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한중교류
Home >  한중교류

실시간뉴스

실시간 한중교류 기사

  • 슈퍼의 셀프방식 보관함에 맡긴 물건의 도난
    슈퍼의 셀프방식 보관함에 맡긴 물건의 도난 문)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A사장은 현지 슈퍼에서 셀프방식 보관함에 가방을 넣고 자물쇠를 잠군다음 키와 번호판을 보관하고 물건을 구입하러 갔다. 두 시간 이후 물건을 다 구입하고 보관함을 여니 안에 있던 가방이 없어져서 슈퍼의 관리인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핸드폰 한개, 중국 인민폐 3천원과 미국달라 500불의 현금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슈퍼책임자는 슈퍼 보관함은 무료 봉사이고 열쇠도 고객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가방을 잃어버린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슈퍼는 보상책임이 없는지요 답) 보관함은 슈퍼가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서비스 수단이며 슈퍼에서 손님의 물건을 보관하는 것은 일종의 보관계약에 속합니다. 슈퍼에서 비록 무상으로 물건을 보관한다고 하지만 슈퍼의 영업소득 이윤 중에 소비자가 지급해야 할 보관비용이 이미 합산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실질상은 무상보관이 아니라고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슈퍼에서는 보관한 물건에 대하여 마땅히 책임지고 주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중국 계약법 제375조의 규정에 의하면 물건을 맡기는 사람은 현금이나 상품권등 기타 귀중한 물건을 맡길 때에는 반드시 보관하는 사람에게 알리고 물품을 맡기며 보관하는 사람은 그 물건을 검사하고 봉인하여 보관해야 한다. 물품을 맡기는 사람이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고 임의로 물건을 맡긴 뒤 물건이 손상되었거나 분실되었다면 보관자는 보통 의 물건으로 배상한다. 현금, 상품권 혹은 기타 귀중품(귀중한 장신구, 핸드폰 등)이나 고가의 물건은 분실의 위험이 많으므로 보관자는 고도로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며 특수한 보호대책을 취해야한다. 이 규정에 따라 물건을 맡긴 사람이 위의 조항을 위반하여 사전에 보관자에게 물품을 보여주고 신고하지 아니한 후 보관물이 손상되었거나 분실되었다면 물건을 맡긴 사람은 보통 물건으로 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통물품의 표준은 보관물품의 외관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들이 능히 결정할 수 있는 보관물의 가격이 기준이며 현금이나 수표, 상품권 혹은 귀중한 물건의 실제 가격으로 배상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례에서 A사장이 슈퍼에다 물건을 보관시킨 것은 슈퍼와 고객이 이미 보관계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슈퍼는 상업 영업장소이므로 보관약속이 무료라고 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 할 수는 없으며 동시에 A사장은 사전에 가방 안에 현금과 귀중한 물건이 있다는 것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외관으로 보이는 보통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따라서 보통 가방의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밖에 없으며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과 기타 귀중품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정익우 변호사
    • 한중교류
    • 컨설팅
    • 법률컨설팅
    2015-03-30
  • 경낙포기와 위약책임
    경낙포기와 위약책임 문)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김모씨는 청도의 모 경매회사가 실시한 경매에 입찰인으로 참가하였는데 경매대상물이 회사에 필요한 기계 설비이고 상대방 입찰자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바람에 일시적인 충동으로 가격경쟁을 하다가 나중에 김모씨가 부른 인민폐 70,000원을 최고가격으로 경매자가 망치를 두드려 경매가 완결되었습니다. 그후 알아보니 이 기계설비의 실제가치가 70,000원이 안되므로 김모씨는 후회를 하고 경매회사에서 매수확인서에 서명할 때 회사측에 신고가격을 철회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지만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김모씨가 이 기계 설비를 사지 않거나 낙찰된 금액을 정정할 방법은 없는지요? 답) 경매는 공개적으로 가격경쟁을 하는 형식으로 특정된 물품 또는 재산이나 권리를 최고신고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특수한 방식의 매매입니다. 중국 경매법 제51조는 “입찰인의 최고 응하는 가격에 대하여 경매 자가 망치를 두드리거나 기타 공개방식으로 매수를 확인하면 경매가 완결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경매활동에서 입찰인의 신고가격은 청약이고 경매자가 망치를 두드리거나 기타 공개방식으로 매수를 확인하는 것은 승낙에 속하는바 이는 입찰인과 경매자가 매매계약을 맺는 특수한 형태입니다. 경매가 일반적인 매매와 다른 특수성에 따라 경매법 제36조는 경매에서의 가격경쟁에 대하여 “입찰인은 일단 경매가격을 신고한 후 철회하지 못하며 그 신고가격은 기타 입찰인이 더 높을 가격을 신고하였을 때 구속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매수인이 경매에서 마음대로 가격을 신고하여 경매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고 위탁인, 경매인 및 기타 매매 경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법 제39조는 “매수인은 약정대로 경매물의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약정대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약책임을 지거나 또는 경매인이 위탁인의 동의를 얻어 경매물을 재경매하여야 한다. 