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11(목)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지난해 1만 2,900건 발생, 2014년 집계 이래 최고치
  • 경찰청 "하루 평균 모욕 범죄 60건 이상", 수사당국 엄정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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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온라인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은 역대 최다인 1만 2,900건을 기록했으며, 수사당국은 익명성 뒤에 숨은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해 구속 수사와 징역형 구형 등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2014년 대비 발생 건수 248.5% 폭증

 

 

온라인 공간에서의 '댓글 배틀'과 무분별한 비하 발언이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 특정 유명인에 국한됐던 악성 댓글 범죄는 이제 일반 사건·사고의 피해자 및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은 잠정 1만 2,9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만 1,931건) 대비 8.1% 증가한 수치이며, 별도 집계를 시작한 2014년(3천 702건)과 비교하면 무려 248.5%가 폭증한 결과다.

 

검거율 역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검거 건수는 1만 262건(1만 1,454명, 잠정)으로 전년(1만 22건) 대비 2.4% 늘었다. 2014년 검거 건수(2천 744건)와 비교하면 274.0% 상승한 수치로, 사법당국의 추적 및 검거 기술이 고도화되었음을 입증한다.

 

 

'익명성' 착각…실형 선고받는 악플러들

 


일부 네티즌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익명성을 신뢰하며 법망을 피할 수 있다고 오인하지만, 법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 국가적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해 허위 주장 및 비방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작성자들이 구속 수사를 받았다.

 

연예인 등 유명인을 향한 조직적 비방 행위도 사법 단죄를 피하지 못했다. 배우 신세경, 가수 아이유 등 연예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해 온 피의자들에게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특정인을 향한 단순 욕설이나 비하를 일삼는 모욕 범죄의 심각성도 더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대면과 온라인을 합산한 모욕 사건은 매해 2만 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하루 평균 60건 이상의 모욕 범죄가 공식 접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해외 서버나 표현의 자유 방패 안 통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온라인 명예훼손 범죄의 처벌 수위가 과거에 비해 대폭 강화되었다고 경고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무겁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는 "단순히 '내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라거나 '해외 사이트라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라며 "디지털 포렌식 및 국제 공조 수사의 발전으로 IP 추적이 신속해졌으며, 특히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파장이 큰 재난 유가족 및 연예인 대상 악플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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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뒤 숨어도 덜미"…온라인 명예훼손·모욕죄 역대 최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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