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09(화)
 
  • 인천 서부경찰서, 16일 새벽 천안 거주지에서 2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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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대가를 받고 타인의 주거지를 훼손하는 이른바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침입한 뒤, 30대 피해자 B씨의 집 현관문에 페인트칠을 하고 계란과 음식물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주 경로를 추적한 끝에 16일 오전 3시 30분께 충남 천안 소재 A씨의 거주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텔레그램 연계형 청부 범죄의 실태

 

 

조사 결과 A씨는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대행을 의뢰받았으며, 착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수령한 뒤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한을 살 만한 별다른 짚이는 부분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게 악감정을 품은 제3자가 온라인을 통해 보복을 청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배후 의뢰자를 추적하고 있다.

 

인천 서구 일대에서 이 같은 보복 대행 범죄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16일에도 돈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 현관문에 인분을 살포하는 등 보복성 범행을 대행한 20대 남성 2명이 동일한 경찰서에 구속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 외에도 협박죄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확산하는 사적 보복, 사법 질서 교란 우려

 

 

정부와 사법당국 역시 관련 범죄의 급증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SNS를 통해 관련 사건 보고서를 직접 공개하며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텔레그램을 이용한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2025년 8월 대구에서 최초 인지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총 50명의 피의자가 검거된 상태다.

 

 

익명성 뒤에 숨은 범죄 생태계 차단 시급

 

 

전문가들은 정보통신기술의 익명성을 악용한 보복 대행 서비스가 단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거대한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다고 경고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폭력적 행위를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법치주의의 근간인 국가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는 심리적 장벽으로 인해 실행하기 어려웠던 사적 보복이 비대면 플랫폼과 대행업자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도구화되고 있다. 이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상시적인 불안감을 심어주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흉기이다. 

 

 

 

관련 법조항 및 처벌 수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 타인의 재물, 문서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적 보복 청부의 경우, 실행자뿐만 아니라 교사자(의뢰인) 역시 형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실행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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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현관문 페인트·계란 테러' 한 보복 대행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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