경매물을 재경매할 경우 원 매수인은 제1차 경매시에 본인 및 위탁인이 지불하여야 할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고 재경매가격이 1차 경매 가격보다 낮을 경우 원매수인은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김모씨는 이미 경매가 완료되었으므로 그 낡은 기계설비가 마음에 들든 들지않든 신고가격을 철회하거나 고치지 못하며 약정에 따른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약행위가 됩니다. 다만 확실히 그 기계 설비를 사고 싶지 않다면 위탁인의 동의를 얻어 경매회사에 이 기계 설비를 재경매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제1차 경매시에 경매회사에서 받아야 할 전부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재경매를 할 때 최고신고가격이 70,000원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 한중교류
    • 컨설팅
    • 법률컨설팅
    2015-03-30
  • 수표분실시 조치
    수표분실시 조치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의 A회사에서는 최근 부주의로 현금수표(現金支票) 1장을 분실하였습니다. 수표를 분실한 후 A회사에서는 즉시 지급은행에 분실사실을 통지하고 텔레비 방송국과 당지의 신문에 수표분실 사실을 발표하고 찾아주는 사람에게 후사하겠다는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표를 분실한 며칠 후 그 수표의 금액을 누군가가 지급은행에서 찾아가고 말았습니다. A회사에서는 현금을 지불한 은행을 찾아가서 은행에서 현금을 지불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수표금액을 A회사에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은행에서는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면서 배상을 거절하였습니다. A회사는 은행과 소송을 하면 수표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요 답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194조, 제195조는 배서 양도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소지인은 유가증권의 도난, 분실 또는 멸실(滅失)시 유가증권지급지 기층인민법원에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신청인이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민법원은 신청 수리 결정과 동시에 지급인에게 유선과 문서로 지급중지통지를 하고 3일내에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으로 공시를 하여 이해관계자의 권리신고를 독촉하여야 하며 지급인은 인민법원의 지급중지통지를 받으면 공시 독촉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지급중지통지가 있은 다음부터는 은행에서 분실수표에 대하여 지급을 하지 말아야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회사가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였으나 은행에 법원의 지급중지통지가 도착하기 전에 수표금지급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은행이 수표금을 지급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은행에 분실을 통지한 것으로 인하여 은행에서는 수표금 지급청구가 있을 때 사실상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수표소지인이 수표를 소지하게된 경위에 따라 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법원의 지급중지통지가 없으면 은행의 수표금 지급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A회사의 은행에 대한 통지나 텔레비 방송국 및 신문에 수표분실 성명을 발표한 것은 해당 부문에서 주의를 돌리도록 명시해 주는 효과는 있으나 법원에 공시독촉 신청을 하지 않았기에 법적효력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수표를 분실하게 되면 먼저 법원에 공시 신청을 하는 동시에 지급기관에 찾아가서 협조 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이 제일 바른 선택입니다. 이건에서 법원에 공시신청을 하지 아니한 A회사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도 승소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 한중교류
    • 컨설팅
    • 법률컨설팅
    2015-03-30
  • 계약금과 선불금
    계약금과 선불금 문) 중국 요녕성에서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한국인 임사장은 중국 국경절 휴무기간에 회사원들을 데리고 장가계를 관광할 계획으로 9월 중순경 한 여행사를 찾아가서 예약을 했고 예약금으로 인민폐 12.000원을 지불하고 영수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9월29일 갑자기 여행사에서 전화가 와서 돌아오는 기차표를 구입하지 못하여 장가계 여행을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임사장은 여행사에 영수증에 근거하여 예약금의 배인 인민폐 24.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행사에서는 자기들이 받은 금액은 선불금이지 계약금이 아니라면서 원금 12.000원만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원금밖에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제115조는 “ 당사자는《중화인민공화국담보법》에 의해 약속한 측에서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지불하여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있고 계약금을 지불한 측에서 약정한 채무를 이행 못했을 때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며 계약금을 받은 측에서 약정한 채무를 이행 못했을 때에는 응당 계약금의 배로 반환해야 한다 ” 고 규정하였습니다. 