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하위 70%·약 3,600만 명 대상…7월 3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 올해 3월 건보료 합산액 기준 선별, 고액 자산가 제외 및 맞벌이 특례 적용
- 수도권 10만 원·비수도권 15만 원 등 차등…주유소는 매출 제한 없이 사용 가능
행정안전부는 중동전쟁발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8일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접수를 전국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지급은 국내 거주자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약 7주간 진행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차 취약계층 대상 지급 당시 신청을 놓친 28만 3,712명도 이번 기간에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일차적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이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 기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가 13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4,340만 원 이하 수준이다.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외벌이 가구보다 완화된 별도의 특례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대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반면 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원은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당국은 이 조치로 인해 전국에서 약 250만 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거주 지역 따라 최대 25만 원 차등…첫 주 출생연도 요일제 시행
지원 금액은 지방 우대 원칙과 인구 소멸 위기 대응 기조에 따라 거주 지역별로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최대 25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신청 초기 접수창구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첫 주인 18일부터 2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18일은 끝자리 1·6, 19일은 2·7, 20일은 3·8, 21일은 4·9, 22일은 5·0인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주말인 23일부터는 요일제 제한 없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을 원할 경우 각 카드사 홈페이지·앱 및 연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앱을 이용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및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다. 다만 서민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에 맞추어 주유소 및 LPG 충전소는 연 매출액 제한 없이 모두 사용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2차 지급은 고물가 장기화 상황에서 서민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라며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이의신청 처리를 주문했다.
대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료 기반의 선별 방식은 실제 소득 변동을 즉각 반영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이의신청 접수 과정을 신속하게 운영해 소외 계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유소 매출 제한을 철폐한 것은 현장 중심의 조치이나, 지원금이 소멸되는 8월 말 이후 유가 충격을 흡수할 추가적인 거시경제 대책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