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가옥매매와 결혼여부의 확인


 문) 저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집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임차비용도 만만치 않고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생각되어 아파트를 1채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아파트의 명의인과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의이전을 요구하니 차일피일 하다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매도인의 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아파트는 남편과 자신의 공동소유인데 남편이 자신의 동의없이 매도한 것이니 무효이며 대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종전의 매매계약을 유지하고 명의를 이전받기를 원하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답) 중국의 혼인법은 혼인관계 존속중에 취득한 재산중 일방의 인신상해로 받은 치료비와 생활보조금, 일방에 상속이나 증여된 재산, 일방이 전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제외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혼인관계 존속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 소유로 하기로 약정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서면으로 약정을 하여야 하며 공증을 하여야 합니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공유재산으로 인정합니다.(중국 혼인법 제17조 - 제19조)
가옥의 소유명의가 부부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 존속중에 취득한 재산은 공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소유명의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매매계약시 반드시 매도인측의 호구부(戶口簿 호적등본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가구당 1개씩 보존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혼인 여부를 확인하고 기혼자라면 반드시 부부중 나머지 일방도 매도인으로 참여시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중국 민법통칙에는 공유자중 일방이 지분을 매도할 때 나머지 공유자는 동등한 조건에서 우선구매권이 있고(민법통칙 제78조) 명의이전시 가옥소재지의 방산관리국에서는 공유물에 대하여는 나머지 공유자가 매매에 동의하였다는 증명서류를 요구합니다.(도시사유가옥관리조례 제10조)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매도인의 처와 원만히 합의하여 명의를 이전받는 것이 좋고 소송을 할 경우에는 처의 지분은 이전받을 수 없어 문제가 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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