임사장과 여행사는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는데 여행사가 계약을 지키지 못하여 임사장 일행들이 장가계 여행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여행사는 위약책임을 져야 하며 위약배상의 약정이 별도로 없으면 일반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왕왕 위와같은 경우에 여행사등에서는 지급한 예약금을 계약금이 아니라 선불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영수증에도 계약금이 아니라 선불금이라고 기재하여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에서 계약금은 정금(定金)이라고 하고 선불금은 예부관(預付款)이라고 하므로 계약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을 때에는 영수증의 명목을 잘 보고 계약금으로 기재해줄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도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고 일반적인 손해배상규정에 의하여 여행사의 위약으로 인한 실제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지만 금액의 산정이나 입증등이 어려우므로 계약시에 위약배상금을 정하거나 계약금으로 분명히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 한중교류
    • 컨설팅
    • 법률컨설팅
    2015-03-30
  • 가짜 불량상품구매시의 배상금액
    가짜 불량상품구매시의 배상금액 Q: 중국에 사는 한국인 장모씨는 약국에서 중국돈 3,000원을 주고 약을 샀습니다. 약국 종업원의 말로는 북방의 모 약품회사에서 생산한 것인데 귀한 약재인 인삼과 웅담이 들어간 비싼 약이며 틀림없는 진품이라고 거듭 권유하여 믿고 산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친구를 만나서 그 말을 하니 허술한 포장과 약품의 질을 보니 진품이 아닌 것 같다고 하여 친구와 함께 검사기관에 가서 검사를 해본 결과 설명서에 기재된 성분이 들어 있지 아니한 불량의약품이었습니다. 장모씨는 약국에 찾아가서 물건을 돌려주고 원금과 함께 검사비용과 교통비까지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약국에서는 약을 돌려주면 약값은 돌려주겠으나 검사비용과 교통비는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가짜물건에 대한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가짜 불량상품을 제공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배상금액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9조는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기망행위가 있을 때에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배상금은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의 가격 혹은 서비스 비용의 2배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짜약을 판매한 약국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구매한 상품가격의 2배인 6,000원의 범위내에서 교통비용과 검증비용까지 포함하여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 한중교류
    • 컨설팅
    • 법률컨설팅
    2015-03-30
  • 중국 출입국 절차는?
    중국 출입국 절차는? 1. 중국입국절차 중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허가(VISA)가 필요합니다. 입국허가에는 1회성 단수비자와 일정한 기간(6월, 1년)내에 여러번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가 있으며 국내여행사에서 비자발급신청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개인이 비자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07년 9월 1일부터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개인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며 지정여행사를 통하여 중국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입국허가장은 해외의 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며 중국의 국내 지방정부에서도 발급합니다. 본래는 미리 입국허가를 받고 입국 교통편을 예약하여 입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일부 공항(심양등)과 선박입국 등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입국허가서를 발급해주기도 합니다. 2. 중국 비자의 종류와 체류절차 중국의 비자는 여행·친척방문비자(L), 상무·방문비자(F), 유학비자(F,X), 주재원비자(Z), 장기체류비자(D), 경유비자(G), 승무원비자(C), 외교,공무비자, 단체비자 등이 있으며, 입국횟수에 따라서는 단수비자, 2차 비자, 6개월 복수비자, 1년 복수비자로 나뉘어 집니다. 외국인은 비자에 기재된 체류기간동안 중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단기방문의 경우는 특별한 신고없이 체류후 비자기간내에 출국하면 되지만 30일 이상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관할 시,현 공안국에서 체류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체류지 관할 공안국에 비자연장신청을 해야 됩니다. 3. 