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입주자회의 중 반말 항의 과정서 발생한 거친 표현, "사회적 평가 저하 아냐"
- 벌금 30만 원 선고유예 원심 파기… 대법 "불편한 감정의 표출일 뿐"

아파트 입주자 회의 중 상대방의 반말에 항의하며 "어린놈의 XX"라고 발언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를 상대방의 무례한 태도에 대한 불만 표출일 뿐,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모욕적 언사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형을 유예한 원심을 파기했다.
반말에 격분한 주민, 1·2심은 모욕죄 인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거친 언사를 범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사건은 지난 2022년 6월 경기도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회의를 주재하려던 입주자대표회장 B씨의 자격 문제를 두고 일부 주민들과 B씨 간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보다 연장자인 주민 C씨에게 반말을 사용했고, 이를 지켜보던 A씨가 개입했다.
관계자들의 증언과 조사 내용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향해 "야, 야, 친구냐? 어린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라며 욕설을 섞어 항의했다. 검찰은 A씨의 해당 발언이 다수 앞에서 B씨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모욕 행위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앞선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다만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범죄 정황이 경미하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하되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황이 가벼울 때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해주는(면소) 처분이다.
대법원, "사회적 평가 저하할 모욕행위 아냐" 무죄 취지 파기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객관적으로 피해자 B씨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발언은 피해자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단순히 화가 난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표현을 쓴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인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대법원의 이번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으로 돌아가 새로운 재판을 받게 된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만큼, 하급심에서는 대법원의 법리 해석에 따라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될 확률이 높다.
모욕죄 성립 요건의 엄격화 경향
대법원은 최근 단순한 욕설이나 무례한 표현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을 섣불리 인정하지 않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준이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상적인 갈등 상황에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온 거친 표현이나 욕설을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전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 역시 발언의 맥락(연장자에 대한 반말 항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법 개입의 경계를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