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17(수)
 
  • 광주 신창동 주택가서 담치기 흡연 무리, 집주인 제지에 욕설·비아냥
  • 지적장애 아들 2명 흉기 반입… 부친 제지로 인명피해 없었으나 형사처벌
  • 상습 우범지대 스트레스가 부른 사태… "사적 제재 아닌 공권력 개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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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 담장을 넘어 들어와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들을 훈계하다 되레 조롱을 당하자, 격분하여 흉기와 청소 도구 등으로 위협을 가한 일가족이 나란히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아버지 A씨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그의 아들 2명을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1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담배 피우지 마라" 훈계에 돌아온 건 욕설과 조롱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책가방을 멘 고등학생 무리가 A씨 자택의 담을 넘어 건물 구석에서 흡연을 시작했다. 열린 창문을 통해 담배 연기가 고스란히 집 안으로 유입되자, 거주자 A씨는 밖으로 나가 "담을 넘지 마라",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학생들을 제지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행동을 멈추거나 반성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A씨를 향해 심한 욕설을 내뱉으며 조롱했다. 이에 격분한 A씨가 청소용 밀대를 들고 이들을 쫓아내려 했으나, 고등학생들은 시비를 피하는 척하며 주택가 골목을 뛰어다니며 A씨를 지속적으로 비아냥거렸다.

 

 

지적장애 아들들의 흉기 반입… 경찰 출동으로 소동 일단락

 

이 과정에서 집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A씨의 지적장애 아들 2명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이들은 고등학생 무리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아버지 A씨가 즉각 아들들을 달래며 흉기를 빼앗았고, 소란을 목격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물리적 충돌이나 인명 피해 없이 사건은 일단락됐다.

 

 

빗나간 대응의 대가, '특수협박' 혐의 적용

 

 

사건의 1차적인 원인 제공은 무단침입과 흡연을 일삼은 고등학생들에게 있었으나, 사법당국은 A씨 일가족의 물리적 위협을 중대한 범법 행위로 판단했다. 우리 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예외 없이 특수협박죄가 성립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버지가 흉기를 곧바로 회수해 실제 찔리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흉기와 청소 도구 등을 들고 위협을 가한 행위 자체가 범죄 요건을 충족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평소에도 청소년들의 상습적인 흡연과 소음, 이른바 '담치기(담장 넘기)'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원성이 끊이지 않던 곳으로 확인됐다.



사적 제재의 한계와 공권력의 역할

 


배경 사건이 발생한 광주 신창동 일대 주택가는 좁은 골목과 사각지대가 많아 청소년들의 상습적인 탈선(흡연, 무단침입 등) 장소로 잦은 민원이 발생해 왔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주거권 침해와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해 온 상태였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본 사건이 '누적된 피해로 인한 우발적 사적 제재'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한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자신의 주거지를 침입한 자들에게 훈계를 하거나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방어적 성격이 있으나, 그 수단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 될 경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원인 제공자가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거주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무력을 행사하기보다 즉각적인 112 신고를 통해 공권력의 개입을 요청해야 한다"며 "경찰과 지자체 역시 상습 민원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와 선제적인 환경 개선(CPTED)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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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 조롱한 흡연 고교생에 흉기 위협… 일가족 '특수협박'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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