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과세표준의 계산 및
법인세 신고 납부 -국세청 제공
제1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제 1 절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1. 개요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의 특례규정 등을 제외하고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14조 내지 제5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법인세법 제9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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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 소득금액 |
= |
국내원천 소득별 익금의 합계액 |
- |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손금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금액의 계산례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익금의 범위
내국법인의 경우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의 경우 익금이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의 금액(열거주의)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된 수익이라 할지라도 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익금에서 제외됩니다.
3. 손금의 범위
가. 손금용인의 특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을 위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공제될 손금은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되는 익금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합니다. 즉,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손금은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되는 수입금액·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하여 과세표준계산시 손금용인되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2항)
따라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라 할지라도 국내원천소득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은 소득금액의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지 않는 것이며, 공통경비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외국법인의 본점 및 관련지점경비라 할지라도 손금용인되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나. 관련점경비의 배분
외국법인의 비용이 국외의 본점이나 다른 지점에서 발생된 경비라 할지라도 국내원천소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관련 본․지점에서 발생된 공통경비의 국내사업장에의 배분방법은 기획재정부령에 의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4조)
관 련 점 |
수 행 업 무 |
본 점 |
국내사업장의 영업활동에 관한 기획, 지원, 지도·감독, 분석, 통계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기타 관련점 |
상품의 공급, 자금의 공여 등 국내사업장의 영업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가) 관련점경비의 배분방법
1) 배분대상경비의 범위
관련 본·지점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그 경비가 국내사업장에 대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얻는데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비항목과 금액. 다만 그 경비가 발생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공제되는 것에 한합니다.
2) 배분경비액의 계산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 전세계관련점의 수입금액
배분액 = 배분대상경비액 ×
여기에서 수입금액은 배분대상경비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수입금액에 한합니다.
나)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배부대상경비의 배부액 계산에 있어서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합니다.
관련점 경비의 배부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장이 정한 국세청고시 제2009-90호(2009.9.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고시 제2009-90호, 2009.9.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 4 제4항 규정에 따라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이하 “지역통할점”이라 한다) 등의 공통경비의 배분방법 및 관련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일 국세청장
1. 배분대상경비의 범위
(1)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본점 및 지역통할점 등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경비 중에서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비를 배분대상경비로 한다.
(2) 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경비 중에서 공통경비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직접 산입하지 않고 배분대상경비에 포함한다.
2.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경비
①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 등 본점 및 지역통할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②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특정 부서나 특정 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③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④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나. 공통경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경비가 발생된 본점이나 지역통할점 소재지국의 조세법령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는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경비배분액의 계산방법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공통경비배분액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그 국내사업장이 선택하여 적용한 배분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가. 항목별배분방법
(1) 항목별배분방법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경비항목별로 구분한 후 당해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그 배분기준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2) 항목별경비배분기준으로는 수입금액, 매출총이익, 자산가액, 인건비,기타 당해 경비항목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3)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발생장소별로 먼저 구분한 후 항목별배분대상 공통경비에 국내사업장의 배분기준액(자산가액, 인건비 등)이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배분기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나. 일괄배분방법
(1) 일괄배분방법은 항목별배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배분대상 공통경비액이 적어 항목별배분의 실익이 없는 때에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합계액을 수입금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일괄배분방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총액에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통할점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본점의 배분대상경비 × ───────────────────────────
본점의 수입금액과 본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지역통할점의 × ────────────────────────────────
배분대상경비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지역통할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공통경비배분액=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본점의 배분대상경비 × ──────────────── +
본점의 수입금액과 본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지역통할점의 배분대상경비 × ───────────────────────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지역 통할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3)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이들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본점과 지역통할점 및 산하 각 지점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말하며 본ㆍ지점간 또는 지점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4) 제(2)항의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산하 각 지점이라 함은 본점 및 지역통할점이 업무를 지휘, 관리, 감독 등을 하는 전세계에 있는 모든 지점ㆍ연락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금융업의 경우에는 당해 본점이 51% 이상 출자한 출자법인으로 그 영업의 성격상 국내사업장의 영업과 동일한 금융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4.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공통경비 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연평균율(당해 사업연도의 월평균 매매기준율의 합계액 /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5. 첨부서류 제출 및 입증
가.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서류를 법인세신고시 또는 법인세수정신고시에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별지1호서식)
(2) 배분대상 공통경비명세 및 입증자료(손익계산서 등)
(3)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명세 및 입증자료(통합손익계산서 등)
(4)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규정 등 본점의 공통경비 배분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배분액과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은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국내사업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않은 공통경비배분액은 당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증할 때까지 그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종전의 ‘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1-10호, 2001. 2.27.)’는 이를 폐지한다.
다. 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
가) 간주자본 제도(deemed-cap) 및 자본금추산액 개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정상의 금액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자본금 추산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해외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총자금 중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간주자본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령§129의3)
① 국내지점의 총자산액에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및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국내지점의 자본금 추산액 =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
× |
본․지점 자기자본금 |
|
본․지점 총자산액 |
② 국내지점의 기능, 소유자산, 부담한 위험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위 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지점의 위험가중자산에 외국법인 본․지점의 자기자본(법령§129의3 제1항 제1호의 자기자본금을 말함)이 위험가중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방법을 말합니다. 이 경우 외국법인 본․지점이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점의 적용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2009.6.8.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3조의2 제1항)
나) 손금불산입 ‘간주자본 지급이자’의 계산
간주자본제도 적용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이자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금 불산 입액 |
= |
본점 또는 해외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
× |
자본금 추산액 - 지점의 자본금 계정금액 |
본점 또는 해외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총자금 |
다) 자본금 추산액에 관한 본・지점간 회계처리방법이 상이한 경우
자본금 추산액을 산정할 때 본・지점 간 회계처리방법에 차이가 있으면 본점의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본점의 회계처리방법으로 조정한 자료를 보관・비치하여야 합니다.(법인세령 제129조의3 제2항)
마) 과소자본 지급이자와 간주자본 지급이자의 중복적용 배제
국조법 제14조에 따른 과소자본 지급이자와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액이 큰 것을 한도로 하여 과소자본 지급이자를 먼저 손금불산입 합니다.