중국 체류중 주의사항 외국인은 호텔등에서 숙박하고자 할 때 여권(체류증명서)을 제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하며, 중국에서 체류하는 16세 이상의 외국인은 항상 체류증명서나 여권을 지니고 다녀 유사시 외사경찰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중국정부 노동당국의 취업허가 없이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매음, 향락 행위 및 그 소개 행위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15일 이하의 구류와 5000원(인민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합니다.외국인의 종교활동은 허용되나 중국인을 상대로 한 선교활동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중국에 입국할 시, 본인이 사용하는 종교 인쇄물, 종교 형상물(십자가, 불상등)은 가지고 올 수 있으나 종교홍보물과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형상물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4. 중국출국절차 외국인이 중국에서 떠나는 것은 자유이며 특별히 출국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된 피고인과 범죄를 저지르고 수배중에 있거나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이 출국정지명령을 내리거나 세금이 체납되어 있을 때는 출국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컨설팅 문의상담 : http://www.kcroad.com/n_news/etc/cscenter.html
    • 한중교류
    • 컨설팅
    • 교류컨설팅
    2015-03-30
  • 중국의 형사소송 절차
    중국의 형사소송 절차 1. 수사 가. 수사기관 1) 검찰 중국의 검찰기관은 인민검찰원이라고 부르는데 행정부에 소속된 한국과 달리 법원과 함께 행정부인 국무원으로부터 독립된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공무원의 탐오와 독직등 직무비리에 대한 고유한 수사권한과 공안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충적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구속영장의 발부, 기소여부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2) 공안 국무원의 공안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으로서 일반 형사사건의 1차적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형사사건을 수사하여 인민검찰원에 범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완료된 사건을 인민검찰원에 송치한다. 3) 안전국 한국의 국정원과 같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된 중요사건을 취급하는 국무원의 국가안전부에 소속된 각 지방 국가안전국에서 안보에 관련된 중요사건을 취급하며 공안과 같이 1차적 수사권한을 행사하고 사건을 인민검찰원에 송치한다. 나. 수사절차 1) 수리 고소, 고발, 신고, 범죄혐의자의 자수자료등 수사의 단서를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2) 입안 접수한 수사단서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사하여 기소가능성이 있고 관할이 있으면 정식으로 사건을 입건하는 결정을 하는데 이것을 입안(立案)이라고 한다. 입안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입안 결정서를 작성하여 고소인들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고소인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대개 입건부서에서 최종결정까지 하지만 중국에서는 사건에 대한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입안부서와 결정부서를 달리하고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불입안결정에 대하여 심사하여 입안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면 공안기관에 대하여 입안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입안하도록 통지할 수 있고 공안기관은 입안해야 한다. 3) 구류, 구속 수사기관이 현행범이나 중대한 범죄혐의자를 긴급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체포하고 구속할 때까지 10일에서 14일까지의 기간동안 구금하는 것을 구류라고 하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집행한다. 공안기관이 범죄혐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체포상태의 피의자는 7일이내에, 미체포상태의 피의자는 15일 이내에 구속비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이 구속을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하면 상급인민검찰원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24시간내에 신문을 하여야 한다. 수사구금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보충수사기간은 최대 2개월, 중대사건에 대한 연장수사기간은 최대 4개월, 기소심사기간은 최대 4개월반이므로 구류에서부터 기소에 이르기까지는 최장 14개월정도가 걸릴 수 있다. 4) 처분 공안기관은 수사를 마치면 기소 또는 불기소의견서를 작성하여 인민검찰원에 사건을 송치하고 인민검찰원은 보충수사를 하여 공소제기와 불기소결정을 한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수사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는데 반하여 중국에서는 수사부서와 기소심사부서를 별도로 두고 수사기록을 기소심사부서에 넘겨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2. 재판 가. 