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7-13(월)
 
  • 요금표 미게시 및 초과 징수 시 1회 적발만으로 행정처분
  • 여름 휴가철 앞두고 소비자 환영 속 숙박업계는 긴장감 역력
  •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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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숙박업소에서 게시된 요금을 초과해 요금을 징수하거나 숙박요금표 자체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단 1회 적발만으로도 즉각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관용 원칙 적용된 '바가지 요금' 단속

 

 

이번 개정령 시행에 따라 숙박업자의 요금 관련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요금 미게시나 초과 징수 적발 시 경고나 시정 명령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선행되는 경우가 잦았으나, 이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적발 즉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누적 적발 시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즉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위반이 반복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은 폐쇄 명령까지 받게 된다.

 

또한 숙박요금표를 현장 접객대뿐 아니라 온라인 화면에 게시하도록 의무를 확대하고, 온라인에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는 경우도 같은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정부 합동 '바가지 근절 대책'의 후속타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2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당시 정부는 지역 축제와 주요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들의 고질적인 요금 횡포가 국내 관광 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환영" vs 숙박업계 "과도한 처사" 엇갈린 표정

 

 

제도 시행 첫날인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등 주요 관광지 인근 숙박업소 밀집 지역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소비자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직장인 김모 씨(34)는 "성수기마다 부르는 게 값이라 불쾌했던 경험이 많았는데, 강력한 처벌 규정이 생겨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숙박업주들은 우려를 토로했다. 한 지역 숙박업협회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탄력적 요금 적용이나 아르바이트생의 단순 실수로 인한 요금 오류까지 일률적으로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은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과도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법조계 및 소비자 학계 전문가들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국내 관광 문화 개선에 기여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장 집행 과정에서의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소비자법률 전문 변호사는 "단 1회 적발로 영업정지가 내려지는 침익적 행정처분인 만큼, '바가지 요금'에 대한 명확하고 세부적인 단속 가이드라인이 일선 지자체에 배포되어야 행정 소송 등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족한 지자체 단속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 및 소비자 단체 간의 상시 감시 공조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만 개정법의 실효성을 온전히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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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 받으면 즉시 영업정지"… 숙박업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13일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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