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발표… 학교안전법 개정 추진
- 체육활동·실험실 사고도 포함, 교원 민·형사상 부담 대폭 완화
- 사고 발생 시 전담 변호사 일괄 지원… 교직 사회 "교육활동 위축 방지 기대"
내년 상반기부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이나 교내외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솔 교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한 사고 발생 시 교육 당국이 즉시 전담 변호사를 배정해 법률 대응을 일괄 지원한다.
학교안전법 개정 추진… "고의·중과실 제외 시 전면 면책"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교원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의 개정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교직원이 사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온전히 다한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사고 발생 시 교사가 모든 규정을 준수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은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교내외 교육활동 총망라… 소송 전 과정 밀착 지원
면책 대상이 되는 학교 안전사고의 범위는 수학여행 등 교외 현장체험학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운동장 체육활동, 실험실 실습 등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교육활동 전반이 포함된다. 사실상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생 지도 과정에 개정안이 적용되는 셈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사들이 학부모의 무분별한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고 발생 즉시 교사에게 전담 변호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초기 상황 파악 및 법률 상담부터 향후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회와 조속히 협의해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안이 현장에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최근 몇 년간 일선 학교 현장에서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이 줄취소되는 이른바 '교육활동 위축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그간 교사들은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해도 형사 입건되거나 거액의 민사 소송에 휘말리는 등 과도한 법적 리스크를 떠안아 왔다.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부의 무죄 추정 원칙과 별개로, 교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교육 현장에는 치명적인 위협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과실의 입증 책임을 전환하여 교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균형 있는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교사의 면책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자칫 학교 현장의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과실'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판례로 적립해야 하며, 피해 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체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