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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가공과 모조품
    임가공과 모조품 문) 한국 독자 투자회사인 K회사에서는 중국 광동성에 있는 B가공 공장에 인형 비행기 등 여러 가지 나무조형물의 가공을 맡겼습니다. 당시 어려운 가공이 아니어서 금형이나 도면을 제시하지 않았고 그냥 샘플만 주고 구두로 약정을 하고 서면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공한 제품이 완성되어 교부 받은 후 얼마 안 지나서 B가공 공장에서는 K회사가 주문한 모형과 똑같은 제품을 대량생산하여 저가로 시장에서 판매하여 K회사에게 경제적으로 엄중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법에 의해 B가공 공장의 생산과 판매를 중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중국계약법 제266조는 ≪도급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문한 사람의 요구에 따라 비밀을 지켜야 하며 주문한 사람의 허락 없이 복제품 혹은 기술 자료를 남겨두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는 ≪일반 공중이 알아서는 아니되며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실용성을 갖춘 권리자가 비밀보호조치를 취한 기술자료나 경영자료를 상업비밀이라고 정의하고 상업비밀을 절취, 유인, 협박,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획득하거나 그렇게 획득한 상업비밀을 유출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상업비밀 침범행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주문을 한 자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주문한 사람의 상업비밀과 도급받은 일에 대하여 비밀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 수급인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하며 누설하거나 부정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주문하는 사람은 계약시 도급 맡은 사람에게 도급 맡은 일에 대하여 비밀을 지킬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비밀내용 기한을 약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문한사람이 이미 비밀을 공개 하였다면 도급 맡은 사람은 비밀 의무는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주문한 사람이 자기의 제품에 대하여 특허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도급 맡은 사람은 주문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한국 K회사에서는 나무조형 가공 주문할 당시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구두 상으로도 주문한 일에 대해 비밀을 지켜 줄 것과 비밀내용을 지킬 기한을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공을 주문한 제품에 대하여 특허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사전에 계약을 확실하게 하시고 미연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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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채무자의 명칭변경 및 반담보 제공불이행과 보증책임
    채무자의 명칭변경 및 반담보 제공불이행과 보증책임 문) 한중합자인 A회사는 사업확장을 위하여 재력이 튼튼한 B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였습니다. 보증계약 체결시 B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A회사가 반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시일을 끌면서 반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A회사는 회사의 명칭을 임의로 바꾸었고 변제기가 되어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보증인인 B회사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물어 A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자 B회사는 보증인의 동의없이 채무자를 변경하였고 채무자가 반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약속을 위반하였으므로 보증채무를 질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B회사의 주장은 유효한지요 답) 반담보는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고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여 채무자로부터 구상채권을 변제받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담보를 제공받는 것을 말하며 역담보라고도 합니다. 중국 담보법 제4조는 보증인을 위하여 반담보도 인정하고 있으며 담보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반담보는 어디까지나 보증인과 채무자간의 약정이며 채권자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보증인이 채무자가 반담보 제공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채권자에 대한 보증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담보법 제24조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주계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증인의 서면동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증인은 더 이상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시 보증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계약의 주체에 해당하여 채무자의 변경은 보증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주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나 단순한 명칭의 변경은 채무자의 변경은 아니므로 그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B회사의 주장은 법리에 맞지 않으며 채권은행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고 A회사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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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공증서에 의한 강제 집행