*2009.2.4.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지급이자의 종류 |
손금불산입액 |
동시 적용시 손금불산입 여부 | |
사례1 |
과소자본 지급이자 |
200 |
과소자본 지급이자 200 손금불산입 |
간주자본 지급이자 |
150 | ||
사례2 |
과소자본 지급이자 |
200 |
과소자본 지급이자 200 손금불산입 간주자본 지급이자 100 손금불산입 |
간주자본 지급이자 |
300 |
라. 퇴직급여충당금
외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다음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것에 한하여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첫째, 국내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채용된 임원 또는 사용인일 것
둘째, 국내 사업장, 부동산소득의 발생지에서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일 것(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
마. 외국법령에 의한 법인세 등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주민세․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공과금 등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것을 포함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3호)
바. 감가상각대상자산의 특례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 할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유형고정자산 및 동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은 당해 외국법인의 고정자산 중 국내에 가지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한정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4호)
사. 할부 또는 연불기간 중 국내사업장을 폐쇄한 경우의 손익귀속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합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이 할부 또는 연불기간 중에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회수되지 아니한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5호)
아. 기타 무형고정자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개발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 등은 당해 외국법인의 무형고정자산 중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거나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에 관련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6호)
자. 외국법인의 자본금상당액 계산
외국법인의 자본금계산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자본금, 출자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즉,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외국법인의 자본금으로 하되 이 경우 부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점계정의 잔액은 부채로 보지 아니합니다.
차. 대손충당금의 계산
외국법인도 국내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1%(금융회사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카. 본‧지점간 지급경비의 손금부인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명문으로 본․지점간 지급경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본․지점간에 발생한 이자․사용료․기타 비용 등의 내부거래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지점은 경제적으로 하나의 실체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지점이 조세관할권을 달리하는 국가에서 과세받게 되므로 양자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소득이전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한 정확한 지점소득금액의 계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지점간의 이자․사용료 등의 내부거래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본사를 위하여 또는 국외의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광고․선전․정보의 제공․시장조사․기초적 연구활동 및 기타 본사의 사업수행에 있어서 보조적인 용역(auxiliary service)을 제공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은 당해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이와 같은 고정사업장의 활동은 그 고정사업장의 고유사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활동이므로 이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수익과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서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손비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 금융회사의 접대비
금융회사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를 접대비로 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을 2008.2.22. 개정시 삭제하여 2008.2.22.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는 지출성격에 따라 판매관리비, 접대비, 기부금 등으로 적용합니다.
파. 공통경비의 손금인정
출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자 사이에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는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부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계상은 물론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환산(평가)손익은 미실현 손익이므로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며, 외환매매가 주업인 은행에 대해서만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환산(평가)손익을 인정합니다.
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시 손비인정
외국법인이 국내지점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되거나 지급으로 인하여 해외모법인 등에게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때 외국법인은 외국에 상장되거나, 동 외국법인(외국자회사)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동 외국법인(외국자회사)을 90%이상 소유한 외국모회사가 상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국내 근로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며, 비용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7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2조의2)
* 2009.2.4. 이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
제 2 절 과세표준의 계산
1. 개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계산합니다.
2. 이월결손금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이란 위와 같은 결손금이 전 사업연도에서 발생하여 이월되어 온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상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함)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법인세법 제13조)
*200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이내 공제
이 경우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합니다.
* 이 규정은 2009.12.31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3. 비과세소득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에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부터 동 비과세 소득을 공제합니다.
✔ |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법인세법 제51조) :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
4. 상호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
법인세법은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 법인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면세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상 상호면세는 당해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적에 따라 적용(등록지주의)되는 것이 아니라, 동 선박을 운영하는 법인의 본점소재지국이 한국기업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면세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기업소재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법적으로 면세가 보장된 국가나 한국과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된 국가 또는 한국과의 조세조약에서 상호면세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법인은 한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외국항행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62조)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자기소유 선박을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나용선인 경우를 제외함)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자기소유 선박이 외국항행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수입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등의 공통경비의 배분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본점 등의 경비배분], 같은법 시행규칙 제64조 [본점 등의 경비배분] 및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1-10호)에 따르는 것입니다.[국세청 서면2팀-1433, 2006.7.27]
외국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부여하고 그 임직원 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사차액(즉, 주식의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내지점이 본점인 외국법인에 송금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지점의 과세표준 계산의 목적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의 임직원이 외국법인(해외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재국조-196, 2006.4.5]
* 2009.2.4.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가 개정되어, 외국법인 지점이 외국법인에게 그 행사비용으로 보전하는 금액 중 국내근로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외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270, 2006.7.1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해외에서 동 내국법인제품의 수출을 알선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거래의 형태나 실질관계로 보아 특수관계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가 상거래관행에 따른 통상의 알선수수료를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하는 금액이 수출알선행위와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됩니다.
[국총 46017-554, 1999. 8. 16]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를 지점으로 승격․설치하면서 연락사무소의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연락사무소의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추계액 전액을 계산하고 지점에서 이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전액 인수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연락사무소는 세법상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바, 세무상 부인되는 연락사무소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받은 지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