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T 26일 보도, 태국·베트남서 두 차례 강제 송환 후 세 번째 탈출 시도
- 2023년 '제트스키 탈출' 취안핑 사례 참고… 최종 목적지는 캐나다
- 정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법 처리와 난민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사이 기로

고무보트를 타고 대한민국 영해에 진입해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해경에 체포된 중국인 밀입국 피의자가 과거 중국 당국에 구금됐던 인권운동가 둥광핑(68)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그가 과거 태국과 베트남에서 두 차례 강제 송환을 겪은 뒤 캐나다 망명을 최종 목적으로 한국행을 택했다고 전했다.
톈안먼 추모부터 세 번의 탈출 시도까지
NYT 보도에 따르면, 과거 중국에서 경찰과 군인으로 복무했던 둥광핑은 1999년 톈안먼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직에서 파면됐다. 이후 2014년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여한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금됐으며, 이듬해 석방 직후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탈출했다.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태국 정부는 그에게 밀입국 혐의를 적용해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다.
중국으로 넘겨진 그는 국가권력 전복 선동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19년 석방된 둥광핑은 같은 해 12월 대만 쪽으로 헤엄쳐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이어 2020년 베트남으로 밀입국해 2년 넘게 은적 생활을 이어갔으나, 2022년 8월 베트남 당국에 체포되어 또다시 중국으로 송환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제트스키 밀입국' 선례 모방… 최종 기착지는 캐나다
둥광핑의 이번 한국행은 앞서 발생한 다른 중국 인권운동가의 밀입국 사례를 치밀하게 참고한 결과로 파악된다. 둥광핑의 조력자인 중국계 캐나다인 성쉐는 그가 3년 전 제트스키를 타고 한국으로 밀입국한 인권운동가 취안핑의 사례를 모방했다고 밝혔다. 취안핑은 2023년 제트스키를 이용해 인천 앞바다로 진입하다 해경에 체포되어 수개월간 수감됐으나, 이듬해인 2024년 미국으로 건너가 망명을 신청한 바 있다.
현재 둥광핑은 그의 딸이 거주 중인 캐나다로의 망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둥광핑과 그의 가족은 과거 태국 도피 당시 캐나다 정부로부터 난민 자격을 이미 획득한 기록이 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국(IRCC)은 NYT 측에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개별 사례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캐나다는 난민을 보호하고 연민과 존중, 존엄성을 바탕으로 이들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韓 정부, 불법입국 처벌과 '농 르풀망' 원칙 사이 딜레마
둥광핑의 밀입국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부와 외교 당국에 복잡한 과제를 안겼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정당한 비자 없이 영해를 침범한 밀입국자는 엄격한 사법 처리 대상이며, 형기 종료 후 본국으로 추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의자가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정치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확실시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국제 인권법상 확립된 '농 르풀망(Non-refoulement,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는 고문이나 박해의 우려가 있는 국가로 난민을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될 국제적 의무가 있다. 둥광핑은 이미 두 차례 강제 송환 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본국 송환 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 전문가들은 "사법 당국이 밀입국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사법 처리를 진행하되, 형기 종료 후 중국으로의 강제 송환 대신 제3국(캐나다)행을 묵인하거나 허용하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취안핑의 선례가 있는 만큼, 한·중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국제 인권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정부의 후속 대처에 이목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