재판의 공개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인민법원의 사건심리는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한다”고 규정하여 공개재판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152조는 “국가비밀에 관련된 사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사건(강간사건등), 미성년자의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는데 과거에는 이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비공개로 재판하였으나 상부의 지시로 점점 공개재판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나. 죄형법정주의 중국도 형법 제3조에 “법률이 명문으로 범죄행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죄를 인정하고 형벌에 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12조에 “행위당시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행위시법을 적용하고 행위당시에는 범죄로 인정되었으나 법률이 변경되어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운 경우에는 변경된 후의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다만 아직도 사회주의 체제의 유산으로 형법의 구성요건과 처벌규정등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불명확한 조항이 많이 남아 있다. 다. 2심 종심제 중국은 한국과 같은 3심제가 아니라 2심 종심제로서 2심으로 모든 재판이 종결된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재판이 최고법원에 모여 하나의 기관이 전국적으로 법률해석을 통일하는 기능이 없어 각 2심 법원의 판결이 통일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판례의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에서는 그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수시로 사법해석을 내려보내어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있다. 라. 공소와 자소 한국에서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여 검사만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검찰원의 공소이외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고소하여 재판을 청구하는 자소제도를 두고 있다. 자소사건은 법원에서 조정을 할 수 있고 판결선고전까지는 당사자간에 화해를 하여 자소를 취하할 수 있으며 자소사건의 피고인은 고소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마. 변론과 증거조사 법원은 재판을 열기 10일 이전에 공소장을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변론기일에 법정을 열어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장의 범죄에 대하여 진술하고 검사는 피고인을 신문한다. 검사와 변호인은 법정에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신문, 검증, 감정, 현장조사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조사한다. 변론을 마치고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한다. 바. 재판기간 1심법원은 사건을 수리한 후 최대 1개월반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고급인민법원의 허가를 거쳐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건에 대하여 보충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청을 할 때는 검찰원의 보충수사가 끝날 때까지 재판이 연기되며 인민법원은 자소인과 피고인의 사정으로 심리가 불가능하면 심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기간은 재판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 판결선고 재판부가 합의를 하고 즉일선고 또는 선고일자를 정하여 판결을 선고한다. 인민법원에는 심판위원회가 있어서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하고 재판부는 그 결정내용대로 선고한다. 중국에서는 이를 가리켜 법관의 독립이 아니라 법원의 독립이라고 주장한다. 아. 상소 판결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판결서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법정은 3인 내지 5인의 합의부로 구성되며 한국과 같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자. 사형 재심사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는 사형판결에 대하여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있어 비교적 사형판결이 많은 편이다. 2심 종심제인 까닭에 일반적인 재심은 인정하지 않지만 사형판결에 대하여는 상급인민법원에서 재심사를 하도록 하여 재심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3. 변호인 가. 자격 변호사와 피고인(피의자)의 친척, 친구, 감호인, 인민단체와 피고인(피의자)의 소속단위가 추천한 자로서 검찰원과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변호인이 될 수 있다. 변호사가 아닌 변호인은 피고인(피의자)과의 접견, 기록등사등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는다. 변호사는 검찰관, 법관과 별도로 변호사 시험을 통하여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통일된 사법시험을 거쳐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합격자중에서 검찰관과 법관을 임명하고 있다. 나. 