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30(월)
 


근무중 발병으로 인한 사망과 보상


문)

중국 천진에 설립한 중한합자인 A회사의 중국인 직원 왕모는 구정 후 출근 첫날 오전 근무중에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날 저녁 8시 경에 사망하였습니다. 왕모는 자신의 평소 지병으로 사망한 것인데도 공상으로 처리하여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요?

답)

2004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중국의 <공상보험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종업원이 다음에 열거한 상황의 하나에 속할 경우 공상으로 인정하여 보상하여야 합니다.

즉 (1) 근무시간에 정해진 근무장소에서 사업상의 원인으로 하여 사고를 당하였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2) 근무시간 전후 근무 장소내에서 공무나 관련된 예비성 사업 또는 마무리 사업을 하던 중 사고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3) 근무시간에 정해진 근무장소내에서 직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폭력 또는 뜻밖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4) 사업상 원인으로 외출하여 상해를 입었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행방불명이 되었을 경우, (5) 직업병에 걸렸을 경우, (6) 출퇴근도중에 차량의 사고로 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7) 기타 법률, 법규가 공상으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 공상보험조례> 제15조에 따르면,
(1) 근무시간에 사업장에서 갑자기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되었거나 구급치료를 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48시간 내에 사망하였을 때, (2) 긴급구조, 재해구조 등 국가의 이익, 공중의 이익을 수호하던 중 상해를 받았을 때, (3) 종업원이 병역의무 이행중에 전투 또는 공무로 부상을 입어 장애자로 되었고 이미 영예 군인증을 받은 제대한 사람으로서 채용단위에 온 후 옛 상처가 재발하였을 경우에는 공상과 동등하게 인정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상보험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종업원이 (1) 범죄행위를 수행하거나 또는 치안관리처벌법을 어겨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술에 취하여 상해를 입었하였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자상이나 자살하였을 경우에는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위 A회사의 직원 왕모는 근무시간내에 갑자기 질병이 발생하였고 또 구급치료를 하였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48시간 내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공상으로 인정하고 <공상보험조례>에 따라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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