    공증서에 의한 강제 집행 문) 중국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평상시 가깝게 지내던 중국 회사의 장사장이 찾아와서 인민폐 60만원의 차용을 요구하여 사업상 이해관계와 개인적인 친분도 고려하여 거절 할 수 없었고 중국 북경 등 도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잇다는 것을 들은 바도 있어서 빌려주는데 동의를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한국과 같이 공증서류에 의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바 있어 공증처에 가서 차용증을 공증 하였는데 돈을 변제하기로 한날짜가 지나도 장 사장은 돈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장사장의 재산조사를 한 결과 북경에 장사장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어 그 아파트를 강제 집행하기로 하고 공증서를 가지고 관할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에서는 공증서에 강제 집행 승낙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A사장의 신청을 거절 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판결에 의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공증서에 의한 강제 집행은 안되는지요? 답) 중국 민사소송법제 218조에는 ≪공증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강제 집행의 효력을 부여한 채무명의에 대하여 일방의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 당사자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은 그 신청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공증법 제37조 제1항은 ≪급부를 내용으로 하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있는 채권문서에 대해 공증을 거치면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부족한 경우 채권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빌려 줄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공증처에서 공증을 하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상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증서를 제출하고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에 의거하여 강제 집행을 해야 합니다. 2000. 9. 1.자 최고인민법원과 사법부의 “공증기관이 강제집행의 효력을 부여한 채권문서의 집행에 관한 연합통지”에는≪공증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 물품 및 유가증권의 급부에 관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려면 금전과 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에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자는 법에 의해 강제적인 집행을 받겠다는 승낙≫의 내용을 기재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A사장과 장 사장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증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조건에는 부합되지만 계약서 내용에 장사장이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A사장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도 법원은 집행력이 부여되지 않은 공증서류를 이유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A사장은 비록 공증은 하였어도 공증제도의 신속한 강제 집행의 장점은 살리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법원 재판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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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슈퍼의 셀프방식 보관함에 맡긴 물건의 도난
    슈퍼의 셀프방식 보관함에 맡긴 물건의 도난 문)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A사장은 현지 슈퍼에서 셀프방식 보관함에 가방을 넣고 자물쇠를 잠군다음 키와 번호판을 보관하고 물건을 구입하러 갔다. 두 시간 이후 물건을 다 구입하고 보관함을 여니 안에 있던 가방이 없어져서 슈퍼의 관리인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핸드폰 한개, 중국 인민폐 3천원과 미국달라 500불의 현금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슈퍼책임자는 슈퍼 보관함은 무료 봉사이고 열쇠도 고객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가방을 잃어버린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슈퍼는 보상책임이 없는지요 답) 보관함은 슈퍼가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서비스 수단이며 슈퍼에서 손님의 물건을 보관하는 것은 일종의 보관계약에 속합니다. 슈퍼에서 비록 무상으로 물건을 보관한다고 하지만 슈퍼의 영업소득 이윤 중에 소비자가 지급해야 할 보관비용이 이미 합산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실질상은 무상보관이 아니라고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슈퍼에서는 보관한 물건에 대하여 마땅히 책임지고 주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중국 계약법 제375조의 규정에 의하면 물건을 맡기는 사람은 현금이나 상품권등 기타 귀중한 물건을 맡길 때에는 반드시 보관하는 사람에게 알리고 물품을 맡기며 보관하는 사람은 그 물건을 검사하고 봉인하여 보관해야 한다. 물품을 맡기는 사람이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고 임의로 물건을 맡긴 뒤 물건이 손상되었거나 분실되었다면 보관자는 보통 의 물건으로 배상한다. 현금, 상품권 혹은 기타 귀중품(귀중한 장신구, 핸드폰 등)이나 고가의 물건은 분실의 위험이 많으므로 보관자는 고도로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며 특수한 보호대책을 취해야한다. 