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7-15(수)
 
  • 하급심 "2,500만 원 지급" 판결 파기… "기여도 전면 인정"
  • 대법원 3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1·2심 뒤집고 원심 파기환송
  • 헌재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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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부모를 홀로 부양한 자녀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다른 형제자매가 유류분(법적 최소 상속분)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언니 박모 씨가 이부동생 신모 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기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재판에 소급 적용한 핵심 사례다.

 

 

27년의 부모 부양과 1억 9,800만 원의 증여

 


동생 신 씨는 지난 27년간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며 요양병원비와 생활비, 휴대전화 요금 등을 전담해 왔다. 어머니는 지난 2016년 목돈 약 1억 9,800만 원이 생기자 이를 전액 신 씨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어머니는 2022년 사망했으며, 남겨진 재산은 예금 31만 원이 전부였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언니 박 씨는 어머니가 신 씨에게 미리 증여한 1억 9,800만 원 중 자신의 법적 몫(유류분)을 돌려달라며 202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동생 신 씨의 부양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고 옛 민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했다. 2심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나, 법 개정 전까지는 구법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신 씨에게 박 씨의 유류분인 약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재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의 경우, 개정법 시행 전인 2024년 4월 25일 이전 상속 개시 건이라도 개정안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뒤집었다.

 

유류분 제도는 본래 장남에게 재산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부양 의무를 저버린 이른바 '패륜 가족'에게도 무조건 상속권이 보장된다는 부작용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기여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상속 제도의 개편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의 이번 파기환송은 장기간 부양의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실무 재판에 즉각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헌재 결정 이후 재판 실무에 혼란이 빚어지던 '개정법 소급 적용'의 명확한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중대한 이정표"라고 분석했다. 이어 "부양 의무를 다한 자녀의 기여를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향후 기계적인 1/n 분할이 아닌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상속 분쟁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법부의 이번 결정으로 현재 계류 중인 유사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들 역시 대대적인 판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유류분(遺留分) 제도 개편과 소급효의 의의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재산 몫을 뜻한다. 1977년 도입 이래 40여 년간 유지되었으나, 최근 핵가족화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 갈등 등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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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7년 부모 부양 자녀, 다른 형제에게 상속유류분 줄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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