선임 피고인(피의자)은 인민검찰원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후부터 최대 2명까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피고인(피의자)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사건이나 장애자, 미성년자로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다. 변호인의 권리와 의무 인민검찰원이 기소심사를 하는 날부터 변호인은 피고인(피의자)을 접견, 통신할 수 있고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에서 소송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다. 변호인은 증인을 상대로 해당사건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4. 범죄인 인도 한국과 중국은 2000. 10. 18. 범죄인 인도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에 도피한 범죄자를 검거하여 송환해올 수 있다. 인도신청시 기재한 범죄사실 이외의 사건은 범죄인을 인도해준 나라의 동의를 얻어야 기소할 수 있다.수형자에 대하여도 2008. 5.27. 수형자이송조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중국에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피고인을 한국에 이송하여 나머지 잔여형기를 한국에서 복역할 수 있다. 컨설팅 신청문의 : http://www.kcroad.com/n_news/etc/cscenter.html
    • 한중교류
    • 컨설팅
    • 법률컨설팅
    2015-03-29
  • 중국의 민사소송 절차
    중국의 민사소송 절차 1. 재산보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재산소재지의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조치를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보전을 허가하는데 담보금액은 청구금액 전액이고 물적담보나 보증회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가압류후 채무자의 제소명령신청이 없으면 가압류가 해지되지 않는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는 보전조치를 한 후 15일(섭외사건은 30일)이내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보전을 해제한다. 2. 본안소송 가. 관할법원 중국의 법원은 기층법원, 중급법원, 고급법원, 최고법원등 4급의 법원이 있고 2심 종심제로 운영된다. 일반 민사사건의 1심은 기층법원이 관할하며 섭외사건은 중급법원이 1심을 관할한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피고주소지의 인민법원에 제기하며 계약분쟁은 계약이행지, 부동산쟁송은 부동산소재지 등에도 제소할 수 있다. 노동교화를 받고 있는자나 수감자에 대한 민사소송, 중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신분관계소송은 원고주소지 인민법원에 제기한다. 나. 재판 원고의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15일내에 피고의 답변서를 받고 쌍방이 증거를 제출하게 한 후 변론기일을 정하여 재판을 한다. 이혼사건과 상업비밀 관련 사건으로서 당사자가 비공개를 신청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공개심리하며 법정에 변호인 외에 당사자도 출석하게 하여 가능한한 당일 결심한다. 법정조서를 당일 작성하여 낭독하고 즉석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한다. 판결은 공개선고한다. 다. 기간 증거 제출 기간은 당사자가 사건 접수 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30일이고 1심은 입건일로부터 6개월내에 심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섭외사건은 심리기간의 제한이 없다. 라. 상소(上訴) 당사자는 지방법원 1심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서 송달일로부터 15일내에 상급법원에 상소를 할 수 있다. 2심은 입건후 3개월내에 심리를 완료하여야 하나 섭외사건은 심리기간의 제한이 없다. 3. 집행(執行) 판결은 제1심 관할법원이나 집행대상 재산 소재지 인민법원이 집행한다. 집행신청기간은 2년이며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하지 못한다. 법원은 피집행자에게 집행통지서를 발송하여 기한부 이행을 명하고 불이행시 강제집행한다. 집행통지서를 불이행하는 피집행자에게 법원은 최근 1년간의 재산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피집행자의 예금을 조회하여 압류하고 동산,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할 수 있다. 피집행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법원은 수사령을 내리고 피집행자의 거주지나 재산은닉지를 수색할 수 있다. 피집행자가 집행통지서를 불이행하는 경우 법원은 피집행자의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 4. 재심(再審) 2심 종심제이므로 잘못된 판결에 대한 경정의 필요성이 커서 3심제인 한국에 비하여 재심의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있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뿐만이 아니라 인민법원의 원장이 재판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자판하거나 하급법원에 재심을 지시하는 경우 등에도 재심을 한다. 컨설팅 신청문의 : http://www.kcroad.com/n_news/etc/cscenter.html
    • 한중교류
    • 컨설팅
    • 법률컨설팅
    2015-03-29
  • 중국 현지법인 설립절차