이 규정에 따라 물건을 맡긴 사람이 위의 조항을 위반하여 사전에 보관자에게 물품을 보여주고 신고하지 아니한 후 보관물이 손상되었거나 분실되었다면 물건을 맡긴 사람은 보통 물건으로 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통물품의 표준은 보관물품의 외관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들이 능히 결정할 수 있는 보관물의 가격이 기준이며 현금이나 수표, 상품권 혹은 귀중한 물건의 실제 가격으로 배상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례에서 A사장이 슈퍼에다 물건을 보관시킨 것은 슈퍼와 고객이 이미 보관계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슈퍼는 상업 영업장소이므로 보관약속이 무료라고 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 할 수는 없으며 동시에 A사장은 사전에 가방 안에 현금과 귀중한 물건이 있다는 것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외관으로 보이는 보통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따라서 보통 가방의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밖에 없으며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과 기타 귀중품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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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경낙포기와 위약책임
    경낙포기와 위약책임 문)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김모씨는 청도의 모 경매회사가 실시한 경매에 입찰인으로 참가하였는데 경매대상물이 회사에 필요한 기계 설비이고 상대방 입찰자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바람에 일시적인 충동으로 가격경쟁을 하다가 나중에 김모씨가 부른 인민폐 70,000원을 최고가격으로 경매자가 망치를 두드려 경매가 완결되었습니다. 그후 알아보니 이 기계설비의 실제가치가 70,000원이 안되므로 김모씨는 후회를 하고 경매회사에서 매수확인서에 서명할 때 회사측에 신고가격을 철회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지만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김모씨가 이 기계 설비를 사지 않거나 낙찰된 금액을 정정할 방법은 없는지요? 답) 경매는 공개적으로 가격경쟁을 하는 형식으로 특정된 물품 또는 재산이나 권리를 최고신고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특수한 방식의 매매입니다. 중국 경매법 제51조는 “입찰인의 최고 응하는 가격에 대하여 경매 자가 망치를 두드리거나 기타 공개방식으로 매수를 확인하면 경매가 완결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경매활동에서 입찰인의 신고가격은 청약이고 경매자가 망치를 두드리거나 기타 공개방식으로 매수를 확인하는 것은 승낙에 속하는바 이는 입찰인과 경매자가 매매계약을 맺는 특수한 형태입니다. 경매가 일반적인 매매와 다른 특수성에 따라 경매법 제36조는 경매에서의 가격경쟁에 대하여 “입찰인은 일단 경매가격을 신고한 후 철회하지 못하며 그 신고가격은 기타 입찰인이 더 높을 가격을 신고하였을 때 구속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매수인이 경매에서 마음대로 가격을 신고하여 경매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고 위탁인, 경매인 및 기타 매매 경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법 제39조는 “매수인은 약정대로 경매물의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약정대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약책임을 지거나 또는 경매인이 위탁인의 동의를 얻어 경매물을 재경매하여야 한다. 경매물을 재경매할 경우 원 매수인은 제1차 경매시에 본인 및 위탁인이 지불하여야 할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고 재경매가격이 1차 경매 가격보다 낮을 경우 원매수인은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김모씨는 이미 경매가 완료되었으므로 그 낡은 기계설비가 마음에 들든 들지않든 신고가격을 철회하거나 고치지 못하며 약정에 따른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약행위가 됩니다. 다만 확실히 그 기계 설비를 사고 싶지 않다면 위탁인의 동의를 얻어 경매회사에 이 기계 설비를 재경매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제1차 경매시에 경매회사에서 받아야 할 전부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재경매를 할 때 최고신고가격이 70,000원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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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수표분실시 조치
    수표분실시 조치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의 A회사에서는 최근 부주의로 현금수표(現金支票) 1장을 분실하였습니다. 수표를 분실한 후 A회사에서는 즉시 지급은행에 분실사실을 통지하고 텔레비 방송국과 당지의 신문에 수표분실 사실을 발표하고 찾아주는 사람에게 후사하겠다는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표를 분실한 며칠 후 그 수표의 금액을 누군가가 지급은행에서 찾아가고 말았습니다. A회사에서는 현금을 지불한 은행을 찾아가서 은행에서 현금을 지불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수표금액을 A회사에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은행에서는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면서 배상을 거절하였습니다. A회사는 은행과 소송을 하면 수표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요 답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194조, 제195조는 배서 양도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소지인은 유가증권의 도난, 분실 또는 멸실(滅失)시 유가증권지급지 기층인민법원에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신청인이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민법원은 신청 수리 결정과 동시에 지급인에게 유선과 문서로 지급중지통지를 하고 3일내에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으로 공시를 하여 이해관계자의 권리신고를 독촉하여야 하며 지급인은 인민법원의 지급중지통지를 받으면 공시 독촉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지급중지통지가 있은 다음부터는 은행에서 분실수표에 대하여 지급을 하지 