면 다음 주 중 행정명령 형태로 다시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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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보복 관세 행정명령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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