    중국 현지법인 설립절차 중국 현지법인 설립에 관하여 각 지역의 해당 부서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에 대한 요구 및 처리기간에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기업명칭의 예비등록 - 주관기관 : 해당지역 공상행정관리국 등기과- 유의사항 반드시 중국어 사용 (외국문자 등록 불가) 기업 명칭 보류기간은 3개월 또는 6개월 (지역별로 상이함)- 제출서류 기업명칭예비비준 신청서 《企业名称预先核准申请书》 신청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법인), 여권사본(개인), 수권위임서(대리인제출) 2. 프로젝트 허가(项目许可) - 주관부서: 해당지역 商務 주관부서(商務廳 또는 商務廳이 수권한 商務局)- 합자(합작)기업인 경우는 행정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외국인 투자규모 등에 따라 중앙부서 혹은 지방정부 계획위원회 또는 경제무역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독자기업인 경우는 외자기업 설립보고서를 대외경제무역합작 부서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투자지역이 개발구(하이테크구역)인 경우 투자방식을 불문하고 개발구(하이테크구역)관리위원회에서 관할합니다.- 제출서류: 프로젝트 허가신청보고서(관련 부서의 요구양식에 따름) 3. 계약서와 정관에 대한 심사와 허가 담당기관: 대외무역경제합작청 제출서류- 합자/합작회사인 경우 ① 중국측 파트너의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합영회사 설립신청서 ②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및 허가서류 ③ 회사합자(합작)계약 및 정관 ④ 회사 법인대표 및 이사회 명단 ⑤ 회사 이사회 인원에 대한 파견증명 ⑥ 이사회 구성인원의 이력서 및 주민등록증(혹은 여권) 사본 ⑦ 중국 측 이사회 인원이 당정기관의 재직간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⑧ 기업명칭 예비등록 허가통지서 ⑨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에 대한 유관부문의 의견서 - 외자독자기업인 경우 ① 외자기업 설립신청서 ② 외자기업 정관 ③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④ 외자기업 법인대표(혹은 이사회 구성인원) 명단 ⑤ 이사회 구성인원의 경력 및 주민등록(혹은 여권)사본 ⑥ 외국투자자의 법정증명자료와 자금신용증명 ⑦ 기업명칭 예비등록 허가통지서 ⑧ 국가안전부문에서 발급한 기업주소확정 의견서 ⑨ 환경보호국에서 심사한 환경영향 평가보고서 및 허가서류 ⑩ 소방관리부서의 동의서 ⑪ 프로젝트 실행에 필요한 수도·전기·스팀·자재 등의 공급에 대한 소재지 정부주관 부서의 동의서 ⑫ 수입이 필요한 자재 및 설비명세서 ⑬ 기타 필요한 서류 4. 외상투자기업 허가증서발급 - 주관기관 : 해당지역 공상행정관리국- 공상등기비용 등록자본금 1000만 위안 이하 x 0.08%등록자본금 1000만 위안 이상 x 0.04%공상IC카드 발급 비용, 기업 공고비용- 제출서류 외상투자기업 등기신청서(해당지역 고유양식), 외상투자기업 허가증서, 정관, 투자자 신분증명(법인: 사업자등록증, 개인: 여권)사본, 투자자 잔고증명, 이사회 구성원명단, 사무실 임대 계약서 사본, 부동산 증명서 사본 등. 5. 기업코드증서발급 주관부서: 해당지역 기술감독국 기업코드(组织机构代码证)관리중심 제출서류: 영업허가증 부본, 법정대표인 신분증명 사본, 비준증서, 법인인감, 수권위임서(대리인 신청시). 6. 외환등기 - 주관기관 : 해당지역 외환관리국- 제출서류 : 외상투자기업 기본상황등기표(해당 외환국 지정서식), 정관, 영업허가증 부본, 영업허가증서, 법인인감, 조직기구 코드증, 외환업무신청서 7. 세무등기(국세, 지방세) - 주관기관 : 해당지역 국세국, 지방세국- 소요기간 : 10일 (지역별로 상이함)- 제출서류 : 외상투자기업 세무등기표(해당 세무국 지정서식), 정관, 영업허가증 사본, 조직기구 코드증 사본, 재무책임자 신분증 사본, 회계사 2명의 회계사 자격증 사본, 부동산증명 혹은 임대 계약 사본, 이사회 구성원 명단, 외환업무 비준서 사본, 은행계좌개설증서, 공안국 도장 등록증 (지역에 따라 상이함), 법인인감, 재무전용장, 법인대표자 인감. 8. 재무등록 - 주관기관 : 해당지역 재정국- 제출서류 : 영업허가증, 정관, 조정기구 코드증, 법정대표 신분증명, 세무등기증 중앙세/지방세 부본, 비준증서, 외환등기증, 은행 계좌개설 허가증, 재정등기 카드, 법인인감, 재무전용장, 법인대표자 인감. 9. 해관(세관)등기 - 주관기관 : 해당지역 해관검사처- 제출서류 : 영업허가증 부본, 정관, 비준증서, 조직기구 코드증, 법정대표 신분증명, 자본금확인보고서, 은행계좌개설 증명, 공상IC카드, 사무실 임대계약서, 부동산 증명서 컨설팅 신청문의 : http://www.kcroad.com/n_news/etc/cscenter.html
    • 한중교류
    • 컨설팅
    • 비즈니스컨설팅
    2015-03-29
  • 원산지결정기준과 통관절차나 소요시간 개선여부
    원산지결정기준과 통관절차나 소요시간 개선여부 19. 원산지 결정기준(PSR) 최종협상 결과는? □ 양측은 교역패턴, 생산공정, 산업 민감성 등을 고려, 5,205개 (HS 6단위 기준)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규정하였습니다. ㅇ 중국측이 협상 초기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엄격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ㅇ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중측이 제안한 1,010개 세번에 대한 결합기준(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을 47개로 축소하였습니다 □ 신선농수산물은 민감성을 반영하여 완전생산기준으로 설 정하였고, 가공농수산품은 수출 가능성을 반영한 세번변경기준 중심으로 합의하였습니다. □ 공산품의 경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한 수준 (세번변경기준 중심)으로 합의 도출하였고, 일부 민감 품목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석유화학) 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중심으로 설정하였고, 일부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을 도입 하여 우리 업계의 한중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 하였습니다. * 2710.12(경질석유와 조제품), 2710.19(등유, 경유, 중유 등 기타 조제품) ㅇ (기계.전기전자.