말아야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회사가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였으나 은행에 법원의 지급중지통지가 도착하기 전에 수표금지급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은행이 수표금을 지급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은행에 분실을 통지한 것으로 인하여 은행에서는 수표금 지급청구가 있을 때 사실상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수표소지인이 수표를 소지하게된 경위에 따라 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법원의 지급중지통지가 없으면 은행의 수표금 지급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A회사의 은행에 대한 통지나 텔레비 방송국 및 신문에 수표분실 성명을 발표한 것은 해당 부문에서 주의를 돌리도록 명시해 주는 효과는 있으나 법원에 공시독촉 신청을 하지 않았기에 법적효력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수표를 분실하게 되면 먼저 법원에 공시 신청을 하는 동시에 지급기관에 찾아가서 협조 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이 제일 바른 선택입니다. 이건에서 법원에 공시신청을 하지 아니한 A회사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도 승소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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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계약금과 선불금
    계약금과 선불금 문) 중국 요녕성에서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한국인 임사장은 중국 국경절 휴무기간에 회사원들을 데리고 장가계를 관광할 계획으로 9월 중순경 한 여행사를 찾아가서 예약을 했고 예약금으로 인민폐 12.000원을 지불하고 영수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9월29일 갑자기 여행사에서 전화가 와서 돌아오는 기차표를 구입하지 못하여 장가계 여행을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임사장은 여행사에 영수증에 근거하여 예약금의 배인 인민폐 24.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행사에서는 자기들이 받은 금액은 선불금이지 계약금이 아니라면서 원금 12.000원만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원금밖에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제115조는 “ 당사자는《중화인민공화국담보법》에 의해 약속한 측에서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지불하여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있고 계약금을 지불한 측에서 약정한 채무를 이행 못했을 때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며 계약금을 받은 측에서 약정한 채무를 이행 못했을 때에는 응당 계약금의 배로 반환해야 한다 ” 고 규정하였습니다. 임사장과 여행사는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는데 여행사가 계약을 지키지 못하여 임사장 일행들이 장가계 여행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여행사는 위약책임을 져야 하며 위약배상의 약정이 별도로 없으면 일반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왕왕 위와같은 경우에 여행사등에서는 지급한 예약금을 계약금이 아니라 선불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영수증에도 계약금이 아니라 선불금이라고 기재하여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에서 계약금은 정금(定金)이라고 하고 선불금은 예부관(預付款)이라고 하므로 계약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을 때에는 영수증의 명목을 잘 보고 계약금으로 기재해줄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도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고 일반적인 손해배상규정에 의하여 여행사의 위약으로 인한 실제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지만 금액의 산정이나 입증등이 어려우므로 계약시에 위약배상금을 정하거나 계약금으로 분명히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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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가짜 불량상품구매시의 배상금액
    가짜 불량상품구매시의 배상금액 Q: 중국에 사는 한국인 장모씨는 약국에서 중국돈 3,000원을 주고 약을 샀습니다. 약국 종업원의 말로는 북방의 모 약품회사에서 생산한 것인데 귀한 약재인 인삼과 웅담이 들어간 비싼 약이며 틀림없는 진품이라고 거듭 권유하여 믿고 산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친구를 만나서 그 말을 하니 허술한 포장과 약품의 질을 보니 진품이 아닌 것 같다고 하여 친구와 함께 검사기관에 가서 검사를 해본 결과 설명서에 기재된 성분이 들어 있지 아니한 불량의약품이었습니다. 장모씨는 약국에 찾아가서 물건을 돌려주고 원금과 함께 검사비용과 교통비까지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약국에서는 약을 돌려주면 약값은 돌려주겠으나 검사비용과 교통비는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가짜물건에 대한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가짜 불량상품을 제공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배상금액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9조는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기망행위가 있을 때에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배상금은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의 가격 혹은 서비스 비용의 2배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짜약을 판매한 약국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구매한 상품가격의 2배인 6,000원의 범위내에서 교통비용과 검증비용까지 포함하여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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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대사관 인증이 필요한 경우 및 절차는?
