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7-13(월)
 
  • 인천지법 부천지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A씨에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 10개월간 집요한 연락 및 주거지 배회… 120시간 사회봉사·보호관찰 명령

 

스토킹축.png

 

 

별거 중인 아내에게 약 10개월 동안 730차례가 넘는 연락을 취하고 장모의 자택 인근에서 배회하며 스토킹을 일삼은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개월간 이어진 집착과 '문자 폭탄'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박인범 판사)은 1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수강과 출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0월 8일까지 별거 상태였던 50대 아내 B씨에게 총 730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당초 부부 관계의 회복을 요구하는 취지의 연락이었을지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연락이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는 범행 마지막 날인 2023년 10월 8일 오후 2시 13분경, 장모가 거주하는 인천광역시 모 아파트 인근까지 찾아가 B씨를 기다리는 등 물리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가족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배회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주는 전형적인 스토킹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700차례가 넘는 반복적인 연락과 주거지 접근은 범행의 횟수와 기간 면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선고 직후 피고인 측은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스토킹 범죄, '가족 내 발생' 피해 심각성 간과해선 안 돼

 

 

최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이번 사건처럼 별거 중인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다.

 

형사법 전문 김 모 변호사는 "가족이나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스토킹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상 동선과 주변인(장모 등 가족)의 정보를 이미 숙지하고 있어 물리적 폭력이나 강력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이번 판결에서 가해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법원이 부과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통해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을 철저히 감시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별거 아내에 730차례 메시지·장모 집 잠복… 60대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