정밀기기) 세번변경기준(4단위(CTH), 6단위(CTSH)) 중심으로 설정하여 업계의 활용 편의를 제고하되, 양국 산업상 민감성이 있는 경우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예) 액정 디바이스(LCD) 및 부분품 (9013.80, 9013.90) : RVC 45% ㅇ (섬유·의류) 섬유 제품은 주로 세번변경기준(예외기준 포함) 또는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40%) 으로 설정, 의류 제품은 2 단위 세번변경기준(CC*) 또는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40%) 으로 합의하였습니다. * 원사 또는 원단을 수입하여 의류를 생산.수출 시에도 원산지 기준 충족 가능 ㅇ (철강) 도금, 선재 등 품목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으로 합의하였고, 냉연 제품은 예외기준을 포함한 4단위 세번변경 기준(CTH ex. from~)으로 설정하였습니다. ㅇ (자동차) 양국의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승용차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과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60%)을 모두 충족시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였고, 기타 완성차는 단일 부가 가치기준(RVC 5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기타) 자동차 부품 : RVC 50%, 새시.차체 : CTH 또는 RVC 40% 20.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의 통관 절차나 소요 시간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 한-중 FTA 통관 및 무역원활화 협정문에서 통관 절차의 신속· 간소화 및 중국의 일관적인 세관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 들을 명시하였습니다. ㅇ 일관성 조항 반영에 따라, 기업들의 애로사항이었던 중국내 지역세관의 비일관적 집행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48시간 내 통관’ 원칙을 명시하였으며, 특별히 규제되는 물품 외에는 보세창고 반입 없이 반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ㅇ 전자적 서류제출을 통한 사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통 해 물품 도착 즉시 반출이 가능하므로 보세창고 이용료 및 통관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세관간 협의 및 관세위원회를 통한 이행 점검,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협정 이행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1. 개성공단 관련 사항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 양측은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을 인정하여 협정 발효와 동시에 현재 생산 중인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ㅇ 대상품목은 HS code 6단위 기준 310개 품목으로, 기체결 FTA중 가장 많은 품목을 확보하였으며, 매년 양국 합의에 따라 대상품목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한-EFTA: 267개, 한-인도 108개, 한-ASEAN, 페루, 콜롬비아: 100개 ㅇ 원산지지위 인정기준은 ①비원산지재료* 가치가 수출가격 (FOB)의 40% 이하와 ②원산지재료 가치가 총재료가치의 60% 이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비원산지 재료에 개성공단 임금이 제외되어 기체결 FTA규정에 비해 유리 기체결 FTA 한중 FTA 비원산지 투입가치(임금 포함) ×100 . 40(%) 수출가격(FOB) 비원산지 재료가치(임금 제외) ×100 . 40(%) 수출가격(FOB) □ 더불어, 양측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여 추후 한.중 양국의 북한내 역외가공지역 추가 지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22.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소액 특송화물 무관세조항을 확보하지 못하여 중국시장개척에 한계가 있다는데? □ 한-중 FTA 협상시 해외역직구를 고려하여 중국측에 특송화물 면세 제도 도입(기준금액을 200불)을 지속 요구하였으나, ㅇ 중국측은 자국 제도*와의 차이 및 기체결 FTA 사례** 등을 이유로 면세 조항 도입 불가 입장을 고수하여 최종적으로 면세금액을 명시하지 못하였습니다. * 중국의 경우 특송화물에 대한 별도의 면세 조항은 없으며, 특송화물 여부와 무관하게 관세액이 50위안(약 8,700원) 이하일 경우 관세면세 (일반 소액면세 제도) - 관세율 10%를 가정할 경우, 면세 가능 제품 가격은 운송비 포함 약 87,000원 ** (중국) 기체결 FTA 9건 중 특송화물 조항 명시 3건, 면세 금액 명시 사례 전무 (우리) 기체결FTA 12건중특송화물조항명시5건, 그중면세금액명시2건(한-미, 한-콜) □ 그러나, 기존 우리 기업들의 통관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특송화물에 대한 특례 조항 및 .48시간 내 통관원칙, . 부두직통관제, .일관적인 법령 집행, .700불 이하 물품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등 통관 원활화를 위한 다수의 조항을 포함 하는 데는 성공하였습니다. □ 향후 정부는 FTA이행과정에서 한중간 직구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중측에 특송화물 면세 관련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對중국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 현황(’14.10월~12월, 관세청)> 구분 100불 이하 100불~200불 200불 이상 건수(비중) 13,778건(74.9%) 1,611건(8.8%) 3,001건(16.3%) □ 한편, 對中수출 품목중 71%인 5,846개가 10년내 관세가 철폐 되며, 발효일을 시작으로 하여 매년 1월 1일 단계적으로 관세 인하의 혜택이 주어지므로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료제공 : 통상산업자원부
    • 한중교류
    • FTA
    2015-03-12
비밀번호 :