    대사관 인증이 필요한 경우 및 절차는? 1. 대사관 인증이 필요한 경우 한국과 중국에서 법원의 송사나 관공서와 보험회사, 은행등에 제출하는 외국문서에 대하여 해당국 주재 자국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든지, 문서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증과 인증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2. 한국에서 중국대사관의 인증을 하는 절차 한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중국어로 번역하고 번역내용이 진실하다는 번역자의 확인을 거쳐 공증사무실에서 번역공증을 하고 외교통상부 영사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대한재보험빌딩 4층)에서 확인을 받은 후 다시 대한민국 주재 중국대사관 영사부나 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에서는 우편을 통하여 외교통상부 영사과의 확인을 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최근 중국대사관 영사부에서는 일반인들의 인증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지정한 여행사에게만 인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그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서만 인증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중국에서 한국대사관의 인증을 하는 절차 중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번역내용이 진실하다는 번역자의 확인을 거쳐 공증처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고 중국 외교부 영사사에서 확인을 거쳐 중국주재 한국대사관의 영사부나 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에서는 외교부의 위임을 받은 성급지방정부 외교판사처에서 번역공증서 확인업무를 처리합니다. 컨설팅 문의상담 : http://www.kcroad.com/n_news/etc/cscent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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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중국 출입국 절차는?
    중국 출입국 절차는? 1. 중국입국절차 중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허가(VISA)가 필요합니다. 입국허가에는 1회성 단수비자와 일정한 기간(6월, 1년)내에 여러번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가 있으며 국내여행사에서 비자발급신청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개인이 비자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07년 9월 1일부터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개인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며 지정여행사를 통하여 중국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입국허가장은 해외의 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며 중국의 국내 지방정부에서도 발급합니다. 본래는 미리 입국허가를 받고 입국 교통편을 예약하여 입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일부 공항(심양등)과 선박입국 등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입국허가서를 발급해주기도 합니다. 2. 중국 비자의 종류와 체류절차 중국의 비자는 여행·친척방문비자(L), 상무·방문비자(F), 유학비자(F,X), 주재원비자(Z), 장기체류비자(D), 경유비자(G), 승무원비자(C), 외교,공무비자, 단체비자 등이 있으며, 입국횟수에 따라서는 단수비자, 2차 비자, 6개월 복수비자, 1년 복수비자로 나뉘어 집니다. 외국인은 비자에 기재된 체류기간동안 중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단기방문의 경우는 특별한 신고없이 체류후 비자기간내에 출국하면 되지만 30일 이상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관할 시,현 공안국에서 체류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체류지 관할 공안국에 비자연장신청을 해야 됩니다. 3. 중국 체류중 주의사항 외국인은 호텔등에서 숙박하고자 할 때 여권(체류증명서)을 제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하며, 중국에서 체류하는 16세 이상의 외국인은 항상 체류증명서나 여권을 지니고 다녀 유사시 외사경찰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중국정부 노동당국의 취업허가 없이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매음, 향락 행위 및 그 소개 행위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15일 이하의 구류와 5000원(인민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합니다.외국인의 종교활동은 허용되나 중국인을 상대로 한 선교활동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중국에 입국할 시, 본인이 사용하는 종교 인쇄물, 종교 형상물(십자가, 불상등)은 가지고 올 수 있으나 종교홍보물과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형상물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4. 중국출국절차 외국인이 중국에서 떠나는 것은 자유이며 특별히 출국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된 피고인과 범죄를 저지르고 수배중에 있거나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이 출국정지명령을 내리거나 세금이 체납되어 있을 때는 출국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컨설팅 문의상담 : http://www.kcroad.com/n_news/etc/cscent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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